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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사실혼 파기 방어 승소사례

사실혼 파기 방어 |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0원, 지분을 넘기라던 사업체는 의뢰인이 전부 인수

상대방 서면에는 의뢰인 측이 개업 자금 228,000,000원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인정에서 출발해, 보증금 지분을 내놓으라던 사업체의 모든 권리를 의뢰인이 넘겨받는 화해권고결정에 이르렀습니다.

  • 2년여의 사실혼이 끝나자 도착한 소장, 위자료 2,000만원에 사업체 보증금 지분 양도와 재산분할금 53,825,382원까지 청구
  • '악의의 유기' 주장에는 파탄 경위와 월 300만원 생활비 부담을 담은 카카오톡 대화로 반박, 결정문에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음
  • 결혼식 전에 계약한 점포와 여동생 명의 점포, 계약서로 재산분할 편입 주장에 대응
  • 영업가치 1억원이 오가던 사업체, 법원 감정 권리금 4,105만원을 확인한 뒤 정산금 6,600만원에 모든 권리 인수
주요 결정 내용 : 사업체 모든 권리 의뢰인 양수 · 정산금 6,600만원 · 위자료 조항 없음 · 부제소

결혼식을 올리고 2년여를 함께 산 사실혼이 끝나자, 원고는 의뢰인을 '악의로 유기한 남편'이라고 적은 소장을 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에서 시작한 청구는 청구취지 변경을 거치며 사업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의뢰인 몫 1/2 지분의 양도와 재산분할금 53,825,382원까지 늘었습니다. 문제의 사업체는 결혼 전 의뢰인 측이 개업 자금을 대고 두 사람 공동명의로 점포를 빌려 원고가 운영해 온 곳이었습니다.

사실혼 파기 방어를 맡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이 사건을 감정싸움이 아니라 돈의 출처와 계약 시점의 문제로 봤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개업 자금 지원을 근거로 사업체를 의뢰인 쪽이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대방 정산표를 항목별로 다시 계산했으며, 분할 대상에 넣으려던 점포 보증금에는 계약서로 대응했습니다. 영업가치 1억원이라는 숫자가 오간 뒤에는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 500만원을 예납했고, 법원 감정에서 권리금은 4,105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결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나왔습니다. 위자료 지급 조항은 없었고, 사업체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권리금·집기 등 모든 권리를 의뢰인이 양수하되 정산금 6,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서로 더 이상 재산분할·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0원
사실혼 파기 방어로 막은 위자료 (2,000만원 청구, 결정문에 지급 조항 없음)
100%
의뢰인이 양수한 사업체 권리 (임차보증금반환채권·권리금·집기 전부)
4,105만원
법원 감정 권리금 (양측이 다툼 없다고 진술했던 영업가치 1억원 대신 확인한 수치)
결과 도식: 위자료 청구 2,000만원에서 0원으로, 영업가치 1억원에서 감정 권리금 4,105만원으로 위자료 — 원고 청구 2,000만원 위자료 — 화해권고결정 0원 (지급 조항 없음) 사업체 가치 — 양측이 다툼 없다고 진술한 영업가치 1억원 사업체 가치 — 법원 감정 권리금 (유형 3,835만원 + 무형 270만원) 4,105만원
사실혼 파기 방어 결과 — 위자료 청구는 0원, 사업체 가치는 법원 감정 권리금 4,105만원으로 확인한 뒤 의뢰인이 사업체 권리를 전부 양수
항목상대방 청구화해권고결정방어 결과
위자료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악의의 유기')위자료 지급 조항 없음,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0원
사업체 임차보증금의뢰인 몫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2(2,500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반대로 원고가 자기 몫 1/2 지분에 관해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체를 의뢰인에게 인도보증금반환채권 전부 의뢰인 양수
권리금·집기청구취지에 없음 (원고가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주장)권리금·집기 등 모든 권리를 의뢰인이 양수, 정산금 6,600만원 지급 (채권양도통지·인도와 동시이행)사업체 전부 인수
재산분할금53,825,382원 및 지연손해금 (점포 보증금 5,000만원·4,000만원 분할 대상 포함)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그 밖의 재산·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현금 청구·점포 보증금 분할 반영 없음
추가 청구·비용소송비용 피고 부담향후 재산분할·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금지,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각자 부담추가 분쟁 차단

사실혼 정산에서는 상대방이 만든 정산표를 항목별로 다시 봐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은행 세 곳의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해 받은 돈과 돌려준 돈의 차액이 19,199,700원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그 안에 이자와 용돈 성격의 돈이 섞여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각자 귀속 조항과 부제소 조항까지 그 기간 안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사실혼 파기 방어 |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피고 — 사실혼 남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건 유형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내용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재산분할로 사업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의뢰인 몫 1/2(2,500만원) 양도·채권양도통지, 재산분할금 53,825,382원 및 지연손해금
상대방 지위
원고 — 사실혼 아내 (사업체 운영자)
화해권고결정 결과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음 · 사업체 임차보증금반환채권·권리금·집기 등 모든 권리 의뢰인 양수 (정산금 6,600만원)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부제소 — 확정

2. 사실혼 파기 방어 |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2년여 동안 원고와 사실혼 관계로 살았습니다. 결혼 전 의뢰인과 어머니가 개업 자금을 대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두 사람 공동명의로 임차한 점포에 있었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점포의 매출이 떨어진 뒤로 원고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도착한 소장에서 의뢰인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족의 돈으로 연 사업체까지 내줘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려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악의의 유기라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은행 세 곳의 거래내역을 일자별 표로 만들어 의뢰인 측에서 받은 236,100,000원과 의뢰인 측에 보낸 216,900,300원의 차액이 19,199,700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의뢰인 쪽 점포 두 곳의 보증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찾아 분할 대상에 넣은 뒤, 청구취지를 바꿔 사업체 보증금 중 의뢰인 몫 1/2 지분의 양도와 재산분할금 53,825,382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변호사 여러 명이 이름을 올린 서면에서 사업체는 원고가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일군 곳이니 원고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원고 소유 아파트는 결혼 훨씬 전에 산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사업체 가치는 불경기로 권리금을 받기 어렵다며 6,000만원 수준으로 낮춰 잡고 인근 상가가 권리금 없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자료까지 냈으며, 원고 명의 캐피탈 대출 127,650,765원은 의뢰인 점포를 돕느라 생긴 빚이라며 소극재산으로 올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사업체 지분을 넘기고 5,000만원이 넘는 돈까지 물어야 하는 구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대응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위자료는 관계가 끝난 경위를 다시 세워 파탄 책임을 다투고, 재산분할은 상대방 정산표를 항목별로 다시 계산하면서 결혼 전에 계약한 점포를 분할 대상에서 빼며, 사업체는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앞세워 의뢰인 쪽 인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체의 값은 주장이 아니라 감정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서에서부터 사업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올리고 감정으로 반영하자고 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실혼 파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파탄 경위, 돈의 출처, 계약 시점을 보여 줄 자료는 답변서를 내기 전에 모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챙길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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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파기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지분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업체 전부를 의뢰인 쪽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방어의 목표였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것은 의뢰인 몫 보증금 지분의 양도였지만, 담당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사업체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올려 감정으로 반영하자고 했고, 이어진 준비서면에서는 사업체를 매각해 대금을 나누거나 의뢰인 가족이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뒤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개업 자금 지원을 인정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개업 비용을 의뢰인 측이 부담했으니 의뢰인이 원고의 임차권 지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시에 원고의 정산표에는 다시 계산한 정산표로, 점포 보증금 주장에는 계약서로, 사업체 가치 공방에는 권리금 감정으로 답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의뢰인 측 제출 자료와 신청, 그리고 각각의 쓰임입니다.

답변서부터 감정까지, 의뢰인 측이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와 활용 방법입니다.

근거 자료와 신청변론 활용 전략
통장입출금내역 (을 제1호증)원고가 의뢰인 어머니에게 매월 200만원, 이후 100만원을 보낸 내역을 들어 사업체 개업 자금이 대여금이고 그 돈이 이자였다고 주장
어머니 사실확인서 (을 제11호증)와 원고 준비서면의 자금 지원 인정보증금 5,000만원·권리금 6,000만원·인테리어 8,500만원·간판과 집기 약 1,5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빌려준 경위를 제출하고, 원고가 스스로 적은 지원 인정과 묶어 개업 비용 부담에 다툼이 없다고 정리
원고 정산표 항목별 재계산 (준비서면)236,100,000원에서 정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9개 항목만 빼고 나머지는 이자·용돈으로 분류해, 차액 19,199,700원이 아니라 원고가 93,6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
상가임대차계약서·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 (을 제6·7호증)점포 한 곳의 양도양수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모두 결혼식 전에 체결됐음을 증명해 특유재산이라고 반박
여동생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모·외삼촌 사실확인서 (을 제8·9·10호증)다른 점포는 여동생이 자기 명의로 임차한 곳이고, 두 점포 자금은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아직 갚지 못한 채무가 남아 있음을 소명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을 제5호증)의뢰인이 사실혼 기간 매달 300만원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점을 제출해 '악의의 유기' 주장에 반박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두 번째 지점 인터넷 검색 자료 (을 제12호증)캐피탈사·저축은행 대출 잔액 9,021,530원·16,980,434원을 의뢰인 소극재산에 올리고 원고 예금 5,557,103원을 찾아 반영했으며, 원고가 소송 중 두 번째 지점을 운영한다는 사실로 자금 사용처를 지적
감정신청 두 차례, 감정료 500만원 예납 (보정서)양측이 영업가치 1억원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뒤에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감정을 다시 신청해, 권리금 4,105만원(유형재산 3,835만원·무형재산 270만원)이라는 법원 감정 결과를 확보

4. 사실혼 파기 방어 | 핵심 변론 5가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안을 내는 절차라, 판결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문에 어떤 조항이 들어갔는지가 결과를 말해 줍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으로 다툰 쟁점과 결정문 조항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사실혼 파기 방어의 핵심입니다.

①사실혼 파기 방어의 첫 쟁점, 누가 관계를 끝냈는가

원고는 의뢰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사실혼이 깨졌다며 '악의의 유기'를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경위를 다시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점포 수입으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매출이 떨어지자 새벽 시간까지 일을 더 하며 생활을 지키려 했으며, 결혼 뒤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원고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고가 사업체 명의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의뢰인의 짐을 싸서 부모님 집으로 보냈다는 사정도 주장했고, 이후 매달 300만원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위자료 지급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②상대방 정산표, 이자와 용돈은 돌려준 돈이 아니다

원고는 의뢰인 측에서 받은 236,100,000원과 의뢰인 측에 보낸 216,900,300원을 맞대어 차액이 19,199,700원뿐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가 보낸 돈을 한 줄씩 나눴습니다. 개업 무렵 보낸 26,000,000원, 의뢰인 점포 개업과 운영을 도운 100,000,000원과 5,000,000원 등 9개 항목만 정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스스로 이자라고 적었거나 개업 자금을 대 준 부모에게 보낸 용돈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원고가 오히려 93,6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반박의 결론이었습니다. 원고 명의 캐피탈 대출도 아파트를 살 때의 담보대출이 전환된 것이라며 전액 반영에 반대했고, 결정은 채무를 각 명의자가 갚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③결혼 전에 계약한 점포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과세정보 회신을 근거로 의뢰인 쪽 점포 두 곳의 보증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분할 대상에 넣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한 설명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계약서로 답했습니다. 한 곳은 사업체 양도양수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모두 결혼식 전에 맺고 의뢰인 가족과 이모에게 빌린 돈으로 연 특유재산이었고, 다른 한 곳은 여동생이 자기 명의로 임차해 외삼촌에게 빌린 돈으로 운영한 점포였습니다. 원고가 어느 점포가 누구 명의인지도 뒤바꿔 주장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정은 정한 사항 외의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켜, 점포 보증금을 나누는 조항 없이 끝났습니다.

④사업체의 값, 영업가치 1억원 대신 법원 감정 4,105만원

사업체 가치를 두고 원고는 6,0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의뢰인 측은 투입된 인테리어와 집기 비용을 들어 훨씬 크다고 다퉜고, 변론기일에는 양쪽 대리인이 영업가치가 1억원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거듭 성립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대진은 감정을 다시 신청하고 감정료 500만원을 예납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인테리어·영업시설 등 유형재산 3,835만원과 무형재산 270만원을 더해 권리금을 4,105만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업체의 값이 말이 아닌 감정 수치로 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⑤1/2 지분을 넘기라는 청구가 사업체 전부 인수로 바뀐 결정

원고의 청구는 의뢰인 몫 보증금 지분을 넘기라는 것이었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반대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사업체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권리금·집기 등 모든 권리를 의뢰인이 양수하고, 의뢰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6,600만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그와 동시에 자기 몫 1/2 지분에 관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체를 인도합니다. 결정문이 산정 근거를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원고 몫 보증금 2,500만원에 감정 권리금 4,105만원을 더하면 6,605만원입니다. 사업체에 들어간 의뢰인 어머니의 투자금·차용금 문제는 의뢰인이 어머니가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조항으로 함께 정리됐습니다.

5. 사실혼 파기 방어 | 화해권고결정 결과

수원가정법원 · 화해권고결정
사업체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권리금, 집기 등 모든 권리를 의뢰인(피고)이 양수하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6,6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정산금을 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2 지분에 관해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체를 인도 ·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 · 어머니 투자금·차용금 관련 조항 · 향후 재산분할·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금지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각자 부담 — 확정

법무법인 대진이 사실혼 파기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지급 조항 없이 끝났고, 원고가 의뢰인 몫 지분을 넘기라던 사업체는 반대로 의뢰인이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체 인수와 부제소 조항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굳어졌습니다.

  • 위자료 2,000만원 청구에 대해 결정문에 지급 조항이 없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 의뢰인의 파탄 책임을 전제로 한 금전 지급이 없는 점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2 지분을 넘기라는 청구와 반대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와 권리금·집기 등 사업체의 모든 권리를 의뢰인이 양수한 점
  • 정산금 6,600만원 지급과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사업체 인도가 동시이행으로 묶여, 돈만 주고 권리를 넘겨받지 못할 위험을 막은 점
  • 재산분할금 53,825,382원 청구와 점포 보증금 분할 주장이 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그 밖의 재산과 채무를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킨 점
  • 의뢰인 가족의 돈이 들어간 사업체의 투자금·차용금 문제까지 같은 결정 안에서 정리한 점
  • 향후 재산분할·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해 추가 분쟁을 막은 점

7. 사실혼 파기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상대방 서면의 한 문장을 근거로 바꾸는 반박원고가 준비서면에 적은 개업 자금 지원 인정을 놓치지 않고, 법무법인 대진은 사실혼 파기 방어의 목표를 지분 방어에서 사업체 전부 인수로 넓혔습니다.
02
정산표를 한 줄씩 다시 계산하는 방어원고가 은행 세 곳의 거래내역으로 만든 정산표를 항목별로 나눠, 이자와 용돈을 걸러 낸 반박 계산(원고가 오히려 93,600,000원 지급)을 서면에 남겼습니다.
03
계약서 날짜로 증명하는 특유재산 방어이혼변호사가 결혼식 전에 체결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여동생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점포 보증금을 분할 대상에 넣으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04
감정료를 먼저 내고 확인한 객관적 수치영업가치 1억원이라는 진술 뒤에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감정을 다시 신청하고 감정료 500만원을 예납해, 권리금 4,105만원이라는 법원 감정 결과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05
제출명령으로 채우는 재산분할표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캐피탈사·저축은행·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의뢰인 대출 잔액과 원고 예금을 재산분할표에 반영했습니다.

8. 사실혼 파기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파기 방어,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쪽은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소송에서도 누가 관계를 끝냈는지,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이 파탄 경위와 월 300만원 생활비 부담을 다퉜고 결정문에는 위자료 지급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혼에도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사실혼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누구인지를 따지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이혼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는지, 함께 지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점포 수입으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사업이 어려워진 뒤 원고가 이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는 사정을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제출했고, 결정에는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사실혼 파기 방어에서 결혼 전부터 하던 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과 자금 출처를 문서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 쪽 점포 두 곳의 보증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결혼식 전에 맺은 양도양수계약서·임대차계약서와 여동생 명의 계약서를 제출했고, 결정은 그 밖의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상대방이 만든 정산표에 부모님께 보낸 이자와 용돈까지 돌려준 돈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쪽이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해 오면 그 숫자가 그대로 기준처럼 쓰이기 쉬워, 항목마다 성격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빌린 돈의 원금을 갚은 것인지, 이자인지, 가족에게 보낸 용돈인지에 따라 정산에 넣을지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 원고는 차액이 19,199,700원뿐이라고 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정산으로 볼 수 있는 9개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자와 용돈으로 분류해 원고가 오히려 93,6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혼 파기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와 대응이 다른가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도 가사소송으로 다투고,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는 흐름은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혼인신고가 없어 사실혼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전에 있던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원고는 결혼식 날부터 사실혼이 시작됐다고 주장했고, 의뢰인 측은 그보다 앞서 체결된 점포 계약서로 특유재산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조정처럼 사실혼 사건도 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끝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하거나, 판결 대신 공평한 해결안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조정이 여러 차례 성립하지 않았고, 사업체 권리금 감정을 거친 뒤 화해권고결정이 나와 확정됐으며, 결정에는 서로 더 이상 재산분할·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실혼 파기 방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사실혼 파기 방어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떼지 않고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이 사건처럼 답변서에서 파탄 경위를 다투는 동시에 돈의 출처와 계약 시점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과 감정으로 숫자를 확인한 뒤, 결정문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분쟁이 끝나는지까지 챙깁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010-7282-8114로 연락 주세요. 수원 사무소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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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끝난 뒤 받은 소장, 가족의 돈이 들어간 사업체까지 함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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