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 | 출국 뒤 연락을 끊은 외국인 아내,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여 이혼 판결 확정
"한달만 있게 해달라." 본국에 머물겠다던 아내의 이 말 뒤로 연락은 끊겼고, 주소도 모른 채 시작한 소송은 상대방이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취지 그대로의 이혼 판결 확정으로 끝났습니다.
- 한 달만 있겠다던 본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아내, 잠시 한국에 들렀다 다시 떠난 뒤 전화기까지 꺼져 연락 두절
- 소장을 낸 직후, 법원의 보정명령보다 먼저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 신청 — 법원이 인용 결정
- 외국인등록표·출입국기록 회신으로 주소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소보정서로 공시송달 신청
- 변론기일 1회 만에 변론 종결, 이혼·소송비용 피고 부담 청구 그대로 판결 선고 뒤 확정
외국 국적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 함께 살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자, 남편은 아내를 보살펴 온 양어머니가 있는 본국에 함께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한달만 있게 해달라"고 했고, 일을 쉴 수 없던 남편은 아내를 두고 먼저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점점 닿지 않았고, 어느 날 집에는 누군가 들어온 흔적과 함께 예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아내는 한국에 와 있고 다시 돌아간다고 했고, 그 뒤로 전화기는 꺼졌습니다. 주소도 모르는 배우자와 어떻게 혼인을 끝낼 수 있을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공시송달 이혼의 첫 관문을 상대방의 주소와 출입국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을 낸 직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전에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 회신이 도착한 뒤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변론기일 한 번 만에 변론이 종결됐고, 판결 주문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였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판결 (주문·이유) | 인용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 청구 인용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대로 인용 |
|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 본국으로 떠나 연락 두절 | 제840조 제6호 — 피고는 출국하여 현재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 제6호 사유 인정 |
| 송달·판결 |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 — 문서제출명령·공시송달 신청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불출석 상대방에게 판결 선고·확정 |
공시송달 이혼은 보정명령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혼인신고 당시 서류와 상대방의 출입국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내라고 했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은 영문 이름으로 조회해야 하므로, 혼인신고서나 여권처럼 영문 이름이 적힌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시송달 이혼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이혼 청구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외국 국적 배우자 상대 재판상 이혼)
- 청구 내용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 상대방 지위
- 피고 — 외국 국적 배우자 (주소불명, 공시송달·불출석)
- 판결결과
- 이혼 청구 인용 (민법 제840조 제6호)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판결 확정
2. 공시송달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남편과 외국 국적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소장에 적은 사정에 따르면 아내가 번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를 두고 남편의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려 있었지만, 아내가 마음이 힘들어하자 남편은 함께 본국에 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한 달을 머물게 했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잠시 한국에 들렀다 다시 떠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기다린 시간만큼 서류에만 남은 혼인은 남편을 붙잡는 짐이 되었고, 주소조차 모르는 아내와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한지 막막했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적은 채 곧바로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는 이혼과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두 가지였고,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세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법률상 혼인을 증명하고, 소장을 낸 직후에는 상대방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과 출입국사실증명원을 가진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목적은 "피고의 주소 및 출입국 현황을 파악하여 소장 송달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차가 앞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10일 안에 혼인신고 당시 서류와 상대방의 출입국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내라고 보정을 명했고, 상대방이 국외에 있으면 국외 주소와 소명자료를 붙여 해외송달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진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 보정명령보다 먼저 접수되어 있었고, 법원은 곧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라며 문서소지인에게 7일 안에 문서를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회신에는 외국인등록표와 출입국기록이 붙었고, 주소변동내역은 "변동내역 없음"이었습니다. 국외 주소를 알 수 없었던 법무법인 대진은 주소보정서로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국가기관의 회신이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은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회신서가 도착했음을 알린 뒤 원고 대리인의 소장 진술과 원고 서증을 거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피고가 "출국하여 현재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적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출국 뒤 이어진 연락 두절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이끌어냈고, 판결은 원고승으로 확정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 주소와 출입국 기록이 첫 단계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장 송달부터 막히고, 보정명령 기한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지금 필요한 서류와 신청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공시송달 이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법원이 묻기 전에 먼저 — 상대방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은 국가기관의 기록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설계의 중심에 둔 것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공시송달 이혼은 원고의 말만으로 송달 방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낸 직후 출입국·외국인청이 가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소변동사항 전부)과 출입국사실증명을 문서제출명령으로 요청했고, 이 서류들은 뒤이어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요구한 바로 그 자료였습니다.
회신으로 주소 변동 내역이 없고 출입국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다음 단계는 송달이었습니다. 국외 주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주소보정서에서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을 택했고,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변론기일 한 번 만에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신청·제출 서류와 그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소장 첨부) | 법률상 부부임을 입증해 재판상 이혼 청구의 전제를 확보 |
| 소장 청구원인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대법원 90므1067 판결) | 본국으로 떠나 연락을 끊은 경위를 혼인 파탄으로 구성 — 판결에서 제6호 사유를 인정받음 |
| 문서제출명령 신청 — 상대방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주소변동사항 전부 기재) | 소장 송달에 필요한 상대방 주소를 파악 — 회신에서 "주소변동내역 없음"을 확인 |
| 문서제출명령 신청 — 상대방 출입국사실증명원 | 보정명령보다 먼저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냄 — 출입국기록 회신이 변론기일에 도착해 "출국하여 현재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의 바탕이 됨 |
| 주소보정서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 국외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밝혀 공시송달 진행을 확보 — 불출석 상대방에게 판결 선고 |
4. 공시송달 이혼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판결까지는 주소 확인·송달·이혼사유라는 세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문을 기록으로 하나씩 열었고, 판결 이유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두 항목이 적혔습니다.
①공시송달 이혼의 출발점, 보정명령보다 먼저 낸 문서제출명령
법원은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의 출입국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내라고 보정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보다 먼저 같은 서류를 가진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두었고, 법원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라며 문서소지인에게 7일 안에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가 법원에 곧바로 들어오면서, 보정명령이 요구한 핵심 자료가 기록에 갖춰졌습니다.
②재판상 이혼 절차, 주소를 모르는 배우자에게는 공시송달로
보정명령은 상대방이 국외에 있으면 국외 주소와 그 소명자료를 내고 해외송달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회신의 주소변동내역은 "변동내역 없음"이었고, 상대방의 국외 주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주소보정서에서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을 택했고,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③이혼사유, 출국 뒤 끊긴 연락을 혼인 파탄으로
소장은 아내가 한 달만 머물겠다던 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잠시 한국에 들렀다 다시 떠난 뒤 전화기를 꺼 버린 경위를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로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90므1067 판결이 말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는 논리였습니다. 판결은 피고가 "출국하여 현재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④청구취지 그대로 —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 적은 청구는 이혼과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두 가지였습니다. 판결문의 청구취지 란에는 "주문과 같다"고 적혔고, 주문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두 항목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확정 뒤 원고승으로 확정됐다는 통지서를 원고의 등록기준지 관서에 보냈습니다.
5. 공시송달 이혼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공시송달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청구취지 그대로의 판결입니다. 이혼 청구와 소송비용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고, 판결 이유에는 상대방이 출국해 연락이 끊긴 사정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는 근거가 짧게 적혔습니다. 두 근거 모두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과 문서제출명령, 주소보정서로 준비한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소도 모르는 배우자에게 묶여 있던 혼인관계는 판결 확정으로 끝났고, 법원이 확정 사실을 등록기준지 관서에 통지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로 넘어갔습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출입국·외국인청 회신이 변론기일에 도착해, 상대방의 주소 변동 내역과 출입국기록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주장한 출국 뒤 연락 두절 사정이 "출국하여 현재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점
- 그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인용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주소보정서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뒤,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판결이 선고된 점
- 소송비용도 청구대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지고, 판결이 원고승으로 확정된 점
6. 공시송달 이혼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판결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와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판결 조항 위에 서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보정명령과 판결에 적은 조문, 그리고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제시해 이혼사유 판단으로 이어진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상대방이 출국해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을 이 사유로 보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판결문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근거로 이 조항을 민사소송법 조항과 함께 적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판결서 이유에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만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유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항목의 근거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 소장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이 조항을 들어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판례를 들어,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은 상대방과의 혼인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해 이혼을 명했습니다.
7. 공시송달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공시송달 이혼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의 혼인,
기록과 절차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