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조정 | 조정신청에 소장으로 답해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60만~75만원을 받아내고, 1억원 청구는 지급 없이 정리
상대방은 서면에 아빠가 아이를 계속 키우는 것도 고려한다고 적으면서, 같은 서면에 "현재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양육비를 주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문장을 조정조항의 숫자로 바꿨습니다.
- 상대방의 조정신청에 조정 불응 의견서와 소장을 같은 날 제출, 상대방 사건은 의뢰인 사건에 병합
- 법원 석명에 아이와 사는 집·소득·면접교섭 의견으로 답했고, 법원은 직권 사전처분으로 아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
-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다"던 상대방에게 SNS 자료와 소득공제신고서로 반박, 양육비 월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단계 인상
-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7,000만원 반소 청구는 재산분할명세표로 정리해 추가 지급 없이 조정 성립
결혼 뒤 아이 돌봄을 나누려고 약 1년간 육아휴직까지 했던 아빠였습니다. 소장에 적힌 혼인 생활은 아이 앞에서의 폭언, 반복된 가출과 외박, 다른 남성과의 외도 정황으로 이어졌고, 위협을 당해 다친 뒤에는 법원의 임시조치로 상대방에게 의뢰인과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신청서는 집을 나간 상대방 쪽에서 먼저 도착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이혼과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자는 내용만 있었고,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조정을 상대방이 낸 신청서의 틀에만 맡기지 않기로 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같은 날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원에 재산분할 7,000만원을 더해 1억원을 청구했고, 양육비는 "현재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재산분할명세표, SNS 자료와 소득공제신고서로 하나씩 답했고, 조정에서 단독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60만~75만원, 1억원 청구의 추가 지급 없는 정리를 받아냈습니다.
| 항목 | 청구 내용 | 조정조항 | 결과 |
|---|---|---|---|
| 친권자·양육자 | 본소: 원고(아빠) 지정 청구 (반소 청구취지도 원고 지정)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
| 양육비 | 본소: 월 100만원 청구 / 상대방 서면: 월 50만원 제시 | 월 60만원, 중학교 입학 후 월 70만원, 고등학교 입학 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5만원 (매월 말일) | 사전처분 월 50만원보다 높은 단계 인상 조건 확보 |
| 위자료 | 반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본소도 3,000만원 청구) |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 포기,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 포기 | 상대방 청구 지급 0원 |
| 재산분할 | 반소: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나머지 적극재산·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 추가 지급 0원 |
| 이혼·비용 | 본소·반소 모두 이혼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 이혼 성립 |
사전처분으로 정한 임시 양육비는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이 사건 항고심 결정도 사전처분은 잠정적·한시적인 조치이고 양육비는 본안사건에서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금액에 머물지 말고, 본안에서 상대방의 실제 소득과 생활수준을 보여 줄 자료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양육권 조정 |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등(본소) · 이혼 등(반소)
- 청구 내용
- 본소: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00만원 / 반소: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7,00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사건본인의 어머니
- 조정 결과
- 조정 성립 — 이혼,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월 60만~75만원, 연금 상호 포기·재산 각자 명의 귀속, 추가 청구 포기
2. 양육권 조정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결혼 뒤 아이 돌봄을 나누려고 약 1년간 육아휴직을 했던 아빠입니다. 소장에 적힌 혼인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아이 앞에서 폭언을 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아이가 아파 간호가 필요했던 때에도 외박을 했으며, 다른 남성과의 외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가 2주 넘게 보여 주지 않은 일도 있었고, 위협을 당해 다친 뒤에는 법원의 임시조치로 상대방에게 의뢰인과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간 쪽에서 이혼을 먼저 꺼내자 아빠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는 일이었고, 양육권 조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의 판단은 상대방이 낸 조정신청서의 틀 안에서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와 함께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같은 날 냈고, 가출·외박 정황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건, 상해진단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 블랙박스 대화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붙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변론병합신청에 따라 상대방 사건은 의뢰인이 낸 사건에 병합됐습니다. 이후 공격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아이가 누구와 어디서 사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 상대방의 소득 주장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 금전 청구를 재산 자료의 숫자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대응은 서면마다 달라졌습니다. 처음 조정신청서에서는 이혼과 재산 각자 귀속만 구했지만, 소장이 접수된 뒤 준비서면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반소 청구취지를 바꾸면서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절반이라며 재산분할 7,000만원을 더했습니다. 파탄 책임도 의뢰인의 폭언과 의심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서면에서 아이는 아빠가 계속 키우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고, 반소 청구취지에는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양육비는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다며 월 50만원을 제시했고, 첫 변론기일에서는 현재 소득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은 다툼은 양육비 액수와 1억원 금전 청구로 좁혀졌습니다.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에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고, 첫 변론기일 당일 직권 사전처분으로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임시 양육비 월 50만원을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금융기관 7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은 회신과 의뢰인 재산 자료를 재산분할명세표로 묶었고, 상대방의 SNS 자료와 소득공제신고서로 소득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쪽이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자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에서 단독 친권·양육권과 월 60만원부터 75만원까지 오르는 양육비를 받아내고,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추가 지급 없이 정리하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정을 신청했다면 지금이 아이 문제를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아이와 사는 집, 소득, 돌봄의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 법원에 보여 줄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양육권 조정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아이가 사는 집과 소득부터 서류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먼저 준비한 것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사정을 서류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으로 거주와 양육, 직업과 소득, 면접교섭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의뢰인이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대출계약설명확인서로 보여 주고 소득과 면접교섭 의견을 정리해 답했습니다.
금전 청구에는 숫자로 답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양쪽 모두 재산목록을 내게 했고, 상대방 명의 금융기관 7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대상 기간을 기준일까지 약 3년으로 정했습니다. 회신이 늦은 보험사에는 독촉 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로 만든 재산분할명세표는 반소 청구 7,000만원의 근거였던 전세보증금이 같은 금액의 대출로 마련됐다는 점을 한 장에 보여 줬습니다.
소송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가출 당시 집안 사진, 가출·외박 정황 사진 (갑 제6~8호증) | 반복된 가출과 외박으로 생긴 양육 공백과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 |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건, 상해진단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 (갑 제12·14·15호증) | 위협 피해와 아이 보호 필요성을 입증해 양육자 판단의 사정으로 제시 |
| 블랙박스 대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갑 제10·16호증) |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해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로 주장 |
|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계약설명확인서 (갑 제17·18호증) | 아이와 함께 사는 주거를 입증하고, 보증금이 대출로 마련됐다는 점을 지적 |
| 상대방 SNS 캡처 — 별거 뒤 승마, 명품 핸드백 구입 (갑 제21호증) |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서면 주장과 맞지 않는 생활수준을 지적 |
| 소득공제신고서 (갑 제23호증) | 상대방 수입이 소득공제 기준 소득금액을 넘는다는 점을 지적해 양육비 증액 근거로 제시 |
| 재산명시신청, 상대방 명의 금융기관 7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 상대방 명의 주식과 보험 등 분할 대상 재산 자료를 확보 |
| 재산분할명세표, 보험내역 (갑 제22호증) | 쌍방 순재산 합계 36,159,250원을 정리하고 의뢰인 기여도 80% 이상을 주장해 7,000만원 청구에 대응 |
4. 양육권 조정 | 협상을 주도한 4가지 전략
조정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쓰지 않는 절차라서, 조정 테이블에 무엇을 들고 가느냐가 조건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쌓은 뒤 조정에 들어갔고, 각 전략은 조정조서의 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①이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소장부터 낸 이유
상대방의 조정신청서에는 이혼과 재산 각자 귀속만 있었고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는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담은 소장을 같은 날 제출했고, 법원은 조정신청 사건에 "이 사건 조정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변론병합신청으로 상대방 사건을 의뢰인 사건에 병합해, 최종 조정조서에도 의뢰인의 청구가 본소로, 상대방의 청구가 반소로 적혔습니다.
②양육권 판단 기준에 맞춰 답한 석명과 임시양육자 지정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기준을 제시하며 별거 뒤 의뢰인이 아이를 돌봐 왔고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진 사정을 들었고, 석명준비명령에는 아이와 함께 사는 집의 전세계약서와 소득, 면접교섭 의견으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내려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했고, 이 지위는 조정 성립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정조서 제3항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정했습니다.
③소득이 없다는 상대방, 양육비 산정기준표만으로 끝나지 않은 양육비
상대방은 서면에서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다며 월 50만원을 제시했고, 변론기일에서도 현재 소득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별거 뒤 승마를 배우고 명품 핸드백을 산 모습이 담긴 SNS 자료를 먼저 냈고, 이후 상대방의 수입이 소득공제 기준 소득금액을 넘는다는 점이 드러난 소득공제신고서를 더해 양육비는 월 100만원 이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처분의 임시 양육비 월 50만원을 올려 달라는 즉시항고에서 임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항고심은 양육비가 본안사건에서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정해진다고 밝혔고 담당 변호사는 그 본안에서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조정조서 제4항은 양육비를 월 60만원에서 시작해 중학교 입학 후 월 70만원, 고등학교 입학 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④전세보증금 절반을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 명세표로 답하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절반이라며 재산분할 7,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재산분할명세표에는 아파트 임차보증금 2억원과 같은 금액의 전세자금대출이 함께 적혔고, 퇴직급여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 결과 쌍방 순재산 합계는 36,159,250원이었고, 재산 형성이 주로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했으며 앞으로 의뢰인이 아이를 키운다는 점을 들어 기여도 80%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찾으려 신청한 토지·등기·부동산 거래내역 조회에서도 결과는 모두 없었습니다. 조정조서 제2항은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켰고, 제6항은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했습니다.
5. 양육권 조정 | 조정 결과
양육비 월 60만원 → 70만원 → 75만원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양육권 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를 조항의 숫자로 고정한 것입니다. 사전처분 단계의 임시 양육비 월 50만원은 조정에서 월 60만원으로 올라갔고, 아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월 70만원과 월 75만원으로 오르는 구조가 더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1억원은 연금 상호 포기와 재산 각자 귀속, 추가 청구 포기 조항으로 정리돼 의뢰인이 따로 지급할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조정조항 제3항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 사전처분으로 시작된 임시양육자 지위가 친권자·양육자 지정으로 이어진 점
- 조정조항 제4항이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월 60만원(중학교 입학 전), 월 70만원(중학교 입학 후 고등학교 입학 전), 월 75만원(고등학교 입학 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으로 정해 성장 단계별 금액을 미리 확정한 점
- 조정조항 제2항이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적극재산·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켜, 상대방의 재산분할 7,000만원 청구에 지급 없이 대응한 점
- 조정조항 제5항이 면접교섭을 월 2회(둘째 주 토요일 당일, 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방학 중 협의한 각 3박 4일, 명절·생일, 자유로운 통화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양쪽의 협조의무를 둔 점
- 조정조항 제6·7항이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와 민사·형사·가사 분쟁 제기를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를 포기하도록 해, 상대방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까지 함께 정리한 점
6. 양육권 조정 | 적용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끝나 판결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조정조서의 청구 표시, 소송 중 법원이 내린 결정들,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 든 근거를 기준으로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3호·제6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의뢰인 측은 소장에서 이 세 사유를 들었고, 조정조서의 청구 표시에도 본소 사유로 적혔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사사건의 소 제기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전처분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임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재산명시 규정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에 법원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법원이 공공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 측이 신청한 상대방 명의 금융기관 7곳에 거래정보 제출을 명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4조 —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관련 가사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 변론병합신청을 받아 이 조항으로 상대방 사건을 의뢰인 사건에 병합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26조 제1항 —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판례를 들어 별거 뒤 의뢰인이 아이를 돌봐 온 사정, 안정적인 생활 환경, 상대방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직권 사전처분에서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했고, 조정조서도 같은 방향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했습니다.
7. 양육권 조정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양육권 조정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아이를 지키는 조건은 조정조항의 숫자로 남아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