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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상간녀 위자료 산정 승소사례

상간녀 위자료 산정 | 남편이 이혼하며 낸 위자료 3,000만원을 입증해 약 3,000만원 청구를 1,500만원으로 막아낸 방어

“합의의 내용을 보면 ‘상간녀와 외도’로 인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낸 참고서면의 이 문장처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는 남편 쪽에서 이미 지급돼 있었습니다.

  • 원고(아내)는 남편과 가까이 지낸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
  •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이혼하며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이혼합의서·공정증서·확인서로 증명
  • 판결은 남편이 이혼하면서 지급한 돈의 액수를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명시하고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해 청구액의 약 50%를 기각
  • 소송비용 50%는 원고 부담,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로 제한
주문 : 위자료 1,500만원 ·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50% 원고 부담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던 남성과 가까이 지내 왔고, 그 남성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아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 남성은 이미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발각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며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에 폭행 사건 합의금과 다른 유책사유에 대한 몫이 섞여 있어, 이 사건 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만남 사실은 인정하되, 남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 3,000만원을 이혼합의서와 공정증서로 증명해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반드시 따져야 할 사정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지급 사실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1,500만 100원을 기각했습니다.

약 50%
위자료 청구액 3,000만 100원 중 판결에서 기각돼 방어한 비율
1,500만원
상간녀 위자료 산정 결과, 청구액에서 1,500만 100원 감액
3,000만원
남편이 이혼하며 이미 지급한 위자료, 자료로 증명해 산정에 참작
위자료 청구액과 판결 결과 (원) 원고 청구 위자료 3,000만 100원 판결 인정 (지급) 1,500만원 기각 (방어) 1,500만 100원 · 약 50%
상간녀 위자료 산정 결과 — 남편이 이혼하며 지급한 위자료 3,000만원이 참작돼 청구액의 약 50%가 기각됨 (세부 주문은 아래 표)
항목상대방 청구법원 판결 주문방어 결과
위자료30,000,100원 (3,000만 100원)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15,000,100원 (1,500만 100원) 기각 — 청구액의 약 50% 방어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판결 선고일까지 이율 연 5%로 제한
소송비용피고 부담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소송비용 절반 원고 부담

상간녀 소장을 받았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상대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공정증서처럼 지급 사실과 명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지급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상간녀 위자료 산정 | 사건 개요

법원
서울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피고 (원고의 남편과 가까이 지낸 여성, 상간녀로 지목)
사건 유형
손해배상(기)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청구 내용
위자료 30,000,1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상대방 지위
원고 (아내) — 소송 중 남편과 협의이혼신고, 남편과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8,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 약정·수령
판결 결과
위자료 15,000,000원 인정 · 나머지 15,000,100원 기각(청구액의 약 50% 방어) ·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 연 5% · 소송비용 50% 원고 부담

2. 상간녀 위자료 산정 | 원고 측의 공격

어느 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소를 냈다가, 통신사 세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입자 정보로 의뢰인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소장에는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남성이 이미 아내와 이혼을 합의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같은 일로 돈을 두 번 물어야 하는 것인지, 의뢰인은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답을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남성과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로 결혼식 청첩장까지 받았고 페이스북 친구로 지내 온 만큼 기혼 사실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던 아내가 집에 없는 평일에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다며 갤럭시 워치 통화내역, 통화내역, 카드결제내역, 녹취록을 냈습니다. 셋째, 아내가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이 계속됐다며 쇼핑몰에서 두 사람을 촬영한 동영상과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내고, 반성이 없다는 사정을 더해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대에게 소를 내면서 통신사 사실조회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송달 문제를 곧바로 해결했고, 첫 변론기일 뒤에는 준비서면으로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주말마다 만날 만큼 사이가 좋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승차권 예매내역, 여행 사진을 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과정에서 폭행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빠졌으니 실제로 받은 위자료는 2,000만원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그 위자료에는 폭행 사건 합의금과 다른 유책사유에 대한 몫이 섞여 있어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처음에는 유부남이라 만날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혼인이 이미 끝났고 곧 이혼한다는 남성의 말을 믿게 됐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편과 아내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 1,000만원을 주고받기로 한 사실을 들어, 의뢰인과 남성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인 만큼 이미 변제된 부분이 이 소송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함께, 남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핵심 사정으로 세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상대 배우자가 이미 받은 위자료 자료를 갖추면 위자료 액수를 다툴 기준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부터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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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녀 위자료 산정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남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부터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소장에 빠져 있던 사실, 곧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합의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법원 기록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확인서, 원고와 남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혼합의서, 공정증서, 남성 명의 확인서를 냈습니다. 남성의 확인서에는 위자료 3,000만원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으로 지급했고, 재산분할 8,000만원과 합쳐 모두 1억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고 측이 준비서면에서 그 위자료에는 폭행 사건 합의금이 섞여 있다고 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참고서면을 내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합의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뤄졌고, 그 합의에는 ‘상간녀와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1,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재산분할금 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제출 자료와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요청자료변론활용전략
답변서남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만남에 이른 경위와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들어 원고 청구에 반박
확인서 · 남성 명의 확인서위자료 3,000만원이 원고가 요구한 금액으로 지급됐고 재산분할 8,000만원과 합쳐 1억 1,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증명
원고와 남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가 오간 사실을 증명
이혼합의서협의이혼 조건과 재산 정리 내용을 증명, 판결이 1억 1,000만원 약정 사실을 인정한 근거 자료에 포함
공정증서이혼 협의 내용이 공증된 사실을 증명, 판결이 약정과 지급 사실을 인정한 근거 자료에 포함
참고서면 (위자료 합의가 담긴 카카오톡 화면 첨부)폭행 합의금이 섞였다는 원고 주장에 반박 — 폭행 사건 전에 이뤄진 위자료 3,000만원 합의와 ‘상간녀와 외도’ 기재를 제시

4. 상간녀 위자료 산정 | 핵심 변론 3가지

아래 세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답변서와 참고서면에서 실제로 다툰 내용과, 그 주장이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이혼합의서와 공정증서로 남편이 낸 위자료 3,000만원을 증명하다

소장에는 원고와 남성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라는 내용만 있었을 뿐, 남성에게서 받기로 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합의서와 공정증서, 확인서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8,000만원 약정을 밝혔고, 원고 측도 준비서면에서 위자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이 자료 등을 근거로 합계 1억 1,000만원의 약정과 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혼인관계 파탄 전후의 정황, 곧 남편이 원고와 이혼하면서 지급한 돈의 액수를 명시했습니다.

②상간녀 위자료 산정,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로 책임 범위를 다투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의뢰인과 남성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남성이 원고에게 변제한 부분이 이 소송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면서, 대법원 2004다66001 판결을 인용해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돈을 지급한 경우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지급으로 책임 전부가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판결문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는바”라고 적었고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③폭행 합의금이 섞였다는 주장, 참고서면으로 반박하다

원고 측은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에 폭행 사건 합의금과 다른 유책사유에 대한 몫이 들어 있어 실제 위자료는 2,000만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참고서면에 위자료 합의가 담긴 카카오톡 화면을 붙여, 위자료 3,000만원 합의는 폭행 사건보다 먼저 이뤄졌고 그 사유가 ‘상간녀와 외도’로 적혀 있으며 1,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재산분할금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결의 인정사실에는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8,000만원이 각각 따로 적혔습니다.

5. 상간녀 위자료 산정 | 판결 결과

서울가정법원
위자료 3,000만 100원 청구 중 1,500만원만 인정 — 나머지 1,500만 100원 기각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송비용 5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 / 위자료 지급 부분 가집행 / 청구액의 약 50% 방어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이 이혼하며 이미 지급한 위자료 3,000만원을 판결의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올려 청구액 3,000만 100원 가운데 1,500만 100원을 막아낸 것입니다. 원고 측은 그 위자료가 이 사건 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지급을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이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원고가 구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정해졌고, 소송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기간·정도와 함께 혼인관계 파탄 전후의 정황으로서 남편이 원고와 이혼하면서 지급한 돈의 액수를 명시하고, 위자료를 청구액의 약 50%인 1,500만원으로 정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이혼합의서·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원고와 남편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8,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약정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점
  •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지급한 돈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들어, 판결문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힌 점
  • 의뢰인이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원고가 구한 연 12%가 아닌 연 5%로 정한 점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5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한 점

7. 상간녀 위자료 산정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소장에 없던 사실부터 찾아낸 방어원고 측 소장에는 남편에게서 받기로 한 위자료 이야기가 없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 단계에서 이혼합의서·공정증서·확인서로 위자료 3,000만원 약정과 지급 사실을 법원 기록에 올렸습니다.
02
판례 법리에 맞춘 책임 범위 주장법무법인 대진은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서 의뢰인과 남성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점을 들어 이미 지급된 위자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판결은 이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03
원고 측 재반박에 대한 끝까지의 대응담당 이혼변호사가 폭행 합의금이 섞였다는 원고 측 주장에 맞서 변론이 끝난 뒤에도 합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화면을 붙인 참고서면을 냈고, 위자료 3,000만원이 외도를 이유로 정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04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범위의 구분만남 사실은 답변서에서 인정하고 책임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의뢰인이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5%로 정했습니다.
05
서울가정법원 사건도 직접 출석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맡은 이 서울가정법원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해 답변서를 진술하고 변론을 마쳤습니다.

8. 상간녀 위자료 산정 |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간녀 소송도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상대 배우자가 이미 받은 돈이나 혼인관계의 실제 사정처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자료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 측은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소를 낸 뒤 통신사 사실조회로 의뢰인의 주소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와 함께 남편의 위자료 지급 자료를 내 위자료 액수 쟁점을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줬다면 상간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나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이지만, 배우자가 이혼 합의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상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4다66001 판결은 합의된 위자료가 손해 전부를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지급한 돈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 법원도 남편이 지급한 위자료 3,000만원으로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청구액 약 3,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혼합의서에 적힌 위자료도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가 되나요?
이혼합의서나 공정증서는 배우자가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여서, 상간녀 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위자료를 주장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한데 묶여 있으면 그중 얼마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합의서와 공정증서, 확인서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8,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이 약정되고 지급된 사실이 판결의 인정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법원은 정해진 표가 아니라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혼인기간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 전후의 정황으로서 남편이 이혼하면서 지급한 돈의 액수를 함께 따졌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 100원 가운데 1,5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혼인이 이미 끝났다는 말을 믿고 만났다면 상간녀 책임이 없나요?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탄 여부는 상대 배우자의 말이 아니라 별거 여부와 부부의 실제 생활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측이 여행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각 전에는 사이가 원만했다고 반박해 파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내세운 남편의 위자료 지급이 위자료 액수에 참작됐습니다.
상간녀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양쪽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 원고 측은 소송비용 전부를 의뢰인이 부담하라고 청구했지만, 판결은 위자료 청구의 약 절반만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간녀 위자료 산정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상간녀 위자료 산정 사건에서 먼저 상대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이미 받은 돈과 그 명목을 확인하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의 실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이 사건에서도 답변서와 함께 이혼합의서·공정증서·확인서를 내고, 원고 측 재반박에는 참고서면으로 대응해 위자료 청구액 약 3,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수원 사무소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지금 010-7282-8114로 전화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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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지급된 위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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