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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양육권 다툼 승소사례

양육권 다툼 |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던 남편에게서 두 자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1인당 월 90만원을 받아낸 이혼조정

준비서면에서는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던 남편이 가사조사에서는 아이들이 “엄마와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첫 조정기일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금까지 조정조서에 담아 사건을 끝냈습니다.

  •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던 남편 — 조정조항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 엄마가 아이 1명당 월 50만원을 내라던 남편 측 주장과 반대로, 남편이 1인당 월 90만원을 내는 양육비 확보 (아파트 인도 다음 달부터 성년 전날까지)
  • 재산분할은 원고 명의 단독주택을 남편에게 넘기고 아파트를 인도하는 대신 정산금 2,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정리
  • 매월 둘째·넷째 주 숙박 면접교섭, 방학 6박 7일, 명절 교대와 부제소합의까지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주요 조정조항 :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90만원 · 재산분할금 2,100만원

혼인 7년 차, 초등학생 딸과 어린 아들을 키우던 아내는 소장에 폭행과 폭언, 무시와 대화 단절을 이혼의 계기로 적었습니다. 하루 4~5시간씩 일하면서도 아이들의 식사와 보육기관, 학원을 챙겨 온 엄마였지만 월급은 남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에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정 회부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맞섰습니다. 준비서면에서 파탄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하면서, 월급이 더 많고 가까이 사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오히려 아내가 아이 1명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혼인 중 산 아파트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 들어간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남편 측 서면대로라면 이 양육권 다툼에서 엄마는 아이들과 재산분할금을 모두 잃을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한 뒤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법원은 조정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이어 갔고, 뒤이은 양육환경조사에서 원고와 남편은 모두 아이들의 주 양육자가 원고라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엄마와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며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첫 조정기일, 조정조서에는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90만원, 재산분할금 2,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명
양육권 다툼 끝에 두 자녀 모두 친권자·양육자를 원고로 지정 — 남편의 지정 요구를 넘어 확보
90만원
아이 1명당 월 양육비 — 아파트 인도 다음 달부터 성년 전날까지 남편이 지급
2,100만원
재산분할 정산금 — 원고 명의 단독주택을 남편에게 넘기고 아파트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받는 금액
조정 결과 도식: 아이 1명당 월 양육비 청구 100만원 중 90만원 확보, 남편이 지급 아이 1명당 월 양육비 남편 측 준비서면 — 남편을 양육자로 지정, 엄마가 1인당 월 50만원 지급 우리 청구 (소장) 100만원 조정조항 — 아파트 인도 다음 달부터 성년 전날까지 남편 → 엄마 90만원
양육권 다툼의 결과 — 엄마에게 양육비를 내라던 남편 측 주장과 달리 조정조서에 남편이 내는 양육비 1인당 월 90만원이 들어감
항목우리 청구조정조항확보 결과
이혼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첫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친권자·양육자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청구한 그대로 확보 (남편의 지정 요구를 넘어)
양육비아이 1명당 월 1,000,000원아파트 인도 이행 달까지 1인당 월 30만원, 이행 다음 달부터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90만원 (매월 말일)인도 뒤 1인당 월 90만원 확보 (남편 측은 엄마가 1인당 월 50만원 지급 주장)
재산분할50,000,000원원고는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2,100만원 지급단독주택 이전·아파트 인도와 함께 정산금 2,100만원 (남편 측은 청구 기각 주장)
위자료·면접교섭·부제소위자료 10,000,000원 · 면접교섭 2주 1회 의견매월 둘째·넷째 주 숙박 면접교섭 · 방학 6박 7일 · 명절 교대 · 부제소합의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위자료는 협상 안에서 정리, 추가 분쟁 차단

월급 비교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소득과 집, 조부모의 도움을 내세워도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의 일상을 맡아 왔는지, 아이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함께 봅니다. 이혼소송 중 한집에 살고 있다면 등원과 식사, 학원 관리처럼 매일의 돌봄을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가사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양육권 다툼 | 사건 개요

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의뢰인 지위
원고 — 아내, 초등학생 딸과 어린 아들을 키워 온 엄마
사건 유형
이혼 등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 내용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아이 1명당 월 100만원
상대방 지위
피고 — 남편 (소송대리인 선임 · 이혼에는 동의하며 파탄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 ·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엄마가 1인당 월 50만원을 내라고 주장 · 아파트는 특유재산, 아내 명의 단독주택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
조정 결과
첫 조정기일 조정 성립 — 이혼 ·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30만원(아파트 인도 달까지) → 월 90만원(인도 다음 달부터 성년 전날까지) ·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재산분할금 2,100만원 · 숙박 면접교섭 · 부제소합의

2. 양육권 다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내가 소장에 적은 이혼의 계기는 폭행과 욕설·폭언, 무시와 모욕,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혼인 7년 차, 아내는 일주일에 엿새씩 하루 4~5시간 일하면서도 두 아이의 식사와 보육기관 상담, 학원을 챙겨 왔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현재 상황이 매우 괴로워 하루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을 정리하고 싶었던 아내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으면서, 이 사건은 양육권 다툼과 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이혼소송이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들었습니다. 둘째, 원고가 아이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해 왔고 아이들과 더 친밀하며 양육환경도 더 낫다는 점을 들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고 했고, 남편 소득 약 360만원과 원고 소득 약 110만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아이 1명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셋째, 남편 명의 아파트를 최근 매물 평균가로 약 2억 7,500만원으로 보고 대출 1억 7,500만원을 뺀 1억원에 원고의 기여도 50%를 적용해 재산분할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금융정보조회로 청구를 넓히겠다고 미리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결론에서 조정 회부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아내의 남성 지인 관계를 문제 삼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고,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파트 매수대금 중 1억원이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어서 특유재산이고, 아내 명의로 된 단독주택은 명의신탁이니 남편 명의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에 대해서는 월 소득이 약 320만원으로 원고보다 많고, 어머니가 5분 거리에 살며, 아이들이 사는 집도 남편 소유라는 점을 들어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내가 아이 1명당 월 5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퇴근 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 왔다는 것이 남편 측 설명이었지만, 의식주와 보육기관을 누가 챙겨 왔는지는 가사조사에서 가려졌습니다.

전환점은 법원의 양육환경조사였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원고와 남편은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 주 양육자가 원고라는 데 의견이 같았고, 남편도 의식주 돌봄과 학원 관리는 원고가 대부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송을 시작할 때와 달리 아이들이 엄마와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며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고, 사건은 조정에 회부돼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을 원고 명의 단독주택 이전·아파트 인도와 정산금 2,100만원으로 정리하고, 두 자녀 친권·양육권과 아이 1명당 월 90만원의 양육비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아내 책임을 내세운 남편의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추가 분쟁은 부제소합의로 막았습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달라고 할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가사조사 전에 아이의 하루를 누가 맡아 왔는지 정리해 두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지금 상황부터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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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권 다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빨리 끝내는 길과 아이들을 지키는 길을 한 소장에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을 설계하며 먼저 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원고의 뜻에 맞춰 조정 회부를 먼저 요청하되,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다툴 수 있게 근거를 소장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정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리자 같은 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내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로 바로잡았고, 남편의 준비서면이 들어온 뒤에는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가사조사 무렵까지 원고와 남편, 두 아이는 한집에서 지냈습니다. 원고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알게 되면 눈치를 보거나 불안해할 것 같아 아직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밥을 챙기고 아이들을 등원시키면서, 아이들을 자신이 키우겠다는 남편의 서면을 받아 든 엄마의 마음은 내내 무거웠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평범한 일상을 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가사조사를 앞둔 원고에게 아이들의 의식주와 보육기관 상담, 학원비와 보험료 같은 양육비 지출, 이혼 뒤 양육계획까지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처방했고, 원고가 주 양육자로서 해 온 일은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소장부터 가사조사까지 원고 측이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제출·신청 자료변론 활용 전략
소장 — 이혼사유와 이혼의 계기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를 이혼사유로 들고 폭행·욕설/폭언·무시/모욕,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 단절을 이혼의 계기로 특정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원고·남편·두 자녀)법률혼과 두 자녀를 특정해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의 기초를 확보
주민등록초본 (원고·남편·두 자녀)원고와 두 아이가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 온 사실을 공적 기록으로 확인
소장의 친권자·양육자 의견 — 계속 양육·친밀도·양육환경원고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이들을 계속 키워 왔다는 점을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첫 근거로 세움
소장의 양육비 의견 — 부부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남편 소득 약 360만원·원고 소득 약 110만원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아이 1명당 월 100만원 청구
소장의 재산분할 산정 — 아파트 시세와 대출적극재산 약 2억 7,500만원에서 대출 1억 7,500만원을 뺀 1억원, 기여도 50%로 재산분할 5,000만원을 청구하고 금융정보조회로 확장 예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 기일지정 신청서보정명령 당일 재산분할 지연손해금을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로 바로잡고, 남편의 준비서면 뒤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연결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 · 가사조사 면접 진술주 양육자로서의 돌봄과 양육비 지출, 이혼 뒤 양육계획을 진술 — 조사보고서에 부부 모두 원고를 주 양육자로 진술한 내용과 남편의 양육자 지정 동의가 기록됨

4. 양육권 다툼 | 협상을 주도한 5가지 전략

판결이 없는 조정에서는 조정조서에 무엇이 적히느냐가 결과의 전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이 가사조사로 넘어간 뒤에도 소장에 세운 기준을 놓지 않고, 조정기일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건을 하나씩 조서에 담았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기록에 남은 서면·조사보고서와 조정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조정을 먼저 청한 소장 — 빨리 끝내고 싶다는 원고의 뜻을 결론에

원고가 바란 것은 길게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정리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의 결론 제목을 “조정절차로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원고”로 달아 조정 회부를 요청하면서도, 조정이 결렬되면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는 문장을 덧붙여 판결까지 갈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남편의 준비서면 뒤에는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고, 첫 변론기일에 법원은 조정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했습니다. 가사조사를 거친 두 번째 변론기일 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②양육권 다툼의 고비, 가사조사 대응 — 아이의 하루를 누가 챙겼는지

법원은 양육환경조사명령으로 현재 양육 상황과 각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의 양육환경, 바람직한 면접교섭의 형태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주 양육자로 아이들과 한 방에서 자고 일어났고, “아침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여 보냈음”이라고 할 만큼 식사와 보육기관 상담을 맡아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원고와 남편 모두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 주 양육자가 원고라고 한 내용이 적혔고, 남편도 의식주 돌봄과 학원 관리는 원고가 대부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고, 양육 협의 의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③양육권 판단 기준은 월급보다 지금까지의 돌봄 — 엄마가 내라던 양육비를 아빠가 내는 양육비로

남편 측은 월 소득 약 320만원으로 원고보다 소득이 많고, 어머니가 5분 거리에 살며, 아이들이 사는 집이 남편 소유라는 점을 들어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도 남편이 받아야 한다며 원고가 아이 1명당 월 50만원을 내라고 계산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아이의 나이와 부모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는 만큼,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부터 원고가 아이들을 계속 키워 왔다는 점을 첫 근거로 세웠습니다. 조정조항 제3항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적었고, 제4항은 남편이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④“특유재산”이라던 아파트, 단독주택 이전과 정산금 2,100만원으로 정리 — 인도와 맞물린 양육비 설계

남편 측은 혼인 중 산 아파트를 특유재산이라 하고, 원고 명의 단독주택은 명의신탁이니 남편 명의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정조항 제2항은 재산분할을 한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단독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고 아파트를 인도하며, 남편은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원고에게 2,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육비는 아파트를 인도하는 달까지는 1인당 월 30만원, 인도한 다음 달부터 아이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1인당 월 90만원으로 나눠 매월 말일에 받도록 했습니다. 인도 기한을 몇 달 뒤로 두고 인도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맞물리게 해, 아이들과 집을 옮기는 시점에 받을 돈이 정해졌습니다.

⑤숙박 면접교섭과 부제소합의 — 이혼 뒤 다툼의 여지를 줄인 조항

원고는 가사조사에서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남편도 면접교섭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조항 제5항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숙박 면접교섭을 하되 남편의 주간·야간 근무 일정을 고려해 조율하고, 여름·겨울 방학에는 협의한 6박 7일, 설날과 추석은 해마다 번갈아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일정을 바꿀 사정이 생기면 늦어도 3일 전까지 알리고 협의하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6항의 부제소합의로 과거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와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서로 제기하지 않기로 해, 아내 책임을 내세웠던 남편의 주장도 더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5. 양육권 다툼 | 조정 결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조정조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비 아파트 인도 이행 달까지 1인당 월 30만원 → 이행 다음 달부터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90만원(매월 말일) · 원고는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 · 면접교섭 매월 둘째·넷째 주 숙박, 방학 6박 7일, 명절 교대 · 부제소합의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각자 부담

법무법인 대진이 이 양육권 다툼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던 남편의 요구 대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조정조항입니다. 양육비는 남편 측이 엄마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내라고 했던 것과 반대로, 아파트 인도 다음 달부터 남편이 아이 1명당 월 90만원, 두 아이 합계 월 180만원을 내도록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명의 단독주택을 남편에게 넘기고 아파트를 인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2,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는 협상 안에서 정리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이 조항들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던 남편이 가사조사에서 원고 지정에 동의했고, 조정조항 제3항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점
  • 엄마가 양육비를 내라던 남편 측 주장과 달리 남편이 아파트 인도 다음 달부터 성년 전날까지 아이 1명당 월 9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청구 기각을 구한 남편과, 원고 명의 단독주택 이전·아파트 인도에 맞춰 재산분할금 2,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정리한 점
  • 매월 둘째·넷째 주 숙박 면접교섭, 방학 6박 7일, 명절 교대와 3일 전 사전 통지로 이혼 뒤 아이들의 생활 리듬을 미리 정한 점
  • 아내 책임을 내세운 남편의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제소합의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분쟁의 여지를 줄인 점

7. 양육권 다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선제적으로 조정을 청한 소장 설계이 사건에서 이혼변호사가 소장 결론에 조정 회부를 먼저 요청하면서도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이혼사유·양육·재산분할의 근거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날 청구취지를 바로잡았고, 남편의 준비서면 뒤에는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재판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02
주 양육자라는 사실을 첫 근거로법무법인 대진은 양육권 다툼에서 월급이나 집의 명의보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먼저 세웁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장에 원고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양육해 왔다는 점을 앞세웠고, 가사조사에서는 부부 모두 원고를 주 양육자로 진술했습니다.
03
가사조사를 앞둔 치밀한 준비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아이들의 의식주와 보육기관 상담, 학원비·보험료 같은 양육비 지출, 이혼 뒤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준비시켰고, 그 내용이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남편은 같은 조사에서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04
아파트 인도 시점에 맞춘 조정조항재산분할금 2,100만원을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받도록 하고, 양육비는 인도 달까지 1인당 월 30만원, 인도 다음 달부터 성년 전날까지 1인당 월 90만원으로 나눴습니다.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일정, 3일 전 사전 통지, 부제소합의까지 한 조서에 담았습니다.
05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건도 한 팀으로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건이었지만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 작성부터 변론기일, 조정기일까지 맡았고,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해 사건을 함께 챙겼습니다.

8. 양육권 다툼 | 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 다툼에서 엄마 월급이 아빠보다 적으면 불리한가요?
소득은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등을 함께 보고, 소득이 적은 쪽이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이 사건 엄마의 월급은 세후 115만원, 아빠는 세후 330만원이었고 남편 측은 소득이 더 많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래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엄마로 정해졌고, 아빠가 아이 1명당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양육권 다툼 중인데 가사조사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사조사관은 부모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집을 방문해 현재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환경, 면접교섭 방식을 조사해 보고서를 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보다 아이의 하루를 누가 어떻게 챙겨 왔는지, 이혼 뒤 어떻게 키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이혼변호사와 함께 아이의 일과와 지출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엄마는 아이들의 식사와 보육기관 상담, 학원비·보험료 지출, 양육계획을 차분히 진술했고, 조사보고서에는 부부 모두 엄마를 주 양육자로 진술한 내용과 남편의 양육자 지정 동의가 함께 남았습니다.
양육권 판단 기준에서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키웠는지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사정입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찾는데,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돌본 부모와의 친밀도와 양육 환경이 이어지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 남편은 어머니의 도움과 자기 소유의 집을 내세웠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부터 원고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아이들을 키워 왔다는 점을 앞세웠고, 조정조항은 원고를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혼조정으로 끝내면 양육비와 재산분할도 판결처럼 받을 수 있나요?
이혼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조서에 적힌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조건을 조항에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는 양육비를 아파트 인도 전후로 나눠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산분할금 2,100만원은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적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는 시댁 돈으로 산 특유재산이라고 하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부모에게 받은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중 산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누가 얼마를 냈고 혼인 생활 동안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 남편 측도 아파트 매수대금 중 1억원이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특유재산이라고 했지만, 조정조서에는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남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10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과 한집에 살아도 양육권 다툼에 불리하지 않나요?
이혼소송 중이라도 반드시 따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에 누가 아이의 등원과 식사, 학원을 챙기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 부부도 가사조사 때까지 한집에서 지냈고, 엄마가 이른 출근을 하는 날에는 아빠가 등원을 돕는 식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래도 조사보고서에는 부부 모두 엄마를 주 양육자로 진술한 내용이 남았고,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엄마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양육권 다툼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양육권 다툼 사건에서 먼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정리해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기준을 세우고, 소득자료로 양육비를, 재산과 대출 내역으로 재산분할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 사건처럼 빠른 해결을 원하면 소장에서부터 조정 회부를 요청하되, 가사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이 아이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양육비 지급 시기와 면접교섭 일정, 부제소 조항까지 한 줄씩 확인합니다. 지금 겪는 상황을 010-7282-8114로 알려 주시면 수원 사무소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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