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혼 재산분할 | 미국 판결의 ‘절반씩’을 바꿔 한국 아파트 매각대금 60%를 받아낸 화해권고결정
“피고의 미국 내 자산은 전무합니다.” 미국 판결대로 한국 아파트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자던 아내 측이 조정에 낸 서면의 한 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미국 식당과 차량, 보증금까지 하나하나 적은 재산 목록으로 맞섰습니다.
- 미국 법원 판결로 이혼과 자녀 문제가 정해지자 그 부분 청구는 거두고, 한국 아파트 재산분할 청구 하나에 집중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로 미국 식당의 출발점이 공동재산임을 제시하고, 아파트 순가치를 2억 600만원으로 계산
- ‘미국 내 자산은 전무하다’는 아내 측 주장에 식당·차량 2대·보증금 합계 5억 531만원의 재산 목록으로 반박
- 첫 조정기일 직후 화해권고결정 — 아파트 매각대금 60% 청구인 몫, 양육비·위자료는 매매 계약금 받는 날 지급, 부제소합의로 확정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려고 시작한 이민이었습니다. 남편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했고, 부부는 그 돈과 아파트 전세비용, 아내의 퇴직금을 미국 생활과 식당 사업에 썼습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과 이주지, 아이들 교육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아내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한국에 남은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미국 판결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가 정해졌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가자 아내 측은 그 판결이 한국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절반씩 나누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도록 정했다며, 이민 자금은 미국에서 대부분 써 버려 “피고의 미국 내 자산은 전무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미국 판결 뒤 한국 법원에서 다툴 범위를 아파트 하나로 좁히고,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와 아파트 시세·등기 자료로 공동재산의 흐름과 아파트 순가치 2억 600만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내 측의 주장에는 식당·차량 2대·보증금 합계 5억 531만원의 미국 재산 목록으로 맞섰습니다. 첫 조정기일 직후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해외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인 한국 아파트 매각대금의 60%를 청구인 몫으로 정했고,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상대방 주장 | 화해권고결정 조항 | 확보 결과 |
|---|---|---|---|
| 한국 아파트 | 우리 청구: 상대방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지분 전부) / 아내 측: 미국 판결대로 매각해 대금을 1/2씩 분할 | 아파트를 매각해 매매대금에서 제세공과금·부동산중개수수료·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를 청구인 60%, 상대방 40%로 분배(매각 과정은 서로 협의) | 청구인 몫 60% — 절반씩 분할보다 10%p 확대 |
| 미국 재산·연금 | 아내 측: 미국 내 자산 전무 / 우리 측: 식당·차량·보증금 합계 505,310,000원 | 서로 상대방 연금 일체의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분할연금액 0원), 나머지 각자 명의 적극재산·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 미국 재산은 아내 몫,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으로 정리 |
| 자녀 양육비 | 별도 청구 없음 (미국 판결의 양육비 조항) | 청구인이 과거 양육비 704만원과 장래 양육비 288만원, 총 992만원을 매매 계약금을 받는 날 지급 | 총액을 확정하고 지급 시기를 매각에 맞춤 |
| 위자료 | 별도 청구 없음 |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을 매매 계약금을 받는 날 지급 | 지급 시기를 매각에 맞춤 |
| 분쟁 종결 | — | 정한 것 외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민사·형사·가사 분쟁 제기 금지(부제소합의), 청구인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두 나라 판결에 걸친 재산 분쟁 종결·확정 |
해외 이혼 재산분할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외국 법원 판결에 한국 재산의 분할 방법이 담겨 있어도, 그 판결로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따로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한국 재산의 시세·채무와 상대방 해외 재산의 출처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1. 해외 이혼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에서 이송)
- 의뢰인 지위
- 청구인 (남편) — 처음 소장 단계에서는 원고
- 사건 유형
- 재산분할 (가사비송 → 조정 회부 → 화해권고결정)
- 청구 내용
-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아파트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상대방 지위
- 상대방 (아내, 미국 거주) — 미국 판결대로 아파트를 매각해 절반씩 나누자고 주장, 미국 내 자산은 전무하다고 주장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아파트 매각대금 청구인 60%·상대방 40% · 양육비 총 992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은 매매 계약금 받는 날 지급 · 분할연금청구권 서로 포기 · 나머지 각자 귀속 · 부제소합의 · 확정
2. 해외 이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려고 시작한 이민이었습니다. 남편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했고, 부부는 그 돈과 아파트 전세비용, 아내의 퇴직금을 이민 초기 생활비와 미국 식당 사업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과 이주지 선정, 아이들 교육,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아졌고, 남편이 소장에 적은 대로라면 아내는 자신과 아이들은 아이들 공부를 다 시킬 때까지 미국에서 살 테니 혼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려고 사업까지 정리하고 떠난 길에서 혼자 돌아와야 했던 남편에게, 함께 모은 재산마저 아내가 사는 나라의 법원 판단에만 맡겨야 할 처지는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국에 남은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 막막했던 남편은 해외 이혼 재산분할을 맡길 곳으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미국 법원 판결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가 정해진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 소는 취하한 채 한국 아파트의 재산분할 청구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내 이민 자금 3억 5,075만 6,385원이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미국 식당도 그 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KB부동산시세의 하위 평균가 5억 7,500만원에서 아내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 3억 4,440만원과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뺀 아파트 순가치 2억 600만원을 제시하고, 미국에 남을 아내는 식당을, 한국에 사는 남편은 아파트를 갖는 분할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돼 조정에 회부되자 아내 측은 미국 판결문과 번역본을 내고, 그 판결이 한국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절반씩 나누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도록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민 자금은 미국에 들어간 뒤 대부분 써서 남아 있지 않다며 “피고의 미국 내 자산은 전무합니다”라고도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미국 식당 4억 4,000만원(40만 달러, 1달러 1,100원 기준), 차량 2대 각 1,500만원, 식당 보증금 3,036만원, 집 보증금 495만원을 하나씩 적은 미국 재산 목록을 냈습니다. 합계 5억 531만원에 이르는 이 재산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니 반드시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는 남편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고, 아내 측도 국내 소송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위해 기일을 속행했고, 곧이어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아파트를 팔아 비용을 뺀 매매대금을 청구인 60%, 상대방 40%로 나누도록 정했습니다. 미국 판결이 정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는 이 결정의 범위에서 서로 면제·변경하고, 청구인이 지급할 양육비 총 992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은 매수인에게서 계약금을 받는 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부제소합의까지 담은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절반씩 나누자던 아내 측 주장에 맞서 한국 아파트 매각대금의 60%를 받아내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배우자와 한국 재산을 나눠야 한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한국 재산의 시세와 채무, 상대방 해외 재산의 출처를 먼저 정리할수록 협상의 기준이 빨리 섭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기록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해외 이혼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이혼은 미국 판결로, 한국 아파트는 한국 법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미국 법원 판결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가 정해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 소는 취하한 채 재산분할에 대한 소만 유지하도록 청구를 바꿨습니다. 법원이 청구취지의 ‘인도’와 청구원인의 ‘지분양도’가 서로 다르다며 정리를 요구하자 상대방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청구를 명확히 했고,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에는 바뀐 미국 주소를 미국 이혼소송 서류와 번역문을 붙여 보정했습니다. 사건은 가사비송 재판부로 재배당된 뒤 관할 검토를 거쳐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고, 서울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숫자를 처음부터 서면에 올렸습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로 미국 식당의 출발점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KB부동산시세와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아파트의 시가와 채무를 보여 줬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아내 측이 미국 판결과 ‘미국 내 자산 전무’를 내세우자 자동차시세조회를 붙인 미국 재산 목록으로 답해,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따질 근거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서면과 자료,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미국 판결로 정해진 이혼·친권·양육 부분 소는 취하하고, 한국 아파트 재산분할 청구 하나에 집중 |
|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 보정명령에 따라 ‘인도’로 적었던 청구를 상대방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명확히 함 |
| 주소보정서 (미국 이혼소송 서류·번역문 첨부) | 상대방의 바뀐 미국 주소를 소명해 해외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절차를 이어 감 |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 이민 자금 3억 5,075만 6,385원이 공동재산이고 미국 식당이 그 돈으로 마련됐다고 주장 — 아내 측의 ‘이민 자금은 대부분 써서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보다 먼저 기록에 올림 |
| KB부동산시세 | 같은 면적 일반 평균가 6억 3,000만원 대신 저층을 고려한 하위 평균가 5억 7,500만원을 아파트 시가로 제시 |
| 부동산등기부등본 | 아내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 3억 4,440만원과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빼 아파트 순가치 2억 600만원을 산정 — 월세 120만원이 아내 명의 계좌로 들어가는 점도 지적 |
| 미국 재산 목록(준비서면)과 자동차시세조회 | ‘미국 내 자산은 전무하다’는 주장에 식당 4억 4,000만원, 차량 2대 각 1,500만원, 식당 보증금 3,036만원, 집 보증금 495만원, 합계 5억 531만원으로 반박 |
4. 해외 이혼 재산분할 | 협상을 주도한 5가지 전략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다섯 가지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과 자료로 쌓은 준비, 그리고 결정 조항에 담긴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해외 이혼 재산분할, 미국 판결 뒤 청구를 한국 아파트 하나로 좁히다
의뢰인은 처음에 한국 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미국 법원 판결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가 정해진 것이 확인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같은 문제를 두 나라 법원에서 다투는 대신 그 부분 소를 취하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소만 유지했습니다. 청구도 상대방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으로 다듬어, 한국 법원이 판단할 대상을 한국에 있는 아파트로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에 집중됐습니다.
②이혼 후 재산분할의 출발점, 이민 자금이 공동재산이었음을 먼저 밝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송 초기부터 이민 당시 받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내, 이민 자금 3억 5,075만 6,385원의 출처를 보여 주고 미국 식당이 이 공동재산으로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뒤에 아내 측이 이민 자금은 미국에 들어간 뒤 대부분 사용돼 남아 있지 않다고 했을 때도, 미국 재산이 공동재산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은 이미 기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해외 재산을 분할 논의에 올리는 첫 단계였습니다.
③아파트 시가와 근저당·보증금을 따져 순가치 2억 600만원을 계산하다
법무법인 대진은 KB부동산시세에서 같은 면적 아파트의 일반 평균가가 6억 3,000만원, 하위 평균가가 5억 7,500만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저층인 이 아파트는 하위 평균가로 보는 것이 맞다며 낮은 쪽 기준을 택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아내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3억 4,440만원이 설정돼 있었고, 보증금 3,000만원·월세 120만원의 임대차가 있었으며 월세는 아내 명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채무를 모두 뺀 아파트 순가치를 2억 600만원으로 계산해, 미국 식당과 견줄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④‘미국 내 자산은 전무하다’는 주장에 재산 목록 5억 531만원으로 맞서다
조정 단계에서 아내 측은 미국 판결문과 번역본을 내고, 이민 자금은 대부분 써서 남지 않았다며 “피고의 미국 내 자산은 전무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으로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미국 식당 4억 4,000만원(40만 달러, 1달러 1,100원 기준), 차량 2대 각 1,500만원, 식당 보증금 3,036만원, 집 보증금 495만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차량 시세는 자동차시세조회로 뒷받침했고, 결론에는 “상기한 재산들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목록이 기록에 오른 뒤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향했습니다.
⑤첫 조정기일 뒤 화해권고결정, 매각대금 60%와 ‘계약금 받는 날’ 지급 조건
첫 조정기일에는 남편과 담당 변호사가 출석했고 아내 측 소송대리인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위해 기일을 속행했고, 결정은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제세공과금·부동산중개수수료·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를 “청구인이 60%, 상대방이 40%로 나누어 갖는다”고 정했습니다. 미국 판결이 정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는 이 결정의 범위에서 서로 면제·변경하기로 했고, 청구인이 지급할 양육비 총 992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은 매수인에게서 계약금을 받는 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협상 결과, 절반씩 나누자던 아내 측 주장보다 10%p 많은 몫이 청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5. 해외 이혼 재산분할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해외 이혼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 측이 미국 판결대로 절반씩 나누자고 한 한국 아파트의 매각대금 60%를 청구인 몫으로 정한 조항입니다. 아내 측은 미국 판결과 ‘미국 내 자산 전무’를 내세웠지만, 결정은 미국 판결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를 이 결정의 범위에서 면제·변경한다고 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지급할 양육비와 위자료는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는 날로 지급 시기를 맞췄고, 서로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해 각자 연금은 각자 받기로 했습니다. 부제소합의까지 담긴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제세공과금·부동산중개수수료·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를 “청구인이 60%, 상대방이 40%로 나누어 갖는다”고 정해, 아내 측이 내세운 절반씩 분할보다 10%p 많은 몫을 확보한 점
- 미국 판결에서 정한 사항 중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를 이 결정의 범위에서 “상호간에 면제 또는 변경”하고, 정한 사항이 이행되면 서로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해 두 나라 판결 사이의 재산 문제를 정리한 점
- 청구인이 지급할 양육비 총 992만원(과거 704만원, 장래 288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 시기를 매수인에게서 계약금을 받는 날로 정해, 아파트 매각과 지급이 함께 움직이도록 한 점
- 서로 상대방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해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고, 나머지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점
- 혼인·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담아, 이의 없이 확정된 결정으로 분쟁을 끝낸 점
6. 해외 이혼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세운 재산분할 청구와 사건이 이송·조정으로 이어진 절차, 그리고 결정 조항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 결정서에는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 — 이혼한 사람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제2항),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3항). 법무법인 대진은 이 조항에 따라 한국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화해권고결정은 아파트를 매각해 대금을 60 대 40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분할을 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돼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미국 판결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과거분 704만원과 장래분 288만원, 합계 992만원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은 관할 검토 끝에 이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조정 신청 없이 소로 제기하거나 심판으로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서울가정법원은 이 조항 본문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첫 조정기일 뒤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7. 해외 이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해외 이혼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해외에 사는 배우자와의 재산 정리, 한국 재산부터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