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시점 | 아내 명의 아파트를 변론종결일 기준 3억 4,500만원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173,565,052원 인용
아내의 이혼 소장에는 “부부의 유일한 적극재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2억 1,000만원으로 계산됐던 아파트는 판결에서 3억 4,50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 아내 측이 2억 1,000만원으로 계산한 아내 명의 아파트, KB부동산시세로 3억 4,500만원 인정
- 아내 명의 4개 금융기관 계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이 판결 분할재산명세표의 근거로 쓰임
- 반소 재산분할 청구 181,865,597원 가운데 173,565,052원 인용(약 95.4%), 판결 확정
- 외박 217회를 내세운 아내의 위자료 2,000만원 청구 기각
아내가 먼저 낸 이혼 소장에는 “부부의 유일한 적극재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아파트를 1층이라는 이유로 2억 1,000만원으로 계산했고, 남편의 잦은 외박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소송에서는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 정해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아내 명의 4개 금융기관 계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으며,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로 3억 4,500만원을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혼인이 파탄된 본소 제기 무렵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는 원칙에 따라 3억 4,50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73,565,052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반소로 확장한 청구 181,865,597원의 약 95.4%입니다. 남편에게만 파탄 책임이 있다며 낸 아내의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기각됐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청구·주장 | 법원 판단 | 결과 |
|---|---|---|---|
| 재산분할 | 남편 반소 181,865,597원 (1억원에서 확장) | 원고는 피고에게 173,565,052원 및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 | 청구액의 약 95.4% 인용 |
| 아파트 가액 | 남편 345,000,000원 (KB부동산시세) / 아내 210,000,000원 (본소 제기 무렵 기준) | 변론종결일 기준 345,000,000원 | 남편 주장 가액 인정 (+135,000,000원) |
| 위자료 | 아내 본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파탄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 — 청구 기각 | 0원 |
| 이혼·친권·면접교섭 | 아내 본소·남편 반소 각 이혼 청구 | 이혼 인용, 친권자·양육자 원고, 양육비 월 1,000,000원, 피고 숙박 면접교섭 매월 2회·방학 각 4박 5일 | 이혼 성립·숙박 면접교섭 확보 |
배우자 명의 집이 재산의 전부라면, 재산분할 기준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부동산은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예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돈은 본소 제기 무렵 잔액으로 평가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집값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기준과 자료로 다시 평가받을지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 재산분할 기준시점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반소원고) — 남편 (아내의 이혼·위자료 청구에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등(본소) · 이혼 등(반소)
- 청구 내용
- 아내 본소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00만원 / 남편 반소 — 이혼, 재산분할 181,865,597원
- 상대방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아내, 부부 유일의 아파트 단독 명의자
- 판결결과
- 이혼 · 재산분할 173,565,052원 인용 · 아내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확정)
2. 재산분할 기준시점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9년 가까이 이어진 혼인은 아내가 낸 이혼 소장으로 끝을 향했습니다. 소장에는 남편이 회사 일을 이유로 외박과 야근을 거듭하고,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아내보다 앞세우며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사실상 아내 명의 아파트 한 채였는데, 아내는 그 아파트를 2억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장모에게 빌린 구입자금 잔액 2,964만원을 자신이 떠안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9,018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처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며 아파트 명의까지 아내 앞으로 해 준 남편에게 그 명의는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고, 소장을 받은 뒤에는 심리상담을 받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값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받을 몫이 크게 달라지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문제를 안고,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본소가 재산분할을 비워 둔 만큼 반소로 재산분할 1억원을 먼저 청구하고, 사실조회로 재산을 파악해 청구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아내 명의 4개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본소 제기 전 1년간의 거래내역과 잔액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셋째,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로 3억 4,500만원을 주장하고, 신혼집을 살 때 남편 부친이 보낸 1억원의 계좌이체내역과 등기부등본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진 경위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181,865,597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아내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혼인은 본소 제기 무렵 이미 파탄났으니 그때의 하위평균가 2억 3,500만원에 1층이라는 사정을 더해 2억 1,000만원으로 평가해야 하고, 남편이 예금은 본소 제기일 기준으로 내면서 아파트만 최근 시세를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기여도가 60%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아이를 피보험자로 한 어린이보험 해지환급금 3,472,550원은 재산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위해서는 외박 217회를 적은 달력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팔 인대 진단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아파트는 3억 4,500만원으로, 분할 비율은 50%씩으로 정해졌고, 어린이보험 해지환급금도 아내의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한다는 원칙 아래 아파트를 3억 4,500만원으로 평가받아, 법원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73,565,052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내 주장 가액과의 차이 1억 3,500만원은 50% 분할 비율을 거쳐 그 절반인 6,750만원만큼 남편의 몫을 키웠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아내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한 위자료 쟁점에서도, 법원은 파탄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엄마로 정해졌고, 아빠는 매월 두 번의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마다 4박 5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값, 첫 재산목록을 내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어느 시점의 시세로, 어떤 자료로 평가받을지는 재산목록을 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확인할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재산분할 기준시점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집은 변론종결 무렵 시세로, 예금은 본소 제기일 잔액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정한 것은 재산마다 평가 시점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낸 재산목록은 예금과 보험을 본소 제기일 기준으로 정리했고, 준비서면에서는 아파트만 KB부동산시세로 최근 가액을 적었습니다. 쓰거나 옮기기 쉬운 돈은 혼인이 파탄된 시점의 잔액으로 묶어 두고, 값이 오르내리는 부동산은 재판이 끝날 무렵의 가액으로 평가받는 설계였습니다.
아내 명의 계좌는 남편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신이 모두 도착한 뒤 법무법인 대진은 반소 청구취지를 바꿔 재산분할 청구를 1억원에서 181,865,597원으로 늘렸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이 설계와 같은 구조로 작성됐습니다.
아내의 소장을 받은 뒤 변론종결까지, 의뢰인 측이 신청하거나 제출한 자료와 반소 재산분할·위자료 방어에 활용한 방법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반소장 (재산분할 청구) | 아파트가 아내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빼고 시작한 본소에 맞서, 재산분할 1억원을 먼저 청구하고 사실조회 뒤 확장을 예고해 아파트를 나누는 판단을 이 소송 안에서 확보 |
| 반소장·준비서면 (아내 주장 항목별 반박) | 임신 중 태도, 부부관계, 산후조리원, 육아, 시부모 방문, 친구 대화방, 직장, 팔을 다친 경위, 카드 대금 연체까지 9개 항목으로 나눠 남편 단독 책임 주장의 모순을 지적 |
| 진술서·심리상담 소견서 | 혼인생활 중 남편이 들어 온 험담과 소장을 받은 뒤 심리상담까지 받은 사정을 제출해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다는 주장에 반박 |
| 재산목록표 (잔액증명서·해지환급금 증명서 첨부) |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맞춰 남편 명의 예금·보험을 본소 제기일 기준으로 정리해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맞춘 목록을 먼저 확보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아내 명의 4개 금융기관) | 본소 제기 전 1년간 거래내역과 잔액을 받아 아내 예금채권을 기준시점 잔액으로 확정, 회신이 판결 분할재산명세표의 근거로 쓰임 |
| KB부동산시세 | 아내 명의 아파트 가액 3억 4,500만원을 입증해 아내 주장 2억 1,0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 높은 가액을 인정받음 |
| 부동산등기부등본·계좌이체내역 | 신혼집 구입 때 남편 부친이 송금한 1억원의 흐름을 밝혀 지금의 아파트로 이어진 구입 자금에 남편 쪽 돈이 들어간 사실을 입증 |
|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 | 금융거래정보·사실조회 회신과 재산목록을 반영해 재산분할 청구를 181,865,597원으로 확장, 그중 약 95.4%를 인정받음 |
4. 재산분할 기준시점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문은 본소 이혼·위자료와 반소 재산분할을 나눠 판단했고, 각 판단은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과 신청으로 다툰 쟁점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판결문 문장과 함께 정리한 공격 포인트로, 그 중심에는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이 있었습니다.
①재산분할 기준시점, 아파트값은 변론종결일 시세로
아내는 혼인이 본소 제기 무렵 파탄됐으니 그때 가격으로 아파트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KB부동산시세로 3억 4,500만원을 제출했고, 판결문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었습니다. 분할재산명세표에는 아파트가 345,00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내 주장보다 1억 3,500만원 높은 가액이 반영되면서 남편의 몫도 그 절반인 6,750만원만큼 커졌습니다.
②아내 계좌를 모를 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잔액 확정
아내 명의 계좌는 남편이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4개 금융기관에 본소 제기 전 1년간의 거래내역과 잔액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각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을 보냈습니다. 판결은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본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뒤, 아내의 예금채권을 이 회신으로 정했습니다. 아내 측도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이 회신의 잔액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③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유
아내의 본소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반소장으로 재산분할을 먼저 청구해 이 소송 안에서 아파트를 나누는 판단을 받게 했고, 재산목록과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반영해 청구를 181,865,597원으로 확장했습니다. 판결은 각자 명의 재산을 명의대로 확정하고, 순재산 합계 367,763,438원의 절반에서 남편 순재산 10,316,667원을 뺀 173,565,052원을 아내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장모에게 진 차용금 29,640,000원은 남편의 채무로 반영됐고, 아내가 빼 달라던 어린이보험 해지환급금도 아내의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④유책배우자 판단 기준, 외박 217회 주장에도 위자료 0원
아내는 외박 217회를 적은 달력 기록,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팔 인대 진단서를 내며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반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임신 중 태도, 산후조리원, 육아 분담, 친구 대화방, 팔을 다친 경위, 카드 대금 연체까지 아내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고, 늦은 귀가와 외박이 1년에 100회가 넘는 야근과 철야 근무 때문이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은 혼인관계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누적돼 파탄됐고,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남편의 단독 책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재산분할 기준시점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분할 기준시점 다툼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 명의 아파트를 변론종결일 기준 3억 4,500만원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아내가 주장한 2억 1,000만원이 적용됐다면 같은 50% 비율에서도 재산분할금은 6,750만원 적었을 것입니다. 반소로 청구한 181,865,597원 가운데 173,565,052원이 인정됐고, 남편의 단독 책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돼 남편은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무법인 대진이 KB부동산시세로 입증한 아파트 가액 345,000,000원이 분할재산명세표에 반영된 점
-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본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아내 명의 예금채권을 정한 점
- 원·피고 순재산 합계 367,763,438원에 분할비율 50%를 적용하고 남편의 순재산 10,316,667원을 뺀 173,565,052원을 아내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점
- 장모에 대한 차용금채무 29,640,000원이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되고, 아내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 8,882,556원과 3,472,550원이 모두 아내의 적극재산에 포함된 점
- 혼인 파탄은 어느 한쪽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성격·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누적된 결과이고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남편의 단독 책임을 전제로 한 아내의 위자료 20,000,000원 청구를 기각한 점
6. 재산분할 기준시점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판결이 아파트를 3억 4,500만원으로, 예금을 본소 제기 무렵 잔액으로 평가한 근거는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한 판례와 함께, 이혼·재산분할·면접교섭의 근거 조문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재산명시의 근거 조문을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아내의 본소와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준용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은 남편의 반소 청구에 따라 분할비율을 50%씩으로 정하고 아내가 173,565,052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은 파탄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 이혼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엄마를 양육자로 정하면서 아빠의 양육비를 월 1,000,000원으로 정하고, 매월 2회의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 각 4박 5일의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직권으로 재산명시결정을 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에 맞춰 남편의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아내 명의 금융기관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했고, 아내가 본소 제기 무렵 가격으로 계산한 2억 1,000만원이 아니라 3억 4,500만원을 아파트 가액으로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과 함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본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부부의 예금은 그 무렵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잔액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부부는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장애가 생기더라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차이를 좁히지 못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고,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 재산분할 기준시점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재산분할 기준시점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집, 어느 시점 시세로 나누느냐에 따라 받을 몫이 달라집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