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제소합의 | 외도 주장으로 시작된 이혼소송, 이의신청으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까지 막아낸 화해권고결정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진이 이의신청서 첫 줄에 적은 이 문장은, 서로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 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 아내는 남편의 외도와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이혼 사유로 내세우고 소송비용까지 남편 부담을 요구
-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파탄 책임을 반박하면서도 원만한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힘
- 이혼과 소송비용만 정한 첫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해 부제소 조항 추가를 요구
- 원고가 이의 내용에 동의해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결정으로 종결
30년 가까이 이어진 혼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러 먼저 한국에 들어와 생활비를 보내 왔고, 아내도 뒤이어 한국에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낸 소장에는 남편이 오래전부터 외도를 해 왔고 지금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자체는 남편도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법원이 처음 내린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외도를 주장하는 아내가 이혼 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길은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고,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혼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의가 없으니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그 조항이 담긴 두 번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결정·조정 조항 | 방어 결과 |
|---|---|---|---|
| 이혼 | 남편의 외도·동거를 이유로 이혼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외도 사실 인정 없이 이혼 정리 |
| 위자료·재산분할 | 이 소송에서는 청구하지 않음 (이혼 뒤 별도 청구 가능성 남음) | 서로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이혼 뒤 금전 청구까지 차단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각자 부담 | 피고 부담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혼에만 합의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혼 조항만 있는 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도 같은 유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혼을 정리하는 그 자리에서 금전 문제까지 함께 닫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혼 부제소합의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뒤 관할 이송)
- 의뢰인 지위
- 피고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외국 국적 부부의 재판상 이혼)
- 청구 내용
- 이혼, 소송비용 피고 부담 — 남편의 외도·동거를 이혼 사유로 주장
- 상대방 지위
- 원고 (아내)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이혼 ·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음 · 소송비용 각자 부담 (확정)
2. 이혼 부제소합의 | 상대방의 공격
소장을 받아 든 남편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먼저 한국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 왔는데, 소장에는 자신이 외도를 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혼 사유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외도한 남편으로 정리된 채 끝나고 그 뒤에 돈 문제까지 다시 불려 나갈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혼과 그 뒤의 금전 문제를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지, 남편은 이혼 부제소합의라는 말도 모른 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이 오래전부터 계속 외도를 해 왔다는 것. 둘째, 지금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 셋째, 이를 근거로 중국혼인법이 정한 외도 이혼 사유(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감정 불화로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등)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우리 민법의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로 정리했고, 원고는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 준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처음 소장에는 남편의 주소조차 “주소불명”이었지만, 원고 측은 통신사 세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출입국 관련 증명을 받아 남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제3자 진술서를 추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됐다가 관할에 따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잡은 대응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외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서로 반박하되, 남편 역시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으니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정리하는 결정 안에 앞으로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까지 닫는 조항이 들어가도록, 조정기일 지정신청과 의견서, 이의신청을 차례로 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이혼만 정한 결정을 그대로 두면, 이혼 뒤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전화로 결정문 검토받기3. 이혼 부제소합의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외도 주장은 반박하고, 이혼 의사는 숨기지 않는다
사건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 옮겨진 뒤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에 소송을 맡겼고, 법인은 담당 변호사 2명을 지정해 수원 사무소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서에서 택한 방식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생활의 경위와 생활비를 보내 온 사정을 들어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동시에 남편도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으니 원만히 이혼하기를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혼 자체를 다투지 않으니 사건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끝낼 것인가”로 옮겨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조정기일 지정을 신청해 원만한 종결의 길을 먼저 열었고,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부제소 조항을 요구했고, 첫 결정에 그 조항이 빠지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으로 다시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과, 이 서면들이 결정 내용으로 이어진 과정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답변서 — 혼인 경위·생활비 송금·재결합 경위 | 남편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원고 주장에 반박하고,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 |
| 답변서 — 이혼 의사 표명 | 남편도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어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쟁점을 이혼 이후의 정리로 좁힘 |
| 조정기일 지정신청서 |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기일 지정을 요청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 | 결정사항을 “이혼 · 쌍방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 안 함 ·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바꿔 달라는 변경안을 제시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이혼과 소송비용만 정한 첫 결정에 기간 안에 이의하고, 같은 변경안을 다시 제시해 부제소 조항 추가를 요구 |
| 원고 측 의견서 (상대방 제출) | 원고가 이의신청서 내용대로 결정해 달라고 동의 — 법무법인 대진의 변경안이 결정사항으로 들어갈 길을 확보 |
4. 이혼 부제소합의 | 결정을 바꾼 4가지 대응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이 외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한 변경안에 원고가 동의하고 법원이 그 내용으로 다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밟은 과정을 네 단계로 정리합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에서 먼저 정리한 두 가지
외도와 동거를 이혼 사유로 내세운 소장에 대해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로 혼인 생활의 경위를 설명하며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남편도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혼 여부를 두고 길게 다투는 대신, 이혼을 어떤 조건으로 끝낼지로 사건의 초점을 옮긴 것입니다.
②조정기일 지정신청 — 판결 대신 원만한 종결의 길
법무법인 대진은 조정기일 지정신청서를 내 조정 절차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외도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결로 다투면 시간이 길어지고, 남편에게 불리한 사실이 정리될 위험도 남습니다. 원만한 종결의 길을 먼저 연 것이 이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③이혼 부제소합의 조항 — 이혼만 정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첫 화해권고결정은 이혼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만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견서로 변경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의신청서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결정사항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원·피고가 앞으로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④원고의 동의와 두 번째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이의가 없으니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남편은 이혼 뒤의 금전 분쟁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5. 이혼 부제소합의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혼 부제소합의 조항으로 받아낸 핵심은 “이혼한 뒤 다시 소송에 불려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외도와 동거를 이혼 사유로 내세운 이상, 이혼만 정한 결정이 확정되면 이혼 뒤 위자료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결정에 이의하고 부제소 조항을 요구해, 이혼과 금전 문제를 한 번의 결정으로 함께 닫았습니다.
- 이혼 성립 — 원고가 주장한 외도·동거에 대해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정리됐습니다.
- 부제소 조항 — 원고와 피고가 앞으로 서로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해졌습니다.
- 소송비용 — 원고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청구했지만, 결정은 각자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 변경안 반영 — 법무법인 대진이 의견서와 이의신청서에서 제시한 세 가지 결정사항이 원고의 동의를 거쳐 두 번째 결정의 내용이 됐습니다.
- 확정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6. 이혼 부제소합의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두 사람 모두 외국 국적인 부부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을 판단할지가 먼저 정리돼야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서에는 그 근거가 함께 적혀 있었고, 결정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의 화해권고결정 규정에 따랐습니다. 아래는 결정서에 나타난 법조문입니다. 국제사법 조문은 결정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제사법(2022년 전부개정 전)의 조문 번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정합니다. 결정서는 원고의 청구를 이 조항에 의한 재판상 이혼 청구로 표시했습니다.
- 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조항입니다. 결정서는 부부가 모두 한국에 상거소와 주소를 두고 있고 원고가 한국 법원에 소를 낸 사정을 들어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 구 국제사법 제39조 본문·제37조 제1호 — 이혼에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되고, 그 1순위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라는 조항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이 적용될 사건이었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27조 — 재판상 이혼은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조항으로, 결정서는 당사자의 상거소가 중국 밖에 있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됐는데 그 나라 법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는 반정 조항입니다. 결정서는 이에 따라 이혼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민법으로 정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31조 (가사소송법 제12조) —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기간 안에 첫 결정에 이의를 냈고, 두 번째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7. 이혼 부제소합의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이혼 부제소합의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이혼은 한 번에, 돈 문제까지 함께 끝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