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 |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약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막아낸 판결
책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마다 짚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경위는 판결 이유의 한 문장, “피고와 무관한 과거 사건의 영향도 큰 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원고는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
- 원고 자료가 보여 주는 장면의 범위를 짚었고,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전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
- 의뢰인을 알기 전부터 이어진 원고 부부의 갈등을 기록으로 정리, 판결 이유에 “피고와 무관한 과거 사건” 명시
- 위자료 1,000만원으로 약 2,000만원 감액(청구액의 약 66.7% 방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CCTV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확인한 날 의뢰인은 원고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진단을 받았고, 그 뒤 이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결혼사진과 CCTV 화면 캡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배우자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을 내세웠고, 소송 중에도 정신과 진단서와 이웃의 사실확인서, 통화 녹취록을 더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 자료가 실제로 보여 주는 장면의 범위와, 의뢰인을 알기 전부터 이어진 원고 부부의 갈등을 서면마다 짚었습니다. 법원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구체적 전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과 “피고와 무관한 과거 사건의 영향도 큰 점”을 들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결정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3,000만 1,000원 | 1,000만원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 2,000만 1,000원 감액 (청구액의 약 66.7% 방어)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로 낮아짐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각자 부담 |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상간자 소송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책임이 있느냐만 다투다 보면 위자료 액수 다툼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대방 자료가 실제로 보여 주는 장면의 범위, 그리고 부부 사이에 먼저 있었던 갈등은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액수를 정하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1. 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상간자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3,000만 1,0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상대방 지위
-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한 사람) — 소송 중 배우자와 협의이혼
- 판결결과
- 위자료 1,000만원 · 나머지 청구 기각 · 지연손해금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소송비용 각자 부담
2. 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 |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원고가 CCTV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확인한 날, 의뢰인은 원고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진단을 받았고, 원고 측도 소송에서 그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몸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위자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맞은 사람은 자신인데 배상까지 해야 하느냐는 억울함과, 청구액을 고스란히 물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집 안의 결혼사진, 배우자와의 통화 녹취록, CCTV 화면 캡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배우자와 의뢰인의 대화 녹취록 등 10건의 자료를 소장과 함께 냈습니다. 둘째,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상간자 위자료 3,000만 1,0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소를 낼 때는 의뢰인의 주소를 몰랐지만, 휴대전화 번호 하나로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아냈고 두 차례 주소보정을 거쳐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준비서면 세 번과 참고서면 한 번에 걸쳐 소득 자료, 이웃의 사실확인서, 정신과 진단서, 통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더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 소송 중에도 만남을 이어 간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했고, 첫 준비서면에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은 감액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뒤 담당 이혼변호사는 두 가지를 함께 다퉜습니다. 하나는 원고 자료가 실제로 보여 주는 장면의 범위였고, 다른 하나는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의 경위였습니다. 원고가 새 서면을 낼 때마다 법무법인 대진도 새 자료를 붙여 반박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책임이 있느냐만 다투다 보면 위자료 액수를 줄일 사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대방이 낸 자료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원고 자료의 범위와 혼인 파탄의 경위, 두 축에 자료를 붙였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낸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살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가벼운 포옹과 볼에 하는 입맞춤 수준이라는 점을 짚고, 이런 사정이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위자료를 정하면서 부정행위의 구체적 전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을 들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에는 가정폭력 신고 이력과 관련 카카오톡 대화, 금전 이체 내역, 원고의 편지를 차례로 냈습니다. 원고 측도 서면에서 의뢰인을 알기 전 부부 사이에 큰 위기가 있었고, 그때 배우자를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적었습니다. 마지막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하며 쓴 합의서를, 참고서면에서는 금융거래내역을 더해 혼인 파탄의 경위를 보강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제출 자료와 원고 측 자료 검토,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원고 측 사진·CCTV 화면 캡처 검토 | 두 사람의 사진이 가벼운 포옹과 볼에 하는 입맞춤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 자료가 보여 주는 장면의 범위를 짚음 |
| 가정폭력 신고 이력·관련 카카오톡 대화 | 의뢰인을 알기 전부터 원고 부부 사이에 폭력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원고 측도 과거 한 차례 배우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 |
| 금전 이체 내역·금융거래내역 | 원고 부부 사이의 금전 갈등이 오래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 |
| 원고의 편지 | 원고의 집착·감시 정황을 지적하며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설명 |
| 배우자의 진술서·원고와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 의뢰인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들은 경위를 다툼 |
| 상해진단서·진단서·소견서·피해 부위 사진 | 원고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 |
| 원고와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 폭행 사건 뒤 의뢰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원고 주장에 반박 |
| 원고와 배우자의 합의서 | 원고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을 감액 사유로 주장 |
4. 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 | 핵심 변론 3가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른 것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서면마다 이어 간 세 가지 변론과, 그것이 판결문의 어느 대목과 맞닿았는지 정리합니다.
①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 — 사진 몇 장으로 액수가 정해질 때, 부정행위의 범위부터 짚었습니다
원고는 결혼사진과 CCTV 화면 캡처, 두 사람의 사진, 배우자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으로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가 내세운 사진이 가벼운 포옹과 볼에 하는 입맞춤 수준이라는 점을 짚고, 이 사정이 위자료를 정할 때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결 이유에 “부정행위의 구체적 전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을 위자료 산정 사유로 적었습니다.
②혼인 파탄의 경위 — ‘피고와 무관한 과거 사건’을 기록으로 세웠습니다
원고는 혼인이 무너진 것이 오로지 의뢰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가정폭력 신고 이력과 관련 카카오톡 대화, 금전 이체 내역, 원고의 편지를 내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의뢰인과 무관하게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 서면에도 의뢰인을 알기 전 부부 사이에 있었던 큰 위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이혼에는 피고와 무관한 과거 사건의 영향도 큰 점”을 위자료를 정하는 두 번째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③합의금 요구 주장부터 이혼합의서까지 — 원고가 더한 사정마다 답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폭행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가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원고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 자료와 원고 부부가 이혼하며 쓴 합의서를 내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위자료 산정 사정은 앞의 두 가지였고, 위자료는 청구액의 약 3분의 1인 1,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5. 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청구액의 약 3분의 1로 줄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측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의뢰인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든 사정은 법무법인 대진이 다퉈 온 두 쟁점, 곧 부정행위의 정도와 피고와 무관한 과거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 원고 측 자료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구체적 전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한 점
- “원고와 배우자의 이혼에는 피고와 무관한 과거 사건의 영향도 큰 점”을 고려한 점
- 위 두 사정을 들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2,000만 1,000원을 기각한 점
- 지연손해금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로 정하고, 연 12%는 그다음 날부터 적용한 점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
-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원고의 청구와 달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한 점
6. 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인용된 판례가 없고,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정한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 판결의 뼈대를 이룹니다. 각 조문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는 위자료 1,0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전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과 피고와 무관한 과거 사건의 영향이 고려됐습니다.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합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로 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연 12%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됐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가사소송법 제12조) —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법원은 원고가 일부만 이긴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7. 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외도 상대 위자료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간자 소송, 책임만큼 액수 다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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