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감액 | ‘재산이 없다’던 아내의 재산을 계산에 넣어 재산분할 9,300만원·위자료 2,000만원 감액
아내의 소장에는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는 아내 명의 재산 12건, 순재산 263,212,119원이 올랐고, 남편이 낼 재산분할금은 이 금액을 아내 몫에서 빼고 계산됐습니다.
-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남편 예금의 절반인 재산분할 4억원을 청구한 황혼이혼 사건
-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다투는 쪽으로 방어선을 설정
- 금융기관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아내 명의 계좌·연금보험을 확인하고, 소송 직전 보전처분 공탁금 8,600만원도 아내 재산으로 반영
- 판결: 재산분할 3억 700만원(9,300만원 감액) · 위자료 1,000만원(2,000만원 기각), 판결 확정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남편 우체국 예금의 절반이라는 재산분할 4억원이 적혀 있었고, 아내 자신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송을 내기 직전 남편 예금에 보전처분까지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70대 남편은 이혼을 막을 생각은 없었지만 청구된 금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받아들이고 금액을 다투는 방향을 세웠고,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기관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아내 명의 계좌와 보험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낸 재산목록에서 빠진 출자금 계좌, 소송 직전 공탁한 8,600만원, 납입이 끝난 연금보험이 차례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판결은 아내 명의 순재산을 263,212,119원으로 정리하고, 부부 순재산 합계의 50%에서 이 금액을 뺀 3억 7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의 3분의 1인 1,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청구 합계 4억 3,000만원 가운데 1억 1,300만원(약 26.3%)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판결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30,000,000원 | 10,000,000원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 20,000,000원 기각 (약 66.7%) |
| 재산분할 | 400,000,000원 (남편 우체국 예금의 50%) | 307,000,000원 (원고 몫 570,847,148원에서 원고 순재산 263,212,119원 공제) | 93,000,000원 감액 (23.25%) |
| 위자료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 소송 중 이율 연 5%로 제한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원고 30% · 피고 70% | 30% 원고 부담 |
| 합계 | 430,000,000원 | 317,000,000원 | 113,000,000원 감액 (약 26.3%) |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흔히 부부 순재산 합계에 분할 비율을 곱한 뒤 청구하는 쪽이 이미 가진 순재산을 빼고, 부족한 몫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합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 한 줄, 공탁금이나 연금보험 한 건이 계산에서 빠지면 내가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재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산분할 감액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 이혼소송을 당한 70대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등 (이혼·위자료·재산분할)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억원 (남편 우체국 예금의 50%)
- 상대방 지위
- 원고 —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
- 판결결과
- 이혼 인용 · 위자료 1,000만원 (나머지 2,000만원 기각) · 재산분할 3억 700만원 (청구 4억원에서 9,300만원 감액) · 소송비용 30% 원고 부담 · 판결 확정
2. 재산분할 감액 | 상대방의 공격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사별한 뒤 홀로 키우던 세 아이를 아내와 함께 길러 냈고, 쌀과 연탄을 팔며 생계를 꾸리고 아껴 모은 돈을 예금으로 지켜 온 70대였습니다. 소장을 받아 든 남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은 예금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숫자였습니다. 상가를 판 돈의 일부를 아내에게 맡겼고 다툼 직전에는 5,000만원이 아내 계좌로 옮겨졌는데도, 소장에는 아내 명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계산이 맞는지, 재산분할 감액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오랜 폭행과 의처증, 소송 직전의 흉기 위협을 들어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남편이 우체국에 8억원 정도를 예금해 두었다며 그 절반인 4억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 추가 재산이 드러나면 청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친자녀가 아닌 세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도맡았다며 재산 형성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내 측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송을 내기 직전 남편의 우체국 예금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면서 현금 8,600만원을 공탁했고, 경찰 신고 기록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거로 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 명의 우체국·새마을금고·농협 계좌와 보험사 두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남편 명의 부동산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이 나온 뒤 아내가 낸 재산목록에는 7개 계좌, 약 1억 3,993만원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하나하나 법원 앞에 드러나는데, 아내의 재산은 스스로 적어 낸 목록에 머물러 있는 구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다툼의 경위와 고령인 의뢰인의 건강상태는 진단서와 함께 밝히고, 재산분할에서는 아내 명의 재산을 법원 절차로 확인해 계산에 넣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부부 순재산 합계에 분할 비율을 곱한 뒤 청구하는 쪽이 이미 가진 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없다’고 적은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 곧 재산분할 감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적어도 법원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먼저 확인할 곳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재산분할 감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다”는 문장부터 확인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다툴 자리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고, 판결문에 숫자로 남을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아내가 낸 재산목록에는 7개 계좌, 약 1억 3,993만원이 적혀 있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 목록이 아내 명의 재산의 전부인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생명보험사 두 곳, 새마을금고 세 곳, 신협 두 곳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까지 금융기관 10곳에 아내 명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아내 명의 부동산 등기와 주소지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이 도착할 때마다 아내가 낸 재산목록과 한 줄씩 대조했고, 빠진 계좌와 소송 직전의 지출, 소송 중의 재산 변동을 준비서면과 재산내역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제출 자료와 변론에서의 쓰임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아내 명의 새마을금고·신협·농협·우체국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소장의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에 반박 — 회신으로 확인된 계좌 잔액 대부분이 판결 분할재산명세표에서 원고 재산의 근거(회신결과)로 쓰임 |
| 새마을금고 출자금 계좌 회신 (30년 넘게 유지된 계좌, 소 제기 당시 19,813,484원) | 아내가 처음 낸 재산목록에서 빠진 계좌임을 지적하고, 10년 전에야 처음 통장을 만들었다는 아내 주장에 반박 — 판결이 원고 재산으로 반영 |
| 생명보험사 두 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혼인 중 가입해 보험료 납입이 끝난 아내 명의 연금보험을 확인하고 분할대상이라고 주장 — 판결이 납입보험료 합계 10,548,000원을 원고 재산으로 반영 |
| 아내가 소송 직전 신청한 보전처분의 결정문 |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현금으로 공탁한 8,600만원을 나중에 돌려받을 아내 재산이라고 주장 — 분할재산명세표에 원고 재산으로 반영 |
| 신협 거래내역 회신 (소 제기 직전 지출) | 소 제기 직전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아내 재산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 — 법원이 이 사건 선임료 550만원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 아내 예금에 합산 |
| 주민센터 사실조회와 준비서면 (소송 중 부동산 매수) | 아내가 소송 중 부동산을 산 사실을 확인 — 아내 측이 매수를 인정했고, 법원이 재산 변동 내역과 매수자금 흐름 자료를 내도록 한 뒤 매수에 쓰인 예금을 소 제기 무렵 잔액대로 아내 재산에 계산 |
| 진단서와 다툼 경위를 정리한 준비서면 | 고령인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다툼에 앞서 5,000만원이 아내 계좌로 옮겨진 경위를 밝혀 위자료 지급 의무와 액수를 다툼 — 판결이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함 |
4. 재산분할 감액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지킨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적어 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문에 숫자로 남는 쟁점마다 기록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변론이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보다 금액을 다툰 이유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밝히고, 위자료 지급 의무와 재산분할 액수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본 사정 가운데 하나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고 있는 점”을 적었습니다. 금액을 다툰 부분은 지연손해금에도 반영돼,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 연 12%가 아닌 연 5%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도 30%는 아내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②재산분할 감액의 출발점, 금융기관 10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아내가 처음 낸 재산목록의 순재산은 약 1억 3,993만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제출명령의 회신으로 새마을금고·신협·농협 계좌의 잔액과 연금보험 내역이 확인됐고,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이 회신결과와 양측의 일치진술, 법무법인 대진이 낸 보전처분 결정문 등을 근거로 아내 명의 재산 12건을 정리해 원고 순재산을 263,212,119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판결은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 보유하게 하고” 부족한 몫만 현금으로 정산하게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대로 아내 몫에서 빠졌습니다.
③처음 낸 재산목록에서 빠진 출자금 계좌와 보전처분 공탁금
아내가 처음 낸 재산목록에는 30년 넘게 유지된 새마을금고 출자금 계좌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회신에서 소 제기 당시 잔액 19,813,484원이 남아 있던 이 계좌를 찾아 목록에서 빠졌다고 지적했고, 10년 전에야 처음 통장을 만들었다는 아내 주장도 이 계좌로 반박했습니다. 아내 측도 이후 재산목록에 이 계좌를 올렸고, 판결은 19,813,484원을 원고 재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내가 소송 직전 남편 예금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현금으로 공탁한 8,600만원도 법무법인 대진이 결정문을 내고 아내 재산이라고 주장해, 분할재산명세표에 원고 재산으로 올랐습니다.
④이미 받고 있는 연금보험과 소송 직전 지출한 선임료
보험사 회신으로 혼인 중 가입해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해마다 약 240만원씩 연금이 지급되는 아내 명의 연금보험이 확인됐습니다. 아내 측은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라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판결은 약관상 해지가 불가능한 이 보험에 대해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분할대상가액으로 반영한다”며 10,548,000원을 원고 재산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소 제기 직전 신협 계좌에서 이 사건 선임료로 지출한 550만원도 법무법인 대진이 회신 내역을 근거로 짚었고,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 아내 예금 잔액에 더했습니다.
⑤위자료 감액, 파탄 책임이 인정돼도 3,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아내 측은 오랜 폭행과 소송 직전의 다툼을 들어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다툼에 앞서 남편 계좌의 돈 가운데 5,000만원이 아내 계좌로 옮겨진 경위와, 고령인 의뢰인이 여러 질환으로 치료받아 온 진단서를 내고 위자료 지급 의무를 다퉜습니다. 판결은 소송 직전 다툼에서의 폭력행위를 파탄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아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두었지만, 5,000만원이 아내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인정사실에 함께 적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했고, 나머지 2,000만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재산분할 감액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산분할 감액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 명의 재산이 판결의 계산식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판결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하면서도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 보유하게 하고, 부부 순재산 합계 1,141,694,297원의 50%인 570,847,148원에서 원고 순재산 263,212,119원을 뺀 307,635,029원을 약간 하회하는 3억 7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두면서도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합계 4억 3,000만원 가운데 1억 1,300만원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아내가 처음 낸 재산목록(약 1억 3,993만원)과 달리,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와 일치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 명의 재산 12건, 순재산 263,212,119원이 분할재산명세표에 정리된 점
- 아내가 소송 직전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현금으로 공탁한 86,000,000원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된 점
- 해지가 불가능한 원고 명의 연금보험에 대해 납입보험료 합계 10,548,000원이 분할대상가액으로 반영된 점
- 원고가 소 제기 직전 지출한 이 사건 선임료 5,500,000원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로 보여 원고 예금 잔액에 합산된 점
-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 보유하게 하고, 원고 몫 570,847,148원에서 원고 순재산을 공제한 307,635,029원을 약간 하회하는 3억 700만원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한 점
- 위자료가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해지고,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정해진 점
6. 재산분할 감액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혼 인용, 위자료 감액, 재산분할금 정산이라는 판결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내 명의 금융자산을 어느 시점의 잔액으로 계산할지 정하는 틀이 됐고, 법무법인 대진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받은 회신도 그 틀 안에서 판단됐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판결이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든 재판상 이혼원인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갈등의 내용과 정도, 별거, 피고의 이혼 동의, 쌍방 모두 관계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해 파탄을 인정한 근거입니다.
- 민법 제843조·제806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판결은 이 위자료를 청구액 3,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판결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되 부족분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법 제379조 — 금전 지급 판결의 지연손해금에는 연 12%를 적용하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양측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기관 10곳에 대한 제출명령도 이 조항을 근거로 발령됐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개개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판결은 이를 원칙으로 삼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 제기로 혼인관계의 파탄이 명확해진 때를 기준으로 보유를 추정하고, 금융자산은 그 시점에 가장 가까운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아내가 소송 중 해지하거나 부동산 매수에 쓴 예금도 소 제기 무렵 잔액대로 아내 재산에 계산됐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판결은 이 법리를 함께 들어,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전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소송 중 산 부동산은 매수대금이 이미 명세표의 아내 예금으로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따로 계산되지 않았고, 대신 매수에 쓰인 예금이 아내 재산으로 남았습니다.
7. 재산분할 감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재산분할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세어야 정해집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