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의 만남을 이유로 한 3,100만 원 위자료 청구,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로 1,300만 원 감액 방어
- 배우자를 둔 남편(원고)이 상간남으로 지목된 의뢰인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 대진은 부정행위 자체보다 '위자료 산정'의 영역에서 감액 논거를 설계
-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만남의 기간과 횟수 제한·진지한 반성을 정면으로 부각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1,800만 원 확정, 청구의 약 42%인 1,300만 원 감액
한 통의 소장이 의뢰인에게 도착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약 두 달간 만난 사실을 이유로, 그 배우자인 남편이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감당하기 벅찬 청구 금액과 도의적 책임 사이에서 홀로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을 맡으며 내린 첫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다툴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산정'의 영역에서 정확한 감액 논거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부정행위손해배상 책임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는 법리, 만남이 약 2개월·두 차례에 그친 점, 이미 관계가 종료된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을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대진이 정리한 산정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3,100만 원 청구에서 1,300만 원(약 42%)이 감액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져 분쟁이 조기에 마무리된 상간남소송 방어 사례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확정 금액
(청구의 약 42%)
상간 소송에서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전혀 다릅니다. 상대가 수천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부정행위의 기간·횟수와 파탄 기여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정확히 다투면 인정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답변서 제출 전에 설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를 당한 측)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상간남 위자료 청구 방어
- 청구 내용
- 위자료 3,100만 원 (부정행위 손해배상)
- 상대방 지위
- 원고 (배우자를 둔 남편)
- 판결 결과
- 화해권고결정 · 1,800만 원 (1,300만 원 감액, 청구의 약 42% 방어)
원고 측의 공격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의뢰인을 만나 왔다고 주장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처음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확장됐고,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한순간의 관계가 거액의 청구서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원고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시작했다는 고의 주장. 둘째,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함께 외국으로 떠나 관계를 이어갈 계획까지 세웠다는 계획적 부정행위 주장. 셋째, 그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혼인 파탄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나눈 대화 녹음, 메신저 대화 화면,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외도위자료 청구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인 의뢰인에게 책임 전부를 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재산분할만 정리하고 위자료 부분은 의뢰인에게 집중시킨 것입니다. 상간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의뢰인으로서는, 부정행위라는 사실 앞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다퉈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며 내린 첫 결단은, 원고의 감정적 서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정당한지를 위자료 산정의 법리로 되묻기로 한 것입니다. 대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와 만남의 실제 기간·횟수를 첫 번째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초기에 잘못 잡으면 불리한 진술이 굳어집니다. 청구액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 요소를 다투는 전략이 인정액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 010-7282-8114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청구액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을 겨눈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지점을 정밀하게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의뢰인이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답변서에서 인정하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그 다음 물음 —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정당한가 — 로 전선을 옮겼습니다.
대진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책임 몫을 제쳐 두고 의뢰인에게만 전액을 청구한 구조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남이 약 2개월·두 차례에 그친 점, 이미 관계가 종료된 점을 더해 위자료 산정의 전제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대진이 감액 논거로 정리하고 활용한 자료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보·활용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부진정연대채무 관련 대법원 판례 |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 구조를 근거로 의뢰인 단독 전액 부담의 부당성을 반박 |
| 원고의 위자료 청구 구조 분석 | 배우자에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집중한 청구의 편중을 상간남소송 감액 논거로 제시 |
| 만남의 기간·횟수 소명 자료 | 부정행위 기간이 약 2개월, 만남이 두 차례에 그쳐 정도가 제한적임을 증명 |
| 관계 종료 사실 소명 | 현재 관계가 종료되어 지속성이 없다는 점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반박 |
| 혼인 파탄 경위 시계열 정리 | 부부 사이에 다른 갈등이 있었고 단기간에 이혼 합의에 이른 정황으로 파탄 기여도를 다툼 |
| 의뢰인의 반성·사죄 의사 표명 | 답변·준비서면에서 진지한 반성을 밝혀 위자료산정 참작 사유로 제시 |
| 상간 위자료 인정액 실무례 | 유사 사건의 인정 범위에 비추어 3,100만 원 청구가 과다함을 논증 |
| 화해권고 유도 변론 전략 | 감정적 전면 공방 대신 산정 쟁점을 정리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 |
핵심 변론 5가지
대진의 방어는 '부정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은 위자료 산정 법리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논리로 설계됐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청구액을 1,800만 원으로 끌어내린 축이 되었습니다.
①부진정연대채무 법리 — 상간자 단독 전액 청구의 급소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대진은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책임 몫을 제쳐 두고 의뢰인에게만 전액을 청구한 구조 자체가 과도하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로 정면 제기했습니다.
②부정행위의 기간·횟수 제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기간·횟수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대진은 만남이 약 2개월, 실제 두 차례에 그쳤음을 소명하여 원고가 주장한 장기·계획적 관계와의 간극을 부각하고 상간남위자료 감액을 이끌었습니다.
③관계 종료 — 지속성의 부존재
대진은 의뢰인과 상대의 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앞으로 이어질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강조한 '함께할 미래' 서사를 약화시키고,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적 논거가 되었습니다.
④혼인 파탄 기여도의 재구성
대진은 부부 사이에 이미 다른 갈등이 존재했고 비교적 단기간에 이혼 합의에 이른 경위의 시계열을 정리했습니다. 파탄의 원인이 오롯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 기여도에 따른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⑤진지한 반성과 화해권고 유도
대진은 답변·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밝혀 산정 참작 사유로 삼았습니다. 감정적 전면 공방 대신 산정 쟁점을 정돈함으로써, 법원이 1,800만 원으로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 분쟁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1,300만 원 감액
이 결정은 원고의 과다한 청구가 위자료 산정 법리 앞에서 대폭 조정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은 전제하면서도, 대진이 정리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만남의 기간과 횟수·관계 종료·반성 등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소모적 공방 없이 부정행위손해배상을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방어하고 분쟁을 종결한 이혼승소사례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상간자 단독 전액 부담이 과도하다고 본 점
- 원고가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킨 청구 구조가 참작된 점
- 부정행위의 기간이 약 2개월, 만남이 두 차례에 그쳐 그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본 점
- 의뢰인과 상대의 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지속성이 없다고 본 점
- 부부 사이의 다른 갈등 등 파탄 경위가 반영되어 기여도가 조정된 점
-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여, 청구의 약 42%가 감액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 방어의 결론을 떠받친 것은 '상간자에게 청구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법리였습니다. 대진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제시하여, 의뢰인 단독 전액 부담의 부당성을 논증하고 위자료를 대폭 감액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사건 위자료 책임의 기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의 위자료 배상 근거로, 인정된 손해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임을 뒷받침합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감액 논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배우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대진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책임 몫을 제쳐 두고 상간자인 의뢰인에게만 청구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사정을 반영해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수천만 원 청구도 산정 법리로 다투면 달라집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