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감액 | 5,000만원 청구 중 2,500만원을 막아낸 방어, 판결 뒤 소송비용 상환액까지 절반 아래로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것이 의뢰인 때문이냐는 물음에 원고는 통화에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라고 답했습니다. 5,000만원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 곁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의 이 한마디와 원고 부부가 이미 겪고 있던 갈등의 기록을 모아 위자료 액수를 다퉜습니다.
- 위자료 청구 5,000만원 중 2,500만원 기각 — 청구액의 50% 감액 방어
-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한 연 12%가 아닌 연 5% — 법원이 의뢰인이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
- 원고 본인의 통화 녹취와 원고 서면 속 가정폭력·접근금지·별거 사정으로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기록에 올림
-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에서 상환 신청액 2,528,800원을 1,195,213원으로 — 의뢰인 지출내역 제출로 상계
위자료 5,000만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장이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이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 남성에게 "죽인다"는 협박을 듣고 불법촬영 피해로 그를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옮겨진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어, 의뢰인은 스스로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부터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돈을 정말 다 물어야 하나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가 4년 동안 이어졌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며 사진, 확약서, 통화 녹취록을 냈고, 이후 27면에 이르는 준비서면과 함께 원고 측 서증을 갑 제16호증까지 늘렸습니다. 의뢰인이 통화에서 말한 "4년"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가장 앞에 내세운 공격 재료였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만남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관계의 실제 모습, 청구액이 지나치다는 점에 방어를 모았습니다. 판결은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인 2,500만원으로 정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도 의뢰인이 돌려줄 금액을 신청액의 절반 아래로 낮춰 상간녀 위자료 감액의 성과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판결·결정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50,000,000원 | 25,000,000원 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2,500만원 감액 방어 (50%)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제한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소장) |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 | 절반 원고 부담 |
| 소송비용 상환액 | 2,528,800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1,195,213원 확정 | 1,333,587원 감액 |
상간녀 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최고에 따라 내 쪽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서로 부담할 비용의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보정명령에도 그 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상간녀 위자료 감액 |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 기혼 남성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대방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피신청인)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상간) —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방어 및 소송비용액확정
- 청구 내용
- 위자료 50,0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상대방 지위
- 원고 —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변호사 선임)
- 판결결과
- 위자료 2,500만원만 인정·나머지 2,500만원 청구 기각 (50% 감액 방어) · 지연손해금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소송비용 1/2 원고 부담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상환액 1,195,213원 확정
2. 상간녀 위자료 감액 | 원고 측의 공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던 남성에게서 "와이프와 이혼할 거다", "아들이 미성년자라 못 하는 거다"라는 말을 들으며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성은 "죽인다"며 의뢰인을 협박했고, 의뢰인은 동의 없는 불법촬영 피해로 남성을 고소한 뒤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남성의 아내가 낸 위자료 5,000만원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막막했고, 이 금액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지 밤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 감액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남편의 부정행위가 4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 둘째, 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 셋째, 따라서 위자료로 최소 5,000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두 사람의 사진, 확약서,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붙어 있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원고는 27면에 이르는 준비서면에서 의뢰인이 통화 중 "4년 됐어요"라고 말한 대목을 옮겨 적고,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소장에 낸 사진과 대조해 관계가 더 일찍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사건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까지 발췌해 냈고, 문자메시지와 여러 날의 통화 녹취록을 더해 원고 측 서증은 갑 제16호증까지 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의 이혼 위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가정이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직접 관계를 알리고 자료까지 건넨 사건에서 만남 자체를 부인하면 재판부의 신뢰부터 잃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첫 준비서면에서 만남을 가졌던 사실은 인정하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경위로 무너졌는지,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고 끝났는지, 5,000만원이 지나친 액수인지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서면과 녹취에 이미 담긴 말을 반박의 재료로 삼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첫 준비서면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첫 서면에서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녹취와 서면 속 말까지 반박 자료가 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상간녀 위자료 감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만남은 인정하고, 파탄 경위와 액수를 다툰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원고와 의뢰인의 통화를 처음부터 다시 듣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첫 통화에서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것은 남편의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고, 의뢰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통화에서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했고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도 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녹취를 을 제2호증으로 정리하고, 원고의 가족이 의뢰인과 통화하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혼한다는 말을 옛날부터 해 왔다고 한 녹취도 함께 내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기록에 올렸습니다.
과거 기록도 찾았습니다. 원고가 오래전 남편 명의 부동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했던 등기부등본을 내고, 그 가처분 사건과 최근 가처분 사건의 본안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두 차례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협박·불법촬영 피해는 피해상담사실 확인서로 소명했고, 준비서면을 낸 뒤 두 달이 넘도록 기일이 잡히지 않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재판을 이어 갔습니다. 원고가 녹취 속 말은 관계를 모르던 때 한 말이라고 설명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가 의뢰인이 남편과 만났던 사람임을 알고 통화했다는 점과 원고 서면 스스로 가정폭력·접근금지로 별거가 시작됐다고 적은 점을 짚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제출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원고와 의뢰인의 통화 녹취록 (을 제2호증의 1~3) |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라는 원고 본인의 답변, 가정폭력·접근금지로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말을 제시해 파탄 경위에 관한 원고 주장에 반박 |
| 원고 가족과 의뢰인의 통화 녹취록 (을 제3호증) |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혼한다는 말과 오래된 경제 갈등을 보여 주어 부부 갈등이 부정행위 이전부터 있었음을 주장 |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 | 원고가 오래전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남편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했던 기록으로 과거의 이혼 위기를 증명 |
| 물품 주문서·이체내역 (을 제4·5호증) |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두 사람이 거래 관계로 다시 연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4년 동안의 관계였다는 원고 주장에 반박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을 제6호증) | 남성의 불법촬영으로 고소에 이른 의뢰인의 피해 사정을 증명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제시 |
| 사실조회신청서 2건 | 과거와 최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 여부를 법원에 조회해 파탄 경위 주장을 뒷받침하려 함 |
| 기일지정신청서 | 준비서면 제출 뒤 두 달 넘게 기일이 지정되지 않자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 |
| 의뢰인 지출내역·위임계약서 (소송비용액확정 보정서) | 변호사보수 2,200,000원을 소명해 상계를 받아 소송비용 상환액을 1,195,213원으로 낮춤 |
4. 상간녀 위자료 감액 | 핵심 변론 4가지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그 위자료 참작 사유마다 무엇을 기록에 올렸는지, 판결 뒤 소송비용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①상대 부부에게 이미 다른 이혼사유가 있었다면 — 원고 본인의 말로 파탄 경위를 세우다
법무법인 대진은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파탄 이후 부정행위 법리를 들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원고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통화에서 사이가 멀어진 것이 의뢰인 때문은 아니라고 한 답변, 원고 준비서면에 적힌 가정폭력·접근금지·별거, 원고 가족이 전한 오래된 이혼 이야기, 과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차례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참작 사유의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②'와이프와 이혼할 거다'라는 말을 믿은 관계 — 상간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밝힌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는 의뢰인을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성이 "조금만 있으면 아들이 졸업을 하니 나는 자유의 몸"이라며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말해 왔고, 만남 횟수와 연락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정했으며, 관계를 끝내려던 의뢰인에게 "죽인다"고 협박했다는 사정을 준비서면에 적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로 남성을 고소한 사실은 피해상담사실 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낸 두 사람의 통화에도 남성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며 몇 개월만 참으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부정행위의 내용'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③5,000만원은 지나친 청구액 — 지연손해금까지 줄인 액수 다툼
두 번째 준비서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의 청구금액이 매우 과다하다는 점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두 사람의 만남을 알기 전에 이미 가정폭력으로 별거가 시작된 점, 의뢰인이 혼인이 끝났다는 남성의 말을 믿고 만남을 가진 점, 의뢰인도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결은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인 2,5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구한 연 12%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연 5%로 정했습니다.
④판결 뒤 날아온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지출내역을 내 상환액을 절반 아래로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는 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녹취록 비용 등을 더한 5,057,600원의 절반인 2,528,800원을 의뢰인이 갚아야 한다며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쪽 비용계산서를 내라는 최고서를 보냈고, 보정명령에는 피신청인이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정상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서와 함께 의뢰인의 변호사보수 지출내역 2,200,000원과 위임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결정은 이 금액을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로 산입해 그 절반인 1,100,000원을 상계했고, 원고의 녹취록 비용은 소송비용에서 뺐습니다. 의뢰인이 상환할 금액은 1,195,213원으로 확정됐습니다.
5. 상간녀 위자료 감액 | 판결 결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위자료 감액 사건에서 지켜낸 핵심은 5,000만원 청구 중 2,500만원을 막아내고 판결 뒤 소송비용 부담까지 줄인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연 5%로 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이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도 의뢰인이 돌려줄 금액은 신청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1,195,213원으로 확정됐습니다.
-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며 원고와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청구액의 절반인 2,500만원으로 정한 점
- 원고의 나머지 청구 2,500만원이 기각되고, 소송비용의 1/2을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점
- 의뢰인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원고가 구한 연 12%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로 정해진 점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의뢰인의 변호사보수 지출내역 2,200,000원이 실제 지급액으로 산입되어, 그 절반인 1,100,000원이 상계된 점
- 원고가 임의로 지출한 녹취록 비용이 소송비용에서 빠지고, 상환액이 신청액 2,528,800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195,213원으로 확정된 점
6. 상간녀 위자료 감액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위자료 절반 감액과 지연손해금 제한,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에서의 상계까지,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본안 판결이 적용한 불법행위·지연손해금 조항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적용한 절차 조항,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를 차례로 담았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은 제3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틀에서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배상 범위는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여러 사정을 참작해 2,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명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되(제1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판결은 의뢰인이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이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의뢰인이 상환할 금액이 이 절차에서 정해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12조 — 당사자들이 소송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서로 대등한 금액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최고를 받고도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내지 않아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경우(제111조 제2항)에는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 대진이 의뢰인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1,100,000원이 상계됐습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기준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며, 소가 2,000만원을 넘고 5,000만원까지인 부분은 200만원에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8/100을 더한다. 결정은 원고 측 보수를 이 산식에 따른 4,400,000원으로, 의뢰인 측 보수는 실제 지급한 2,200,000원으로 산입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계속 중인지와 관계없다는 판례입니다. 판결은 원칙 부분을 인용해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같은 판례의 파탄 법리로 다툰 부분은 책임을 없애는 데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판결은 위자료를 정하며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참작 사유로 적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판결은 이 기준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한 뒤, 위자료 액수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다시 참작 사유로 들어 청구액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7. 상간녀 위자료 감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간녀 위자료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인정할 것과 다툴 것부터 나누십시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