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2,000만 원으로 감액 방어
-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청구액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함을 정면으로 다툼
-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대법원 2013므2441)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전액 책임을 차단
- 부정행위의 기간·태양과 관계 단절 정황을 소명하여 위자료 산정 요소를 축소
- 청구액 3,100만 원 중 1,100만 원 감액 · 소송비용도 원고 1/3 부담으로 인정
어느 날 갑자기 배달된 3,100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내야 하는 것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의 부정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청구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제내역·메시지·영상·진단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증거가 함께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대진은 무리한 전면 부인으로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 대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툼의 초점을 위자료 액수로 좁히는 방어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3,1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낮춘 출발점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기간, 혼인기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초기 대응에서 감액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대방)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상간) ·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방어
- 상대방 지위
-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
- 청구 내용
- 위자료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판결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용, 1,100만 원 감액 ·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1/3 원고 부담
원고 측의 공격
의뢰인이 받은 것은 상간녀소송의 소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3,100만 원의 부정행위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잘못을 부정할 수 없는 의뢰인에게 청구서의 숫자는 그 자체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세 축이었습니다. 첫째, 피고가 상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둘째,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 부정행위였다는 점, 셋째, 그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청구액 전액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관계가 소송 중에도 정리되지 않았다고까지 주장하며 위자료 전액 인용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결제내역, 메신저 대화, 다수의 영상, 통화 녹음, 정신과 진단서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의 정황을 촘촘히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었고, 준비서면을 통해 감액 사유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대진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을 억지로 부인해 재판부의 심증을 악화시키는 대신, 상간녀소송 방어의 승부처를 위자료 액수로 정확히 옮겨 잡았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청구액 전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로 논증하는 방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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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장을 받은 직후, 답변서를 내기 전 대응 방향을 잡는 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맞서기 전에 먼저 전략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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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부인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내린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방대한 증거 앞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재판부의 신뢰만 깎아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은 사실 인정과 액수 다툼을 분리하여,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역량을 감액 논증에 집중시켰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관계의 실제 경위와 정리 과정을 사실대로 정리하도록 지도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해 원고 주장보다 부정행위의 기간·태양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여기에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구조에 관한 판례 법리를 더해 감액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감액 방어를 위해 대진이 분석·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석·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원고의 소장·청구원인 | 청구 근거와 위자료 산정의 과다 부분을 분석하여 상간자소송에서 다툴 감액 여지를 특정 |
| 원고 제출 결제·메시지 증거 | 부정행위 정황은 인정하되, 원고 주장보다 관계의 기간·태양이 제한적임을 증명 |
| 부정행위 기간 관련 정황 | 만남이 장기간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상간녀위자료 산정 요소를 축소 |
|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 판례 | 대법원 2013므2441을 제시해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게 전액을 지우는 것이 부당함을 반박 |
| 위자료 산정 기준 판례·실무례 | 부정행위 정도·혼인기간·당사자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액 요소로 체계화 |
| 관계 단절·반성 정황 | 부정행위가 종료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위자료 감경 사유로 정리해 외도위자료 액수 다툼에 반영 |
| 원고의 별도 이혼소송 진행 내역 |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인 사정을 파탄 경위 판단 자료로 검토 |
|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율 주장에 대응하여 인정 범위 축소를 논증 |
핵심 변론 5가지
대진의 방어는 "부정행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를 사실과 법리에 맞게 되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가 3,1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낮춘 변론의 축입니다.
① 인정과 다툼의 분리 — 승부처를 액수로
다툴 수 없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고, 쟁점을 위자료 액수로 좁혔습니다. 무리한 전면 부인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감액 논증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② 부진정연대채무 법리 선점 (대법원 2013므2441)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자 1인인 피고에게 청구액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정면으로 논증했습니다.
③ 부정행위 기간·태양의 제한적 특정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증거를 검토해, 관계의 기간이 원고 주장만큼 장기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감액의 폭이 달라집니다.
④ 관계 단절·반성 정황의 소명
부정행위가 정리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정황을 위자료 감경 사유로 부각했습니다. 사죄의 진정성과 관계 종료 사실은 액수 산정의 제반 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⑤ 지연손해금 기산·이율 방어
청구취지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 기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으나, 대진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상당하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그 결과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가 적용되어 지연손해금 부담까지 낮췄습니다.
판결 결과
이 결과는 원고의 부당하게 과다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상당 부분 배척된 것으로, 대진이 사실 인정과 액수 다툼을 분리해 감액에 집중한 상간자소송 방어 전략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건에서도, 위자료 산정의 제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피고가 배우자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 점
- 다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태양·기간, 혼인기간, 당사자의 관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야 한다고 본 점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2,000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 1,100만 원의 감액이 이루어진 점
- 지연손해금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를 적용한 점
- 소송비용 중 1/3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의 방어가 일부 받아들여진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감액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인 법조문과, 대진이 제시하여 위자료 액수 판단에 반영된 판례 법리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를 위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대 배우자와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의 근거 조항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배우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입니다. 대진은 이 판례를 제시하여 공동불법행위자 1인인 피고에게 청구액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함을 논증했고,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청구액보다 감액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간 소장,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지금 대응이 액수를 바꿉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