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다툼 |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던 남편에게서 두 자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1인당 월 90만원을 받아낸 이혼조정
준비서면에서는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던 남편이 가사조사에서는 아이들이 “엄마와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첫 조정기일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금까지 조정조서에 담아 사건을 끝냈습니다.
-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던 남편 — 조정조항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 엄마가 아이 1명당 월 50만원을 내라던 남편 측 주장과 반대로, 남편이 1인당 월 90만원을 내는 양육비 확보 (아파트 인도 다음 달부터 성년 전날까지)
- 재산분할은 원고 명의 단독주택을 남편에게 넘기고 아파트를 인도하는 대신 정산금 2,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정리
- 매월 둘째·넷째 주 숙박 면접교섭, 방학 6박 7일, 명절 교대와 부제소합의까지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혼인 7년 차, 초등학생 딸과 어린 아들을 키우던 아내는 소장에 폭행과 폭언, 무시와 대화 단절을 이혼의 계기로 적었습니다. 하루 4~5시간씩 일하면서도 아이들의 식사와 보육기관, 학원을 챙겨 온 엄마였지만 월급은 남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에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정 회부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맞섰습니다. 준비서면에서 파탄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하면서, 월급이 더 많고 가까이 사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오히려 아내가 아이 1명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혼인 중 산 아파트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 들어간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남편 측 서면대로라면 이 양육권 다툼에서 엄마는 아이들과 재산분할금을 모두 잃을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한 뒤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법원은 조정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이어 갔고, 뒤이은 양육환경조사에서 원고와 남편은 모두 아이들의 주 양육자가 원고라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엄마와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며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첫 조정기일, 조정조서에는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90만원, 재산분할금 2,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조정조항 | 확보 결과 |
|---|---|---|---|
| 이혼 |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첫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
| 친권자·양육자 |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청구한 그대로 확보 (남편의 지정 요구를 넘어) |
| 양육비 | 아이 1명당 월 1,000,000원 | 아파트 인도 이행 달까지 1인당 월 30만원, 이행 다음 달부터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90만원 (매월 말일) | 인도 뒤 1인당 월 90만원 확보 (남편 측은 엄마가 1인당 월 50만원 지급 주장) |
| 재산분할 | 50,000,000원 | 원고는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2,100만원 지급 | 단독주택 이전·아파트 인도와 함께 정산금 2,100만원 (남편 측은 청구 기각 주장) |
| 위자료·면접교섭·부제소 | 위자료 10,000,000원 · 면접교섭 2주 1회 의견 | 매월 둘째·넷째 주 숙박 면접교섭 · 방학 6박 7일 · 명절 교대 · 부제소합의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위자료는 협상 안에서 정리, 추가 분쟁 차단 |
월급 비교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소득과 집, 조부모의 도움을 내세워도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의 일상을 맡아 왔는지, 아이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함께 봅니다. 이혼소송 중 한집에 살고 있다면 등원과 식사, 학원 관리처럼 매일의 돌봄을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가사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양육권 다툼 | 사건 개요
- 법원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아내, 초등학생 딸과 어린 아들을 키워 온 엄마
- 사건 유형
- 이혼 등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아이 1명당 월 10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 남편 (소송대리인 선임 · 이혼에는 동의하며 파탄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 ·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엄마가 1인당 월 50만원을 내라고 주장 · 아파트는 특유재산, 아내 명의 단독주택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
- 조정 결과
- 첫 조정기일 조정 성립 — 이혼 ·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30만원(아파트 인도 달까지) → 월 90만원(인도 다음 달부터 성년 전날까지) ·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재산분할금 2,100만원 · 숙박 면접교섭 · 부제소합의
2. 양육권 다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내가 소장에 적은 이혼의 계기는 폭행과 욕설·폭언, 무시와 모욕,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혼인 7년 차, 아내는 일주일에 엿새씩 하루 4~5시간 일하면서도 두 아이의 식사와 보육기관 상담, 학원을 챙겨 왔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현재 상황이 매우 괴로워 하루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을 정리하고 싶었던 아내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으면서, 이 사건은 양육권 다툼과 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이혼소송이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들었습니다. 둘째, 원고가 아이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해 왔고 아이들과 더 친밀하며 양육환경도 더 낫다는 점을 들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고 했고, 남편 소득 약 360만원과 원고 소득 약 110만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아이 1명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셋째, 남편 명의 아파트를 최근 매물 평균가로 약 2억 7,500만원으로 보고 대출 1억 7,500만원을 뺀 1억원에 원고의 기여도 50%를 적용해 재산분할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금융정보조회로 청구를 넓히겠다고 미리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결론에서 조정 회부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아내의 남성 지인 관계를 문제 삼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고,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파트 매수대금 중 1억원이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어서 특유재산이고, 아내 명의로 된 단독주택은 명의신탁이니 남편 명의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에 대해서는 월 소득이 약 320만원으로 원고보다 많고, 어머니가 5분 거리에 살며, 아이들이 사는 집도 남편 소유라는 점을 들어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내가 아이 1명당 월 5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퇴근 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 왔다는 것이 남편 측 설명이었지만, 의식주와 보육기관을 누가 챙겨 왔는지는 가사조사에서 가려졌습니다.
전환점은 법원의 양육환경조사였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원고와 남편은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 주 양육자가 원고라는 데 의견이 같았고, 남편도 의식주 돌봄과 학원 관리는 원고가 대부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송을 시작할 때와 달리 아이들이 엄마와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며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고, 사건은 조정에 회부돼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을 원고 명의 단독주택 이전·아파트 인도와 정산금 2,100만원으로 정리하고, 두 자녀 친권·양육권과 아이 1명당 월 90만원의 양육비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아내 책임을 내세운 남편의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추가 분쟁은 부제소합의로 막았습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달라고 할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가사조사 전에 아이의 하루를 누가 맡아 왔는지 정리해 두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지금 상황부터 짚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양육권 다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빨리 끝내는 길과 아이들을 지키는 길을 한 소장에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을 설계하며 먼저 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원고의 뜻에 맞춰 조정 회부를 먼저 요청하되,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다툴 수 있게 근거를 소장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정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리자 같은 날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내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로 바로잡았고, 남편의 준비서면이 들어온 뒤에는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가사조사 무렵까지 원고와 남편, 두 아이는 한집에서 지냈습니다. 원고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알게 되면 눈치를 보거나 불안해할 것 같아 아직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밥을 챙기고 아이들을 등원시키면서, 아이들을 자신이 키우겠다는 남편의 서면을 받아 든 엄마의 마음은 내내 무거웠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평범한 일상을 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가사조사를 앞둔 원고에게 아이들의 의식주와 보육기관 상담, 학원비와 보험료 같은 양육비 지출, 이혼 뒤 양육계획까지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처방했고, 원고가 주 양육자로서 해 온 일은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소장부터 가사조사까지 원고 측이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제출·신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소장 — 이혼사유와 이혼의 계기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를 이혼사유로 들고 폭행·욕설/폭언·무시/모욕,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 단절을 이혼의 계기로 특정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원고·남편·두 자녀) | 법률혼과 두 자녀를 특정해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의 기초를 확보 |
| 주민등록초본 (원고·남편·두 자녀) | 원고와 두 아이가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 온 사실을 공적 기록으로 확인 |
| 소장의 친권자·양육자 의견 — 계속 양육·친밀도·양육환경 | 원고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이들을 계속 키워 왔다는 점을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첫 근거로 세움 |
| 소장의 양육비 의견 — 부부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 남편 소득 약 360만원·원고 소득 약 110만원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아이 1명당 월 100만원 청구 |
| 소장의 재산분할 산정 — 아파트 시세와 대출 | 적극재산 약 2억 7,500만원에서 대출 1억 7,500만원을 뺀 1억원, 기여도 50%로 재산분할 5,000만원을 청구하고 금융정보조회로 확장 예고 |
|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 기일지정 신청서 | 보정명령 당일 재산분할 지연손해금을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로 바로잡고, 남편의 준비서면 뒤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연결 |
|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 · 가사조사 면접 진술 | 주 양육자로서의 돌봄과 양육비 지출, 이혼 뒤 양육계획을 진술 — 조사보고서에 부부 모두 원고를 주 양육자로 진술한 내용과 남편의 양육자 지정 동의가 기록됨 |
4. 양육권 다툼 | 협상을 주도한 5가지 전략
판결이 없는 조정에서는 조정조서에 무엇이 적히느냐가 결과의 전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이 가사조사로 넘어간 뒤에도 소장에 세운 기준을 놓지 않고, 조정기일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건을 하나씩 조서에 담았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기록에 남은 서면·조사보고서와 조정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조정을 먼저 청한 소장 — 빨리 끝내고 싶다는 원고의 뜻을 결론에
원고가 바란 것은 길게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정리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의 결론 제목을 “조정절차로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원고”로 달아 조정 회부를 요청하면서도, 조정이 결렬되면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는 문장을 덧붙여 판결까지 갈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남편의 준비서면 뒤에는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고, 첫 변론기일에 법원은 조정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했습니다. 가사조사를 거친 두 번째 변론기일 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②양육권 다툼의 고비, 가사조사 대응 — 아이의 하루를 누가 챙겼는지
법원은 양육환경조사명령으로 현재 양육 상황과 각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의 양육환경, 바람직한 면접교섭의 형태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주 양육자로 아이들과 한 방에서 자고 일어났고, “아침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여 보냈음”이라고 할 만큼 식사와 보육기관 상담을 맡아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원고와 남편 모두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 주 양육자가 원고라고 한 내용이 적혔고, 남편도 의식주 돌봄과 학원 관리는 원고가 대부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고, 양육 협의 의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③양육권 판단 기준은 월급보다 지금까지의 돌봄 — 엄마가 내라던 양육비를 아빠가 내는 양육비로
남편 측은 월 소득 약 320만원으로 원고보다 소득이 많고, 어머니가 5분 거리에 살며, 아이들이 사는 집이 남편 소유라는 점을 들어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도 남편이 받아야 한다며 원고가 아이 1명당 월 50만원을 내라고 계산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아이의 나이와 부모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는 만큼,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부터 원고가 아이들을 계속 키워 왔다는 점을 첫 근거로 세웠습니다. 조정조항 제3항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적었고, 제4항은 남편이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④“특유재산”이라던 아파트, 단독주택 이전과 정산금 2,100만원으로 정리 — 인도와 맞물린 양육비 설계
남편 측은 혼인 중 산 아파트를 특유재산이라 하고, 원고 명의 단독주택은 명의신탁이니 남편 명의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정조항 제2항은 재산분할을 한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단독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고 아파트를 인도하며, 남편은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원고에게 2,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육비는 아파트를 인도하는 달까지는 1인당 월 30만원, 인도한 다음 달부터 아이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1인당 월 90만원으로 나눠 매월 말일에 받도록 했습니다. 인도 기한을 몇 달 뒤로 두고 인도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맞물리게 해, 아이들과 집을 옮기는 시점에 받을 돈이 정해졌습니다.
⑤숙박 면접교섭과 부제소합의 — 이혼 뒤 다툼의 여지를 줄인 조항
원고는 가사조사에서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남편도 면접교섭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조항 제5항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숙박 면접교섭을 하되 남편의 주간·야간 근무 일정을 고려해 조율하고, 여름·겨울 방학에는 협의한 6박 7일, 설날과 추석은 해마다 번갈아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일정을 바꿀 사정이 생기면 늦어도 3일 전까지 알리고 협의하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6항의 부제소합의로 과거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와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서로 제기하지 않기로 해, 아내 책임을 내세웠던 남편의 주장도 더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5. 양육권 다툼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양육권 다툼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던 남편의 요구 대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조정조항입니다. 양육비는 남편 측이 엄마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내라고 했던 것과 반대로, 아파트 인도 다음 달부터 남편이 아이 1명당 월 90만원, 두 아이 합계 월 180만원을 내도록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명의 단독주택을 남편에게 넘기고 아파트를 인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2,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는 협상 안에서 정리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이 조항들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던 남편이 가사조사에서 원고 지정에 동의했고, 조정조항 제3항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점
- 엄마가 양육비를 내라던 남편 측 주장과 달리 남편이 아파트 인도 다음 달부터 성년 전날까지 아이 1명당 월 9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청구 기각을 구한 남편과, 원고 명의 단독주택 이전·아파트 인도에 맞춰 재산분할금 2,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정리한 점
- 매월 둘째·넷째 주 숙박 면접교섭, 방학 6박 7일, 명절 교대와 3일 전 사전 통지로 이혼 뒤 아이들의 생활 리듬을 미리 정한 점
- 아내 책임을 내세운 남편의 주장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제소합의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분쟁의 여지를 줄인 점
6. 양육권 다툼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의 판단 이유가 적힌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소장이 든 이혼사유와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서에 담긴 친권·양육·재산분할 조항의 근거가 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에서 세운 청구도 아래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소장은 이 두 호를 이혼사유로 들고 폭행·욕설/폭언·무시/모욕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이혼의 계기로 적었고, 조정조항 제1항은 이혼으로 정해졌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5항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는 규정. 이혼과 함께 두 아이의 친권자를 정해야 했고, 조정조항 제3항은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도 자녀의 양육책임 규정을 준용해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는 규정. 조정조항 제4항의 단계별 양육비가 이 틀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남편과 두 아이의 숙박 면접교섭, 방학·명절 일정이 조정조항 제5항에 담겼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하고,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규정. 소장은 아파트 순재산 1억원에 원고의 소득 활동과 가사·자녀양육 기여를 들어 기여도 50%를 주장했고, 조정조항 제2항이 재산분할금 2,100만원과 부동산 정리 방법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는 규정. 법원의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원고를 주 양육자로 본 부부의 진술과 남편의 양육자 지정 동의가 기록됐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조정 대상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규정. 법원은 이 조항 본문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첫 조정기일에 작성된 이 사건 조정조서도 이 효력에 따라 조항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양육권 다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양육권 다툼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아이를 지키는 이혼, 지금까지의 돌봄이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