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이혼 | 본국으로 떠났다 돌아와 대화를 끊은 아내,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이혼 인용 · 친권·양육권 단독 확보
"그동안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 적은 이 한 문장은, 서류를 받지 않던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취지 그대로의 이혼 판결이 되었습니다.
- 결혼 10년이 넘은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 본국으로 출국, 귀국하고도 집에 오지 않다가 돌아온 뒤 남편과 대화 단절
- 소장부본은 폐문부재로 반송, 주소불명으로 시작한 소송을 외국인등록 자료와 집행관 송달 신청 두 차례로 이어 감
- 소장에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와 제6호를 함께 세우고, 청구원인 변경으로 "유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6호" 주장 추가
- 법원은 제6호로 이혼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소송비용 피고 부담 — 판결정본은 공시송달 신청 후 판결 확정
결혼 비자로 한국에 온 아내와 1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각방을 썼고, 아내는 말없이 외박하는 날이 잦아지더니 가출해 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남편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곁에 둔 남편은 외국인 배우자 이혼 소송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 주소조차 알 수 없던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는 소장부터 내고, 서류가 닿을 길을 하나씩 열기로 했습니다.
소장부본은 폐문부재로 돌아왔고 아내는 답변서 한 장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외국인등록 자료로 상대방을 특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두 차례 신청했으며, 판결은 이혼 인용과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소송비용 피고 부담으로 청구취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판결정본마저 받지 않던 상대방에게는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판결 (주문·이유) | 인용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이혼 인용 |
| 친권·양육 |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 지정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원고 단독 지정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전부 피고 부담 |
| 파탄 책임 | 가출·출국, 귀가 후 대화 단절, 소송 서류 미수령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피고에게 있음 | 상대방 책임 인정 |
배우자가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소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송달·특별송달(집행관 송달)·공시송달 가운데 무엇을 어떤 소명자료와 함께 신청할지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배우자 이혼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이혼·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등 (외국 국적 배우자 상대 재판상 이혼)
- 청구 내용
- 이혼,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원고 지정,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상대방 지위
- 피고 — 외국 국적 배우자 (답변서 미제출·변론기일 불출석)
- 판결결과
- 이혼 인용 ·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판결 확정
2. 외국인 배우자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결혼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10년 넘게 한 가정을 꾸려 온 남편이었습니다. 소장에 적힌 대로 두 사람은 몇 해 전부터 각방을 썼고, 아내는 말없이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으며 명절에도 남편의 부모 집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가출해 본국으로 출국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남편이 퇴근해 들어와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남보다 먼 사람이 된 아내 앞에서 이 결혼을 더는 붙들 수 없다고 느낀 남편은, 외국인 배우자 이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소장 피고란에 '주소불명'이라고 적은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하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법률상 혼인과 아이와의 관계부터 증명했습니다. 이혼사유는 두 겹으로 세웠습니다.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이고, 그렇게 무너진 혼인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구성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자 기한 안에 제출했고, 같은 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붙여 피고의 영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국내 주소를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 서류가 닿지 않았습니다. 소장부본은 '폐문부재'로 돌아왔고, 법원은 기한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붙여 주소를 보정했고, 첫 변론기일에서 아내가 본국에서 돌아와 원고와 한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이어 준비서면으로 아내가 집에 살면서도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고의로 송달을 불능시키고 있으니 집행관이 송달하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두 차례 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세 번의 변론기일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판단은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가출해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하고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귀가한 뒤에도 원고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는 등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점"을 더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 파탄의 경위를 입증하여 이혼 인용,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소송비용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판결문은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정본마저 폐문부재로 돌아오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판결은 확정되어 외국인 배우자 이혼 소송은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배우자가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주소보정명령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다음 송달 방법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외국인 배우자 이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답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소송은 서류가 닿는 순서로 설계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진 것은 증거보다 송달이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이혼 사건은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법원에 먼저 보여 줘야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장의 신분 서류, 보정명령 대응, 당사자표시정정, 주소보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주장도 바로 고쳤습니다. 아내가 귀국해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내, 출국 뒤 귀국하고도 연락하지 않다가 뒤늦게 귀가해 대화를 끊은 것 역시 악의의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 원고와 피고가 함께 거주하는 현재 상황이 '악의의 유기'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한다는 주장을 더했습니다. 한집에 사는 겉모습이 돌아와도 이혼 청구가 흔들리지 않게 한 설계였고, 법원은 바로 그 제6호 사유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서류와 그 쓰임입니다.
| 제출 서류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소장 첨부) | 법률상 혼인과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해 재판상 이혼·친권자 지정 청구의 전제를 확보 |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보정서) | 법원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응해 소장 각하 위험을 없앰 |
| 피고 외국인등록증 사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주소불명으로 적었던 피고의 영문 이름·외국인등록번호·국내 주소를 특정해 소송 상대방을 확정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주소보정서) | 소장부본 폐문부재 뒤 피고의 국내 등록 사실을 소명해 송달을 이어 감 |
| 갑 제4호증 진술서 | 아내가 수시로 본국에 가고 국내에 있을 때도 1주일에 4~5일 외박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 |
| 준비서면·청구원인변경 신청서 | 귀국 뒤 연락 두절과 귀가 후 대화 단절을 악의의 유기로 주장하고, 유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6호 사유라는 주장을 더해 제6호 이혼 인용을 받아냄 |
| 집행관 송달 신청서 2회 (송달료 납부확인서 첨부) |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서 고의로 송달을 불능시킨다고 소명 — 판결문에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는 등"이 명시됨 |
| 공시송달 신청서 (판결 선고 뒤) | 판결정본 폐문부재 뒤 피고가 집을 나가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 판결 확정까지 진행 |
4. 외국인 배우자 이혼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은 상대방의 반박 서면과 다툰 소송이 아니라, 답하지 않고 서류를 받지 않는 상대방을 법정 절차 안으로 데려오는 소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 특정과 집행관 송달, 청구원인 변경으로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기록과 판결문 문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①외국인 배우자 이혼, 주소를 몰라도 소장부터 낸다
소장 피고란의 주소는 '주소불명'이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외 주소, 소재불명확인서 등을 안내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기한 안에 내면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에는 피고의 영문 이름과 국적이 함께 적혀, 소송 상대방이 흔들림 없이 확정됐습니다.
②배우자 가출과 대화 단절, 이혼사유는 제2호와 제6호 두 겹으로
소장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들고, '중대한 사유'의 뜻을 대법원 90므1067 판결로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귀가해 한집에 살게 되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로 "악의의 유기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6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더했습니다. 판결문은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③서류를 받지 않는 배우자, 집행관 송달로 소송을 이어 가다
소장부본이 폐문부재로 돌아오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붙여 주소를 보정했고, 첫 변론기일에는 아내가 귀국해 원고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피고는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송달을 불능시키고 있으니" 집행관이 송달하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송달료 납부확인서와 함께 두 차례 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는 등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라는 문장이 적혔습니다.
④답변 없는 불출석, 혼인 파탄과 책임의 근거로
준비서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가 한집에 살면서도 남편과 대화하지 않고, 퇴근해 돌아와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인정사실에 더해 피고가 소송을 알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점"을 참작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했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⑤양육권 판단 기준, 이 사건 법원이 본 다섯 가지 사정
청구취지는 아이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원고의 양육의사"를 판단근거로 들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아이의 법적 지위가 한 번의 판결로 정리됐습니다.
5. 외국인 배우자 이혼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외국인 배우자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판결은 청구취지 세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판결문은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다"고 적었고, 이혼 인용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됐으며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확정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했습니다. 서류를 받지 않던 상대방 때문에 멈출 수 있던 소송이 기록 정리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주장한 아내의 가출·본국 출국, 귀국하고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사정, 귀가 뒤 원고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사정이 인정사실로 적힌 점
-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는 등 소송 진행을 알고도 답변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점이 혼인관계 파탄 인정의 사정으로 참작된 점
- 이혼 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고 판단된 점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명시된 점
- 혼인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원고의 양육의사를 참작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점
-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점
6. 외국인 배우자 이혼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소장은 민법 제840조 제2호와 제6호를 함께 들었고, 법원은 제6호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아래는 판결 주문을 떠받친 조문과,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제시해 재판상 이혼 판단의 틀이 된 판례입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결은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5항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주문 제2항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가 지정된 근거입니다.
- 민법 제843조·제837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는 제837조가 준용되고,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주문 제2항에서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된 근거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가사소송법 제12조로 준용)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주문 제3항에서 소송비용 전부가 피고 부담으로 정해진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법리를 들어 아내의 출국과 연락 두절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제6호 사유를 인정해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7. 외국인 배우자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외국인 배우자 이혼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답하지 않는 배우자, 서류를 받지 않는 배우자 —
송달 계획이 판결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