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을 회피하는 외국 국적 배우자를 절차로 압박하여 이혼 승소 · 친권 양육권 단독 확보
- 11년 혼인,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과 대화 단절로 파탄에 이른 국제결혼 가정
-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받지 않는 배우자 — 반복되는 '폐문부재' 송달불능의 벽
- 재송달 → 집행관 특별송달 → 공시송달, 다섯 차례 주소보정으로 절차를 끝까지 전진
- 이혼 인용 · 자녀 친권자 양육자 원고 단독 지정 ·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판결 확정
"아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만 남기고 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이와 저만 남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11년차 가을,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홀로 자녀를 돌보게 됐습니다. 외국 국적 배우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소조차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넉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배우자는 남편과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한 집에 살면서 법원 서류만 골라 받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다툴 상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절차 뒤에 숨어 버티는 상대가 있을 뿐이라는 것. 대진은 당사자 특정과 단계적 송달 전략으로 절차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 이혼 인용과 친권자·양육자 단독 지정 판결을 확정까지 받아냈습니다.
배우자가 서류를 받지 않는다고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을 어떤 순서로, 어떤 소명자료와 함께 신청하느냐에 따라 소송이 몇 달씩 표류할 수도, 곧장 판결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불능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절차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이혼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등 (국제이혼 · 친권자 양육자 지정)
- 청구 내용
- 이혼,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 상대방 지위
- 피고 (외국 국적 배우자 · 무대응)
- 판결결과
- 이혼 인용 · 친권자 양육자 원고 단독 지정 ·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확정)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외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내에서 11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7~8년 전부터 각방을 쓸 만큼 소원해졌고, 배우자는 잦은 외박을 반복하며 명절에도 시가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11년차 가을, 배우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만 남기고 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의뢰인은 자녀를 홀로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이 털어놓은 막막함에 대해, 변호사는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든, 소송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체 없는 소 제기였습니다. 대진은 피고의 주소가 불명인 상태에서도 곧바로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이중 구성을 설계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해 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보하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주 4~5일에 이르는 외박 행태를 아는 제3자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해, 파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피고는 반박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답변서 한 장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침묵이 소송 서류의 수령 거부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소장부본은 '폐문부재'로 반송됐고, 배우자는 넉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와 한 집에 살면서도 법원 서류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멈추면 소송 자체가 표류하는 국면. 그러나 대진은 이 침묵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재송달과 집행관 특별송달을 잇달아 신청해 송달을 성사시키는 한편,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소송 서류를 악의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무대응 그 자체를 파탄의 증거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 소송 진행을 알면서도 아무런 답변 없이 불출석한 점을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참작했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진은 배우자의 유기 행태와 대화 단절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 인용은 물론, 사건본인의 양육권과 친권까지 원고에게 단독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후 다시 자취를 감춘 피고를 상대로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확정시켜, 가사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순간도 절차를 상대방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연락두절·서류 거부로 버티고 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송달불능이 반복될수록 소송은 표류하고 자녀의 생활은 불안정해집니다. 절차 전략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주소불명의 상대, 특정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못 한다
외국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첫 관문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가'를 법적으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대진은 소 제기 직후 법원이 요구한 혼인 성립 서류, 출입국 자료, 외국인등록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보정기한 안에 제출했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보해 주소불명이던 피고의 인적사항과 국내 주소를 특정해냈습니다.
이후 송달불능이 확인될 때마다 대진은 다음 단계의 송달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즉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백을 없앴습니다. 소송 지연을 노리는 상대에게 시간을 벌 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건 공격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보·제출한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법률상 혼인관계 및 사건본인과의 친자관계를 입증 |
| 혼인신고 당시 제출 서류 (혼인 성립 서류) | 국제결혼의 혼인 성립 요건을 소명하여 법원 보정명령을 기한 내 완결 |
| 피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피고의 출국·입국 이력과 국내 체류 사실을 확인해 유기 행태와 송달 가능성을 입증 |
| 피고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소불명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소송의 첫 관문을 통과 |
| 제3자 진술서 (갑 제4호증) | 주 4~5일에 이르는 외박 등 동거의무 위반을 객관적 진술로 입증하여 이혼사유를 인정받음 |
| 재송달·집행관 특별송달·공시송달 신청 서면 | 폐문부재 국면마다 다음 단계 송달을 즉시 신청해 절차 지연을 차단하고 양육권 판단까지 직행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은 상대방의 반박 서면이 아니라 '침묵과 회피'를 상대로 싸운 소송이었습니다. 대진은 상대의 무대응을 소송의 장애물이 아닌 공격의 재료로 전환하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설계했고, 법원은 그 설계를 따라 판단했습니다.
① [당사자 특정] — 주소불명의 외국인 배우자를 소송의 링 위로
소장 접수 당시 피고는 주소불명 상태였습니다. 대진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보해 피고의 인적사항과 국내 주소를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피고의 국내 체류 사실까지 입증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국제이혼 소송의 첫 관문을 초반에 넘은 것입니다.
② [청구원인 이중 구성] — 악의의 유기, 그리고 제6호라는 안전망
대진은 소장에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면서,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통해 "가사 악의의 유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한다"는 예비적 구성을 추가했습니다. 배우자가 귀가해 동거 외형이 회복된 뒤에도 청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리의 안전망을 이중으로 친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이라고 명시하며 대진이 설계한 바로 그 경로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③ [단계적 송달 전략] — 재송달, 집행관 특별송달, 그리고 공시송달
소장부본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대진은 재송달을 신청했고, 그마저 막히자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두 차례 신청해 끝내 송달을 성사시켰습니다. 판결 선고 후 피고가 다시 집을 나가 소재불명이 되자, 이번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해 판결 확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총 다섯 차례의 주소보정·송달신청으로 절차가 멈출 수 있던 상황을 모두 해결한, 이 사건 승소의 실질적 엔진이었습니다.
④ [무대응의 역이용] — 침묵을 파탄의 증거로 전환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소송 서류를 악의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은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는 등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점"을 혼인관계 파탄 인정의 근거로 명시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의 회피 전술이 오히려 상대의 유책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⑤ [양육 실적 입증] —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 단독으로
대진은 배우자의 가출과 연락두절 기간 내내 의뢰인이 자녀를 홀로 돌봐온 사실을 사건 경위 전반에 걸쳐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원고의 양육의사를 판단근거로 들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자녀의 법적 지위까지 한 번의 판결로 정리해,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판결 결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법원은 대진이 구성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문에 옮겼습니다. 이혼은 인용됐고,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단독 지정됐으며, 소송비용까지 전부 피고의 부담이 됐습니다. 판결 선고 후 피고가 판결문마저 받지 않았지만, 대진은 공시송달로 확정 절차까지 완결해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새 출발에 아무런 법적 공백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은 소송에서, 절차 설계만으로 완결된 승소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출국한 뒤 귀가하고도 원고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
- 대진이 지적한 대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 소송 진행을 알면서도 답변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정이 혼인관계 파탄 인정의 근거로 참작된 점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명시된 점
- 혼인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친밀도, 원고의 양육의사를 들어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점
-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은 대진이 소장 단계부터 설계한 법적 근거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조문과, 대진이 서면으로 제시하여 법원 판단의 틀이 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피고의 가출·출국과 귀가 후의 완전한 대화 단절, 소송에 대한 무대응 등을 종합하여 이 조항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대진이 소장에서 이 법리를 제시하며 파탄의 회복 불가능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그 틀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인정해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 서류를 받지 않는 배우자 —
절차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