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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재산분할 감액 승소사례

재산분할 감액 | ‘재산이 없다’던 아내의 재산을 계산에 넣어 재산분할 9,300만원·위자료 2,000만원 감액

아내의 소장에는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는 아내 명의 재산 12건, 순재산 263,212,119원이 올랐고, 남편이 낼 재산분할금은 이 금액을 아내 몫에서 빼고 계산됐습니다.

  •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남편 예금의 절반인 재산분할 4억원을 청구한 황혼이혼 사건
  •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다투는 쪽으로 방어선을 설정
  • 금융기관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아내 명의 계좌·연금보험을 확인하고, 소송 직전 보전처분 공탁금 8,600만원도 아내 재산으로 반영
  • 판결: 재산분할 3억 700만원(9,300만원 감액) · 위자료 1,000만원(2,000만원 기각), 판결 확정
주문 : 위자료 1,000만원 ·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3억 700만원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남편 우체국 예금의 절반이라는 재산분할 4억원이 적혀 있었고, 아내 자신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송을 내기 직전 남편 예금에 보전처분까지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70대 남편은 이혼을 막을 생각은 없었지만 청구된 금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받아들이고 금액을 다투는 방향을 세웠고,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기관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아내 명의 계좌와 보험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낸 재산목록에서 빠진 출자금 계좌, 소송 직전 공탁한 8,600만원, 납입이 끝난 연금보험이 차례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판결은 아내 명의 순재산을 263,212,119원으로 정리하고, 부부 순재산 합계의 50%에서 이 금액을 뺀 3억 7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의 3분의 1인 1,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청구 합계 4억 3,000만원 가운데 1억 1,300만원(약 26.3%)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9,300만원
재산분할 감액 — 청구 4억원 → 판결 3억 700만원 (23.25%)
2,000만원
위자료 기각 — 청구 3,000만원 → 판결 1,000만원, 나머지 청구 기각
약 2억 6,321만원
판결이 아내 순재산(263,212,119원)으로 정리해 재산분할금 계산에서 아내 몫에서 뺀 금액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금액과 판결 금액 비교 위자료 — 2,000만원 기각 (약 66.7%) 청구 3,000만원 판결 1,000만원 재산분할 — 9,300만원 감액 (23.25%) 청구 4억원 판결 3억 700만원 합계 — 1억 1,300만원 감액 (약 26.3%) 청구 4억 3,000만원 판결 3억 1,700만원
재산분할 감액 결과 — 청구 합계 4억 3,000만원 중 1억 1,300만원 감액 (막대 길이는 항목별 청구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
항목상대방 청구법원 판결방어 결과
위자료30,000,000원10,000,000원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20,000,000원 기각 (약 66.7%)
재산분할400,000,000원 (남편 우체국 예금의 50%)307,000,000원 (원고 몫 570,847,148원에서 원고 순재산 263,212,119원 공제)93,000,000원 감액 (23.25%)
위자료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소송 중 이율 연 5%로 제한
소송비용피고 부담원고 30% · 피고 70%30% 원고 부담
합계430,000,000원317,000,000원113,000,000원 감액 (약 26.3%)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흔히 부부 순재산 합계에 분할 비율을 곱한 뒤 청구하는 쪽이 이미 가진 순재산을 빼고, 부족한 몫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합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 한 줄, 공탁금이나 연금보험 한 건이 계산에서 빠지면 내가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재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산분할 감액 |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피고 — 이혼소송을 당한 70대 남편
사건 유형
이혼 등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내용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억원 (남편 우체국 예금의 50%)
상대방 지위
원고 —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
판결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1,000만원 (나머지 2,000만원 기각) · 재산분할 3억 700만원 (청구 4억원에서 9,300만원 감액) · 소송비용 30% 원고 부담 · 판결 확정

2. 재산분할 감액 | 상대방의 공격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사별한 뒤 홀로 키우던 세 아이를 아내와 함께 길러 냈고, 쌀과 연탄을 팔며 생계를 꾸리고 아껴 모은 돈을 예금으로 지켜 온 70대였습니다. 소장을 받아 든 남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은 예금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숫자였습니다. 상가를 판 돈의 일부를 아내에게 맡겼고 다툼 직전에는 5,000만원이 아내 계좌로 옮겨졌는데도, 소장에는 아내 명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계산이 맞는지, 재산분할 감액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오랜 폭행과 의처증, 소송 직전의 흉기 위협을 들어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남편이 우체국에 8억원 정도를 예금해 두었다며 그 절반인 4억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 추가 재산이 드러나면 청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친자녀가 아닌 세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도맡았다며 재산 형성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내 측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송을 내기 직전 남편의 우체국 예금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면서 현금 8,600만원을 공탁했고, 경찰 신고 기록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거로 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 명의 우체국·새마을금고·농협 계좌와 보험사 두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남편 명의 부동산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이 나온 뒤 아내가 낸 재산목록에는 7개 계좌, 약 1억 3,993만원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하나하나 법원 앞에 드러나는데, 아내의 재산은 스스로 적어 낸 목록에 머물러 있는 구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다툼의 경위와 고령인 의뢰인의 건강상태는 진단서와 함께 밝히고, 재산분할에서는 아내 명의 재산을 법원 절차로 확인해 계산에 넣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부부 순재산 합계에 분할 비율을 곱한 뒤 청구하는 쪽이 이미 가진 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없다’고 적은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 곧 재산분할 감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적어도 법원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먼저 확인할 곳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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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 감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다”는 문장부터 확인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다툴 자리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고, 판결문에 숫자로 남을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아내가 낸 재산목록에는 7개 계좌, 약 1억 3,993만원이 적혀 있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 목록이 아내 명의 재산의 전부인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생명보험사 두 곳, 새마을금고 세 곳, 신협 두 곳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까지 금융기관 10곳에 아내 명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아내 명의 부동산 등기와 주소지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이 도착할 때마다 아내가 낸 재산목록과 한 줄씩 대조했고, 빠진 계좌와 소송 직전의 지출, 소송 중의 재산 변동을 준비서면과 재산내역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제출 자료와 변론에서의 쓰임입니다.

요청자료변론활용전략
아내 명의 새마을금고·신협·농협·우체국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소장의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에 반박 — 회신으로 확인된 계좌 잔액 대부분이 판결 분할재산명세표에서 원고 재산의 근거(회신결과)로 쓰임
새마을금고 출자금 계좌 회신 (30년 넘게 유지된 계좌, 소 제기 당시 19,813,484원)아내가 처음 낸 재산목록에서 빠진 계좌임을 지적하고, 10년 전에야 처음 통장을 만들었다는 아내 주장에 반박 — 판결이 원고 재산으로 반영
생명보험사 두 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혼인 중 가입해 보험료 납입이 끝난 아내 명의 연금보험을 확인하고 분할대상이라고 주장 — 판결이 납입보험료 합계 10,548,000원을 원고 재산으로 반영
아내가 소송 직전 신청한 보전처분의 결정문보전처분을 신청하며 현금으로 공탁한 8,600만원을 나중에 돌려받을 아내 재산이라고 주장 — 분할재산명세표에 원고 재산으로 반영
신협 거래내역 회신 (소 제기 직전 지출)소 제기 직전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아내 재산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 — 법원이 이 사건 선임료 550만원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 아내 예금에 합산
주민센터 사실조회와 준비서면 (소송 중 부동산 매수)아내가 소송 중 부동산을 산 사실을 확인 — 아내 측이 매수를 인정했고, 법원이 재산 변동 내역과 매수자금 흐름 자료를 내도록 한 뒤 매수에 쓰인 예금을 소 제기 무렵 잔액대로 아내 재산에 계산
진단서와 다툼 경위를 정리한 준비서면고령인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다툼에 앞서 5,000만원이 아내 계좌로 옮겨진 경위를 밝혀 위자료 지급 의무와 액수를 다툼 — 판결이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함

4. 재산분할 감액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지킨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적어 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문에 숫자로 남는 쟁점마다 기록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변론이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보다 금액을 다툰 이유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밝히고, 위자료 지급 의무와 재산분할 액수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본 사정 가운데 하나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고 있는 점”을 적었습니다. 금액을 다툰 부분은 지연손해금에도 반영돼,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 연 12%가 아닌 연 5%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도 30%는 아내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②재산분할 감액의 출발점, 금융기관 10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아내가 처음 낸 재산목록의 순재산은 약 1억 3,993만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제출명령의 회신으로 새마을금고·신협·농협 계좌의 잔액과 연금보험 내역이 확인됐고,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이 회신결과와 양측의 일치진술, 법무법인 대진이 낸 보전처분 결정문 등을 근거로 아내 명의 재산 12건을 정리해 원고 순재산을 263,212,119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판결은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 보유하게 하고” 부족한 몫만 현금으로 정산하게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대로 아내 몫에서 빠졌습니다.

③처음 낸 재산목록에서 빠진 출자금 계좌와 보전처분 공탁금

아내가 처음 낸 재산목록에는 30년 넘게 유지된 새마을금고 출자금 계좌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회신에서 소 제기 당시 잔액 19,813,484원이 남아 있던 이 계좌를 찾아 목록에서 빠졌다고 지적했고, 10년 전에야 처음 통장을 만들었다는 아내 주장도 이 계좌로 반박했습니다. 아내 측도 이후 재산목록에 이 계좌를 올렸고, 판결은 19,813,484원을 원고 재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내가 소송 직전 남편 예금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현금으로 공탁한 8,600만원도 법무법인 대진이 결정문을 내고 아내 재산이라고 주장해, 분할재산명세표에 원고 재산으로 올랐습니다.

④이미 받고 있는 연금보험과 소송 직전 지출한 선임료

보험사 회신으로 혼인 중 가입해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해마다 약 240만원씩 연금이 지급되는 아내 명의 연금보험이 확인됐습니다. 아내 측은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라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판결은 약관상 해지가 불가능한 이 보험에 대해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분할대상가액으로 반영한다”며 10,548,000원을 원고 재산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소 제기 직전 신협 계좌에서 이 사건 선임료로 지출한 550만원도 법무법인 대진이 회신 내역을 근거로 짚었고,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 아내 예금 잔액에 더했습니다.

⑤위자료 감액, 파탄 책임이 인정돼도 3,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아내 측은 오랜 폭행과 소송 직전의 다툼을 들어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다툼에 앞서 남편 계좌의 돈 가운데 5,000만원이 아내 계좌로 옮겨진 경위와, 고령인 의뢰인이 여러 질환으로 치료받아 온 진단서를 내고 위자료 지급 의무를 다퉜습니다. 판결은 소송 직전 다툼에서의 폭력행위를 파탄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아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두었지만, 5,000만원이 아내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인정사실에 함께 적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했고, 나머지 2,000만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재산분할 감액 | 판결 결과

수원가정법원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1,000만원 · 재산분할 3억 700만원
청구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4억원 → 합계 1억 1,300만원(약 26.3%) 감액 ·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소송비용 30% 원고 부담 · 판결 확정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산분할 감액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 명의 재산이 판결의 계산식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판결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하면서도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 보유하게 하고, 부부 순재산 합계 1,141,694,297원의 50%인 570,847,148원에서 원고 순재산 263,212,119원을 뺀 307,635,029원을 약간 하회하는 3억 7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두면서도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합계 4억 3,000만원 가운데 1억 1,300만원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아내가 처음 낸 재산목록(약 1억 3,993만원)과 달리,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와 일치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 명의 재산 12건, 순재산 263,212,119원이 분할재산명세표에 정리된 점
  • 아내가 소송 직전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현금으로 공탁한 86,000,000원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된 점
  • 해지가 불가능한 원고 명의 연금보험에 대해 납입보험료 합계 10,548,000원이 분할대상가액으로 반영된 점
  • 원고가 소 제기 직전 지출한 이 사건 선임료 5,500,000원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로 보여 원고 예금 잔액에 합산된 점
  •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 보유하게 하고, 원고 몫 570,847,148원에서 원고 순재산을 공제한 307,635,029원을 약간 하회하는 3억 700만원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한 점
  • 위자료가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해지고,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정해진 점

7. 재산분할 감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없다’는 재산을 법원 절차로 확인하는 추적재산분할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기관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사실조회를 더해, 소장에서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다’던 아내의 순재산을 판결에서 263,212,119원으로 정리받았습니다.
02
처음 낸 재산목록의 빈칸을 짚는 대조이혼변호사가 아내의 재산목록과 금융기관 회신을 한 줄씩 대조해, 목록에서 빠진 출자금 계좌 19,813,484원과 보전처분 공탁금 8,600만원을 아내 재산으로 올렸습니다.
03
연금보험과 소송 직전 지출까지 세는 꼼꼼함해지할 수 없는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 합계 10,548,000원으로, 소 제기 직전 지출한 선임료 550만원은 아내 예금 잔액에 더해 원고 재산에 반영받았습니다.
04
이혼과 금액을 나눠 다투는 방어 설계이혼에는 동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에 변론을 모아, 위자료 2,000만원 기각과 함께 지연손해금 이율 연 5% 제한, 소송비용 30% 원고 부담이라는 결과를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05
수원가정법원 사건을 한 흐름으로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답변서와 준비서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재산내역표를 변론 종결 때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 가며 방어 구도를 지켰습니다.

8. 재산분할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재산분할 감액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청구취지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로 나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이 전부인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이고, 빠진 재산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에는 동의하고 금액을 다투는 방어선을 세운 뒤 금융기관 10곳에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재산분할은 4억원 청구에서 3억 7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가 자기 명의 재산은 없다고 하면 재산분할 감액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내리면 금융기관이 상대방 명의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보험 내역을 직접 법원에 회신합니다. 금융실명법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을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허용합니다. 이 사건 아내는 소장에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적었지만, 회신으로 새마을금고·신협·농협 계좌와 연금보험이 확인됐고 판결은 아내 순재산을 263,212,119원으로 정리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40년 넘게 산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나이·직업·소득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에서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은 배우자의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비율만 다투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산에 들어갈 재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판결도 비율은 50%로 정했지만, 아내가 이미 가진 순재산 263,212,119원을 아내 몫에서 빼고 정산하게 해 재산분할금은 청구보다 9,300만원 적은 3억 700만원이 됐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전에 가압류하며 낸 공탁금도 그 사람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보전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어서, 재산분할에서 공탁한 사람의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의 출처가 다른 예금과 겹치면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출처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이 결정문을 내고 주장한 아내의 공탁금 8,600만원은 분할재산명세표에 원고 재산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연금보험도 재산분할 감액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혼인 중 보험료를 낸 보험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통은 해지환급금처럼 평가할 수 있는 가액으로 반영합니다. 해지가 불가능하고 장래 연금액도 특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다른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아내 명의 연금보험이 약관상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납입보험료 합계 10,548,000원을 아내 재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에 해당하면 위자료를 청구액 그대로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따로 정합니다. 이 사건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됐지만, 위자료는 3,000만원 청구 가운데 1,0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기각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 감액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 감액 사건에서 상대방이 적어 낸 재산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기관 회신과 대조해 빠진 재산부터 찾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 사건처럼 계좌와 보험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부동산과 주소지는 사실조회로 확인하고, 소송 직전의 지출과 공탁금, 연금보험까지 재산내역표에 올려 다툽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내기 전에 010-7282-8114로 연락해 주세요. 수원 사무소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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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금액은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세어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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