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양육권 | 아이 곁을 지켜 온 엄마의 양육 현실을 입증하여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80만원 확보
“어느 모로 보나 사건본인에게 적합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라고 할 것입니다.” 아빠의 소장을 받은 엄마를 대신해 법무법인 대진이 답변서에 적은 문장입니다. 아빠는 엄마의 외도와 양육 소홀을 내세워 위자료 3,000만원과 딸의 친권·양육권을 요구했지만, 판결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아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기각 — 엄마의 최근 교제는 사실혼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
- 반소로 엄마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받아내고, 아빠의 양육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아빠의 근로소득을 확인해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과거 양육비 700만원 확보
- 소송비용의 3분의 2는 아빠 부담, 판결 확정
엄마는 혼인신고 없이 아이 아빠와 12년 남짓 함께 살다 헤어진 뒤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엄마의 외도와 양육 소홀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과 딸의 친권·양육권을 요구하고, 오히려 엄마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사조사에서 자신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포함한 모든 재산상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이 소송의 중심은 아이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로 사실혼 파탄의 경위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아빠의 소득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했고, 아이 면담까지 포함한 네 차례의 가사조사에도 대응했습니다.
판결은 아빠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기각하고 엄마를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과거 양육비 700만원과 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매월 50만원을 내라던 아빠의 요구는 거꾸로 아빠가 매월 80만원을 내는 결론으로 바뀌었습니다.
| 항목 | 청구 내용 | 법원 판결 | 결과 |
|---|---|---|---|
| 위자료 | 아빠 30,000,000원 / 엄마(반소) 50,000,000원 | 쌍방 청구 모두 기각 — 파탄 책임 대등 | 아빠 청구 3,000만원 전부 방어 |
| 친권자·양육자 | 아빠: 아빠 지정 / 엄마(반소): 엄마 지정 | 엄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친권·양육권 확보 |
| 장래 양육비 | 아빠: 엄마가 월 500,000원 / 엄마(반소): 아빠가 월 949,200원(이후 월 1,092,600원) | 아빠가 성년 전날까지 월 800,000원 (가집행) | 월 80만원 확보 |
| 과거 양육비 | 엄마(반소) 14,086,200원 | 7,000,000원 및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 700만원 확보 |
| 소송비용 | 아빠: 엄마 부담 / 엄마(반소): 아빠 부담 | 아빠 3분의 2, 엄마 3분의 1 | 아빠가 3분의 2 부담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어도, 아빠가 아이를 인지했다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답변서만 낼 것이 아니라 반소로 친권·양육권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해야 판결에 엄마의 청구가 담깁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모르더라도 과세정보 제출명령 같은 절차로 확인할 수 있으니, 소장을 받은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대응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사실혼 양육권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반소원고) — 사실혼 관계의 엄마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본소) ·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양육자 지정 등(반소)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 청구 내용
- 본소 — 위자료 3,000만원, 아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엄마가 양육비 월 50만원 지급 / 반소 — 위자료 5,000만원,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과거 양육비 14,086,200원, 장래 양육비 월 949,200원(이후 월 1,092,600원)
- 상대방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사실혼 관계의 아빠
- 판결결과
-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 각 기각 · 엄마 친권자·양육자 지정 · 과거 양육비 700만원 ·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 · 면접교섭 월 2회 · 소송비용 아빠 3분의 2 부담 — 판결 확정
2. 사실혼 양육권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엄마는 혼인신고 없이 아이 아빠와 12년 남짓 함께 살며 딸을 낳았고, 전혼에서 낳은 큰딸도 함께 키웠습니다. 건설 현장 일로 출장이 잦던 아빠와의 다툼은 해가 갈수록 거칠어졌고, 아빠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엄마는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날 실랑이 끝에 경찰이 출동해 아빠가 분리조치됐고, 엄마는 그 과정에서 가슴을 맞아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 뒤 두 딸을 홀로 키우던 엄마에게 아빠는 엄마의 외도와 양육 소홀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과 딸의 친권·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기가 막히고 아이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실혼 양육권 다툼을 앞둔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답변서로 사실혼이 깨진 경위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빠의 폭언과 폭행, 끊긴 생활비, 큰딸에 대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둘째, 방어에 머물지 않고 반소를 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헤어진 뒤 15개월간의 과거 양육비 14,086,200원과 매월 949,200원(이후 1,092,600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합산 소득 구간에 아빠의 분담 비율 60%를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셋째, 아빠의 소득을 확인하려고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세무서에서 아빠의 근로소득 자료를 받아 냈고, 소송 중 양육비를 위한 사전처분도 따로 신청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과 차량을 찍은 사진, 어질러진 집안 사진, 학원비와 공과금이 밀렸다는 아이와의 문자메시지를 내며 엄마가 아이를 방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할머니가 보조양육자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집안 사진이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던 집에 들어와 찍은 것이고, 밀린 학원비는 아빠가 직접 내겠다고 해 놓고 내지 않은 것이며, 엄마의 교제는 헤어진 뒤에 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빠 측은 변론을 마친 뒤에도 그동안 학원비와 용돈 등으로 795만원을 부담했다는 참고서면을 냈지만, 정작 소송 중 법원이 정한 양육비는 제때 내지 않아 과태료 부과 요청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엄마가 최근 남자친구를 사귄 것은 사실혼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로 볼 여지가 다분해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고, 아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 상황을 들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고, 두 사람의 직업과 수입을 참작해 장래 양육비를 월 8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이 곁을 지켜 온 엄마의 양육 현실과 아빠의 소득을 입증하여, 아빠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 기각과 엄마의 친권·양육권, 과거 양육비 700만원,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엄마의 위자료 반소는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는 엄마 쪽으로 정해졌고, 담당 이혼변호사가 받아 낸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양육권 소송을 걸었다면 답변서와 반소를 내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사건도 답변서와 반소,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판결의 뼈대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준비할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사실혼 양육권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답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로 아이 문제를 먼저 청구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설계는 이 소송을 ‘엄마가 방어하는 사건’에서 ‘엄마가 아이의 양육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에서 반소 제기를 예고하고, 첫 변론기일을 반소 제기를 위해 이어 가도록 한 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담은 반소장을 냈습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서 두 사람의 합산 소득 구간을 찾고, 아빠에게 자녀가 딸 하나뿐이며 엄마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정을 들어 아빠의 분담 비율을 60%로 잡아 계산했습니다. 소송 중 양육비를 위한 사전처분도 따로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아빠의 실제 소득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빠의 3년치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과세정보를 대상으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세무서 회신으로 아빠의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빠 측은 이후 변론기일에 월 수입이 400만원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아이 면담까지 포함한 네 차례 가사조사에서는 엄마가 혼자 아이를 길러 온 주양육자라는 사정을 설명했고, 조정 회부 뒤 법원이 면접교섭 상담을 명하자 그 경과도 준비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법원이 소송 중 양육비를 정한 뒤 아빠가 두 달 치를 내지 않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아빠는 다음 변론기일 당일 밀린 양육비를 입금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부터 변론 종결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자료와 밟은 절차, 그리고 각각의 쓰임입니다.
| 근거 자료·절차 | 변론 활용 전략 |
|---|---|
| 답변서 | 아빠의 폭언·폭행, 끊긴 생활비, 큰딸에 대한 차별 등 사실혼이 깨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엄마의 외도로 파탄됐다는 소장 주장을 반박 — 아빠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 기각으로 이어짐 |
| 상해진단서 | 헤어지던 날 실랑이 중 가슴을 맞은 폭행을 증명 — 판결이 위자료 판단에서 아빠의 폭행 사실을 인정 |
| 반소장(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 |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산정기준표의 소득 구간과 아빠 분담 비율 60%로 과거 양육비 14,086,200원과 장래 양육비를 청구 — 친권·양육권, 과거 양육비 700만원,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을 인정받음 |
| 과세정보 제출명령 | 아빠의 3년치 근로소득 등 과세정보를 세무서에서 받아 연 5,000만원대 근로소득을 확인 — 판결은 두 사람의 직업과 수입을 참작해 양육비를 정함 |
| 사전처분 신청 | 소송 중에도 양육비가 끊기지 않도록 임시 양육비 월 80만원을 신청 — 법원은 가사조사 뒤 직권으로 아빠에게 매월 80만원 지급을 명함 |
| 가사조사 대응 | 아이 면담을 포함한 네 차례 조사에서 엄마가 혼자 아이를 길러 온 주양육자임을 설명 — 판결이 ‘현재의 양육 상황’을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듦 |
| 준비서면(사전처분 불이행·면접교섭 경과) | 아빠의 양육비 연체를 지적하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면접교섭 상담 경과를 보고 — 아빠가 다음 변론기일 당일 밀린 양육비 입금 |
4. 사실혼 양육권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문은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중 앞의 세 가지가 법무법인 대진의 공격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기록으로 쌓은 근거와 판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은 것으로, 그 중심에는 현재의 양육 상황이 있었습니다.
①사실혼 위자료, 외도 주장만으로 3,000만원이 인정될까
아빠는 엄마가 여러 차례 외도했다며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진과 차량 사진을 증거로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실혼이 깨진 원인이 아빠의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에 있고 엄마의 교제는 헤어진 뒤에 시작됐다고 맞섰으며, 폭행 뒤 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라고 적었고, 엄마가 최근 남자친구를 사귄 것은 사실혼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최근 남자친구를 사귄 행위는 원, 피고 사실혼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아빠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양육권 판단 기준은 ‘현재의 양육 상황’ — 아이 곁을 지킨 엄마
아빠는 친할머니가 보조양육자로 나서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헤어진 뒤 엄마가 두 딸을 홀로 키워 왔고 자매가 서로 떨어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엄마가 미술 강사로 일하며 양육을 이어 왔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출장과 회식이 잦은 아빠의 생활과 멀리 살며 일하는 친할머니의 사정으로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이 면담까지 포함한 가사조사를 거친 뒤 판결문은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의 양육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이 곁을 지켜 온 시간이 사실혼 양육권의 결론이 됐습니다.
③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과세정보 — 아빠 소득을 확인해 월 80만원
양육비를 정하려면 아빠의 실제 소득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월 소득을 300만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그 수준을 기준으로 합산 소득 구간과 분담 비율 60%를 적용해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세무서 회신으로 아빠의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대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빠 측도 변론기일에 월 수입이 400만원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수입,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장래 양육비를 80만원으로 정했고, 지급 기간은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했습니다. 장래 양육비에는 가집행도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④헤어진 뒤 혼자 키운 15개월, 과거 양육비 700만원
엄마는 헤어진 뒤 정해진 양육비 없이 미술 강사로 일하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반소에서 헤어진 다음 달부터 반소를 낸 달까지 15개월간의 과거 양육비를 산정기준표와 분담 비율로 계산해 14,086,200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빠 측은 그동안 학원비와 용돈 등 795만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은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과거양육비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붙였습니다.
5. 사실혼 양육권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사실혼 양육권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엄마의 외도와 양육 소홀을 내세운 아빠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둘째, 반소로 엄마를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아 아빠의 양육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했습니다. 셋째, 과세정보로 아빠의 소득을 확인해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과 과거 양육비 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빠가 오히려 엄마에게 매월 50만원을 달라고 했던 양육비는 거꾸로 아빠가 매월 80만원을 내는 결론으로 바뀌었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도 아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아이 문제는 엄마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 아빠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지속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엄마의 최근 교제는 사실혼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로 볼 여지가 다분해 결정적 원인이 아니며,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사정이 있고 갈등을 풀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아 파탄 책임을 대등하다고 판단하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 사건본인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 상황 등에 비추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한 점
-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수입,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장래 양육비를 월 80만원으로 정하고 성년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한 점
-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부양의무의 인식 여부와 시기,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과거 양육비를 700만원으로 정한 점
- 친권자·양육자 지정 결과와 사건본인의 나이, 아빠의 근무시간 등을 참작해 면접교섭을 월 2회로 정한 점
6. 사실혼 양육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판결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자녀라도 아빠가 인지한 아이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이혼하는 부부와 같은 규정으로 정합니다. 위자료는 사실혼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64조의2 — 제837조와 제837조의2를 인지된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준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아빠는 딸을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이었어도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이혼 때와 같은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4항 —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아빠와 엄마가 서로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한 가운데 엄마를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 부담 등을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의 직업과 수입을 참작해 엄마를 양육자로 정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아빠의 면접교섭을 월 2회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 제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뜨린 쪽의 위자료 책임도 이 규정에서 나오지만,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아빠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소송 중 이 조항에 따라 아빠에게 판결 선고 때까지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엄마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7. 사실혼 양육권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사실혼 양육권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었어도, 아이의 양육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