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여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 소유 확보 · 화해권고결정 확정
- "소설을 써라. 지겹다." — 새벽 귀가를 걱정하는 아내에게 돌아온 말. 반복된 외박과 어버이날의 카네이션까지, 날짜별 시계열로 정리한 부정행위 정황
- 상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와 배우자의 외도 자인으로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를 다툼의 여지 없이 고정
-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지렛대로, 공동명의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전부(1/2)를 재산분할로 이전받는 조건 확보
- 연금 상호 포기·추가 재산상 청구 금지 조항까지 담아 쌍방 이의 없이 확정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소설을 써라. 지겹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새벽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를 기다리다,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은 의뢰인에게 돌아온 대답입니다. 몇 달 사이 배우자는 새벽 귀가와 외박을 반복했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외박을 한 채 의뢰인의 부모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 보내지 않으면서, 정작 상간자와는 서로 카네이션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간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배우자는 결국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기록의 싸움으로 설계했습니다. 새벽 귀가·외박을 날짜 단위 시계열로 재구성하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를 소장에 담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이혼사유를 고정한 뒤, 위자료 3,000만원 청구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성립과 함께 공동명의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전부(1/2)를 재산분할로 이전받아 단독 소유를 확보하고, 연금 상호 포기와 추가 재산상 청구 금지 조항까지 담은 화해권고결정이 쌍방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배우자 1/2 지분 재산분할 이전)
연금 관련 분쟁 소지 사전 차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그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술은 번복되고 메시지는 지워집니다. 외박·연락 두절의 날짜, 배우자의 발언, 상간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이 소송의 방향과 종결 조건을 바꿉니다.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혼 후 주거를 어떻게 지킬지도 소송 설계 단계에서 함께 정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 청구 내용
- 이혼 청구 +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 상대방 지위
- 피고 — 배우자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이혼 성립 · 공동명의 아파트 1/2 지분 재산분할 이전(단독 소유 확보) · 연금 상호 포기 — 이의 없이 확정
대진의 선제 공격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배우자는 평소와 다르게 술자리를 이유로 새벽에야 귀가하거나 아예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고, 이 기간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냐고 물은 의뢰인에게 배우자는 "소설을 써라. 지겹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외박을 한 채 의뢰인의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보내지 않으면서 상간자와는 서로 카네이션을 주고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간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결국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의뢰인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잠들어도 수시로 깨는 날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의뢰인 앞에서 반성하는 척 거짓말을 이어가는 배우자의 모습에 의뢰인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기록으로 싸운다는 것. 대진은 의뢰인에게 새벽 귀가·외박·연락 두절의 날짜와 배우자의 발언을 시계열로 정리하도록 처방하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해 배우자외도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 입증하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취지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진이 의뢰인과 함께 확인한 실질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대진은 위자료청구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되, 소송의 종착점은 판결까지 가는 소모전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축을 아파트로 옮겨 주거를 단독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배우자는 공동소유 아파트의 자기 지분 1/2 전부에 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의뢰인은 지분 정산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모두 포기하며,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의뢰인의 아파트 단독 소유가 확정됐습니다.
외도 증거의 골든타임은 배우자가 인정한 그 순간입니다
진술이 번복되고 대화가 지워지기 전에, 시계열 기록과 메시지 확보로 이혼사유를 먼저 고정해야 협상에서 유리해집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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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의 배열로
외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심증은 있는데 기록이 없는" 상태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진은 소 제기 전에 입증 구조부터 완성했습니다. 배우자의 새벽 귀가·외박·연락 두절과 "소설을 써라"는 발언, 어버이날 상간자와 주고받은 카네이션까지 하나하나 날짜에 얹어 시계열로 배열하자, 개별적으로는 해명할 수 있을 법한 정황들이 하나의 부정행위 서사로 연결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상간자와 직접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로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지인의 목격담 직후 배우자 스스로 외도를 인정한 사실까지 더해, 배우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아도 되돌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의 지분 관계를 확인해 재산분할 협상의 목표물을 특정했습니다.
대진이 이 사건에서 수집·정리한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 일체 | 법률혼 관계와 재판상 이혼 청구의 기초 사실을 입증 |
| 새벽 귀가·외박·연락 두절의 날짜별 시계열 정리 | 3~4개월간 반복된 부정행위 정황을 구체적 일시·발언과 함께 입증 |
| 의뢰인이 상간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부정행위증거로 소장 단계부터 인용 |
| 배우자의 외도 자인 진술 | 지인의 목격담 직후 스스로 외도를 인정한 사실로 이혼사유를 다툼의 여지 없이 고정 |
|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의 지분 관계(각 1/2) | 재산분할소송의 목표물을 특정하고 배우자 지분 전부를 이전받는 단독 소유 조건을 받아냄 |
협상을 주도한 4가지 전략
위자료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받는 것만이 승소는 아닙니다. 대진은 부정행위 입증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은 뒤, 그 위치를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것 — 살고 있는 집 — 으로 바꾸는 데 썼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각 조항은 아래 네 가지 전략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①부정행위 시계열 — 이혼사유를 다툴 수 없게 고정
새벽 귀가·외박·연락 두절의 날짜, "소설을 써라"는 발언, 어버이날의 카네이션,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자인과 카카오톡 대화까지. 대진은 개별 정황을 시계열로 배열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 정리했고, 화해권고결정 역시 청구원인을 "혼인관계가 파탄(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이르러 이 사건 청구를 함"으로 기재한 뒤 결정사항 제1항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를 담았습니다. 이혼 성립 자체가 다툼의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②위자료 3,000만원 청구 — 협상 테이블을 여는 지렛대
대진은 부정행위 입증 구조 위에 위자료 3,000만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가집행 선고까지 청구해 배우자를 압박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는 위자료 재판을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재산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 압박이 아파트 지분 이전이라는 협상 조건을 끌어낸 출발점이 됐습니다.
③재산분할의 축 전환 — 현금 위자료 대신 아파트 단독 소유
화해권고결정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분 정산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아파트 소유권 전부를 갖게 됐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위자료 판결 금액이 아니라,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실물 자산을 확보한 것 — 이것이 대진이 처음부터 설계한 실질 목표였습니다.
④종국적 분쟁 차단 — 연금·추가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결정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는 조항,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조항, 그리고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이혼 후 이어질 수 있는 2차 분쟁의 문을 모두 닫은 뒤, 결정은 쌍방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결과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소송의 실질 목표였던 주거를 지켰습니다. 위자료 명목의 현금 대신 공동명의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전부를 이전받고 정산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혼 후에도 살던 집에서 온전한 단독 소유자로 생활할 기반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에 연금·잔여 재산·추가 청구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조항이 담겨, 장기 소송의 부담 없이 분쟁 전체가 종국적으로 종결됐습니다. 결정은 이의 기간 내 이의 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 이혼 성립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결정사항 제1항으로 종결한 점
- 공동명의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전부(1/2)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이전받아 단독 소유를 확보한 점
- 지분 정산금 3,000만원의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해 소유권 이전의 대가 관계를 확정한 점
-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분할연금액 0원)해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연금 분쟁의 소지를 없앤 점
-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금지해 외도이혼 후속 분쟁을 차단한 점
-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므로 판결 이유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결정문과 소장에 명시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진이 소장에서 주장한 이혼사유가 결정문의 청구원인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조항. 대진이 소장에서 주장한 이혼사유이며, 화해권고결정도 청구원인을 "혼인관계가 파탄(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이르러 이 사건 청구를 함"으로 기재해 이 조항을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 사건 결정문 역시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밝히며 이 절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한 조항. 결정문에도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고지되어 있고, 이 사건 결정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위자료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 후 삶의 기반입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