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재산분할 방어 | 4,020만원 재산분할 청구를 380만원으로 막아내고, 위자료 각 3,000만원 청구는 공동 1,000만원으로
“14년간 생활비 한푼 안 줬고” — 아내의 소장은 이 문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 비율 60%도, 소 제기 뒤 생긴 빚을 함께 나누자는 주장도 모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계좌 내역과 아내 명의 재산 자료로 그 전제를 하나씩 다시 따졌고, 판결은 재산분할 38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 재혼해 16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과 상대 여성(공동피고)을 함께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 제기
- 청구: 위자료 남편 3,000만원 · 공동피고 3,000만원, 남편에게 재산분할 4,020만원(기여도 60% 주장)
- 법무법인 대진이 두 피고를 함께 맡아 보험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아내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 약 2,299만원을 확인
- 판결: 재산분할 380만원(약 90.5% 방어) · 위자료 두 사람 공동 1,000만원 ·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 판결 확정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고, 혼인신고 뒤 1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폭행을 했으며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며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냈고, 남편과 함께 상대 여성까지 공동피고로 세웠습니다.
청구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4,020만원, 공동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사하면서 종전 집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숨겼다고 했고, 자신의 기여도는 6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피고는 법무법인 대진에 함께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 재산을 먼저 공개하고, 아내가 증빙을 내지 않은 아내 명의 재산을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확인했습니다. 판결에서 재산분할은 380만원, 위자료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1,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결정 | 방어 결과 |
|---|---|---|---|
| 재산분할 | 4,020만원 (아내 기여도 60%,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12%) | 380만원 (분할비율 50:50,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 3,640만원 감액 (청구액의 약 90.5% 방어) |
| 위자료 | 남편 3,000만원 · 공동피고 3,000만원 | 피고들 공동하여 1,000만원, 각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 피고마다 2,000만원 감액 (각 청구액의 약 66.7%) |
| 남편 재산 | 순재산 8,700만원 (종전 집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숨겼다는 주장 포함) | 순재산 6,211만 9,812원 (종전 집 보증금 3,000만원) | 보증금 몫 3,000만원으로 정리 · 아내 측 추정보다 약 2,488만원 낮게 인정 |
| 아내 재산 | 순재산 2,307만 2,032원 (소 제기 뒤 차용금 840만원을 채무로 포함) | 순재산 5,446만 3,182원 (보험 해지환급금 2,299만 1,150원 포함, 차용금 840만원 제외) | 아내 순재산이 아내 주장보다 3,139만 1,150원 많게 인정 |
재산분할은 내 재산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 증빙을 내지 않으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상대방 명의 보험·예금·부동산을 확인해야 정산금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 정산금을 크게 바꾼 것도 아내 명의 보험 2건이었습니다.
1. 재혼 재산분할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2명 — 남편(피고 1)과 상대 여성인 공동피고(피고 2)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등 (재산분할 병합, 제3자 위자료 청구 병합)
- 청구 내용
- 이혼, 남편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4,020만원, 공동피고 위자료 3,000만원
- 상대방 지위
- 원고 — 아내
- 판결결과
- 재산분할 380만원 · 위자료 피고들 공동 1,000만원 ·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 판결 확정
2. 재혼 재산분할 방어 | 상대방의 공격
소장 속 남편은 16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공과금과 월세를 자기 계좌에서 내 왔고 아내에게 목돈을 보낸 적도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지워진 소장을 받아 들고 억울함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피고가 된 상대 여성도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받았고, 두 사람은 재혼 재산분할 방어와 위자료 대응을 함께 풀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의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 외도를 이유로 남편과 공동피고에게 위자료를 각 3,000만원씩 구했습니다. 둘째, 16년 중 처음 3년간 적은 생활비만 받았고 그 뒤로는 자신이 번 돈으로 세 자녀를 키웠다며 기여도 60%를 전제로 재산분할 4,020만원을 구했습니다. 셋째, 남편이 이사하면서 종전 집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숨겼다며 남편 순재산을 8,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준비도 촘촘했습니다. 아내 측은 통신사 세 곳에 공동피고의 인적사항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남편 명의 은행 계좌에 두 차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받아 냈으며, 남편 명의 부동산 사실조회와 보험사 세 곳 제출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와 카드 사용내역, 직접 촬영한 사진, 지인 4명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했고, 2015년 등산 모임 사진을 내며 두 피고의 관계가 그때부터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대응을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생활비와 폭행에 관한 주장은 남편 명의 계좌 기록과 구체적인 경위로 반박하고, 관계가 2015년부터였다는 주장에는 사진 속 인물과 모임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는 양쪽 재산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는 일, 특히 아내가 증빙을 내지 않은 아내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확인해야 정산금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 증빙을 내지 않을 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 하나가 정산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하기3. 재혼 재산분할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남편 재산은 먼저 모두 공개하고, 아내 재산은 직접 확인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남편 명의 계좌 통합조회, 보험·주식·부동산 조회결과를 먼저 제출하고, 종전 집 보증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임대차계약서와 상환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재산목록과 잔액증명서만 냈을 뿐 계좌 통합조회나 보험·주식·부동산 조회결과는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석명을 구하는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손해보험협회·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이어 보험사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은 위자료 부분도 함께 다뤘습니다. 남편이 공과금과 통신비, 예전 월세를 부담했고 2018~2019년에 다섯 차례 합계 1,650만원을 아내에게 보낸 내역 등을 남편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로 냈고, 폭행 주장과 2015년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에는 각각의 경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와 그 활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종전 집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거래내역 · 은행 상환 내역 | 보증금 1억 6,000만원 중 1억원은 대출 상환에 쓰이고 부부가 3,000만원씩 받았음을 증명해, 5,000만원을 받아 숨겼다는 주장에 반박 (아내 측도 사실이라고 인정) |
| 새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 예금거래내역 | 새 집 보증금 500만원이 이미 목록에 넣은 예금에서 나간 돈임을 증명해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지적 |
|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남편 재산 자료 (계좌 통합조회·보험·주식·부동산 조회결과) | 남편 명의 재산을 먼저 모두 공개해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을 세우고, 증빙을 내지 않은 아내 측에 석명을 구함 |
| 보험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 아내 명의 연금보험 등 보험 2건의 예상해지환급금 2,299만 1,150원을 확인해 아내 적극재산에 넣은 재산목록표를 제출 |
| 한국예탁결제원·손해보험협회·법원행정처 사실조회 | 아내 명의 주식·보험·부동산 보유 여부 조회를 신청해 아내 재산목록의 빈칸을 점검 |
| 남편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공과금·통신비·예전 월세를 남편 계좌에서 낸 내역과 아내에게 보낸 송금 내역으로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 |
| 아내 측 지인 사실확인서 4부의 작성자 관계 | 작성자들이 남편의 친구가 아니라 아내와 가까운 지인·친척이라는 점을 지적해 신빙성을 다툼 |
| 아내 측이 낸 2015년 등산 모임 사진 | 남편이 동창들과 간 모임이고 공동피고는 사진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관계가 그때부터였다는 주장에 반박 |
4. 재혼 재산분할 방어 | 핵심 변론 5가지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판결문의 어느 대목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쪽 재산목록을 바로잡은 것이, 위자료에서는 아내가 덧붙인 사유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①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빠져 있던 아내 명의 보험 2건
아내가 낸 재산목록에는 전세보증금과 예금 세 건만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험사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아내 명의 보험 2건의 예상해지환급금 2,299만 1,150원을 확인했고, 이를 아내 재산에 넣은 재산목록표를 냈습니다. 아내는 직접 번 돈으로 낸 특유재산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분할재산명세표에서 “원고가 혼인기간 중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며 두 보험을 모두 아내 재산으로 산입했습니다.
②숨겼다던 보증금 5,000만원 — 계약서와 상환 내역으로 3,000만원임을 증명
아내는 종전 집 보증금이 8,000만원이고 그중 5,000만원을 남편이 받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증금이 1억 6,000만원이었고 1억원은 대출 상환에 쓰였으며 나머지를 부부가 3,000만원씩 받았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으로 냈습니다. 아내 측은 다음 준비서면에서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법원 분할재산명세표에도 남편 몫은 3,000만원, 쌍방 일치 진술로 기재됐습니다.
③재혼 재산분할 방어의 출발점 —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줬다는 전제를 계좌로 다시 보다
아내의 60% 기여도 주장과 유기 주장은 모두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는 전제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계좌에서 공과금·통신비·예전 월세가 나간 내역과 아내에게 다섯 차례 1,650만원을 보낸 내역을 예금거래실적증명서로 냈습니다. 판결은 아내가 낸 사진 등만으로는 남편이 “원고를 폭행하거나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 주장 60%가 아닌 50%로 정했습니다.
④소 제기 뒤 생긴 빚 840만원은 나눌 채무가 아니다
아내는 소 제기 뒤 지인들에게 빌린 840만원도 남편의 부양의무 위반 때문에 생긴 채무라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채무로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채무가 기준시점 이후 생긴 아내 고유의 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낸 자료만으로는 기준시점 당시 그 채무가 있었다거나 “위 채무들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⑤남편과 상간녀에게 각 3,000만원 — 위자료는 공동 1,000만원으로
법원은 두 피고의 교제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함께 내세운 폭행과 유기는 인정하지 않았고, 2015년부터 관계가 이어졌다는 주장과 달리 교제 시작을 소 제기 한두 달 전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두 피고가 공동으로 1,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공동피고와 사이의 소송비용은 3분의 2를 아내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5. 재혼 재산분할 방어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혼 재산분할 방어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양쪽 재산목록을 바로잡아 정산금을 380만원까지 낮춘 것입니다. 법원의 분할재산명세표는 법무법인 대진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낸 재산목록표와 비교하면 아내 채무에 자녀 병원비 208만 1,200원을 넣은 것만 달랐고, 남편 순재산 6,211만 9,812원과 아내 순재산 5,446만 3,182원의 차이를 절반씩 나눈 계산액 382만 8,315원을 약간 밑도는 380만원이 재산분할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도 아내가 덧붙인 폭행·유기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 3,000만원 청구가 공동 1,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이 과정을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맡았습니다.
- 아내 명의 보험 2건의 예상해지환급금 2,299만 1,150원을 특유재산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납입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아내 재산에 산입한 점
- 소 제기 뒤 생긴 아내의 지인 차용금 840만원을 기준시점 당시의 채무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점
- 종전 집 보증금 중 남편 몫을 쌍방 일치 진술에 따라 3,000만원으로 정리하고, 남편 순재산을 6,211만 9,812원으로 확정한 점
- 아내가 주장한 폭행과 유기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점
-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주장 60%가 아닌 50%로 정하고, 계산상 차액 382만 8,315원을 약간 밑도는 38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정한 점
- 혼인기간,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피고들 공동 1,000만원으로 정하고 각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점
6. 재혼 재산분할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분할대상,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은 아래 법조문과 판례 위에서 판단됐습니다. 판결문이 직접 밝힌 근거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유로 이혼을 명했고, 같은 조 제2호(악의의 유기)·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한 아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택해 380만원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남편 재산 자료가 제출됐고, 아내 재산은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확인됐습니다.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정해졌고, 재산분할금 지연손해금은 아내가 청구한 연 12%가 아니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금융자산은 소비나 은닉이 쉬워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보유 금액을 추정했고, 그 결과 소 제기 뒤 생긴 아내의 차용금 840만원은 분할대상 채무에서 빠졌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공동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남편과 공동으로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7. 재혼 재산분할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재혼 재산분할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받았다면, 양쪽 재산목록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