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이혼 | 전화번호뿐이던 상간녀를 찾아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원·양육비 월 80만원 인용
“난 정말 숙소에서 잤다. 이런 거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외박한 다음 날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이 보낸 사진을 발견한 의뢰인이 소장에 상간녀에 대해 적을 수 있었던 것은 휴대전화 번호 하나뿐이었지만, 판결은 그 여성에게도 남편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이름도 주소도 모르던 상간녀, 통신사 사실조회와 재조회로 인적사항을 찾아 피고로 특정
- 남편 위자료 3,000만원 인용, 그중 2,000만원은 상간녀가 남편과 공동으로 부담
- 별거 뒤 홀로 키워 온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과거 양육비 720만원,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용
두 아들을 키우며 혼인을 이어 온 의뢰인은 학교 운동부 숙소에서 자고 오겠다던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이 보낸 사진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해 홀로 양육을 시작했고, 남편 외도 이혼과 함께 상대 여성의 책임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소장에 상간녀에 대해 적을 수 있는 것이 휴대전화 번호 하나뿐이었고, 남편의 주소마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를 ‘성명불상’ 피고로 함께 세워 소를 제기하고, 통신사 사실조회와 조회 대상자를 특정한 재조회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찾아냈습니다. 피고들은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고 맞섰지만, 첫 변론기일에 사진 속 남녀가 본인들이 맞다고 진술했고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위자료 청구 자체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혼을 인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그중 2,000만원은 상간녀가 남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됐고,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과 과거 양육비 720만원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결정 | 인용 결과 |
|---|---|---|---|
| 이혼 | 원고와 남편은 이혼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 혼인관계 파탄,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남편 — 민법 제840조 제1호 | 인용 |
| 위자료(남편) |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3,000만원 인용 (60%) |
| 위자료(상간녀) | 남편과 공동하여 그중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남편과 공동하여 그중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2,000만원 인용 (약 66.7%) |
| 친권자·양육자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인용 |
| 양육비 | 장래 월 800,000원, 과거 7,200,000원 | 장래 월 800,000원, 과거 2,400,000원(큰아들)·4,800,000원(사건본인) | 청구 금액 그대로 인용 |
남편 외도 이혼 소송에서 상간녀를 함께 피고로 세우면 위자료는 ‘합산’이 아니라 ‘공동 책임’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도 남편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상간녀가 남편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의뢰인이 받을 위자료는 모두 3,000만원입니다.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 같은 단서가 있으면 사실조회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으니, 증거와 단서를 정리해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청구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1. 남편 외도 이혼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아내 (남편과 상간녀를 함께 상대로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등 (이혼·위자료·상간녀 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이혼, 남편 위자료 5,000만원(그중 3,000만원은 상간녀 공동), 친권자·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 과거 양육비 720만원, 재산분할 1,000만원 (재산분할 청구는 남편의 재산·채무 내역을 확인한 뒤 정리)
- 상대방 지위
- 피고1 남편, 피고2 상간녀(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
- 판결결과
- 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원(상간녀 공동 2,000만원) ·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 양육비 청구 금액 그대로 인용 — 판결 확정
2. 남편 외도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두 아들을 키우며 결혼생활을 이어 왔지만, 그동안에도 남편의 다른 여성 문제로 여러 번 마음을 다쳤습니다. 판결문도 남편이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의심받으며 불화를 겪었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학교 운동부 학생들과 숙소에서 자야 한다며 외박했고, 다음 날 아침 “난 정말 숙소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이 보낸 사진들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외도를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무력감 속에서도 이번에는 아이들을 지키며 매듭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의뢰인은, 남편 외도 이혼과 상간녀의 책임을 한 소송에서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는 기록으로 입증한다는 원칙에 따라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내역, 상간녀가 보낸 월경주기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카드거래내역과 내비게이션 검색내역을 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둘째,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상간녀를 ‘성명불상’ 피고로 함께 세우고,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며 배우자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상간녀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셋째, 별거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 온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80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남편 빚의 정확한 규모를 알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고, 남편의 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정하겠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소장을 낸 뒤에는 통신 3사 사실조회와 재조회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찾아내 피고를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은 지연과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낸 답변서에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말과 추후 준비서면을 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냈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응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면에서 피고들은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 파탄이 이미 진행돼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실제 만남은 두 번뿐이며 의뢰인이 낸 증거 대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에 피고들 측은 사진 속 남녀가 본인들이 맞다고 진술했고,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위자료 청구 자체는 다투지 않고 금액만 참작해 달라며 물러섰습니다.
법원은 별거와 신뢰 상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고, 그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잃게 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음이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부정행위와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하여 이혼, 남편 위자료 3,000만원(그중 2,000만원은 상간녀와 공동), 친권자·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과 과거 양육비 72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청구한 양육비는 장래분과 과거분 모두 금액 그대로 인정됐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다면 증거와 단서가 흩어지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사건도 상간녀의 휴대전화 번호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정리할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남편 외도 이혼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상간녀를 먼저 찾아 피고석에 세우고, 청구는 아이 기준으로 다듬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설계는 상간녀를 남편과 같은 소송의 피고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성명불상’과 전화번호만 적었지만, 법원이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같은 날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두 곳은 가입자가 없다고, 한 곳은 가입자는 있지만 조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회신을 토대로 조회 대상자를 특정한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회신받았고, 곧바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해 상간녀를 피고로 특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진 빚의 정확한 규모를 알고 싶어 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을 청구해 남편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 절차로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가 걸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쪽 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렸고, 남편은 과태료 500만원 결정을 받은 뒤에야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그 재산목록에는 은행 대출 두 건과 대부업체 세 곳의 채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갚고 있는 채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대출, 과태료와 밀린 월세까지 적혀 있었고, 계좌·보험·주식·토지 조회 자료도 첨부됐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모두 확인해 목적을 이룬 법무법인 대진은, 부부공동재산을 소명하거나 청구를 정리하라는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재산분할 청구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양육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중 직권으로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임시 양육비를 1인당 월 40만원으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큰아들이 성년이 된 상황에 맞춰 친권·양육 청구를 둘째 아들 기준으로 바꾸고, 소송이 시작된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을 사전처분과 같은 1인당 월 40만원으로 계산해 과거 양육비 720만원을 청구에 더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변론 종결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자료와 밟은 절차, 그리고 각각의 쓰임입니다.
| 근거 자료·절차 | 변론 활용 전략 |
|---|---|
| 통화내역 | 남편이 자녀 명의 휴대전화를 쓰던 기간에 상간녀와 매월 수십 통씩 통화한 기록으로 관계의 지속성을 입증 — 판결의 인정 근거로 채택 |
| 월경주기 사진 |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사진으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입증 — 판결이 월경주기와 가임기간까지 공유한 부적절한 관계로 인정 |
|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 첫 변론기일에 피고들 측이 사진 속 남녀가 본인들이 맞다고 진술하게 한 자료 — 판결은 단둘이 만나 공원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 |
| 카드거래내역·내비게이션 검색내역 | 학교 숙소에서 잔다던 날의 다른 지역 결제와 만남 장소 검색 기록으로 의심 정황을 제시 — 피고들은 카페 방문과 공원에서의 만남을 서면으로 인정 |
| 통신 3사 사실조회·재사실조회·당사자표시정정 | 법원의 보정명령 당일 상간녀의 전화번호로 3사에 가입자 조회를 신청하고, 회신을 토대로 조회 대상자를 특정해 다시 조회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받아 ‘성명불상’ 피고를 상간녀로 특정 — 상간녀의 공동 책임 2,000만원으로 이어짐 |
| 재산분할 청구·재산명시 절차 | 남편 빚의 정확한 규모를 알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 — 남편은 과태료 500만원 결정 뒤 재산목록과 계좌·보험·주식·토지 조회 자료를 제출해, 남편의 재산·채무 내역을 모두 확인 |
| 기일지정신청 | 피고들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제출기한을 넘기자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 이후 첫 변론기일이 열림 |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남편의 재산·채무 내역을 확인해 목적을 이룬 재산분할 청구를 정리하고, 큰아들의 성년에 맞춰 양육 청구를 둘째 아들 기준으로 바꾸며 과거 양육비 720만원을 추가 — 양육비 청구를 금액 그대로 인정받음 |
4. 남편 외도 이혼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판결문은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자, 양육비를 차례로 판단했고, 각 판단은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과 절차에서 쌓아 둔 근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공격과 판결문의 판단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으로, 그 출발점은 상간녀 위자료를 묻기 위해 피고를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①전화번호 하나뿐인 상간녀, 사실조회 두 번으로 피고 특정
소장을 낼 때 상간녀는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성명불상’ 피고였습니다. 법원이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법무법인 대진은 같은 날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두 곳은 가입자가 없다고, 한 곳은 가입자는 있지만 조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조회 대상자를 특정한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회신받았고, 곧바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해 상간녀를 피고로 특정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왔고, 판결은 상간녀에게 남편과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②남편 외도 이혼사유, 사진과 통화내역으로 입증하다
부정행위를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자녀 명의 휴대전화를 쓰던 기간의 통화내역으로 상간녀와 매월 수십 통씩 통화한 사실을 제출하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월경주기 사진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피고들 측은 사진 속 남녀가 본인들이 맞다고 진술했고, 카페 방문과 공원에서의 만남, 사적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서면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은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단둘이 만나 공원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며 월경주기와 가임기간까지 공유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했고, 그 인정 근거로 법무법인 대진이 낸 사진과 통화내역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③‘이미 파탄됐다’는 항변과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피고들은 아내의 지속된 의심 때문에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이 이미 파탄돼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실제 만남은 두 번뿐이며 연락도 각자의 가정 불화와 육아 고민을 나눈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부터 의뢰인이 남편의 반복된 외도에도 혼인을 이어 가려 노력했다는 경위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를 사진·통화내역과 함께 제시해 두었습니다. 판결문은 의뢰인이 부정행위 발각 직후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해 단독으로 양육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하고,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미 파탄’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위자료 청구 자체는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했습니다.
④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지킨 월 80만원과 과거 양육비 720만원
남편 측은 직업이 명확하지 않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며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해 달라고 했고, 자녀들에게 용돈과 휴대전화 비용을 보낸 입금내역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큰아들이 소송 중 성년이 되자 청구를 사건본인인 둘째 아들 기준으로 정리하면서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을 유지하고, 소송이 시작된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의 과거 양육비 720만원을 청구에 더했습니다. 판결문은 남편이 별거 이후 부정기적으로 약간의 용돈을 주거나 통신요금을 대신 낸 것 외에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나이·직업·경제적 능력,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해 큰아들 과거 양육비 240만원, 사건본인 과거 양육비 480만원,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을 정했습니다.
5. 남편 외도 이혼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남편 외도 이혼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책임을 인정받아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이름도 몰랐던 상간녀에게 부진정연대채무로 2,000만원의 공동 책임을 지웠습니다. 셋째,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 과거 양육비 720만원을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분할 청구와 재산명시 절차로 남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모두 확인해, 남편 빚의 규모를 알고 싶다는 의뢰인의 바람도 이뤘습니다. 위자료는 남편 몫이 청구액의 60%, 상간녀 공동 몫이 약 66.7% 인정됐고, 이혼과 아이 양육, 상간녀의 책임이라는 의뢰인의 목표는 모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 원고와 남편이 별거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한 점
-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남편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 3,000만원을 정한 점
-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남편과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양육환경 등을 종합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적합하다고 본 점
- 남편이 용돈과 통신요금 외에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과거 양육비 240만원·48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을 청구한 금액대로 정한 점
6. 남편 외도 이혼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판결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정한 민법 규정에서, 상간녀의 공동 책임은 제3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에서, 친권·양육과 양육비, 사전처분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양육 규정에서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판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먼저 제시했던 판례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재판상 이혼원인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그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06조 준용)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참작해 남편의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60조 제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남편과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5항·제837조(제843조 준용) —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 부담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나이·양육상황·양육환경을 종합해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남편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소송 중 이 조항에 따라 원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임시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제67조의3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렸고, 남편은 응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결정을 받은 뒤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절차로 남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판례를 들어 상간녀에게 남편과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판결문에 같은 판례를 인용해 상간녀에게 남편과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 남편 외도 이혼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남편 외도 이혼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책임까지 한 소송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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