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 남편의 동업자와 10년 가까이 이어진 외도, 형사기록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원 인용
의뢰인은 남편과 사무실을 함께 꾸리던 그 여성을 ‘단순히 동업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사사건 기록이 그 믿음을 깨뜨렸고, 법무법인 대진은 인적사항조차 몰랐던 상대방을 찾아내 위자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혼인 30년, 남편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가 10년 가까운 외도 상대였다는 사실을 형사기록으로 확인
- 이름·전화번호·사무실 주소만 알던 상대방 — 사실조회 7곳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인적사항 특정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꺼낸 300만원 상계 주장은 첫 변론기일에 철회
- 변론 한 번 만에 종결, 위자료 3,000만원·지연손해금·가집행 판결
의뢰인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여성을 ‘단순히 동업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남편이 그 여성에 대한 범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이 불거지면서 무너졌습니다. 수사기록에는 두 사람이 10년 가까이 연인관계였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형사기록을 증거의 중심에 두고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적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뿐이었습니다. 법원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자, 법무법인 대진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4곳에 사실조회를,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을 찾아냈습니다.
상대방은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간헐적 교제’에 가까웠고 투자금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으며,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판결은 위자료 3,000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10년 가까이 남편과 교제했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판결 | 인용 결과 |
|---|---|---|---|
| 위자료 | 5,000만원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지급 | 3,000만원 인용 (청구액의 60%)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협의이혼 신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지연손해금 인정 |
| 피고 상계 주장 | 해당 없음 (피고가 진술조서 위법 수집을 이유로 위자료 300만원 상계 주장) | 첫 변론기일에 상계 주장 철회, 위법 수집 주장은 인정할 증거 없음 | 상계 없이 3,000만원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원고 5분의 2, 피고 5분의 3 부담 | 피고가 5분의 3 부담 |
| 가집행 | 위자료 지급 부분 가집행 | 위자료 지급 부분 가집행 선고 | 가집행 인정 |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면 시작부터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조회 신청 등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무실 정도만 알고 있다면 소장을 낼 때부터 어떤 기관에 무엇을 조회할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1.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혼인 30년의 아내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가집행
- 상대방 지위
- 피고 — 남편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
- 판결결과
- 위자료 3,000만원 인용(청구액의 60%)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5분의 3 피고 부담 · 가집행
2. 상간녀 위자료 청구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과 남편은 30년 동안 법률상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한 여성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함께 운영했고, 의뢰인은 두 사람을 단순한 동업자로만 여겼습니다. 남편이 그 여성에 대한 범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의뢰인은 두 사람이 10년 가까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0년의 결혼생활이 한꺼번에 부정당한 듯한 배신감 속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공격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작성된 피고의 진술조서와 남편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부정행위와 그 기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혼인관계증명서와 협의이혼신고서로 30년 법률혼과 그 파탄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이름과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만 알던 피고를 법원 절차로 특정해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끝까지 이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부정행위가 10년 넘게 이어진 장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처음 낸 답변서에서 청구원인을 부인했다가,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신 관계가 ‘간헐적 교제’에 가까웠고, 남편의 권유로 맡긴 투자금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했으며, 혼인관계는 그 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과, 나중에 남편에게 구상하겠다는 소송고지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은 상계 주장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형사기록과 혼인관계 자료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입증해, 변론 한 번 만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인정사실에는 소장에 적은 교제 기간이 그대로 담겼고, 법원은 피고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진술조서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소송비용의 5분의 3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장을 낼 때부터 조회할 곳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무엇을 조회할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이름·전화번호·사무실 주소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결한 문제는 피고가 누구인지 법원에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자 법무법인 대진은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이동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세 곳 모두 가입자가 없다고 회신하자 알뜰폰 사업자 4곳으로 사실조회를 넓히고,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업자 정보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세무서 회신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뒤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고,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한 곳도 피고의 가입이력이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인적사항 특정과 나란히, 부정행위의 입증은 형사기록과 혼인관계 자료로 설계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제출·신청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변론종결 뒤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와 활용 방법입니다.
| 제출·신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피고 진술조서 (형사사건) | 피고 스스로 진술한 교제 시작 시점과 관계를 근거로 10년 가까운 부정행위 기간을 입증 |
| 남편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사건) | 남편의 진술로 두 사람의 관계를 교차 확인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 |
| 혼인관계증명서 | 30년 동안 법률상 부부였다는 사실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입증 |
| 협의이혼신고서 |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된 경위로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하고, 가정법원에 소를 낸 근거를 확보 |
| 이동통신 3사·알뜰폰 사업자 4곳 사실조회 |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가입 여부와 인적사항을 조회해 특정 범위를 좁히고, 알뜰폰 사업자 한 곳에서 가입이력을 확인 |
| 관할 세무서 과세정보 제출명령 | 피고가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업자 정보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 |
| 주민등록초본·당사자표시정정 신청 | 확보한 인적사항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협의이혼 신고 사실을 제출해 혼인관계 파탄이 명백해진 시점을 확인 |
4. 상간녀 위자료 청구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문은 길지 않았지만, 인정사실과 판단의 문장마다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과 증거로 세운 공격 포인트가 돌아와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인적사항 특정에서 위자료 산정까지, 소장의 주장과 판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①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때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
소장에 적힌 것은 피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사무실 주소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라며 사실조회 신청 등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4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사무소의 사업자 정보로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 회신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뒤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당사자표시정정을 마쳤습니다. 판결문 당사자 표시에는 정정된 피고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됐습니다.
②형사기록으로 입증한 10년 가까운 부정행위 기간
피고 측은 준비서면에서 수사기관이 교제 기간을 단순화해 적었을 뿐 실제로는 ‘간헐적 교제’였다고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형사사건의 피고 진술조서와 남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소장에 적은 부정행위 기간은 판결문 인정사실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며’ 남편과 교제했다고 인정했고, 간헐적 교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교제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로 반영됐습니다.
③‘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과 300만원 상계
피고 측은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진술조서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생긴 위자료 300만원을 위자료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능력과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지만, 상계 주장은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피고는, [서증 번호 생략] 피해자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증거의 중심에 둔 형사기록은 그대로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④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 ‘경제적 종속’과 ‘혼인 균열’ 주장
피고 측은 남편이 업무와 투자금을 매개로 관계를 이끌었고 피고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약자였으며, 혼인관계는 그 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소외인과 장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피고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해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남편과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30년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5. 상간녀 위자료 청구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의 동업자였던 상대방에게 10년 가까운 부정행위의 책임을 판결로 확인받은 것입니다. 피고는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간헐적 교제, 경제적 종속, 흔들리던 혼인, 위법 수집 증거를 차례로 내세워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음을 알고도 교제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에는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가집행 선고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형사기록으로 입증한 대로, 피고가 남편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며 10년 가까이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 점
- 장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한 피고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부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피고가 남편과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점
-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한 점
- 피해자진술조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 혼인관계 파탄이 명백해진 협의이혼 신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인정한 점
6.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근거는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조항에 있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가 적히지 않았더라도 판단의 근거가 된 조항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3,000만원은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은 피고가 남편과 공동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민법 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협의이혼 신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붙는 연 5% 지연손해금의 근거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로 하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판결 선고일까지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 다음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동업관계로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교제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 이 법리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피고 측이 관계의 밀도와 형태를 다퉜지만,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피고와 남편의 교제를 부정행위로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판결문이 88므7 판결과 함께 인용한 판례로,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게 보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같은 법리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내세운 ‘간헐적 교제’라는 주장과 관계없이 남편과의 교제가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7. 상간녀 위자료 청구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주소를 몰라도 위자료 청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