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산정 | 남편이 이혼하며 낸 위자료 3,000만원을 입증해 약 3,000만원 청구를 1,500만원으로 막아낸 방어
“합의의 내용을 보면 ‘상간녀와 외도’로 인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낸 참고서면의 이 문장처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는 남편 쪽에서 이미 지급돼 있었습니다.
- 원고(아내)는 남편과 가까이 지낸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
-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이혼하며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이혼합의서·공정증서·확인서로 증명
- 판결은 남편이 이혼하면서 지급한 돈의 액수를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명시하고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해 청구액의 약 50%를 기각
- 소송비용 50%는 원고 부담,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로 제한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던 남성과 가까이 지내 왔고, 그 남성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아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 남성은 이미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발각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며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에 폭행 사건 합의금과 다른 유책사유에 대한 몫이 섞여 있어, 이 사건 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만남 사실은 인정하되, 남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 3,000만원을 이혼합의서와 공정증서로 증명해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반드시 따져야 할 사정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지급 사실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1,500만 100원을 기각했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판결 주문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30,000,100원 (3,000만 100원)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15,000,100원 (1,500만 100원) 기각 — 청구액의 약 50% 방어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판결 선고일까지 이율 연 5%로 제한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 소송비용 절반 원고 부담 |
상간녀 소장을 받았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상대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공정증서처럼 지급 사실과 명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지급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상간녀 위자료 산정 |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원고의 남편과 가까이 지낸 여성, 상간녀로 지목)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30,000,1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 상대방 지위
- 원고 (아내) — 소송 중 남편과 협의이혼신고, 남편과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8,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 약정·수령
- 판결 결과
- 위자료 15,000,000원 인정 · 나머지 15,000,100원 기각(청구액의 약 50% 방어) ·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 연 5% · 소송비용 50% 원고 부담
2. 상간녀 위자료 산정 | 원고 측의 공격
어느 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소를 냈다가, 통신사 세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입자 정보로 의뢰인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소장에는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남성이 이미 아내와 이혼을 합의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같은 일로 돈을 두 번 물어야 하는 것인지, 의뢰인은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답을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남성과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로 결혼식 청첩장까지 받았고 페이스북 친구로 지내 온 만큼 기혼 사실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던 아내가 집에 없는 평일에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다며 갤럭시 워치 통화내역, 통화내역, 카드결제내역, 녹취록을 냈습니다. 셋째, 아내가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이 계속됐다며 쇼핑몰에서 두 사람을 촬영한 동영상과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내고, 반성이 없다는 사정을 더해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대에게 소를 내면서 통신사 사실조회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송달 문제를 곧바로 해결했고, 첫 변론기일 뒤에는 준비서면으로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주말마다 만날 만큼 사이가 좋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승차권 예매내역, 여행 사진을 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과정에서 폭행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빠졌으니 실제로 받은 위자료는 2,000만원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그 위자료에는 폭행 사건 합의금과 다른 유책사유에 대한 몫이 섞여 있어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처음에는 유부남이라 만날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혼인이 이미 끝났고 곧 이혼한다는 남성의 말을 믿게 됐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편과 아내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 1,000만원을 주고받기로 한 사실을 들어, 의뢰인과 남성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인 만큼 이미 변제된 부분이 이 소송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함께, 남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핵심 사정으로 세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상대 배우자가 이미 받은 위자료 자료를 갖추면 위자료 액수를 다툴 기준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상간녀 위자료 산정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남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부터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소장에 빠져 있던 사실, 곧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합의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법원 기록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확인서, 원고와 남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혼합의서, 공정증서, 남성 명의 확인서를 냈습니다. 남성의 확인서에는 위자료 3,000만원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으로 지급했고, 재산분할 8,000만원과 합쳐 모두 1억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고 측이 준비서면에서 그 위자료에는 폭행 사건 합의금이 섞여 있다고 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참고서면을 내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합의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뤄졌고, 그 합의에는 ‘상간녀와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1,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재산분할금 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제출 자료와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답변서 | 남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만남에 이른 경위와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들어 원고 청구에 반박 |
| 확인서 · 남성 명의 확인서 | 위자료 3,000만원이 원고가 요구한 금액으로 지급됐고 재산분할 8,000만원과 합쳐 1억 1,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증명 |
| 원고와 남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가 오간 사실을 증명 |
| 이혼합의서 | 협의이혼 조건과 재산 정리 내용을 증명, 판결이 1억 1,000만원 약정 사실을 인정한 근거 자료에 포함 |
| 공정증서 | 이혼 협의 내용이 공증된 사실을 증명, 판결이 약정과 지급 사실을 인정한 근거 자료에 포함 |
| 참고서면 (위자료 합의가 담긴 카카오톡 화면 첨부) | 폭행 합의금이 섞였다는 원고 주장에 반박 — 폭행 사건 전에 이뤄진 위자료 3,000만원 합의와 ‘상간녀와 외도’ 기재를 제시 |
4. 상간녀 위자료 산정 | 핵심 변론 3가지
아래 세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답변서와 참고서면에서 실제로 다툰 내용과, 그 주장이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이혼합의서와 공정증서로 남편이 낸 위자료 3,000만원을 증명하다
소장에는 원고와 남성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라는 내용만 있었을 뿐, 남성에게서 받기로 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합의서와 공정증서, 확인서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8,000만원 약정을 밝혔고, 원고 측도 준비서면에서 위자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이 자료 등을 근거로 합계 1억 1,000만원의 약정과 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혼인관계 파탄 전후의 정황, 곧 남편이 원고와 이혼하면서 지급한 돈의 액수를 명시했습니다.
②상간녀 위자료 산정,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로 책임 범위를 다투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의뢰인과 남성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남성이 원고에게 변제한 부분이 이 소송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면서, 대법원 2004다66001 판결을 인용해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돈을 지급한 경우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지급으로 책임 전부가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판결문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는바”라고 적었고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③폭행 합의금이 섞였다는 주장, 참고서면으로 반박하다
원고 측은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에 폭행 사건 합의금과 다른 유책사유에 대한 몫이 들어 있어 실제 위자료는 2,000만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참고서면에 위자료 합의가 담긴 카카오톡 화면을 붙여, 위자료 3,000만원 합의는 폭행 사건보다 먼저 이뤄졌고 그 사유가 ‘상간녀와 외도’로 적혀 있으며 1,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재산분할금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결의 인정사실에는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8,000만원이 각각 따로 적혔습니다.
5. 상간녀 위자료 산정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이 이혼하며 이미 지급한 위자료 3,000만원을 판결의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올려 청구액 3,000만 100원 가운데 1,500만 100원을 막아낸 것입니다. 원고 측은 그 위자료가 이 사건 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지급을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이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원고가 구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정해졌고, 소송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기간·정도와 함께 혼인관계 파탄 전후의 정황으로서 남편이 원고와 이혼하면서 지급한 돈의 액수를 명시하고, 위자료를 청구액의 약 50%인 1,500만원으로 정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이혼합의서·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원고와 남편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8,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약정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점
-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지급한 돈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들어, 판결문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힌 점
- 의뢰인이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원고가 구한 연 12%가 아닌 연 5%로 정한 점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5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한 점
6. 상간녀 위자료 산정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판결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두 개의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그 판단과 지연손해금·소송비용 주문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위자료 1,500만원은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남성과 의뢰인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았고, 이 관계가 남성의 위자료 지급을 의뢰인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는 전제가 됐습니다.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연 12%)에 따르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항).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 의뢰인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때까지는 연 5%만 적용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가사소송법 제12조) —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면서 소송비용 중 5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고, 이어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함께 살폈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이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위자료를 정할 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전부가 항상 반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자인 배우자가 합의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 전부가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돈을 지급했다면 법원이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남편이 지급한 위자료 3,000만원을 참작해 의뢰인의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7. 상간녀 위자료 산정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간녀 위자료 산정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지급된 위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