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감액 사유를 파고들어 1,000만 원·청구의 60% 방어
- 원고가 상간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당초 5,000만 원)을 청구
-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혼인을 유지한 사정을 감액 논거로 관철
- 부정행위가 인정된 국면에서도 산정 참작 사유를 집중 변론하여 청구의 60%를 방어
- 인용액은 1,000만 원, 소송비용도 원·피고가 절반씩 분담
십여 년 전 알고 지내다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오랜만에 메신저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의뢰인에게, 얼마 뒤 돌아온 것은 그 지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5,000만 원짜리 위자료 소장이었습니다. 상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는, 홀로 감당하기 벅찬 금액과 낯선 소송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두 개의 전선으로 나눠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 다른 하나는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정작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취하하고 혼인을 유지한 사실이 감액의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대진이 집중적으로 제시한 산정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청구 2,500만 원의 40%인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의 60%가 방어된 셈이며, 지연손해금 이율과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청구 2,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비율
감액 금액
상간 위자료는 청구액과 실제 인용액이 전혀 다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관여의 경위, 혼인관계 유지 여부, 파탄 시점 같은 산정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에 다툼의 지점을 선점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인천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상간 위자료 청구를 당한 제3자)
- 사건 유형
- 상간남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방어
- 청구 내용
- 위자료 2,500만 원 (당초 5,000만 원)
- 상대방 지위
- 원고 (배신당한 배우자)
- 판결 결과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나머지 청구 기각 (청구의 60% 감액)
상대방의 공격
사건은 오래전 인연에서 비롯됐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십여 년 전 각자 결혼하기 전 휴가지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며 알게 된 사이였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배우자 측이 먼저 메신저로 안부를 보내오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남은 식사와 술자리로 이어졌지만,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원고가 제기한 상간남소송이었습니다. 순간의 만남이 거액의 청구서로 되돌아오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배우자와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 둘째,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 셋째,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배우자와 피고를 상대로 공동하여 5,000만 원을 구했다가, 이후 피고에 대해 2,500만 원으로 위자료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직접 나눈 통화를 녹음하고, 배우자와 자신의 배우자(피고의 배우자) 사이의 통화까지 확보해 녹취록으로 제출했으며,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소재가 불명확하던 피고의 인적사항까지 특정해 소송을 밀어붙였습니다. 상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상간남위자료를 청구당한 의뢰인으로서는,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며 내린 첫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부정행위 성립을 다투되, 그것이 어려운 국면에 대비해 위자료 산정 단계를 두 번째 방어선으로 미리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정작 배우자와의 혼인은 유지하기로 한 사실, 배우자가 먼저 연락한 경위 등이 그 방어선을 지탱할 핵심 재료였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부정행위 다툼과 감액 사유는 초기에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아니라 산정 참작 사유가 실제 인용액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 010-7282-8114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부정행위 다툼과 '감액 방어'를 동시에 설계한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하나의 논리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상대가 통화 녹취를 확보한 이상 쉽지 않은 싸움이었기에, 대진은 그와 동시에 위자료산정의 참작 사유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 겹의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원고의 서면과 증거 속에 이미 우리에게 유리한 재료가 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불성실한 생활을 스스로 상세히 적었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도중에 취하했습니다. 대진은 이 사실들을 엮어 부정행위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와 위자료 규모를 다투는 논거로 재구성했습니다.
대진이 방어 논거로 정리하고 활용한 자료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보·활용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배우자가 먼저 보낸 메신저 메시지 | 재연락이 배우자 측에서 시작된 사실을 증명, 피고의 소극적 관여를 부각 |
| 원고·피고 사이의 통화 녹취 | 만취한 상대방을 돌본 경위로 모텔 투숙을 재구성하여 성적 행위를 부인 |
| 통화 녹취 중 "다른 지인들과 함께 만났어야 했다"는 진술 | 단둘이 만난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정황을 상대 증거에서 도출 |
| 원고 소장의 배우자 음주·불성실 기재 | 원고 스스로 인정한 혼인 갈등의 원인을 지적해 파탄 책임을 분산 |
| 원고가 연락 이전부터 외도를 의심한 소장 기재 | 파탄이 피고와 무관하게 선행했음을 시계열로 반박 |
|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취하서 |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자료 감액의 핵심 사유로 활용 |
| 배우자·피고 배우자 사이의 통화 녹취 | 흥분 상태의 발언임을 지적해 부정행위 자인으로 볼 수 없음을 반박 |
| 산정 참작 사유 종합 정리(연락 경위·혼인 유지·반성) |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대폭 감액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논거로 제시 |
핵심 변론 5가지
대진의 방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한 마디가 아니라, 부정행위 성립부터 위자료 액수까지 단계별로 다투는 다층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2,5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끌어내린 외도위자료 방어의 축이 되었습니다.
①부정행위의 다툼 — 모텔 투숙 경위의 재구성
대진은 피고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대방을 집에 데려다줄 수 없어 부득이 숙박업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상대방을 돌봤을 뿐이라는 경위를 통화 녹취에 근거해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유리하게 제출한 녹취 속에서 오히려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정황을 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②파탄 선행론 — 외도 의심이 연락보다 앞섰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연락하기 이전부터 이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대진은 이 사실이 원고의 소장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혼인 갈등이 피고의 관여와 무관하게 선행했다는 시계열 논리를 세웠습니다.
③혼인관계 유지 — 이혼소송 취하를 감액의 결정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는 소송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취하하고 혼인을 이어갔습니다. 대진은 만약 피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였다면 이혼을 취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 손해의 실질과 위자료 규모를 다퉜습니다.
④연락 경위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소극적 관여
대진은 십여 년간 연락이 없다가 배우자 측이 먼저 메신저로 연락해 만남이 시작된 경위를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관여의 정도를 낮게 평가받는 산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⑤감액론 — 산정 참작 사유로 청구의 60% 방어
대진은 답변서·준비서면·참고서면을 통해, 부정행위와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연락 경위·혼인 유지·반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가 반드시 감액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논거를 받아들여 청구액의 60%를 덜어냈습니다.
판결 결과
나머지 청구 기각
이 판결은 원고의 과다한 위자료 청구가 법원의 산정 단계에서 크게 조정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진이 집중적으로 제시한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청구액의 4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2,500만 원 가운데 인용된 것은 1,000만 원, 60%가 방어된 상간남소송 감액 사례입니다. 지연손해금도 원고가 구한 전 기간 연 12%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만 인정되어 그 범위 역시 좁혀졌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된 점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평가되어 산정에 반영된 점
-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함께 참작된 점
-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이후 정황'이 반영된 점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청구액(2,500만 원)보다 낮은 1,000만 원으로 정한 점
- 원고의 나머지 청구(1,500만 원 상당)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승부처는 부정행위 성립 여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위자료 산정 단계'였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불법행위·산정 법리는 곧 감액의 통로이기도 했고, 대진은 그 틀 안에서 참작 사유를 관철해 인용액을 청구의 40%로 묶어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되, 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의 위자료 배상 근거로, 이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가 정신적 손해임을 뒷받침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지연손해금 이율의 근거입니다. 법원은 다투는 것이 상당한 위자료 채무의 성격을 고려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이 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하여, 원고가 구한 전 기간 연 12%보다 지연손해금 범위를 좁혔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되어, 대진은 파탄 여부·정도를 산정 다툼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그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대진은 이 '정도·상황 참작' 기준을 위자료 감액 변론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 산정부터 다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