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외도한 남편의 지분 1/2을 넘겨받아 아파트 단독 소유, 위자료 대신 집 전체를 지킨 화해권고결정
"소설을 써라, 지겹다." 새벽 세 시에 돌아온 남편이 걱정하는 아내에게 남긴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말이 나온 날부터 다섯 장면의 시간표를 세웠습니다.
- 결혼 7년 차, 운동 강습 수강생이던 여성과 이어진 남편의 부정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로 특정
- 새벽 귀가, 외박, 어버이날 카네이션까지 다섯 장면을 날짜순 시간표로 정리해 소장의 뼈대로 삼음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두 사람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남편 지분 1/2을 아내에게 이전
- 분할연금 상호 포기와 부제소 조항으로 추가 분쟁까지 차단, 이의 없이 확정
결혼 7년 차 부부였습니다. 운동 강습을 하는 남편은 서너 달 전부터 술자리가 잦아지더니 새벽에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걱정하는 아내에게 돌아온 말은 "소설을 써라, 지겹다"였고, 어버이날에는 아내의 부모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보내지 않은 채 수강생이던 여성과 카네이션을 주고받았습니다. 생활비마저 끊긴 뒤, 지인이 남편과 그 여성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알려 왔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흩어진 기억을 다섯 장면의 날짜순 시간표로 만드는 것이었고, 이 시간표가 소장의 뼈대가 됐습니다.
결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나왔습니다. 이혼이 성립했고, 두 사람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남편 지분 1/2이 아내에게 이전됐으며,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밖의 어떤 금전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조항까지 붙었습니다.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화해권고결정 | 인용 결과 |
|---|---|---|---|
| 이혼 | 재판상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1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 성립 |
| 위자료 |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 별도 위자료 조항 없이 재산분할 조항으로 정리 | 아파트 지분 이전으로 대체 |
| 아파트 | 청구취지에 없음 | 피고는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기 지분 1/2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정산금 3,0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 (지체 시 연 5%) | 단독 소유 확보 |
| 연금·기타 재산 | 청구취지에 없음 |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 금지(부제소),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추가 분쟁 차단 |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에 적힌 조항만 효력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없는 청구는 부제소 조항으로 더는 다툴 수 없고,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분 이전 조항, 정산금의 기한과 지연손해금, 연금 조항은 그 2주 안에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1.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이혼·위자료 청구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 상대방 지위
- 피고 — 배우자 (부정행위 당사자)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이혼 성립 · 아파트 남편 지분 1/2 원고 이전 (정산금 3,000만원) · 분할연금 상호 포기 · 부제소 — 이의 없이 확정
2.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결혼 7년 차였습니다. 운동 강습을 하는 남편의 귀가 시간이 서너 달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신 뒤 연락이 끊겼다가 새벽 다섯 시에 들어온 날, 새벽 세 시에 들어와 걱정하는 아내에게 "소설을 써라, 지겹다"라고 쏘아붙인 날, 아예 외박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아내의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보내지 않은 채 수강생이던 여성과 카네이션을 주고받았고, 그 무렵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두 사람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알려 왔고, 남편은 아내에게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판단은 "장면을 날짜순으로 세우자"였습니다. 흩어진 기억을 다섯 장면의 시간표로 정리하면 부정행위의 흐름이 한눈에 드러나고, 상대방이 하나씩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서류 8종으로 법률혼 관계를 못 박고,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 대화, 지인의 목격, 남편 본인의 자인을 소장에 함께 실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특정하고,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미 외도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소장에 인용된 카카오톡 대화와 추가 증거의 제출을 안내했고,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다툴 사실이 좁혀진 사건에서는 어떤 조건을 결정문에 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두 사람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기 지분 1/2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내에게 이전하며, 아내는 정산금 3,0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며, 그 밖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가 지나도록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고, 법원이 확정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위자료 소송으로 시작한 사건을 아파트 단독 소유라는 결과로 끝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장면을 날짜와 시간으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 소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장면을 날짜순으로 세우면 부인할 수 없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소장에서 가장 앞에 둔 것은 다섯 개의 날짜였습니다. 연락 두절 뒤 새벽 다섯 시 귀가, 새벽 세 시 귀가와 "소설을 써라"는 말, 새벽 서너 시 귀가, 외박, 어버이날 외박과 카네이션. 장면이 순서대로 놓이자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서너 달 이어진 관계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 세 겹의 자료를 얹었습니다. 신분 서류로 법률혼을 증명하고, 상대 여성과 아내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로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이고, 지인의 목격과 남편의 자인으로 숙박업소 출입까지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 미지급을 더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소장과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제출·인용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가족관계·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8종 (갑 제1~4호증) | 법률혼 관계와 당사자 관계를 증명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의 전제를 확정 |
| 귀가 시각·외박 시간표 (다섯 장면, 날짜순) | 서너 달 이어진 부정행위의 흐름을 입증해 "한 번의 실수" 항변을 미리 차단 |
| "소설을 써라, 지겹다" 등 남편의 발언 | 의심을 받고도 반성 없이 관계를 이어간 태도를 지적해 파탄 책임을 입증 |
| 어버이날 카네이션 정황 | 배우자 부모는 외면하고 상대 여성과 주고받은 사실로 관계의 성격을 입증 |
| 상대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소장 인용) |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 |
| 지인의 목격 진술과 남편의 자인 | 숙박업소 출입과 부정행위 인정을 연결해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를 확정 |
| 생활비 미지급 사실 | 부양 의무 소홀을 파탄 책임 판단에 추가 |
4.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4가지 전략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결과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단계에서 이혼사유와 책임을 분명히 세워 두었고, 그 위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배우자 외도, 이혼사유 입증은 시간표부터
이혼사유를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특정하고, 그 근거를 다섯 장면의 시간표와 카카오톡 대화, 지인 목격, 남편의 자인으로 세웠습니다. 흩어진 정황을 날짜순으로 놓으면 상대방은 개별 장면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낸 화해권고결정의 청구 원인 표시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이르러"라는 문구가 그대로 적혔습니다.
②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에서 지분 절반을 가져오는 조건
결정문 제2항은 남편이 두 사람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기 지분 1/2에 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아내는 정산금 3,0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살던 집 전체가 아내의 것이 되는 조항이 결정문에 명확한 숫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③위자료 3,000만원 청구가 만든 정리의 출발점
소장의 두 번째 축은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청구였습니다. 결정문은 위자료 조항을 따로 두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조항으로 아파트 지분 이전과 정산금을 정했고, 그 밖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금 위자료 대신 집 전체가 남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④부제소 조항과 연금 상호 포기로 완전한 종결
결정문 제2항 다목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했고, 제3항은 나머지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제4항의 부제소 조항으로 상대방은 앞으로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남는 다툼이 없습니다.
5.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지분 절반을 넘겨받는 조항 자체였습니다. 위자료를 따로 받는 대신 살던 집이 온전히 아내의 것이 됐고, 남편은 앞으로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어떤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 이혼 조항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법원이 확정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지한 점
- 남편 지분 1/2 이전 조항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적혀 등기까지 바로 이어지는 점
- 정산금 3,000만원에 지급 기한과 연 5% 지연손해금이 붙어 조건이 명확한 점
-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로 노후 연금이 각자 몫으로 정리된 점
- 부제소 조항으로 상대방의 추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차단된 점
-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비용 다툼이 남지 않은 점
6.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적용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결정문의 청구 원인 표시와 결정 조항, 소장에서 법무법인 대진이 든 근거를 기준으로 절차와 청구를 떠받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이 결정의 힘입니다.
이 사건 절차와 청구의 근거가 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소장이 든 이혼사유이며, 화해권고결정의 청구 원인 표시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이르러"로 명시됐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 준용) —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결정문 제2항의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는 조항이 이 제도 위에 서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1조(가사소송법 제12조로 준용) —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근거. 결정문 말미의 안내 문구 그대로이며, 이 사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민법 제379조 — 정산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5%의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한 결정문 제2항 가목의 근거.
7.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외도로 시작된 이혼, 집을 지키는 조건까지 결정문에 담아야 끝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