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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재혼 부부 재산분할 승소사례

재혼 부부 재산분할 | 이혼을 거부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판결과 분할 비율 50%를 받아내, 아파트 지분 대신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 인용

조정기일을 앞두고 남편 측이 낸 서면에는 “이혼 의사가 전혀 없고, 재산분할 등 기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은 이혼을 인정하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남편 단독 소유로 하는 대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이혼 의사가 전혀 없다”던 남편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해 이혼 판결
  • 10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남편 명의 예금·보험 약 1억 862만원을 소 제기 시점 잔액으로 반영
  • 재산분할 비율 50% — 아파트 1/2 지분(2억 2,750만원)을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 청구액의 약 88.9%
  • ‘증여’라던 아들들에게 빌린 돈 7,200만원,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아내의 채무로 인정
주문 : 이혼 · 지분 이전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242,000,000원 지급

“이혼 의사가 전혀 없고, 재산분할 등 기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조정기일을 앞두고 남편 측이 낸 불출석사유서의 문장입니다. 15년 넘게 함께 산 재혼 부부였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꽃뱀’이라는 말까지 했고 아내가 이혼 소장을 내자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을 나온 아내에게 이름이 절반 올라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 사는 집으로 남았고, 그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10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남편 명의 예금·보험의 소 제기 시점 잔액을 확인하고,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채무임을 입증했습니다. 남편은 가사조사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0%라고 말했고, 아들들에게 빌린 돈은 ‘증여’라고 맞섰습니다.

판결은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 50%를 정했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1/2 지분(2억 2,750만원)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을 받습니다. 청구한 272,327,014원의 약 88.9%이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억 4,200만원
아파트 1/2 지분(2억 2,750만원)을 넘기는 대신 받는 재산분할금 (청구액의 약 88.9% 인용)
50%
재혼 부부 재산분할 비율 인정 (가사조사에서 남편이 말한 아내 기여도 0%)
약 1억 862만원
10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분할 대상에 반영된 남편 명의 예금·보험
재산분할금 청구액과 판결액, 아내가 넘기는 지분 가액, 분할 비율 비교 재산분할금 — 청구 (청구취지 변경) 272,327,014원 재산분할금 — 판결 인용 (지분 이전과 동시 지급) 2억 4,200만원 (약 88.9%) 아내가 남편에게 넘기는 아파트 1/2 지분 가액 2억 2,750만원 재산분할 비율 — 가사조사 때 남편이 말한 아내 기여도 0% 재산분할 비율 — 판결 50%
재혼 부부 재산분할 결과 — 청구액의 약 88.9%인 2억 4,200만원 인용. 아내는 아파트 1/2 지분(2억 2,750만원)을 넘기는 대신 이 돈을 받고, 분할 비율은 50%로 정해졌습니다 (비율 막대는 100%를 금액 막대 최대 길이로 표시).
항목우리 청구 (남편 주장)법원 판결인용 결과
이혼이혼 (남편은 “이혼 의사가 전혀 없다”며 청구 기각 요구)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이혼 인용
재산분할 비율아내 기여도 50% 이상 (남편은 가사조사에서 0%라고 진술)원고 50%, 피고 50%50% 인정
재산분할금아파트 1/2 지분을 넘기는 것과 동시에 272,327,014원 (남편은 지분 상당액만 현금 지급 희망)아내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남편이 242,000,000원 지급청구액의 약 88.9% 인용 (넘기는 지분 가액 227,500,000원)
아들들에게 빌린 돈72,000,000원을 아내의 채무로 반영 (남편은 “증여”라고 주장)20,000,000원·37,000,000원·15,000,000원 모두 아내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남편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남편 계좌 3개7,887,027원을 남편 재산에 포함 (남편은 “모임 회비통장”이라며 0원)석명에도 주장·증거가 없어 남편 재산에 포함남편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아파트를 지금처럼 1/2씩 공유할지,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양측 입장을 물은 뒤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집과 예금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을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 재혼 부부 재산분할 | 사건 개요

법원
서울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원고 — 아내 (60대, 재혼)
사건 유형
이혼 등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내용
이혼 · 재산분할 — 아내의 아파트 1/2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것과 동시에 272,327,014원 지급 (소장의 1억원에서 청구취지 변경)
상대방 지위
피고 — 남편 (이혼 거부, 재산분할 조정에 응할 의사 없음)
판결결과
이혼 인용 · 재산분할 비율 50% · 지분 이전과 동시에 242,000,000원 지급 (판결 확정)

2. 재혼 부부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두 사람은 각자 첫 결혼의 아픔을 지나 만난 재혼 부부였고, 15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대화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끊겼고, 집을 사고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꽃뱀’이라는 말까지 했고, 아내가 부부상담을 받아 보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아내 큰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는 얼마를 보태 줄지를 두고 갈등이 더 커졌고, 아내는 남편이 남남처럼 느껴질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공동명의 아파트까지 정리해야 하는 재혼 부부 재산분할을 앞두고,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소장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하고, 대화 단절과 무시, 생활비 문제, 아내 가족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를 파탄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은 우선 1억원을 청구하면서 남편 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바꾸겠다고 밝히고, 10개 금융기관에 소 제기 전 3년간의 거래내역과 잔액·해지환급금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셋째,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로 1/2 지분 가액 2억 2,750만원을 주장하고,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밝혔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의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의 청구를 272,327,014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이혼 의사도, 조정에 응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소송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를 바란다며 이혼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0%라고 말했고, 재산분할표에는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7,200만원을 ‘증여’로, 남편 명의 계좌 3개를 ‘모임 회비통장’으로 적어 분할 대상에서 빼려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측에 제대로 된 재산분할표를 내라고 거듭 석명을 명했지만, 남편 측은 회비통장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명의 예금·보험과 아내의 채무를 기록으로 하나씩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표면상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재산분할명세표에 올린 남편 명의 예금·보험 약 1억 862만원과 아들들에게 빌린 7,200만원은 판결에 모두 반영됐고,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1/2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을 받게 됐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배우자 통장 잔액, 소장을 내는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처럼 쓰거나 옮기기 쉬운 재산은 소를 제기한 무렵의 잔액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확인할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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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혼 부부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예금은 소 제기 시점 잔액으로, 아파트 지분은 현금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정한 것은 재산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받을지였습니다. 쓰거나 옮기기 쉬운 예금과 보험은 소를 제기한 시점의 잔액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자동차는 시세 자료로 평가받는 설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고의 금융자산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0개 금융기관에 소 제기 전 3년간의 거래내역과 그 시점 잔액·해지환급금을 요구했고, 회신이 모두 도착한 뒤 재산분할명세표를 냈습니다.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으로 재산분할명세표의 형식을 정해 주자, 법무법인 대진은 회신 쪽수까지 적어 남편 명의 적극재산 11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이 11개 항목을 법무법인 대진의 표와 같은 순서, 같은 가액으로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아파트를 1/2씩 공유한 채 둘지,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물었을 때,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부터 변론종결까지, 의뢰인 측이 신청하거나 제출한 자료와 재혼 부부 재산분할·이혼 청구에 활용한 방법입니다.

요청·제출 자료변론 활용 전략
소장 (이혼·재산분할 청구)‘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하고 대화 단절·무시·생활비 문제·아내 가족에 대한 태도를 파탄 사유로 정리, 재산분할은 1억원을 먼저 청구하며 재산 확인 뒤 청구취지 변경을 예고
기일지정신청서 (2회)조정기일 지정과,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지연되던 재판의 기일 지정을 차례로 요청해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측 태도에도 절차를 이어 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10개 금융기관)소 제기 전 3년간 거래내역과 그 시점 잔액·해지환급금을 받아, 남편 명의 예금·보험 9건 108,621,586원을 판결 분할재산명세표에 반영
KB부동산시세·자동차 시세아파트 1/2 지분 가액 227,500,000원(남편 주장 225,000,000원)과 아내 차량 3,500,000원(남편 주장 5,000,000원)을 판결 가액으로 인정받음
차용증 3건·거래내역오피스텔을 살 때와 별거 뒤 새 거처 보증금을 마련할 때 아들들에게 빌린 20,000,000원·37,000,000원·15,000,000원이 실제 차용임을 입증해 ‘증여’ 주장에도 아내의 채무로 인정받음
재산분할명세표 (석명준비명령 형식)회신 쪽수까지 적어 남편 명의 적극재산 11개 항목을 정리 — 판결 명세표에 같은 순서·가액으로 반영되고, ‘모임 회비통장’이라던 3개 계좌 7,887,027원도 남편 재산에 포함
청구취지 변경신청법원 석명에 맞춰 아내의 아파트 1/2 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272,327,014원을 청구 — 지분 이전과 동시에 242,000,000원(약 88.9%) 지급 판결

4. 재혼 부부 재산분할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문은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나눠 판단했고, 각 판단은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과 신청으로 다툰 쟁점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판결문 문장과 함께 정리한 공격 포인트로, 그 끝에는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정산이 있었습니다.

①남편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인정된 이유

남편 측은 아내가 든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파탄이라 해도 남편에게 책임이 없으며 혼인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묻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하고, 대화 단절과 무시, 생활비 문제, 아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파탄 사유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은 남편이 “표면상 이혼에 부동의하고 있으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②재혼 부부 재산분할, 남편 통장은 금융거래정보로 확인

법무법인 대진은 10개 금융기관에 남편 명의 계좌와 보험의 소 제기 전 3년간 거래내역과 잔액·해지환급금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각 기관에 제출명령을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낸 무렵을 기준으로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뒤, 남편의 예금·보험 9건을 모두 이 회신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합계는 108,621,586원이고, 남편이 모임 회비통장이라던 3개 계좌도 판결문 비고에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혀 남편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③자녀에게 빌린 돈 7,200만원, ‘증여’ 주장에도 채무로

남편 측은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돈이 직계 가족 사이의 돈이라며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차용증 3건을 내고, 법원이 이체내역을 요구하자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살 때 빌린 2,000만원과, 별거 뒤 새로 얻은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3,700만원·1,500만원은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 모두 아내의 채무로 올랐습니다. 이 7,200만원이 채무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같은 50% 비율에서도 재산분할금은 그 절반인 3,600만원 적었을 것입니다.

④재혼 부부 재산분할 비율, 맞벌이와 부양적 성격으로 50%

가사조사에서 남편은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0%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가 가사노동 등으로 가정경제에 기여했다며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은 혼인기간과 함께 “원고와 피고가 각각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생활을 하여 왔고”, 아내가 절반씩의 분할을 구한 데 남편도 별다른 이의를 내지 않은 점,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을 도외시할 수 없는 점”, 두 사람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습니다.

⑤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2억 4,200만원으로 정산

법원은 아파트를 1/2씩 공유한 채 둘지,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양측 입장을 물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의 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남편 측도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원했고, 판결문은 “쌍방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고, 그 차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부부 순재산 합계 653,881,233원의 절반에서 지분을 넘긴 뒤 아내의 순재산 84,767,558원을 뺀 242,173,058원을 약간 밑도는 242,000,000원이 재산분할금이 됐고, 남편은 아내의 지분 이전등기를 받는 것과 동시에 이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재혼 부부 재산분할 | 판결 결과

서울가정법원 · 판결
이혼 · 지분 이전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242,000,000원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2,000,000원 지급, 원고는 이 돈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분 이전등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재산분할 비율 50%, 청구액 272,327,014원의 약 88.9% 인용, 판결 확정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혼 부부 재산분할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이혼을 거부하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이 정한 2억 4,200만원은 아내가 넘기는 지분 가액 2억 2,750만원에 부부 재산을 절반씩 맞추는 정산분이 더해진 금액이고, 남편이 지분 이전등기를 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정산의 바탕에는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확인한 남편 명의 예금·보험과,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인정받은 아내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남편이 표면상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잃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인정한 점
  •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를 낸 무렵을 기준으로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남편 명의 예금·보험 9건 108,621,586원을 분할 대상에 넣은 점
  • 남편이 ‘모임 회비통장’이라며 뺀 3개 계좌 7,887,027원을, 석명에도 불구하고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남편의 재산에 포함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입증한 아들들에 대한 채무 20,000,000원·37,000,000원·15,000,000원을 아내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한 점
  • 혼인기간, 맞벌이로 경제생활을 해 온 점,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 나이·직업·소득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한 점
  • 쌍방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아파트를 남편 단독 소유로 하고, 순재산 합계 653,881,233원의 절반에서 지분 이전 후 아내 순재산 84,767,558원을 뺀 242,173,058원을 약간 밑도는 242,000,000원을 지분 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한 점

7. 재혼 부부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법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확인한 남편 명의 재산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10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먼저 신청해 남편 명의 예금·보험 9건의 소 제기 시점 잔액을 확인했고, 판결은 이 회신으로 남편의 금융재산을 평가했습니다.
02
판결 명세표와 같아진 치밀한 재산분할명세표법무법인 대진은 재혼 부부 재산분할에서 회신 쪽수와 시세 자료까지 적은 명세표를 냈고,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남편 명의 적극재산 11개 항목을 같은 순서·같은 가액으로 담았습니다.
03
‘증여’ 주장을 기록으로 막은 채무 입증아들들에게 빌린 7,200만원을 차용증 3건과 거래내역으로 입증해, 남편 측의 증여 주장에도 아내의 채무로 인정받았습니다.
04
멈추지 않게 이어 간 절차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측 태도로 사건이 멈추지 않도록, 담당 이혼변호사가 조정기일 지정과,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재판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두 차례 냈습니다.
05
석명에 바로 응한 청구취지 변경법원이 아파트 정산 방법을 묻자 정해진 기한 안에 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청구취지로 바꿨고, 판결은 그 방식에 따라 2억 4,2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8. 재혼 부부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재혼 부부 재산분할도 절반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나이·직업·소득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재혼이라는 사정만으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남편은 가사조사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0%라고 말했지만, 판결은 혼인기간과 맞벌이,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 등을 참작해 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사유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이혼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의 내용과 정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혼인을 이어 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 남편은 이혼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판결은 남편이 표면상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재혼 부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정리하나요?
공동명의 집은 지분을 그대로 공유하는 방법,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등이 있고, 법원은 명의와 취득 경위, 이용 현황,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해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양측 입장을 물은 뒤 아파트를 남편 단독 소유로 하고, 남편이 아내의 지분 이전등기를 받는 것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24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넘기는 1/2 지분의 가액은 227,500,000원이었습니다.
배우자 통장 잔액을 모를 때 재혼 부부 재산분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상대방 명의 계좌와 보험은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처럼 법원을 거치는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처럼 쓰거나 옮기기 쉬운 재산은 일정 기준 시점의 잔액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해서, 어느 시점의 자료를 받을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10개 금융기관에 소 제기 전 3년간의 거래내역과 잔액을 요구했고, 판결은 그 회신으로 남편 명의 예금·보험 108,621,586원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자녀에게 빌린 돈도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인정되나요?
가족에게 빌린 돈도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과 계좌 이체내역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남편 측은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돈을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이 차용증과 거래내역을 내 2,000만원·3,700만원·1,500만원이 모두 아내의 채무로 반영됐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돌아가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로 끝납니다. 이 사건도 조정에 회부됐지만 남편 측이 이혼 의사도 조정에 응할 의사도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대진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재판을 이어 가 가사조사관의 대면조사와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혼 부부 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재혼 부부 재산분할 사건에서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 명의 예금·보험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기준 시점 잔액부터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집은 공유로 둘지 현금으로 정산할지 의뢰인의 생활에 맞춰 청구취지를 정하고, 증여나 회비통장 같은 상대방 주장은 기록으로 하나씩 반박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재산 정리가 막막하시다면 010-7282-8114로 연락 주세요. 수원 사무소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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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집, 정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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