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되 책임의 무게를 다투어
상간자소송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중 2,500만 원 기각
-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 1,500만 원 인용 — 청구액의 62.5%를 막아낸 방어
- 부인 대신 인정·사죄를 택한 역발상 전략으로 법원의 위자료 산정을 움직인 사례
- 상대방의 '위자료 증액' 법리 공세를 판례 원문 분석으로 정면 탄핵
- 답변서와 두 차례 준비서면, 변론 두 번 만에 종결 — 소송비용 절반은 원고 부담
퇴사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직장 상사였던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지만, 그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부인하면 집니다. 인정하되, 책임의 크기를 다투겠습니다."
법원은 청구액 4,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의 절반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이나 그 배우자에게 연락해 항의하거나, 메시지·이메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모두 법정에서 '발각 이후의 태도'로 평가되어 위자료를 키우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당한 측)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상간자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상대방 지위
-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 판결 결과
- 위자료 1,500만 원만 인용 — 2,500만 원 기각, 소송비용 절반은 원고 부담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은 직장 상사였던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일이 직장에 알려지며 회사를 떠났고, 우울감과 불안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무너진 일상을 추스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소외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녀소송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4,000만 원. 의뢰인은 "내 잘못이 맞으니 시키는 대로 다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약 1년에 걸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발각 이후 의뢰인이 보낸 이메일과 새벽 전화 등을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까지 인용하며 위자료 증액 법리로 4,000만 원이 정당하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이메일, 통화내역, 통화 녹취록, 카드 결제내역, 숙박·캠핑장 예약내역, 통원확인서와 상담확인증, 자필 탄원서까지 16건에 이르는 부정행위증거를 차곡차곡 제출했고,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을 때마다 반박 서면과 추가 증거로 되받아쳤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는 사실상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명백한 증거 앞의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라는 최악의 평가로 돌아옵니다. 대진이 선언한 대응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되,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모든 요소 — 관계의 시작 경위, 혼인관계의 현재, 관계 종료와 의뢰인의 상태 — 를 빠짐없이 법원에 보여, 이혼소송 못지않게 치열한 이 싸움의 전선을 '금액'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장, 골든타임은 송달 후 30일입니다
답변서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첫 답변서의 방향이 판결문의 숫자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부인하지 않는다" — 역발상에서 시작된 방어 설계
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역설적이게도 '싸우지 않을 지점'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첫 준비서면 첫머리에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행위만이 아니라 '발각 이후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인정과 사죄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감액 사유가 됩니다.
대신 변호사는 다툴 지점을 정밀하게 골랐습니다. 관계가 직장 상사의 접근에서 시작된 경위,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고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내세운 '위자료 현실화' 법리의 허점까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녹취·이메일·진단서를 빠짐없이 모아오라고 처방했고, 그 자료들이 여덟 갈래의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수집·분석하고 변론에 투입한 자료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분석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소외인과의 대화 녹취록 | 관계가 직장 상사의 접근과 위력적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경위를 증명 |
| 소외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고 관계를 정리하려 한 사실을 증명 |
| 정신과 진단서 | 우울감·불안증 등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를 위자료청구 감액의 참작 사유로 제시 |
| 소외인의 음성파일 | 소외인이 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정황을 보여 '의뢰인 주도' 주장에 반박 |
|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일 | 발각 이후 일관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객관 자료로 증명 |
| 상대방 제출 통화 녹취록 분석 | 전후 맥락이 누락된 채 취사선택된 부분을 짚어 증거가치에 반박 |
| 상대방 인용 대법원 판례 전문 | 상간자소송 위자료 증액 주장의 근거가 다수의견 아닌 반대의견임을 증명 |
| 혼인관계 현황 정리 | 상대방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 중인 사실을 책임 제한 사유로 증명 |
핵심 변론 5가지
방어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해 법원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 위에서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모든 저울추를 의뢰인 쪽으로 옮겨 놓는 것. 다섯 개의 변론은 모두 판결문의 위자료 산정 요소 — 부정행위의 내용·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의 태양, 발각 이후의 태도 — 를 정조준했습니다.
①인정과 사죄 — 위자료산정의 '태도' 요소를 선점하다
첫 준비서면 첫머리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를 고려한다는 점을 역이용한 설계로, 무리한 부인으로 탄핵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차단하고 감액 평가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②관계의 시작 — 직장 상사의 접근에서 비롯된 경위를 입증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제출해, 관계가 직장 상사라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하관계 속 접근과 구애에서 시작되었음을 변론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평가할 때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사정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입니다.
③혼인관계 유지 — 외도위자료 제한 법리로 책임 범위를 축소
상대방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대진은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은 사안에서 위자료가 제한적으로 산정되어 온 실무를 들어, 4,000만 원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했습니다. 판결문도 '혼인관계의 태양과 기간'을 산정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④법리 탄핵 — 상간자소송 위자료 증액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다
상대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진은 판례 원문을 분석해 그 부분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아닌 반대의견에 불과하고, 인용된 하급심 판결도 사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4,000만 원 청구를 떠받치던 법리의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⑤관계 종료와 치료 — 다섯 가지 감액 참작 사유의 종합 제시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①일관된 인정과 반성 ②혼인관계 유지 ③직장 상사의 구애로 시작된 관계 ④관계의 완전한 종료 ⑤우울감과 불안증으로 치료 중인 사정을 다섯 가지 참작 사유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방어 논리를 위자료 산정의 언어로 묶어낸 마무리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하게 과다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결과이며, '4,0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짓눌려 있던 의뢰인은 책임의 무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고 일상을 회복할 출발점에 설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이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약 1년이라는 기간을 위자료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한정적으로 평가한 점
-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태양과 기간이 산정 요소로 함께 고려된 점 —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대진의 변론이 닿는 지점
-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가 판결문에 산정 요소로 명시된 점 — 대진이 설계한 인정·사죄의 일관된 태도가 평가되는 통로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
- 원고의 나머지 청구 2,500만 원이 이유 없다고 기각된 점
- 소송비용의 절반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에 명시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상간(제3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은 책임의 성립과 금액이 확립된 대법원 법리 위에서 다투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판례와, 대진의 변론이 위자료 감액으로 이어진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 부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의 위자료 배상책임 근거 조항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함을 정한 규정입니다.
법원이 적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되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는 법리입니다.
대진의 변론이 반영된 부분
위자료 산정 사정의 정밀 다툼
원고는 위자료 강화 취지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했으나, 대진은 그 부분이 다수의견이 아닌 반대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혼인 파탄의 시기·정도와 당사자 관계 등 위자료 산정 사정을 다투어,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감액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소장 앞에서 혼자 무너지지 마십시오
책임의 크기는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