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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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방어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9,800만원대 청구를 막아내고
위자료 0원 · 미용실 사업체 단독 확보, 화해권고결정 확정

  • 2년여의 사실혼이 끝나자 날아온 소장 —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금 53,825,382원 + 임차보증금 지분 양도 청구
  • "악의의 유기" 주장에 파탄 경위 재구성으로 반박 — 최종 결정문에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음
  • 사실혼 이전 계약서·가족 명의 임대차계약서로 음식점 보증금 9,000만원의 재산분할 편입 시도 차단
  • 법원 감정으로 미용실 권리금 4,105만원 확정 — '1/2 지분을 내놓으라'던 미용실의 모든 권리를 의뢰인이 단독 양수
주요 결정 내용 : 미용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권리금·집기 등 모든 권리 의뢰인 양수 · 정산금 6,600만원 지급 ·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음 · 상호 추가 청구 금지

결혼식을 올리고 2년여를 함께 산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내를 악의로 유기한 남편'으로 규정한 소장을 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에, 청구취지 변경을 거치며 재산분할금 53,825,382원과 미용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2 지분의 양도까지 — 합계 9,800만원대의 청구였습니다. 문제의 미용실은 의뢰인 모친이 개업자금을 지원해 함께 세웠지만 상대방이 운영해 온 사업체였습니다. 가족의 돈으로 만든 가게가 관계의 파탄과 함께 통째로 상대방 몫이 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감정싸움이 아니라 장부와 계약서의 싸움으로 끌고 갔습니다. 답변서에서 파탄의 경위를 재구성해 위자료 청구를 조목조목 다투고, 상대방이 의뢰인 모친에게 매월 이자를 보낸 통장 내역으로 개업자금 2억 2,800만원의 출처를 고정했으며, 사실혼 시작 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서로 음식점의 재산분할 편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감정료 500만원을 예납하며 법원 감정을 받아내 미용실 권리금을 4,105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이, 미용실의 모든 권리를 의뢰인이 단독 양수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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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00만원 청구
지급 조항 없이 방어
100%
미용실 임차보증금·권리금·집기 등
모든 권리 단독 양수
4,105만원
법원 감정으로 확정한 권리금
— 정산 기준을 객관 수치로 교정
사실혼 정산, 상대방이 만든 '정산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3년치 계좌이체내역을 표로 정리해 "돌려받을 돈이 남았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사실혼과 무관한 가게 보증금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 청구액을 키웠습니다. 이자·용돈·특유재산이 뒤섞인 표는 반드시 항목 단위로 뜯어봐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에 자금 흐름과 계약 시점부터 증거로 확보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피고 —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청구 방어
사건 유형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내용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로 미용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2 지분(2,500만원) 양도·채권양도통지 + 재산분할금 53,825,382원 지급
상대방 지위
원고 — 사실혼 배우자
화해권고결정 결과
미용실의 모든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권리금·집기) 의뢰인 양수 · 정산금 6,600만원 지급 ·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음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이의 없이 확정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2년여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의뢰인 모친이 개업자금을 지원해 상대방이 운영할 미용실을 함께 열었고, 임대차계약은 두 사람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자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장 속 의뢰인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아내를 '악의로 유기한 남편'이었고, 청구액은 위자료 2,000만원에 재산분할까지 얹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꺼낸 말은 하나였습니다. "가게를 지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만든 가게인데, 이대로면 가게도 잃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공방이 아니라, 돈의 출처와 계약의 시점을 증명하는 가사소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려 사실혼이 파탄됐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사실혼 기간의 금전 거래를 3년치 계좌이체내역으로 정리해 "의뢰인 측으로부터 받은 2억 3,610만원에 근접하는 2억 1,690만원을 이미 돌려줬으니 차액은 1,90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정산 프레임을 짰습니다. 셋째, 법원의 사실조회로 의뢰인 명의 음식점 보증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파악해 분할 대상에 편입시킨 뒤, 청구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금 53,825,382원과 미용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의뢰인 몫 1/2 지분(2,500만원)의 양도까지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은행 세 곳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일자·항목 단위의 표로 재구성했고, 과세정보 사실조회와 구석명 신청으로 의뢰인 명의 가게들을 파고들었으며, 재산분할표를 거듭 갱신하며 의뢰인의 순재산을 부풀렸습니다. 의뢰인 측이 미용실 가치의 감정을 요구하자 '인근 상가는 권리금 없이 거래된다'는 매물 현황 자료까지 내며 감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방치하면 가족의 돈으로 세운 미용실은 상대방 손에 남고,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물어야 하는 구도였습니다.

대진은 세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파탄의 경위를 재구성해 위자료 청구를 다투는 이혼방어. 둘째, 상대방의 정산표를 항목 단위로 뜯어보고 음식점을 특유재산으로 지켜내는 재산분할. 셋째, '얼마짜리 사업체인가'를 말이 아닌 법원 감정으로 확정하는 가치 평가. 이 세 가지가 모두 기록으로 증명되었을 때, 협상의 무게추는 의뢰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실혼 손해배상, 골든타임은 답변서 제출 전입니다

상대방의 정산표와 청구 프레임이 굳어지기 전에, 자금 출처·계약 시점·이자 지급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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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지분 방어가 아니라, 사업체 전부를 되찾는 싸움으로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내린 결정은 싸움의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것은 의뢰인 몫 보증금 지분의 양도였지만, 대진은 방어선에 머무르지 않고 소송 초기 서면부터 '미용실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거나, 의뢰인 측이 미용실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후 서면에서는 개업 비용 전액을 의뢰인 측이 부담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임차권 지분을 모두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서면에서 의뢰인 측의 개업자금 지원 사실을 인정한 대목을 지렛대로 삼은 설계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정산표에는 정산표로, 사실조회에는 계약서로 답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보·제출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대진의 핵심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

확보·제출 자료변론활용전략
통장 입출금내역 (모친 이자 수령 기록)상대방이 매월 100만~200만원의 이자를 의뢰인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로, 미용실 개업자금 2억 2,800만원이 의뢰인 측의 대여·지원임을 증명
모친·친척 명의 사실확인서 3건미용실·음식점 개업과 운영자금의 출처가 의뢰인 가족의 자금과 차용이었음을 소명해 기여도산정 공방을 주도
상가임대차계약서 ·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음식점 한 곳의 권리금·임대차계약이 사실혼 시작 전에 체결됐음을 증명해 특유재산으로 방어
가족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나머지 음식점은 의뢰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임차·운영된 가게임을 증명해 재산분할 대상 편입을 차단
상대방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 시세 자료상대방의 일방적 정산 프레임에 맞서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공방 대상에 올려 협상 지형을 재편
금융거래정보 회신 (캐피탈·저축은행 등)의뢰인의 대출채무 2,600만원을 정산표에 반영해 '의뢰인 순재산 부풀리기'를 교정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미용실 매출)상대방이 운영한 미용실의 연간 매출·비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해 수익 규모 공방에 대비
권리금 감정신청 · 감정료 500만원 예납'영업가치 1억원' 전제를 법원 감정으로 검증 — 권리금 4,105만원 확정으로 정산 기준을 끌어내림

핵심 변론 5가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그때까지 쌓인 기록을 바탕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결정문에 담기는 조건은 어느 쪽이 어떤 기록을 쌓아 놓았느냐가 좌우합니다. 대진은 아래 다섯 가지 변론으로 결정의 내용을 만들어 갔습니다.

[위자료 방어] — '악의의 유기' 프레임을 파탄 경위 재구성으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대진은 답변서에서 경위를 다시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새벽까지 일했고 매출이 떨어지자 배달일까지 하며 관계를 지키려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혼을 요구하며 의뢰인의 짐을 싸서 부모님 집으로 보낸 쪽은 상대방이었다는 사실, 혼인신고를 미룬 것도 상대방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파탄 책임의 소재가 뒤집히자 위자료 공방은 힘을 잃었고, 최종 화해권고결정에는 위자료 지급 조항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유재산 방어] — 계약서 날짜로 음식점 보증금 9,000만원을 지켜내다

상대방은 사실조회로 확인한 의뢰인 명의 음식점 보증금 5,000만원·4,000만원을 분할 대상에 넣어 재산분할금을 키웠습니다. 대진은 재판부의 석명에 계약서 원본으로 답했습니다. 한 곳은 권리금 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이 모두 사실혼 시작 전에 체결된 가게였고, 다른 한 곳은 가족이 자기 명의로 임차해 운영한 가게였습니다. 여기에 운영자금을 댄 친척들의 사실확인서까지 붙여, 두 가게가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정산표 뜯어보기] — '차액 1,900만원' 프레임을 '9,360만원 반환' 주장으로 역전

상대방은 3년치 이체내역을 표로 만들어 "받은 돈에 근접한 돈을 이미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그 표를 항목 단위로 뜯어봤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이라 주장한 돈의 상당 부분은 개업자금에 대한 이자와 가족 용돈 성격의 지급이었고, 정산 항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만 추리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 측에 9,3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을 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갱신된 재산분할표에서 재산분할비율도 의뢰인 측 기여를 반영해 9:1 내지 8:2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돌려받을 돈이 남았다'는 전제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법원 감정 확보] — '영업가치 1억원' 전제를 권리금 4,105만원으로 교정

공방 과정에서 미용실의 영업가치는 한때 1억원을 전제로 이야기됐고, 상대방은 '권리금 없는 상권'이라는 매물 자료를 내며 감정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대진은 물러서지 않고 감정을 두 차례 신청하고 감정료 500만원을 예납하며 법원 감정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 결과 미용실의 권리금은 유형재산 3,835만원, 무형재산 270만원, 합계 4,105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체의 값이 객관적인 수치로 고정되면서, 이후 정산 논의는 대진이 확보한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종결 설계] — 1/2 지분 양도 요구를 '전부 양수'로 뒤집고 분쟁의 문을 닫다

상대방의 청구는 의뢰인 몫 보증금 지분을 넘기고 재산분할금까지 지급하라는 것이었지만, 최종 화해권고결정은 정반대의 구조가 됐습니다. 미용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권리금·집기 등 모든 권리를 의뢰인이 양수하고, 정산금 6,600만원을 지급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으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이행하고 미용실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모친의 투자금·차용금을 둘러싼 분쟁 방지 조항과 상호 추가 청구 금지 조항까지 넣어, 가족 간에 얽힌 금전 관계가 다시 소송으로 번질 여지를 차단하는 종국적 해결을 설계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결과

수원가정법원 · 화해권고결정 확정
미용실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권리금·집기 등 모든 권리를 의뢰인(피고)이 양수하고, 정산금 6,6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동시이행으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이행하고 미용실을 인도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음 · 각자 명의 재산·채무는 각자 귀속 · 모친 관련 분쟁 방지 조항 · 상호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 금지 —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성립

이 결정은 대진이 쌓아 온 기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지급 조항 없이 사라졌고, '1/2 지분을 내놓으라'던 미용실은 반대로 의뢰인이 모든 권리를 단독 양수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정산금 6,600만원은, 상대방 몫 임차보증금 지분 2,500만원에 대진이 감정으로 확정한 권리금 4,105만원을 더한 금액(6,605만원)과 사실상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한때 1억원을 전제로 오가던 사업체의 값이 감정 수치 그대로 정산된 셈입니다. 결정의 조건 하나하나가 의뢰인에게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2,000만원 청구가 지급 조항 없이 종결 — '악의의 유기' 프레임에 맞선 파탄 경위 반박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책임을 전제로 한 금전 지급이 전혀 없었던 점
  • 보증금 5,000만원과 감정 권리금 4,105만원 상당의 미용실 사업체를 의뢰인이 단독 양수 — 모친의 돈으로 세운 가게를 상대방에게 넘기지 않고 지켜낸 점
  • 재산분할금 53,825,382원 청구가 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포기로 종결 — 정산금은 감정으로 확정한 객관 가치를 기준으로 한 6,600만원에서 정리된 점
  • 음식점 관련 재산이 분할 없이 각자 명의 각자 귀속으로 정리 — 사실혼 이전 계약서와 가족 명의 증명으로 지켜낸 특유재산 방어가 그대로 유지된 점
  • 모친 관련 분쟁 방지 조항과 상호 추가 청구 금지 조항으로, 개업자금을 둘러싸고 얽힌 가족 간 금전 관계까지 일괄 종결해 분쟁 재발의 여지를 차단한 점
  • 동시이행 조건(정산금 지급과 맞바꾼 채권양도통지·미용실 인도)으로 이행 단계의 위험까지 통제한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장부로 싸우는 정산 반박이 사건에서 대진은 상대방이 만든 3년치 이체내역 표를 항목 단위로 뜯어보고, 이자·용돈 성격의 지급을 걸러낸 반박 정산으로 '오히려 9,36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계산을 서면에 고정했습니다.
02
계약서 시점으로 증명하는 특유재산 방어사실혼 시작 전에 체결된 권리금 계약서·상가임대차계약서와 가족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음식점 보증금 9,000만원의 재산분할 편입 시도를 문서로 차단했습니다.
03
객관 수치를 만드는 감정 활용상대방의 반대에도 감정을 두 차례 신청하고 감정료 500만원을 예납해 법원 감정을 받아내, '영업가치 1억원' 전제를 권리금 4,105만원이라는 공식 수치로 교정해 정산 기준을 바꿨습니다.
04
절차를 주도하는 적극 방어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미용실 매출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의뢰인 채무 2,600만원을 정산에 반영했으며, 소송 중 상대방의 미용실 2호점 개업 사실까지 포착해 자금 사용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05
분쟁을 끝내는 종결 설계사업체 전부 양수와 정산금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묶고, 모친 관련 분쟁 방지 조항과 상호 추가 청구 금지 조항까지 확보해 가족 간 금전 분쟁의 재발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인데도 헤어지면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사실혼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파기한 쪽에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며, 유책배우자판단기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관계가 끝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반박한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위자료 지급 조항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종결됐습니다.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나요?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정산에서도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자의 기여가 얼마인지가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은 개업자금의 출처와 정산 내역을 계좌 단위로 다툰 끝에, 의뢰인이 미용실의 모든 권리를 단독으로 양수하고 정산금 6,600만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된 이혼승소사례입니다.
Q. 부모님이 지원해 준 개업자금,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정산되나요?
누구의 돈으로 사업체가 만들어졌는지는 기여도와 정산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사실입니다. 이혼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정산에서도 자금 출처를 이체내역·차용 관계·이자 지급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스스로 서면에서 의뢰인 측이 미용실 개업자금 2억 2,800만원을 지원했음을 인정했고, 상대방이 매월 100만~200만원의 이자를 의뢰인 모친에게 보낸 통장 내역까지 제출되면서, 미용실이 의뢰인 측 자금으로 세워진 사업체라는 사실이 공방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Q. 상대방이 제가 사실혼 전부터 하던 가게까지 나누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 또는 사실혼이 시작되기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이혼절차에서든 사실혼 정산에서든, 계약서의 체결 시점과 자금 출처를 문서로 증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음식점 보증금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 재산분할금을 청구했지만, 사실혼 시작 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서·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와 가족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반박했고, 최종 결정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뭔가요?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결정 형태로 화해안을 제시하고, 양쪽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혼조정과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분쟁을 종국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용실의 모든 권리를 의뢰인이 양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되 위자료 지급 조항은 두지 않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추가 청구 금지 조항과 함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Q.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혼소장받았을때와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관계의 경위·자금 흐름·계약 관계를 증명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파탄 경위와 정산의 틀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 협상과 결정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답변서 단계에서 파탄 책임을 분명히 다투고 자금 출처 증명을 시작한 것이 위자료 0원과 사업체 단독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사실혼 관계 정리나 손해배상 청구로 고민 중이라면 수원이혼변호사 등 가까운 법무법인 대진 사무소(010-7282-8114)로 지금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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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일군 사업체, 지키는 것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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