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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연락 두절 이혼 승소사례

연락 두절 이혼 | 20년 넘게 연락 끊긴 남편,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공시송달 재판에서 이혼 판결 확정

법무법인 대진이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는 “현재 피고가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 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재판이었기에, 서류로만 남은 혼인을 끝내려면 의뢰인 쪽이 송달의 길을 열고 이혼사유도 스스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 20년 넘게 별거, 가족도 사는 곳을 모르는 남편 — 주소불명 상태에서 이혼조정 신청부터 시작
  • 보정명령에 맞춰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확보
  • 변론이 다시 열리자 남편 부모·형제자매 서류를 갖춰 법원 사실조회로 연결
  • 공시송달 재판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인정, 이혼 판결 확정·소송비용 남편 부담
주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별거를 시작한 뒤 20년 넘게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정신청서의 남편 주소란에는 ‘주소불명’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누나조차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부부라는 관계만 남은 채 시간이 흐르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연락 두절 이혼을 맡겼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재판이었지만,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가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조정 신청에서 시작해 남편과 가족의 신분 서류를 갖추고, 준비서면으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정리했으며, 법원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을 거쳐 재판을 끝까지 이어 갔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20년 넘게 서류에만 남아 있던 혼인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 없이 이어진 별거, 법원이 혼인 파탄 인정
2곳
남편의 소재를 묻기 위해 법원이 사실조회를 보낸 가족
100%
이혼 청구 인용 · 소송비용은 남편 부담으로 판결 확정
항목우리 청구법원 판결인용 결과
이혼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전부 인용
이혼사유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같은 조 제6호)별거 중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혼인관계 파탄 — 민법 제840조 제6호제6호 인정
소송비용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남편 부담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이혼소송도 저절로 이기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원고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모른다면 송달 방법과 이혼사유 입증을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1. 연락 두절 이혼 | 사건 개요

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의뢰인 지위
원고(조정 단계 신청인) — 아내
사건 유형
이혼 — 이혼조정 신청 후 조정불성립으로 이혼소송 이행
청구 내용
재판상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 준비서면에서 악의의 유기 함께 주장)
상대방 지위
피고(조정 단계 피신청인) — 남편,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판결결과
이혼 청구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판결 확정

2. 연락 두절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교제 기간이 길지 않던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면서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채 시작한 결혼생활에서 남편은 직장에 들어가도 일주일을 채 버티지 못했고, 고향 친구들과 매일 술을 마시다 새벽에야 들어왔습니다. 임신 중이라 일을 할 수 없던 의뢰인은 분유와 기저귀 살 돈이 없어 친정에서 돈을 빌려야 했고, 술에 취한 남편이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던 전화기를 베란다 샷시에 던져 유리가 깨진 날 별거를 결심했습니다. 그 뒤 20년 넘게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고, 남편의 행방조차 모른 채 법률상 아내로 묶여 있는 시간은 의뢰인에게 끝나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서류에만 남은 혼인을 정리하려고 의뢰인은 연락 두절 이혼을 상담하러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남편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혼조정 신청을 먼저 내고, 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확보해 혼인관계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자 준비서면으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 음주와 유흥, 폭력적 성향, 대화와 부부관계 거부, 별거 뒤 이어진 연락 단절을 정리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셋째, 남편에게 서류가 닿지 않는 문제는 남편 가족의 서류를 갖춰 법원 사실조회로 연결하는 길로 풀었습니다. 자녀는 이미 성년이어서 친권·양육 문제는 없었고, 다툴 것은 이혼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조정기일에도,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처음 받은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누나였고, 누나조차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고 이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피고가 나오지 않아도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쪽이 이혼사유 입증을 끝까지 해내야 했고, 실제로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마쳤다가 다시 변론을 열어 남편의 부모와 형제자매 서류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소재를 가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명령을 받자 남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두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남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에게 사실조회서를 보내 남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리고 소송에 응하도록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변론기일 지정신청으로 조속한 심리를 요청했고, 공시송달로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조정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별거하며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없는 재판에서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이혼 판결과 소송비용 남편 부담을 이끌어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배우자가 사라졌다면 주소를 찾는 일부터가 전략입니다

조정신청서에 ‘주소불명’이라고 적더라도 이혼 절차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어떤 서류부터 갖출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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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락 두절 이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남편을 찾는 일과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일을 나란히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의 어려움이 두 갈래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는 곳을 모르는 남편에게 서류를 보내 재판을 진행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남편이 다투지 않더라도 이혼사유를 법원에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분 서류와 가족 서류로 송달의 길을 열고, 준비서면으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세우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거주지와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조정기일에는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했고, 변론기일에는 법원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소송복대리인으로 선임해 두 차례 모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의뢰인 측 제출 서면·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조정신청에서 판결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서면·자료와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데 활용한 방법입니다.

제출 서면·자료변론 활용 전략
이혼조정 신청서남편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적고 조정을 먼저 신청해, 별거 사실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기록에 남기고 이혼 절차를 시작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발급받아 제출해, 혼인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
준비서면경제적 무능, 음주와 유흥, 폭력적 성향, 대화·부부관계 거부, 별거 뒤 연락 단절, 가족도 소재를 모르는 사정을 정리해 혼인 파탄을 입증
소송복대리위임장법원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소송복대리인으로 선임해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준비서면을 진술
남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2명의 주민등록초본변론재개 뒤 보정명령에 맞춰 제출해, 법원이 남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에게 사실조회서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을 특정
변론기일 지정신청사건의 조속한 심리와 판결을 요청해, 공시송달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변론을 마칠 수 있도록 함

4. 연락 두절 이혼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문 이유는 짧지만, 그 한 줄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신청, 두 차례의 보정, 준비서면,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차례로 이어 갔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기록에 남은 서면과 판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으로, 마지막 관문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었습니다.

①이혼조정 신청부터 — 주소불명이어도 절차는 시작된다

이혼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주소를 모르는 상태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내 혼인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출석했지만 남편이 나오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사건은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②남편이 나오지 않아도 이혼사유는 입증해야 한다 — 준비서면 전략

이혼소송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혼변호사는 남편 없는 재판에서도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서면으로 세웠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한 남편의 경제적 무능, 매일 이어진 음주와 유흥, 전화기를 던져 유리를 깬 폭력적 성향, 대화와 부부관계 거부, 별거 뒤 한 번도 오지 않은 연락, 가족조차 소재를 모르는 사정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두 사람이 별거 중이고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③변론재개 뒤 가족 서류 확보 — 법원 사실조회로 연결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마쳤다가 다시 열고, 남편 부모와 형제자매의 서류를 내라고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두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남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에게 법원 사실조회를 보내, 남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리고 소송에 응하도록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으면서 재판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④연락 두절 이혼, 공시송달 판결로 끝까지

사실조회 뒤 법무법인 대진은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내 조속한 심리와 판결을 요청했고,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남편에게 공시송달로 통지된 채 열렸습니다. 소송복대리인이 출석해 조정신청서의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변론을 마쳤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혼사유로 들고,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5. 연락 두절 이혼 | 판결 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주문: 이혼 청구 인용 · 소송비용은 피고(남편) 부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판결 확정

법무법인 대진이 연락 두절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것은 20년 넘게 서류에만 남아 있던 혼인을 끝내는 확정 판결입니다. 남편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혼소송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신청과 두 차례의 보정, 준비서면, 변론기일 지정신청으로 절차를 하나씩 이어 간 끝에,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고 소송비용까지 남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오랫동안 별거 중이고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법무법인 대진이 주장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한 점
  • 남편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한 점
  •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남편에게 비용 부담이 돌아간 점
  •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재판 확정을 관할 관청에 통지했고, 의뢰인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한 점

7. 연락 두절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주소를 몰라도 먼저 연 이혼 절차법무법인 대진은 연락 두절 이혼 사건에서 남편 주소를 모르는 상태로도 선제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보정명령에 맞춰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확보했습니다.
02
상대방 없는 재판에서도 치밀하게 쓴 준비서면이혼변호사가 준비서면으로 경제적 무능, 음주와 유흥, 폭력적 성향, 대화·부부관계 거부, 별거 뒤 연락 단절을 정리해 혼인 파탄을 입증했습니다.
03
변론재개에 바로 답한 가족 서류 확보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변론이 다시 열리자 남편 부모와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제출해 법원 사실조회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04
멀리 떨어진 법원도 빠짐없이 출석조정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했고, 변론기일에는 법원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소송복대리인으로 선임해 두 차례 모두 출석했습니다.
05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한 적극적 진행사실조회 뒤에는 변론기일 지정신청으로 조속한 심리와 판결을 요청했고, 공시송달로 열린 기일에서 변론을 마쳐 이혼 판결 확정까지 이어 갔습니다.

8. 연락 두절 이혼 | 자주 묻는 질문

연락 두절 이혼, 남편 주소를 몰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공시송달로 서류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다만 그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마지막 주소를 확인하고 가족을 통해 소재를 찾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서류부터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조정신청서의 남편 주소란에 '주소불명'이라고 적고 시작했고, 법무법인 대진이 남편과 가족의 서류를 갖춘 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재판에 한 번도 안 나오면 이혼은 저절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같은 나류 가사소송에는 피고가 다투지 않을 때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원고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남편은 조정기일과 두 번의 변론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으로 경제적 무능, 음주와 폭력적 성향, 별거 뒤 연락 단절을 정리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연락 두절 이혼도 이혼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이혼은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수 없는 경우처럼 조정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은 법원이 조정에 넘기지 않고 바로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조정 신청으로 시작했고, 조정기일에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출석했지만 남편이 나오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사건은 그대로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별거만 오래 했고 연락이 끊겼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오랜 별거와 연락 단절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도 두 사람이 오랫동안 별거 중이고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적고, 제6호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연락 두절 이혼에서 이혼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가사소송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사정에 따라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남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남편 가족에게 사실조회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은 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조사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8조). 소재를 모르는 배우자가 있는 이혼사건에서는 가족에게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고, 소송에 응하도록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이 사건 법원도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남편 부모와 형제자매의 서류를 바탕으로 남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에게 사실조회서를 보냈고, 그 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연락 두절 이혼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연락 두절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길을 여는 일과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사건처럼 주소를 몰라도 이혼조정 신청부터 시작해 남편과 가족의 신분 서류를 갖추고, 준비서면으로 별거와 연락 단절의 경위를 정리하며, 변론기일 지정신청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게 합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몰라 이혼을 미루고 계셨다면 010-7282-8114로 연락 주세요. 수원 사무소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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