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송달불능 | 소장이 송달되지 않던 남편, 친족 사실조사촉탁을 받아내어 두 번째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피고가 실제로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장부본에 대한 수령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휴일 특별송달까지 돌아오자 법무법인 대진이 법원에 낸 보정서의 한 문장입니다.
- 조정 단계에서만 주소보정명령 세 차례 —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해도 ‘수취인부재’로 돌아온 소장 부본
- 법원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뒤 인지대·송달료 보정을 마쳐 이혼소송으로 이어 간 사건
- 공시송달을 신청하지 않고 피고 부모·여동생에 대한 친족 사실조사촉탁 요청 — 이후 피고가 송달장소 신고서 제출
- 두 번째 조정기일에 이혼 · 재산 각자 명의 귀속 · 부제소 합의로 조정 성립
혼인신고 후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 온 아내는 시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지내는 동안 시아버지가 오랜 기간 자기 방에 함부로 들어오고 서랍장 속 속옷까지 뒤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됐고, 남편과는 대화가 끊긴 채 1년 가까이 별거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소장 부본은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로 연달아 돌아왔고, 담당 변호사가 야간 특별송달과 휴일 특별송달을 차례로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만 주소보정명령이 세 차례 나왔고, 법원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이혼소송으로 넘어갔지만 그곳에서도 피고는 송달불능이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남편이 그 주소에 살면서 서류만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시송달을 신청하지 않은 채 남편의 부모와 여동생에게 소재를 묻는 친족 사실조사촉탁을 요청했습니다. 촉탁서가 나간 뒤 남편은 직접 송달장소 신고서를 냈고 두 차례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 재산 각자 명의 귀속, 부제소 합의를 담은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조정 조항 | 확보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청구한 이혼 조정 성립 |
| 재산 관계 | 별도 청구 없음 (이혼만 청구) |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 국민연금 등도 각자 명의대로 지급받고 분할하지 않음 | 재산분할 다툼 없이 각자 명의대로 정리 |
| 추가 청구 | — |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음(부제소 합의) | 이혼 뒤 추가 분쟁 차단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 각자 부담 |
송달불능이 이어질 때 놓치기 쉬운 점 — 주소보정명령에는 보정 기한(이 사건은 10일)이 붙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주소에 살면서 서류만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공시송달보다 특별송달이나 친족 사실조사촉탁처럼 서류가 실제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 이혼소송 송달불능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아내) — 조정 신청인
- 사건 유형
- 이혼 (조정신청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이혼소송 → 조정)
- 청구 내용
- 이혼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상대방 지위
- 피고 (남편) — 조정 단계 소장 부본 송달불능(수취인불명·수취인부재), 친족 사실조사촉탁 뒤 송달장소 신고, 조정기일 두 차례 출석
- 조정 결과
- 이혼 · 재산 각자 명의 확정 귀속(국민연금 포함) · 부제소 합의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 각자 부담 — 두 번째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 이혼소송 송달불능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내는 혼인신고 후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 왔지만, 시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지내는 동안 시아버지가 오랜 기간 자기 방에 함부로 들어오고 서랍장 속 속옷을 뒤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됐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끊겼고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별거 중이었습니다. 가장 편히 쉬어야 할 집에서 자기 방 문조차 마음 놓고 닫을 수 없었던 시간은 아내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 혼인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곧 법무법인 대진이 이혼소송 송달불능을 하나씩 풀어 가야 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조정신청서에 이혼사유를 두 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간 별거와 폭행, 대화 단절, 경제적 무책임을 묶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조정신청서를 낸 당일에는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결한 형사판결문을 증거설명서와 함께 제출해, 아내가 피고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주민등록초본·등본도 함께 내 혼인 사실과 피고의 주소를 기록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법원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첫 송달은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고, 담당 변호사가 주소 변동이 없다는 점을 피고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해 야간 특별송달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수취인부재’였습니다. 휴일 특별송달로 바꿔 다시 신청한 뒤에도 소장 부본은 또 ‘수취인부재’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이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했고, 사건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는 보정을 거쳐 이혼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송달불능이라며 친족 사실조사촉탁을 위한 서류를 내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특정할 방법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보정명령에 답하면서 송달불능의 이유를 짚었습니다. 피고는 부모와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조정 단계에서도 ‘수취인부재’로만 돌아왔으므로, 그 주소에 살면서 소장부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 하나뿐인 형제인 여동생의 초본 등을 내고 이들에게 사실조사촉탁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의 아버지·어머니·여동생에게 촉탁서를 보낸 뒤 피고는 직접 송달장소 신고서를 냈고, 두 차례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재산 각자 명의 귀속, 부제소 합의를 받아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은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송달 방법부터 함께 정합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이혼소송 송달불능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서류를 받지 않는 상대방, 송달 방법을 바꿔 가며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송달이 실패할 때마다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주소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피고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한 뒤 야간 특별송달을 신청했고, 그래도 돌아오자 휴일 특별송달로 바꿨습니다. 두 번의 주소보정서 모두 공시송달 칸이 아니라 특별송달 칸을 골랐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피고의 친족 관계를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부모와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조정 단계에서도 부재로만 돌아온 점을 들어,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소재를 묻는 친족 사실조사촉탁으로 송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자료와 신청,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혼인관계·가족관계·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원고·피고) | 혼인 사실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 |
| 시아버지의 강제추행 유죄 형사판결문 (증거설명서) | 피고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3호)를 입증 |
| 1차 주소보정서 — 주소변동 없음, 야간 특별송달 신청 (피고 주민등록표초본) | 주소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야간 특별송달로 송달 절차를 이어 감 |
| 2차 주소보정서 — 주소변동 없음, 휴일 특별송달 신청 (피고 주민등록표초본) | 송달 시간대를 바꿔 다시 송달을 시도 |
| 인지대·송달료 납부 (소송 회부 보정)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뒤 이혼소송으로 이어 갈 요건을 갖춤 |
| 보정서 — 피고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여동생 등 가족 초본, 사실조사촉탁 요청 | 피고가 그 주소에 살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 피고 부모와 여동생에 대한 사실조사촉탁을 확보 |
4. 이혼소송 송달불능 | 조정 성립을 이끈 4가지 전략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네 가지는 조정조항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기록에 남긴 준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이혼사유, 형사 판결문으로 먼저 세우다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신청서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이혼사유로 들고, 결정적 사정으로 장기간 별거·폭행·대화 단절·경제적 무책임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 장기간에 걸친 방 무단침입, 서랍장 속 속옷 수색을 적었습니다. 같은 날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결한 형사판결문을 증거설명서와 함께 제출해, 아내가 피고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법원 판결문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정조서의 청구원인에도 “민법 제840조에 의한 이혼 청구”가 그대로 적혔습니다.
②주소보정명령 세 번, 야간·휴일 특별송달로 이어 간 송달
조정 단계에서 소장 부본은 ‘수취인불명’에 이어 두 번 ‘수취인부재’로 돌아왔고, 주소보정명령마다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기한 안에 주소 변동이 없다는 점을 피고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해 야간 특별송달, 이어 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소송 회부를 위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바로 납부해 사건을 이혼소송으로 이어 갔습니다.
③이혼소송 송달불능일 때 공시송달보다 먼저 꺼낸 친족 사실조사촉탁
소송 단계에서도 송달불능이 이어지자 법무법인 대진은 피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 하나뿐인 형제인 여동생의 초본 등을 보정서와 함께 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주소에 살면서 소장부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모와 형제자매에 대한 사실조사촉탁으로 송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에게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신고하고 피고가 소송에 응하도록 연락해 달라는 촉탁서를 보냈고, 회신이 없으면 공시송달로 피고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안내도 담았습니다. 그 뒤 피고는 직접 송달장소 신고서를 냈습니다.
④이혼조정 두 번째 기일, 이혼과 재산 정리를 한 번에
송달장소 신고 뒤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담당 변호사와 피고가 모두 출석했고 기일이 속행됐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며 국민연금 등도 각자 명의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와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도 함께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5. 이혼소송 송달불능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이혼소송 송달불능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가 원한 이혼입니다. 소장 부본조차 받지 않던 남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고 조정기일에 나온 뒤,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청구한 이혼이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재산 문제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국민연금을 포함해 서로의 재산을 나누는 다툼 없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부제소 합의가 들어가 이혼 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이유로 다시 소송이 이어질 길도 함께 막혔습니다.
- 조정조항 첫 항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정해, 조정신청 단계부터 구한 이혼이 이루어진 점
-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국민연금 등도 각자 명의대로 지급받아 분할하지 않기로 해, 재산분할을 둘러싼 별도 심리 없이 재산 관계가 정리된 점
-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로 이혼 뒤 추가 분쟁의 여지를 없앤 점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해 비용 상환을 둘러싼 후속 절차도 남지 않은 점
-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 판결 없이 이혼이 확정된 점
6. 이혼소송 송달불능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조정신청서에서 세운 이혼사유, 송달불능을 넘기까지의 절차, 그리고 조정의 효력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이나 양측 서면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법조문만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시아버지의 강제추행 등을 제3호로, 장기간 별거·폭행·대화 단절·경제적 무책임을 제6호로 주장했고, 조정조서의 청구원인도 민법 제840조에 의한 이혼 청구로 적혔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이 사건도 조정신청으로 시작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6조 제1항 — 가사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되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이 이어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결정 뒤 원고 측이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을 마치면서 사건은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제255조 제2항 —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주소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세 차례 주소보정명령에 이 조항이 적혔고, 법무법인 대진은 매번 기한 안에 특별송달을 신청해 각하 없이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8조 — 가정법원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의 심리상 필요하다며 피고의 부모와 여동생에게 피고의 소재를 묻는 사실조사를 촉탁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실조사촉탁 뒤 피고는 이 조항에 따라 송달장소 신고서를 냈고, 이후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 사건 조정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 작성된 조정조서로 이혼과 재산 정리, 부제소 합의가 확정됐습니다.
7. 이혼소송 송달불능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이혼소송 송달불능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송달 방법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