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재산분할 |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남편 명의 아파트, 기여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 100% 인용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워주길 바래." 현관문에 메모 한 장을 남기고 떠난 남편은 2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킨 아내의 이름은 등기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두 번 송달되지 않은 소장, 법원의 보정명령마다 가족 관계 자료와 연락처 소명을 채워 공시송달 단계까지 진행
- 석명준비명령에 통장사본·카드 사용내역·KB부동산 시세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으로 기여 자료 제출
- 은행 회신은 근저당 잔존 채무 "없음", 법원은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을 판단 근거로 적음
- 이혼 인용, 재산분할 비율 원고 100%, 시가 3억 1,000만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확정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가족 모두가 빚 때문에 힘들던 시기였습니다. 몇 달 뒤 현관문에서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워주길 바래"라는 메모가 발견됐고, 그날 이후 20년이 넘도록 연락은 한 번도 닿지 않았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는 아내가 홀로 키웠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혼인 중에 남편 명의로 산 집이었습니다. 대출을 갚고 관리비와 세금을 낸 사람은 아내였지만, 명의는 생사도 모르는 남편에게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공시송달 재산분할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송달 절차와 기여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100%로 정한 뒤,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귀속시키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은 청구취지를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고 적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결정 | 인용 결과 |
|---|---|---|---|
| 이혼 |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 인용 |
| 분할대상 재산 | 재산분할명세표 순재산 합계 336,224,129원 | 분할재산명세표 순재산 합계 336,126,827원 (100,000원 이하 재산 제외) | 명세표 기준 채택 |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기여도 100% | 재산분할 비율 원고 100% | 청구대로 인정 |
| 아파트 |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3억 1,000만원 아파트 원고 귀속 |
상대방이 사라졌다고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가기 전에 법원은 주소 보정, 가족 관계 자료, 연락처 확인을 차례로 요구하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재판이라도 재산의 가액과 기여는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1. 공시송달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이혼·재산분할 청구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등 (이혼·재산분할)
- 청구 내용
- 이혼,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상대방 지위
- 피고 —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배우자 (공시송달, 불출석)
- 판결결과
- 이혼 인용 · 재산분할 비율 원고 100% · 시가 3억 1,000만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판결 확정
2. 공시송달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남편은 가족 모두가 빚으로 힘들던 시기에 다툼 끝에 집을 나갔고, 몇 달 뒤 현관문에 아이들을 잘 키워 달라는 메모를 남긴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메모가 발견된 날 남편의 조카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지만, 그 뒤로 20년이 넘도록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홀로 키웠고,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대출을 갚고 관리비와 세금을 내며 살았습니다. 생사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에 묶인 집을 정리할 수 있는지, 공시송달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묻기 위해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아내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상대가 없는데 재판이 되기는 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의 답은 "됩니다. 다만 절차와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였습니다. 첫째, 남편이 남긴 메모지와 가출 신고접수증, 주민등록표초본을 소장에 붙여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와 제6호 사유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둘째, 송달이 막힐 때마다 법원이 요구하는 주소 보정과 가족 관계 자료를 채워 재판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셋째, 아파트를 산 무렵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숨기지 않고, 매달 대출금과 관리비를 낸 통장사본, 지방세를 낸 카드 사용내역, KB부동산 시세 자료로 그 뒤의 유지 기여를 증명하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에는 반박서면을 내는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대신 절차가 앞을 막았습니다. 소장부본은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그 아파트로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두 번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기한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남편 부모의 제적등본과 주소지가 다른 가족 2명의 주민등록등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과 형성 경위, 원고의 기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내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고 청구가 저절로 인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기여의 근거를 한곳으로 모은 설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위자료나 과거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 내기 어렵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그대로 밝히고, 그 사정까지 담아 아파트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훗날 남편이 나타나면 추완항소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그때까지 집을 묶어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100%로 정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 명의로 집이 묶여 있다면, 보정명령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송달이 막히면 법원은 주소 보정과 가족 관계 자료를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지금 준비할 서류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공시송달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송달 자료와 기여 자료, 두 갈래를 동시에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나눈 것은 증명할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떠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그 뒤 20년 넘게 집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운 사람이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앞의 것은 메모지와 가출 신고접수증, 주민등록표초본, 보정명령에 맞춘 가족 관계 자료로 채우고, 뒤의 것은 통장사본과 카드 사용내역, 시세 자료로 채웠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아파트에 남아 있던 근저당권이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7,800,000원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있었고, 아내가 그 대출을 이어받아 갚았다는 사실은 등기부만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행에 잔존 채무액을 물었고, 은행은 소장 접수일 기준 잔존 채무액이 "없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소장부터 변론종결까지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제출·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메모지 · 가출 신고접수증 (갑 제6·7호증) | 남편이 가족을 두고 떠나 연락을 끊은 경위를 입증해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이혼 사유를 주장 |
| 혼인관계·가족관계·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등본 (갑 제1~5호증) | 법률혼 관계와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증명해 청구의 전제를 확정 |
| 주소보정서 2회 · 남편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상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고 초본을 제출해 송달 절차를 이어 감 |
| 남편 부친 기준 제적등본 · 어머니와 형의 주민등록표등본 · 통신사 납부이행촉구서와 영수증 | 보정명령에 따라 가족 관계를 소명하고, 가출 전 쓰던 휴대전화는 원고가 미납요금을 대신 내고 해지해 연락처가 없음을 소명 |
| 통장사본 · 카드 사용내역 (갑 제9·10호증) | 주택대출금·관리비·지방세를 원고가 낸 사실로 아파트 유지 기여를 입증 |
| 부동산등기부등본 · KB부동산 시세 (갑 제8·11호증) | 분할대상 아파트의 명의와 가액 3억 1,000만원을 특정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은행 회신) | 전 소유자 명의 근저당 채무의 잔존 채무액 "없음"을 확인해 원고의 변제 사실을 뒷받침 |
| 재산목록 · 재산분할명세표 (갑 제12호증) |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원고 명의 예금·증권·보험·대출까지 공개하고 순재산 합계 336,224,129원으로 정리 |
4. 공시송달 재산분할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상대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재판에서도 판결문은 근거를 적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준비한 네 가지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 정리했습니다.
①연락이 끊긴 배우자 상대 재판상 이혼 절차, 공시송달까지 이어 가기
소장부본이 두 번 송달되지 않자 주소보정서로 주민등록상 주소에 다시 송달을 신청하고 남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냈습니다. 법원이 가족 관계 자료와 연락처를 요구하자 보정명령이 나온 다음 날 제적등본과 가족의 주민등록표등본, 해지된 휴대전화의 미납요금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가족에게 소재를 묻는 사실조사촉탁을 보냈고, 남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혔습니다.
②현관문 메모 한 장이 판결문의 이혼 사유가 되기까지
20년 전의 가출을 증명할 자료로 남편이 남긴 메모지와 가출 신고접수증을 소장과 함께 냈습니다. 판결문은 이혼 사유를 "민법 제840조 제2, 6호"로 적으면서, 남편이 가출한 뒤 현관문에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워주길 바래"라는 메모를 남기고 그 이후 연락을 두절했다는 경위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③공시송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근거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통장사본과 카드 사용내역으로 대출금·관리비·지방세 납부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근저당 잔존 채무 "없음"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판단근거에 원고가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했고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세금, 관리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적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100%로 정했습니다.
④받기 어려운 청구 대신 집 — 추완항소 논리로 뒷받침
준비서면은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가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기 어렵다는 점, 남편이 나타나면 추완항소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집을 묶어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의 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의 경위,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공시송달 재산분할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공시송달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판결로 넘겨받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주문이었습니다. 원고 명의 예금·증권·보험 등 순재산 26,126,827원은 그대로 원고에게 남고, 310,000,000원으로 평가된 아파트는 원고에게 귀속됐습니다. 20년 넘게 생사를 모르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도 이 판결로 정리됐습니다. 판결 뒤에는 판결정본 발급까지 신청했습니다.
- 혼인기간 중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 부부공동주거지로 사용해 온 점
- 피고가 가출한 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대로 원고가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한 점
- 통장사본·카드 사용내역과 은행 회신으로 원고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세금·관리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 점
- 혼인생활의 기간,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점
- 분할대상의 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의 경위, 이용 현황을 고려해 아파트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점
6. 공시송달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 판결문과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에는 인용된 판례가 없습니다. 대신 판결문과 법원의 결정·명령에 적힌 법조문이 이혼 사유, 공시송달 판결, 재산 조사의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 이유가 짧게 적힌 것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관한 조문 때문입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주장한 이혼 사유이며, 판결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2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소장의 주장이 판결문에 "민법 제840조 제2, 6호"로 함께 반영됐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적을 수 있다는 조문. 판결문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항목에 명시됐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준용)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조문. 판결문에 조문 번호는 적히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을 정한 판단의 바탕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근거.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적혔고, 원고 명의 재산을 모두 공개한 재산목록이 여기에 따라 제출됐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가사소송법 제8조 —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법원이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근거.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적혔고, 은행은 잔존 채무액 "없음"을 회신했습니다.
7. 공시송달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공시송달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 명의로 묶인 집, 판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