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 혼인신고 뒤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배우자, 미입국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 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가 입국하도록 여러번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입국을 거부하였습니다." 소장에 적힌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한 소송은 상대방이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이혼 판결 확정으로 끝났습니다.
- 해외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혼인비자 서류를 모두 갖춰도 배우자는 입국을 거부
- 첫 법원의 보정명령에 국제사법과 대법원 판례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소명하는 보정서 제출
- 출입국 사실조회 회신으로 입국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송된 서울가정법원에는 소재불명확인서·진술서 등 4가지 서류로 보정
- 공시송달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이혼 판결 선고 뒤 확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해외에서 배우자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남편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에 돌아와 아내가 보내 준 서류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아내가 혼인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서류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입국하지 않았고, 몇 번을 요청해도 끝내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부로 살아 본 적 없는 혼인을 정리하려 해도 상대방의 국내 주소도, 서류를 발급받을 등록번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국제결혼 이혼의 첫 관문을 이혼사유보다 절차에서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정말 입국한 적이 없는지,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을 두고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를 차례로 풀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두 번 나왔고 사건은 한 번 이송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국제재판관할 보정서, 사실조회 신청 3건, 소재불명확인서와 진술서로 하나씩 답했고,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불출석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판결 주문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였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통지까지 나왔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주장 | 법원 판결 (주문·이유) | 인용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 청구 인용 |
|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 혼인비자 서류를 갖췄는데도 입국 거부 | 제840조 제6호 —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 | 제6호 사유 인정 |
| 준거법 |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법 (보정서) |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 주장대로 인정 |
| 송달·판결 | 주소불명 피고 — 소재불명확인서·진술서 제출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불출석 상대방에게 판결 선고·확정 |
국제결혼 이혼은 보정명령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20일 안에 서류를 내라고 했고, 응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같은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대신 낼 소명자료와 사실조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국제결혼 이혼 |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이송)
- 의뢰인 지위
- 원고 — 이혼 청구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외국 국적 배우자 상대 재판상 이혼)
- 청구 내용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 피고 부담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 상대방 지위
- 피고 — 외국 국적 배우자 (주소불명, 공시송달·불출석)
- 판결결과
- 이혼 청구 인용 (민법 제840조 제6호)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판결 확정
2. 국제결혼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해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결혼 의사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돌아와 아내가 보내 준 국제결혼 서류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아내가 혼인비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입국하지 않았고, 여러 번 요청해도 돌아온 답은 거부였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남은 혼인은 남편의 삶을 붙잡는 짐이 되었고, 국제결혼 이혼을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몰랐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적은 채 곧바로 소장을 냈고, 같은 날 혼인신고지 행정복지센터에 혼인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증거는 세 갈래로 모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법률상 혼인과 원고의 국내 주소를 증명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상대방의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을 묻는 사실조회를 잇달아 신청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세웠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차가 앞을 막았습니다. 첫 법원은 7일 안에 상대방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내고, 그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자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상대방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보정서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법과 대법원 2013므1196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논증했습니다. 첫 법원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출입국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라며 새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국가기관의 회신과 그 뒤를 받친 소명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서울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제3자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와 진술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한 번에 제출했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소장을 진술하고 변론이 종결됐으며, 법원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의 미입국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이끌어냈고, 법원은 이 판결이 확정됐다는 통지서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보냈습니다.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는 국제결혼, 보정명령 기한이 첫 고비입니다
기한 안에 관할 소명과 서류를 내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지금 필요한 서류와 사실조회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국제결혼 이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 당사자의 말 대신 국가기관의 회신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설계의 중심에 둔 것은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원고의 말만으로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낸 날 혼인신고 서류 사실조회를 시작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를 붙인 출입국 사실조회를 차례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목적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절차는 두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준으로 짰습니다. 첫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논증한 보정서를, 이송받은 법원에는 요구받은 네 가지 서류를 한 번에 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사건은 이혼사유보다 서류와 송달에서 멈추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정명령의 항목마다 답을 붙여 두는 것이 판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서류와 그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2통 (갑 제1~4호증) | 법률상 혼인과 원고의 국내 주소를 입증해 재판상 이혼 청구와 관할 논증의 전제를 확보 |
| 혼인신고지 행정복지센터 사실조회 신청 (혼인신고 당시 제출 서류 일체) | 소장을 낸 날 신청해 원고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의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 | 법원의 사실조회로 상대방의 해외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게 해 미입국 입증의 길을 엶 |
|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 기본증명서 첨부) | 회신으로 입국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확인 — 서울가정법원 보정명령과 판결의 "입국을 거부" 판단으로 이어짐 |
| 첫 법원 보정서 (국제사법 제1조·제2조, 이혼 준거법 규정, 대법원 2013므1196 판결) |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사정을 밝히고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대한민국 민법 준거법을 논증 |
| 서울가정법원 보정서 (기본증명서(상세)·소재불명확인서·진술서·혼인신고서 사본) |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과 혼인신고 경위를 소명 — 공시송달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
4. 국제결혼 이혼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판결까지 가는 길에는 관할·준거법·이혼사유·송달이라는 네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문을 기록으로 하나씩 열었고, 판결 이유에는 준거법·이혼사유·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세 항목이 적혔습니다.
①국제결혼 이혼, 외국에 사는 배우자를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
첫 법원이 "이 법원에 관할 있음을 소명"하라고 명령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는 국적과 상거소가 한국이고 상대방은 국적과 상거소가 외국이어서 국제사법이 적용된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이어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 기준과,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2013므1196 판결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논증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고, 서울가정법원은 본안을 심리해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②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 — 보정서의 논리가 판결 이유의 첫 줄로
보정서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는 국제사법 규정을 인용하고, 원고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판결문 이유의 첫 항목은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였습니다. 상대방 본국의 법을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민법 제840조로 이혼사유를 판단받게 된 것입니다.
③이혼사유, 혼인비자 서류를 갖춰도 입국하지 않은 배우자
소장은 원고가 혼인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데도 상대방이 입국하지 않았고 여러 번의 요청도 거부했다는 사정을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로 구성했습니다. 출입국 사실조회 회신은 이 주장을 국가기관의 기록으로 뒷받침했고, 서울가정법원도 보정명령에 그 회신을 보면 "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라고 적었습니다. 판결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바"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④재판상 이혼 절차, 주소를 모르는 배우자에게는 공시송달로
서울가정법원은 상대방의 국외 주소를 알면 주소보정서와 소명자료를, 알 수 없으면 제3자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재불명확인서와 보정명령이 요구한 진술서,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신고서 사본을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첫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뒤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5. 국제결혼 이혼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국제결혼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판결의 핵심은 이혼 청구 인용입니다. 판결문은 준거법, 이혼사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짧게 적었고, 세 가지 모두 법무법인 대진이 보정서와 사실조회로 준비한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와 달리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지만,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끝낸다는 의뢰인의 목표는 판결로 이뤄졌습니다. 법원이 판결 확정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통지하면서, 서류로만 남아 있던 국제결혼 이혼 문제는 등록부 정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보정서에서 논증한 대로, 준거법이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으로 정해진 점
- 법무법인 대진이 출입국 사실조회로 확인한 미입국 사정이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바"라는 판단으로 이어진 점
- 그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인용된 점
- 소재불명확인서 등을 제출한 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점
-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원고승으로 확정 사실을 통지한 점
6. 국제결혼 이혼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판결은 국제사법이 정한 대한민국 민법 준거법,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판결 조항 위에 서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과 이송 결정에 적은 조문, 그리고 법무법인 대진이 보정서에서 제시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진 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판결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준거법을 대한민국 민법으로 적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하는 사정을 이 사유로 판단해 이혼을 명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판결은 판결서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유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항목의 근거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제3항 — 관할을 정하는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첫 법원은 이 조항을 들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 국제사법 제2조 (법무법인 대진 제시) —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법무법인 대진이 보정서에서 관할의 근거로 제시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본안을 심리해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경제라는 기본이념에 따라 정해야 하고, 소송당사자들의 공평·편의·예측 가능성 같은 개인적 이익과 재판의 적정·신속·효율·판결의 실효성 같은 법원과 국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되, 법정지와 당사자·분쟁 사안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서에서 이 판례를 들어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논증했고,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 판결로 끝났습니다.
7. 국제결혼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국제결혼 이혼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한국에 오지 않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록과 절차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