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부부 재산분할 | 이혼을 거부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판결과 분할 비율 50%를 받아내, 아파트 지분 대신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 인용
조정기일을 앞두고 남편 측이 낸 서면에는 “이혼 의사가 전혀 없고, 재산분할 등 기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은 이혼을 인정하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남편 단독 소유로 하는 대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이혼 의사가 전혀 없다”던 남편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해 이혼 판결
- 10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남편 명의 예금·보험 약 1억 862만원을 소 제기 시점 잔액으로 반영
- 재산분할 비율 50% — 아파트 1/2 지분(2억 2,750만원)을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 청구액의 약 88.9%
- ‘증여’라던 아들들에게 빌린 돈 7,200만원,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아내의 채무로 인정
“이혼 의사가 전혀 없고, 재산분할 등 기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조정기일을 앞두고 남편 측이 낸 불출석사유서의 문장입니다. 15년 넘게 함께 산 재혼 부부였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꽃뱀’이라는 말까지 했고 아내가 이혼 소장을 내자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을 나온 아내에게 이름이 절반 올라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 사는 집으로 남았고, 그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10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남편 명의 예금·보험의 소 제기 시점 잔액을 확인하고,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채무임을 입증했습니다. 남편은 가사조사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0%라고 말했고, 아들들에게 빌린 돈은 ‘증여’라고 맞섰습니다.
판결은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 50%를 정했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1/2 지분(2억 2,750만원)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을 받습니다. 청구한 272,327,014원의 약 88.9%이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남편 주장) | 법원 판결 | 인용 결과 |
|---|---|---|---|
| 이혼 | 이혼 (남편은 “이혼 의사가 전혀 없다”며 청구 기각 요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 | 이혼 인용 |
| 재산분할 비율 | 아내 기여도 50% 이상 (남편은 가사조사에서 0%라고 진술) | 원고 50%, 피고 50% | 50% 인정 |
| 재산분할금 | 아파트 1/2 지분을 넘기는 것과 동시에 272,327,014원 (남편은 지분 상당액만 현금 지급 희망) | 아내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남편이 242,000,000원 지급 | 청구액의 약 88.9% 인용 (넘기는 지분 가액 227,500,000원) |
| 아들들에게 빌린 돈 | 72,000,000원을 아내의 채무로 반영 (남편은 “증여”라고 주장) | 20,000,000원·37,000,000원·15,000,000원 모두 아내의 소극재산으로 반영 | 남편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
| 남편 계좌 3개 | 7,887,027원을 남편 재산에 포함 (남편은 “모임 회비통장”이라며 0원) | 석명에도 주장·증거가 없어 남편 재산에 포함 | 남편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아파트를 지금처럼 1/2씩 공유할지,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양측 입장을 물은 뒤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집과 예금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을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 재혼 부부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아내 (60대, 재혼)
- 사건 유형
- 이혼 등 (이혼 및 재산분할)
- 청구 내용
- 이혼 · 재산분할 — 아내의 아파트 1/2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것과 동시에 272,327,014원 지급 (소장의 1억원에서 청구취지 변경)
- 상대방 지위
- 피고 — 남편 (이혼 거부, 재산분할 조정에 응할 의사 없음)
- 판결결과
- 이혼 인용 · 재산분할 비율 50% · 지분 이전과 동시에 242,000,000원 지급 (판결 확정)
2. 재혼 부부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두 사람은 각자 첫 결혼의 아픔을 지나 만난 재혼 부부였고, 15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대화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끊겼고, 집을 사고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꽃뱀’이라는 말까지 했고, 아내가 부부상담을 받아 보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아내 큰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는 얼마를 보태 줄지를 두고 갈등이 더 커졌고, 아내는 남편이 남남처럼 느껴질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공동명의 아파트까지 정리해야 하는 재혼 부부 재산분할을 앞두고,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소장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하고, 대화 단절과 무시, 생활비 문제, 아내 가족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를 파탄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은 우선 1억원을 청구하면서 남편 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바꾸겠다고 밝히고, 10개 금융기관에 소 제기 전 3년간의 거래내역과 잔액·해지환급금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셋째,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로 1/2 지분 가액 2억 2,750만원을 주장하고,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밝혔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의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의 청구를 272,327,014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이혼 의사도, 조정에 응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소송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를 바란다며 이혼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0%라고 말했고, 재산분할표에는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7,200만원을 ‘증여’로, 남편 명의 계좌 3개를 ‘모임 회비통장’으로 적어 분할 대상에서 빼려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측에 제대로 된 재산분할표를 내라고 거듭 석명을 명했지만, 남편 측은 회비통장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명의 예금·보험과 아내의 채무를 기록으로 하나씩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표면상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재산분할명세표에 올린 남편 명의 예금·보험 약 1억 862만원과 아들들에게 빌린 7,200만원은 판결에 모두 반영됐고,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1/2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2억 4,200만원을 받게 됐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배우자 통장 잔액, 소장을 내는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처럼 쓰거나 옮기기 쉬운 재산은 소를 제기한 무렵의 잔액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확인할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재혼 부부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예금은 소 제기 시점 잔액으로, 아파트 지분은 현금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정한 것은 재산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받을지였습니다. 쓰거나 옮기기 쉬운 예금과 보험은 소를 제기한 시점의 잔액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자동차는 시세 자료로 평가받는 설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피고의 금융자산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0개 금융기관에 소 제기 전 3년간의 거래내역과 그 시점 잔액·해지환급금을 요구했고, 회신이 모두 도착한 뒤 재산분할명세표를 냈습니다.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으로 재산분할명세표의 형식을 정해 주자, 법무법인 대진은 회신 쪽수까지 적어 남편 명의 적극재산 11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이 11개 항목을 법무법인 대진의 표와 같은 순서, 같은 가액으로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아파트를 1/2씩 공유한 채 둘지,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물었을 때,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부터 변론종결까지, 의뢰인 측이 신청하거나 제출한 자료와 재혼 부부 재산분할·이혼 청구에 활용한 방법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소장 (이혼·재산분할 청구)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하고 대화 단절·무시·생활비 문제·아내 가족에 대한 태도를 파탄 사유로 정리, 재산분할은 1억원을 먼저 청구하며 재산 확인 뒤 청구취지 변경을 예고 |
| 기일지정신청서 (2회) | 조정기일 지정과,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지연되던 재판의 기일 지정을 차례로 요청해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측 태도에도 절차를 이어 감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10개 금융기관) | 소 제기 전 3년간 거래내역과 그 시점 잔액·해지환급금을 받아, 남편 명의 예금·보험 9건 108,621,586원을 판결 분할재산명세표에 반영 |
| KB부동산시세·자동차 시세 | 아파트 1/2 지분 가액 227,500,000원(남편 주장 225,000,000원)과 아내 차량 3,500,000원(남편 주장 5,000,000원)을 판결 가액으로 인정받음 |
| 차용증 3건·거래내역 | 오피스텔을 살 때와 별거 뒤 새 거처 보증금을 마련할 때 아들들에게 빌린 20,000,000원·37,000,000원·15,000,000원이 실제 차용임을 입증해 ‘증여’ 주장에도 아내의 채무로 인정받음 |
| 재산분할명세표 (석명준비명령 형식) | 회신 쪽수까지 적어 남편 명의 적극재산 11개 항목을 정리 — 판결 명세표에 같은 순서·가액으로 반영되고, ‘모임 회비통장’이라던 3개 계좌 7,887,027원도 남편 재산에 포함 |
| 청구취지 변경신청 | 법원 석명에 맞춰 아내의 아파트 1/2 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272,327,014원을 청구 — 지분 이전과 동시에 242,000,000원(약 88.9%) 지급 판결 |
4. 재혼 부부 재산분할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문은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나눠 판단했고, 각 판단은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과 신청으로 다툰 쟁점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판결문 문장과 함께 정리한 공격 포인트로, 그 끝에는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정산이 있었습니다.
①남편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인정된 이유
남편 측은 아내가 든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파탄이라 해도 남편에게 책임이 없으며 혼인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묻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하고, 대화 단절과 무시, 생활비 문제, 아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파탄 사유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은 남편이 “표면상 이혼에 부동의하고 있으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②재혼 부부 재산분할, 남편 통장은 금융거래정보로 확인
법무법인 대진은 10개 금융기관에 남편 명의 계좌와 보험의 소 제기 전 3년간 거래내역과 잔액·해지환급금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각 기관에 제출명령을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낸 무렵을 기준으로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뒤, 남편의 예금·보험 9건을 모두 이 회신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합계는 108,621,586원이고, 남편이 모임 회비통장이라던 3개 계좌도 판결문 비고에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혀 남편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③자녀에게 빌린 돈 7,200만원, ‘증여’ 주장에도 채무로
남편 측은 아내가 아들들에게 빌린 돈이 직계 가족 사이의 돈이라며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차용증 3건을 내고, 법원이 이체내역을 요구하자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살 때 빌린 2,000만원과, 별거 뒤 새로 얻은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3,700만원·1,500만원은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 모두 아내의 채무로 올랐습니다. 이 7,200만원이 채무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같은 50% 비율에서도 재산분할금은 그 절반인 3,600만원 적었을 것입니다.
④재혼 부부 재산분할 비율, 맞벌이와 부양적 성격으로 50%
가사조사에서 남편은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0%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가 가사노동 등으로 가정경제에 기여했다며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은 혼인기간과 함께 “원고와 피고가 각각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생활을 하여 왔고”, 아내가 절반씩의 분할을 구한 데 남편도 별다른 이의를 내지 않은 점,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을 도외시할 수 없는 점”, 두 사람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습니다.
⑤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2억 4,200만원으로 정산
법원은 아파트를 1/2씩 공유한 채 둘지,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지 양측 입장을 물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의 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남편 측도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원했고, 판결문은 “쌍방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고, 그 차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부부 순재산 합계 653,881,233원의 절반에서 지분을 넘긴 뒤 아내의 순재산 84,767,558원을 뺀 242,173,058원을 약간 밑도는 242,000,000원이 재산분할금이 됐고, 남편은 아내의 지분 이전등기를 받는 것과 동시에 이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재혼 부부 재산분할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혼 부부 재산분할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이혼을 거부하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이 정한 2억 4,200만원은 아내가 넘기는 지분 가액 2억 2,750만원에 부부 재산을 절반씩 맞추는 정산분이 더해진 금액이고, 남편이 지분 이전등기를 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정산의 바탕에는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확인한 남편 명의 예금·보험과,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인정받은 아내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남편이 표면상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잃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인정한 점
-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를 낸 무렵을 기준으로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남편 명의 예금·보험 9건 108,621,586원을 분할 대상에 넣은 점
- 남편이 ‘모임 회비통장’이라며 뺀 3개 계좌 7,887,027원을, 석명에도 불구하고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남편의 재산에 포함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입증한 아들들에 대한 채무 20,000,000원·37,000,000원·15,000,000원을 아내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한 점
- 혼인기간, 맞벌이로 경제생활을 해 온 점,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 나이·직업·소득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한 점
- 쌍방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아파트를 남편 단독 소유로 하고, 순재산 합계 653,881,233원의 절반에서 지분 이전 후 아내 순재산 84,767,558원을 뺀 242,173,058원을 약간 밑도는 242,000,000원을 지분 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한 점
6. 재혼 부부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판결이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 방법을 정한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인정됐고,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해서는 판결문에 대법원 판례 두 건이 인용됐습니다. 이혼 청구의 기준이 된 판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먼저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표면상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애정과 신뢰를 잃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에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준용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은 비율을 50%로 정하고, 아파트는 남편 단독 소유로 하되 남편이 아내에게 차액 242,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직권으로 양측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에 맞춰 아내의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 이혼 소송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사건도 조정에 회부됐지만 남편 측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부동산과 자동차는 변론종결 무렵까지 제출된 시세 자료로 가액을 정했고, 아파트 1/2 지분은 법무법인 대진이 KB부동산시세로 낸 227,500,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과 함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를 낸 무렵의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남편 명의 예금·보험 9건을 평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99므1886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고,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잃어 혼인생활을 이어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했습니다.
7. 재혼 부부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재혼 부부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집, 정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