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양육권 | 가출·외박을 이혼사유로 조정을 신청해 첫 기일에 두 자녀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를' — 두 자녀와 함께 지내던 아빠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진이 법원에 낸 신청서의 한 구절입니다. 사건은 그 첫 조정기일에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아빠에게 정하는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가출, 잦은 외박을 이혼 사유로 적은 이혼조정 신청
-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 두 자녀는 아빠와 같은 주소에서 생활
- 보정명령에 맞춘 서류 제출과 송달주소 정정, 양측 자녀양육안내 이수 뒤 조정기일 지정신청
- 첫 조정기일 조정 성립 — 이혼,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신청인 지정,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부제소 조항
17년 넘게 이어 온 혼인이었지만 부부는 별거 중이었고, 두 자녀는 아빠와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혼 사유로 든 것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가출, 잦은 외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이혼을 매듭짓고 싶었던 그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송이 아닌 이혼조정 신청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서에 민법 제840조 제1호·제2호·제6호의 이혼 사유를 표시하고, 신청취지에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적었습니다. 양측이 법원이 정한 자녀양육안내를 마치자, 조정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첫 조정기일의 조정 성립이었습니다. 이혼,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빠 지정,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조정조서에 담겨, 이혼조정 양육권 사건이 아빠의 단독 친권·양육권으로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신청 (신청취지) | 조정조항 | 확보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이혼 성립 |
| 친권·양육권 | 사건본인들(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 지정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신청인 지정 | 두 자녀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
| 양육비 | 자녀 1인당 매월 30만원 |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 나머지 신청은 포기 | 아빠가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리 |
| 재산·연금 | 신청취지에 없음 | 연금 분할청구권 서로 포기(분할연금액 0원), 적극·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 명의 재산 그대로 유지 |
| 추가 청구 | 신청취지에 없음 |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음 | 부제소 조항으로 추가 분쟁 차단 |
배우자가 집을 나가 아이들과 따로 지내게 됐다면, 아이들이 지금 누구와 사는지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낼 생각이라도 이혼 사유와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 문제를 어떤 조항으로 정리할지 조정기일 전에 정해 두지 않으면, 한 번 성립한 조항은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1. 이혼조정 양육권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신청인 (남편, 두 자녀의 아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출·잦은 외박을 이유로 이혼조정 신청
- 사건 유형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가사조정 신청)
- 청구 내용
- 이혼,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 지정,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3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 — 배우자 (아내), 조정기일에 본인 출석
- 조정 결과
- 첫 조정기일 조정 성립 — 이혼, 두 자녀 친권자·양육자 신청인 지정, 재산 명의대로 귀속, 부제소 조항
2. 이혼조정 양육권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부부의 혼인은 17년을 넘겼지만, 부부는 따로 살고 있었고 두 자녀는 아빠와 같은 주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기록에 남긴 이혼의 계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가출, 잦은 외박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아빠에게, 이혼보다 더 무거운 걱정은 아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였을 것입니다. 두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고 이혼을 매듭짓기 위해 그가 찾은 법무법인 대진에서는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이혼조정 양육권 사건을 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이혼 사유를 조항별로 특정하는 일로, 조정신청서에 민법 제840조 제1호·제2호·제6호의 이혼사유를 표시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부정행위, 가출, 잦은 외박을 결정적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둘째는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로, 신청서에 두 자녀의 주소가 신청인과 같은 곳임을 적었습니다. 셋째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혼인관계와 두 자녀와의 관계를 서류로 갖춘 것입니다.
절차는 곧바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요구했고,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신청서에 적힌 주소가 다르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서로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를 내고 피신청인의 기재 주소를 송달주소로 정정해, 송달 문제로 사건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명한 자녀양육안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참석해 참석확인서가 제출됐고, 피신청인은 뒤에 열린 조정기일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양측의 자녀양육안내가 끝나자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첫 조정기일의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며,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신청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리됐는데, 이는 법무법인 대진이 조정에서 협상해 정리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한 번의 조정기일로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아이들과 둘만 남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혼 사유를 어떻게 적고 친권·양육권을 어떤 조항으로 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이혼조정 양육권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소송보다 조정, 신청서에서 조건부터 정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이 아니라 조정으로 풀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가사조정 신청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별거 중이라는 사실과 이혼 사유를 표시하고, 신청취지에는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적어 조정에서 다룰 조건을 먼저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뒤에는 절차가 멈추지 않게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를 보정서로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기본증명서를 내며 피신청인의 주소를 송달주소로 정정했습니다. 법원이 부모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도록 명한 뒤 양측의 참석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자, 곧바로 조정기일 지정신청서를 냈습니다.
조정신청서와 보정서, 조정기일 지정신청서로 기록에 남긴 자료와 각각의 쓰임입니다.
| 제출·기록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조정신청서 — 이혼 사유 표시 |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제2호(악의의 유기)·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표시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부정행위·가출·잦은 외박을 결정적 사정으로 특정 |
| 조정신청서 — 별거 사실과 두 자녀의 주소 | 별거 중이라는 사실과 두 자녀가 신청인과 같은 주소에서 지낸다는 사정을 적어 이혼조정 양육권 신청의 전제를 확보 |
| 조정신청서 — 신청취지 | 이혼,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 지정,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30만원을 적어 조정에서 다룰 조건을 먼저 정함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와 두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서류로 확인해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신청의 전제를 확보 |
| 보정서 —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 | 신청에 필요한 비용 납부를 곧바로 확인해 조정 절차를 개시 |
| 보정서 — 신청인·피신청인 기본증명서, 송달주소 정정 | 보정명령 사항에 맞춰 기본증명서를 내고 피신청인의 기재 주소를 송달주소로 정정해 송달이 이어지게 함 |
|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신청인·피신청인)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부모 양측의 자녀양육안내 이수를 확인해 조정기일로 넘어갈 준비를 마침 |
| 조정기일 지정신청서 |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으로 이어지게 함 |
4. 이혼조정 양육권 | 협상을 주도한 4가지 전략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신청서에 세운 청구와 절차 대응이 조정조항의 문구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사유를 조항별로 특정한 이혼조정 신청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을 소송이 아닌 가사조정 신청으로 시작했습니다. 조정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 제2호의 악의의 유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표시하고,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 사정으로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부정행위, 가출, 잦은 외박을 적었습니다. 조정조서의 청구 표시에는 신청원인이 '혼인생활 파탄 등'으로 요약됐고, 조정조항 첫 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였습니다.
②이혼조정 양육권, 두 자녀가 사는 집에서 출발한 친권자 지정 신청
신청서에는 두 자녀의 주소가 신청인의 주소와 같다는 사실이 적혔고, 신청취지 둘째 항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조정조항 셋째 항은 이 청구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는 문구로 담았습니다. 넷째 항에서는 피신청인이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율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정해, 아이들이 엄마와 만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③보정명령에서 조정기일 지정신청까지, 멈추지 않은 절차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기본증명서(상세) 제출과 피신청인 주소 확인, 부모의 자녀양육안내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정서로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를 내고 피신청인의 기재 주소를 송달주소로 정정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자, 법무법인 대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조정기일 지정신청서를 냈고, 사건은 그 뒤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④첫 조정기일, 재산은 명의대로·부제소 조항으로 다툼을 닫다
조정조항 둘째 항은 서로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해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리됐으며, 이는 법무법인 대진의 협상 결과입니다. 여섯째 항에서는 앞으로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해, 이혼 뒤 다툼이 다시 열릴 여지를 막았습니다.
5. 이혼조정 양육권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이혼조정 양육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빠 한 사람으로 정한 조정조항입니다. 여기에 이혼, 재산의 명의대로 귀속, 연금 분할청구권의 상호 포기, 부제소 조항이 한 번의 조정기일에 함께 정해졌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 성립에 따른 것으로, 조정조서에 적힌 조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원은 조정 성립을 원인으로 한 확정 통지까지 마쳤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하기로 조정해, 부정한 행위·가출·잦은 외박을 이유로 신청한 이혼이 첫 조정기일에 성립한 점
-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신청인(아빠)을 지정해, 아이들이 지금처럼 아빠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점
-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켜, 재산분할 다툼 없이 재산 관계를 정리한 점
- 피신청인이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율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해, 아이들과 엄마의 관계를 조항으로 열어 둔 점
-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이혼 뒤 추가 분쟁을 막은 점
6. 이혼조정 양육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조정신청서에서 이혼 사유로 표시한 법조문과, 조정기일조서에 적힌 가사조정의 근거 조문을 정리합니다.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판례 항목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 조정신청서에 이혼 사유로 표시됐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결정적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원인으로 정한 조항. 조정신청서에 이혼 사유로 함께 표시됐고, 신청서에는 가출과 잦은 외박도 결정적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원인으로 정한 조항. 별거에 이른 혼인생활의 파탄을 함께 주장한 근거로, 조정조서에는 신청원인이 '혼인생활 파탄 등'으로 적혔고 이혼이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조항. 이 사건 조정기일조서는 이 조항 등에 따라 작성됐고, 조정이 성립한 내용은 별도의 조정조서로 전자 등록됐습니다.
7. 이혼조정 양육권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이혼조정 양육권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오늘의 생활,
신청서에서부터 지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