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곁을 지켜온 아빠의 일상을 입증하여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한 조정 성립
- 상대방의 이혼 조정 신청에 곧바로 본소 제기로 맞서 협상을 우리 쪽에서 이끔
- 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위 먼저 확보 — 아이의 일상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음
- "소득이 없다"던 상대방의 진술을 SNS·소득자료로 뒤집어, 양육비 월 최대 75만원 확보
-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7,000만원 — 상대방의 금전청구는 추가 지급 없이 종결
배우자는 아이 앞에서 "엄마도 사고 싶은 게 있어"라는 말을 남기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 간호가 절실했던 밤에도, 배우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며 외박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곁에 남아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운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 있던 배우자 측에서 먼저 이혼 조정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뒤이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7,000만원, 합계 1억원의 청구까지. 아이를 돌봐온 쪽은 아빠인데, 소송은 반대편에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수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끌려다니는 대신 곧바로 본소를 제기해 사건의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왔고, 아이 곁을 지켜온 일상을 증거로 쌓아 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위부터 먼저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래 세 개의 숫자입니다.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단계 인상 구조 확보
추가 지급 없이 종결
양육권 분쟁의 골든타임은 별거가 시작된 직후입니다. 누가 아이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지, 그 기록이 쌓이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이를 홀로 돌보게 되었다면 양육 실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소송 확정 전이라도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양육권 판단을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사건본인의 아버지, 직업군인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등(본소) · 이혼 등(반소)
- 청구 내용
- 본소: 이혼·위자료 3,000만원·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월 100만원 / 반소: 이혼·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7,000만원 등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사건본인의 어머니
- 조정 결과
- 조정 성립 — 이혼, 친권자·양육자 원고(아빠) 지정, 상대방이 양육비 월 60만~75만원 지급,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추가 지급 없음)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10년 넘게 복무해 온 직업군인이자, 어린 아들을 둔 아빠였습니다. 결혼 초 육아를 분담하려고 약 1년간 육아휴직까지 했지만, 혼인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약 8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앞에서 폭언을 쏟아낸 뒤 가출했고,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시기에도 집을 나가 클럽에서 외박을 했습니다. 낯선 남성과의 외도 정황이 차량 블랙박스와 사진으로 드러났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귀가하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을 차량에 태운 채 "같이 죽자"며 가속 페달을 밟아, 의뢰인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이 일로 법원은 임시조치로 배우자에게 의뢰인과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배우자 측이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왔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이 꺼낸 말은 위자료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만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 상대가 짜놓은 조정 테이블에 앉아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 대진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내 조정을 종결시키고, 곧바로 이혼·위자료·친권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본소와 반소로 병합되었고, 사건은 대진이 설계한 이혼소송의 구도로 옮겨왔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변경하며 위자료 3,000만원에 재산분할 7,000만원을 얹어 합계 1억원을 청구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의 폭언·의처증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작 양육권에 관하여는 "아빠가 계속 양육하는 것도 고려한다"면서, 자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며 월 50만원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는 포기하면서 돈은 최대한 가져가고, 양육비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구도였습니다.
대진은 이 구도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와의 일상, 주거와 소득, 상대방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진행 상황까지 정리해 법원에 내보였고,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사전처분으로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며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 월 5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어 대진은 상대방의 "소득 없음"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재산 전면 조회로 1억원 청구의 근거를 무너뜨린 끝에, 조정에서 단독 친권·양육권과 월 60만~75만원의 단계 인상 양육비, 그리고 상대방 금전청구의 완전 종결이라는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아이의 일상이 흔들리는 지금이 양육권 분쟁의 골든타임입니다
별거 직후의 양육 기록과 사전처분이 최종 양육권을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사이 골든타임이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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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으면 일상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진이 처방한 첫 번째 과제는 화려한 법리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사실, 안정된 주거와 소득이 있다는 사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생활이 다르다는 사실 — 이 세 가지를 문서로 만들어 법원 앞에 쌓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대진은 상대방의 1억원 금전청구를 숫자로 반박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연이어 신청해 10여 개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쌍방의 재산자료를 회신받았습니다. 감정의 싸움을 증거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공격 설계였습니다.
대진이 확보·활용한 핵심 자료와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가출·클럽 외박·유흥업소 근무 사진 및 SNS 게시물 |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육 부적격 사유를 입증 |
| 차량 블랙박스 대화 녹취·외도 정황 사진 |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파탄 책임을 물음 |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건·상해진단서(전치 3주)·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 | 폭행·협박 피해와 보호 필요성을 입증, 양육권 판단의 우위를 확보 |
|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지자체 아동보호팀 통지 문자 | 상대방 측 아동학대 조사 진행 사실을 제시하여 양육 적격 주장을 반박 |
| 아파트 전세계약서·전세자금 대출계약설명확인서 | 전세보증금 2억원이 전액 대출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7,000만원 청구의 모순을 지적 |
| 상대방 SNS 게시물(승마·명품 가방)·소득공제신고서 | "소득 없음"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여 양육비증액을 받아냄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10여 개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 사실조회 회신 | 쌍방 재산을 전면 조회하여 분할 대상과 순재산을 확정 |
| 재산분할명세표(쌍방 순재산·기여도 정리) | 의뢰인 기여도 80% 이상을 주장하며 각자 명의 귀속 종결을 이끌어냄 |
협상을 주도한 4가지 전략
조정은 저절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쌓아 올린 증거와 절차의 우위가 그대로 조정 테이블의 협상력이 됩니다. 대진은 아래 네 가지 전략으로 협상의 조건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고정한 뒤에야 조정 성립에 응했습니다.
①끌려가는 조정 대신, 선제 본소 제기로 판을 다시 짜다
상대방이 신청한 조정 절차에 그대로 응하면 상대가 설계한 조건에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대진은 이혼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이상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조정을 종결시키고, 즉시 이혼·위자료·친권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의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본소 중심으로 병합되면서 쟁점 설정을 대진이 이끌게 되었고, 이후의 모든 절차가 대진이 짠 구도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②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위를 먼저 확보하다
양육권 분쟁의 실무에서 가장 무거운 사정은 "지금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는가"입니다. 대진은 의뢰인이 군 전세자금으로 마련한 주거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현황, 직업군인으로서의 안정된 소득, 조력 가능한 가족까지 양육환경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사전처분으로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 월 5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이의 일상은 소송 내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 기정사실이 최종 조정에서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③"소득이 없다"는 진술을 조서에 고정하고, 증거로 무너뜨리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서 현재 소득이 없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변론조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진은 이후 상대방이 별거 중 승마를 배우고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SNS 게시물을 제출한 데 이어, 상대방의 수입이 소득공제 기준을 초과함을 보여주는 소득공제신고서까지 제출해 진술의 모순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지급할 능력이 없다"던 상대방의 방어 논리는 힘을 잃었고, 조정에서 양육비청구는 사전처분 월 50만원보다 높은 월 60만~75만원의 단계 인상 구조로 확정되었습니다.
④재산 전면 조회로 1억원 청구를 숫자로 반박하다
상대방은 전세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의 절반이라며 재산분할 7,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대진은 재산명시신청과 10여 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사실조회로 쌍방 재산을 전부 조회한 뒤, 전세보증금 2억원이 전액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로 마련된 돈임을 계약서와 대출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쌍방 순재산과 의뢰인의 기여도 80% 이상을 정리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하자 7,000만원 청구는 근거를 잃었고, 조정에서 재산분할은 연금 상호 포기와 각자 명의 귀속 — 즉 추가 지급 0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양육비 월 60만~75만원 확보
이 조정은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말한 목표 — "아이만은 제가 키우고 싶다" — 를 그대로 실현한 결과입니다. 대진이 소송 절차에서 쌓아 올린 임시양육자 지위, 소득 진술 반박, 재산분할명세표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었고, 의뢰인은 판결까지 가는 장기전의 부담 없이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금전청구 리스크의 완전한 차단까지 한 번에 확보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아빠)를 지정 — 대진이 소송 초기부터 쌓은 양육 실적과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위가 그대로 최종 조건으로 굳어진 결과
- 상대방이 양육비로 월 60만원(중학교 입학 전까지)→70만원(중학교 입학 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75만원(고등학교 입학 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을 지급 —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인상 구조를 확보
- 재산분할은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각자 명의 귀속으로 종결 — 상대방의 재산분할 7,000만원·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추가 지급 없이 방어
- 면접교섭의 일정·방법·협조의무를 조정조항으로 상세히 정비 —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지키면서 향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
-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이 사건 관련 일체의 추가 청구와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상호 제기하지 않기로 확정 — 분쟁의 완전한 종결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어 판결문은 없지만,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한 법적 근거와 법원이 절차에서 적용한 법령이 조정 조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3호·제6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 대진은 상대방의 외도 정황, 폭행·협박, 가출과 유흥업소 근무를 이 세 조항의 이혼 사유로 구성해 본소를 제기했고, 이 청구 구조가 조정조서의 청구의 표시에 그대로 기재된 채 이혼 성립으로 이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원이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소송 계속 중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 월 50만원 지급을 명하여, 최종 양육권 확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진은 소장에서 이 판례를 제시하며 별거 후 의뢰인이 아이를 계속 양육해 온 사실, 안정된 주거·소득,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종합할 때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의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과 최종 조정의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이 모두 이 기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아빠, 엄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