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방어 | 잘못은 인정하되 금액을 다퉈, 약 3,000만원 청구를 2,000만원으로 낮춘 방어
준비서면에 담긴 의뢰인의 답변은 “상처받았을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대신 청구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다툰 끝에, 위자료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보다 10,000,100원 적은 2,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사실혼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 화해권고결정으로 2,000만원 — 10,000,100원 감액
- 잘못은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과 정도·혼인 파탄 여부를 감액 사유로 정리
- 임신 소식을 들은 뒤 먼저 관계 정리를 요구한 경위, 해외 출국을 보여 주는 비행기 티켓·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을 넘길 때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가까워져 교제했지만, 상대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고 이후 한국 생활을 정리해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과 약 5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주소를 몰라 전화번호만 적어 낸 소장이었지만, 원고 측은 통신사 사실조회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청구액은 30,000,1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가 최소 약 1년 5개월 이어졌고, 상대 여성이 교제 중 임신해 있었으니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 소송비용 부담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와 잘못 인정을 서면에 담는 대신,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정도, 혼인 파탄 여부를 들어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다퉜습니다. 사건은 원고의 사실혼 해소 뒤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고, 변론기일 한 번에 변론이 종결된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2,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화해권고결정 사항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30,000,100원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지급 | 10,000,100원 감액 (약 33.3% 방어)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미지급액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0% | 기일 안에 지급하면 지연손해금 없음 |
| 나머지 청구 | 청구 전부 인용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 나머지 청구 포기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각자 부담 |
상간남 소송 방어는 첫 서면의 방향에서 갈립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고, 아무 준비 없이 인정하면 감액 사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사정을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나누고,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처럼 감액에 도움이 되는 사정은 객관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상간남 소송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상대 여성의 직장 동료)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
- 청구 내용
- 위자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 상대방 지위
- 원고 — 상대 여성과 약 5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 (소송 중 사실혼 해소)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위자료 2,000만원 지급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10,000,100원 감액, 확정
2. 상간남 소송 방어 | 원고 측의 공격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상대가 사실혼 관계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들어주다 가까워졌고, 상대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 뒤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에게, 끝났다고 여긴 일이 위자료 청구 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한 무거움과 약 3,000만원의 청구액 앞에서 느낀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원고와 상대 여성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온 부부로 아이까지 두었는데, 의뢰인과의 부정행위가 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 여성이 교제 당시 임신 중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적어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정행위가 최소 약 1년 5개월 이어져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모두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번호만으로 소를 제기한 뒤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아냈고, 곧바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송달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소장에는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까지 담겼습니다. 소송 도중에는 연인 관계를 보여 주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고, 사실혼을 해소했다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까지 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정한 대응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사실과 다른 변명으로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인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를 하나씩 짚어 청구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다투고, 의뢰인이 관계를 끝내고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은 객관 자료로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상간남 소장을 받았다면 첫 준비서면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첫 서면에서 정해야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무엇부터 정리할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상간남 소송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부인할 것인가, 인정하고 금액을 다툴 것인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낸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취지였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남겨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경위를 정리한 뒤 낸 준비서면에서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정도, 혼인 파탄 여부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이 직장 동료로 만나 고민을 들어주다 가까워졌다는 경위, 상대가 임신 사실을 알린 때부터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요구해 관계가 끝났다는 경과, 의뢰인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연락을 끊었다는 현재 상황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마지막 사정은 비행기 티켓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제출해, 다시 연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이 아닌 자료로 보여 줬습니다.
소장이 들어온 뒤 화해권고결정까지, 기록에서 확인되는 의뢰인 측 서면·자료와 그 활용 방법입니다.
| 근거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답변서 |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구해 다툴 여지를 남기고,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경위를 정리한 뒤 준비서면으로 제출 |
| 준비서면 — 사과와 잘못 인정 |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사과해, 다툼의 초점을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에 맞춤 |
| 준비서면 — 감액 사유 | 부정행위의 경위(직장 동료로 고민을 들어주다 가까워짐), 내용과 정도(임신 소식 뒤 관계 정리 요구), 혼인 파탄 여부를 들어 청구액 30,000,100원이 지나치다고 주장 |
| 비행기 티켓 | 의뢰인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다는 사실을 증명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해외 체류를 공적 자료로 확인해, 상대 여성과 다시 연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 |
| 원고 소장의 부정행위 기간 주장 (원고 측 서면 검토) | 상대 여성의 자백을 근거로 관계가 더 오래 이어졌다는 주장에, 임신 소식을 들은 때부터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요구했고 그 뒤 관계가 끝났다는 경위로 반박 |
4. 상간남 소송 방어 | 핵심 변론 4가지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처럼 이유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에 담긴 주장과 화해권고결정의 결정 사항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중심에는 잘못은 인정하되 위자료 산정 요소를 하나씩 짚는 방어가 있었습니다.
①상간남 소송 방어, 사과와 인정에서 시작한 변론
법무법인 대진의 준비서면에서 의뢰인의 답변은 “상처받았을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결론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은 적정한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툼의 초점을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금액에 맞춘 이 방향으로 사건을 이어 간 끝에,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는 청구보다 10,000,100원 적은 2,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②임신 소식을 들은 뒤 먼저 관계 정리를 요구한 경위
원고는 상대 여성의 자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최소 약 1년 5개월 이어졌고, 교제 당시 상대가 임신 중이었으니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가 임신 사실을 알린 때부터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고 상대도 이를 받아들여 관계가 끝났다는 경위를 준비서면에 적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이 원고 주장보다 몇 달 앞선다는 점을 밝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감액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 준비서면 뒤 법원은 원고에게 부정행위 입증자료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내고 의뢰인 측 준비서면에 반박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③해외로 떠나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 비행기 티켓과 출입국 기록으로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한 뒤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상대 여성과 연락하지 않고 앞으로도 연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말로 끝내지 않고 비행기 티켓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증거로 제출해 뒷받침했습니다. 관계가 다시 이어질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준 것입니다.
④청구액만이 아닌 종결 조건 —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원고는 위자료 외에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구했습니다. 사건은 원고의 사실혼 해소로 수원가정법원에 이송된 뒤 변론기일 한 번에 쌍방 서면이 진술되고 변론이 종결됐고, 법원은 판결 선고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서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며 지체할 때만 연 10%가 더해집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5. 상간남 소송 방어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상간남 소송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청구액의 약 3분의 1을 덜어 낸 2,000만원의 위자료와, 그 밖의 부담까지 정리한 종결 조건입니다. 원고는 30,000,100원과 함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가집행, 소송비용 부담까지 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은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 가운데 10,000,100원(약 33.3%)이 줄어 2,000만원으로 정해진 점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달리,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지체할 때만 연 10%가 더해지는 조건이 된 점
-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다툼이 이 결정으로 정리된 점
-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의 청구와 달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 점
- 변론기일 한 번 뒤 판결 선고 없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점
6. 상간남 소송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이유를 적지 않아, 이 사건에는 법원이 인용한 판례가 없습니다. 대신 원고 청구의 근거가 된 불법행위 조항,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 사건을 가정법원이 맡도록 한 관할 규정, 사건을 끝낸 화해권고결정 조항이 이 사건의 법적 뼈대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였고, 법무법인 대진은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를 들어 그 액수를 다퉜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원고가 소송 중 사실혼을 해소했다며 이 규정을 들어 이송을 신청했고,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처음 소가 제기된 법원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법원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결정도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결정서에도 같은 취지가 적혀 있고, 결정이 확정되어 나머지 청구 포기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까지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7. 상간남 소송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간남 소송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인정할 것과 다툴 것부터 나눠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