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외도 위자료 | 상간남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중 1,200만원 감액 방어, 책임은 내부 부담 부분으로 한정
“부부공동생활은 이미 파탄나 서류정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만났다는 것. 법무법인 대진이 답변서에 적은 이 한 문장이 3,000만원짜리 소장에 맞선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원고 측은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찾아낸 뒤 위자료 3,000만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 지연손해금을 청구
- 교제 전부터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 상대 여성의 이혼소송 기록, 원고 측 녹취의 앞뒤 맥락으로 대응
-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1,800만원 — 청구액의 40%인 1,200만원 감액
- 공동불법행위자 전체 책임을 묻던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 책임임을 확인, 원고는 나머지 청구 포기
상대 여성의 남편이 보낸 소장에는 위자료 3,000만원과 연 15%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처음에는 의뢰인의 주소도 몰라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사 세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아냈고, 주차 사진과 건물 출입 사진, 위치기록 캡처, 녹취록 등을 증거로 붙였습니다.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시작됐다가, 원고 부부가 소송 도중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가정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서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은 원고가 이 소송을 내기 전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가 취하했고,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교제가 시작될 때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있었는지를 방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원고 측은 그 법리가 장기간 별거나 1심 이혼판결로 파탄이 굳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반박하고, 지인의 사실확인서에도 반대 사진을 내며 다퉜습니다. 변론기일 두 번 만에 변론이 끝났고,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위자료 1,800만원, 그것도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 책임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화해권고결정 조항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30,000,000원 | 위자료 1,800만원을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지급 | 1,200만원 감액 (방어율 40%)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만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 | 기한 내 지급 시 지연손해금 없음 |
| 책임 범위 |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책임 (첫 변론기일 진술) | 위자료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 책임을 정한 금액임을 확인 | 피고 부담 부분으로 한정 |
| 나머지 청구·소송비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나머지 청구 포기·소송비용 각자 부담 |
상간남 소장을 받았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교제를 시작할 때 상대 부부의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져 있었는지가 책임과 금액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혼소송 제기·별거·협의이혼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 별거 중 외도 위자료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이혼) — 상간남 위자료 청구 (민사 소액사건으로 접수된 뒤 가정법원으로 이송)
- 청구 내용
- 위자료 30,000,0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 상대방 지위
- 원고 (교제 상대 여성의 남편 — 소송 도중 아내와 협의이혼), 첫 변론기일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책임을 구한다고 진술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위자료 1,800만원(지급기한까지 지급, 기한 경과 시 연 12%) · 피고 내부 부담 부분에 한한 책임 확인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확정
2. 별거 중 외도 위자료 | 원고 측의 공격
의뢰인에게 소장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원고 측이 처음에는 주소를 몰라 주소불명으로 소를 냈고, 통신사 사실조회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에야 송달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서 남편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듣고 만났는데, 소장은 그 만남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사정과 너무 다른 이야기 앞에서 의뢰인은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 소장에 맞서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책임을 줄일 길을 찾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지인의 소개로 상대 여성을 만나 처음부터 남편과 아이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고가 직접 전화해 더는 만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도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돼 결국 이혼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3,000만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원고 측은 휴대전화 번호 하나로 통신사 세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의뢰인을 특정했고, 이어 카드사 네 곳에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 사실조회까지 신청했습니다. 소장에는 아내와의 대화 녹취록, 의뢰인과의 통화 녹취록, 차량 주차 사진과 건물 출입 사진, 구글 타임라인 위치기록 캡처, 교제 일자별 정리표, 가족사진 등 14건의 증거가 붙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답변서가 들어가자 원고 측은 준비서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간 별거나 1심 이혼판결로 파탄이 굳어진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혼인관계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가족사진도 추가로 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정한 방어의 축은 분명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교제 사실 하나하나를 두고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났을 때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져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거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고, 재료는 상대 여성의 이혼소송 기록과 원고 측이 낸 녹취록 자체였습니다.
상간남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상대 부부의 혼인이 언제부터 무너져 있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별거 중 외도 위자료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상대 부부의 혼인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온 직후 선임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들은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여성이 원고를 상대로 냈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사건 검색 결과와 그 소장 사본,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사진을 확보해 답변서와 함께 냈습니다.
원고 측 증거도 다시 읽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낸 대화 녹취록에서 아내가 “그냥 자기도 나한테 나만 나가라 그래. 다 두고”라고 말한 부분을, 이혼 이야기가 그 전부터 오갔다는 정황으로 짚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의 통화 녹취록에서는 의뢰인이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알고 만났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찾아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후에는 두 사람을 소개한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설명서와 함께 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자료와, 각각을 방어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사건 검색 결과 (상대 여성이 원고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 원고가 이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아내 쪽에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하고 협의이혼에 이른 경과를 증명 |
| 이혼 소장 사본 (상대 여성이 원고를 상대로 제출) | 아내가 주장한 이혼사유와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 주장을 보여 주어,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에 연결 |
| 양육비부담조서 사진 |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에서 자녀 양육비 부담까지 정한 사실을 보여 줌 |
| 원고 제출 대화 녹취록 (원고와 아내) | “나만 나가라 그래. 다 두고”라는 아내의 말로 그 전부터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정황을 지적 |
| 원고 제출 통화 녹취록 (원고와 의뢰인) | 의뢰인이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알고 만났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찾아 당시 인식을 증명 |
| 지인 사실확인서 (두 사람을 소개한 지인) | 여러 해 전부터 원고 부부의 불화를 알고 있었고, 의뢰인도 별거 등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난 것으로 알고 가까워졌다는 진술로 뒷받침 |
| 답변서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시) |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는 법리로 청구 기각을 구함 |
4. 별거 중 외도 위자료 | 핵심 변론 4가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법원이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과 증거로 실제 제기한 방어 논리와, 그것이 결정 조항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별거 중 외도 위자료, 출발점은 ‘이미 파탄된 혼인’ 법리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의 관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난 시점에 원고 부부의 혼인은 이미 파탄돼 있었고,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했으므로 교제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방어의 요지였습니다.
②원고가 낸 녹취록에서 찾은 반대 정황
원고 측은 대화 녹취록과 통화 녹취록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같은 자료에서 다른 장면을 짚었습니다. 아내가 원고에게 “그냥 자기도 나한테 나만 나가라 그래. 다 두고”라고 말한 부분은 그 전부터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정황이었고, 통화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알고 만났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발언이 오히려 별거 상태가 아니었다는 반증이라고 다퉜지만, 원고 측도 준비서면에서 의뢰인이 처음에는 상대 여성에게서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③상대 부부의 이혼사유와 협의이혼 절차를 기록으로 보여 주다
의뢰인의 말을 객관 자료로 받치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 여성이 원고를 상대로 냈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사건 검색 결과와 소장 사본을 냈습니다. 그 소장에는 여성이 주장한 이혼사유와 함께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소송이 원고 쪽에서 협의이혼을 하겠다며 취하를 요청해 취하됐고, 결국 두 사람이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작성했다는 경과를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④지인 사실확인서로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뒷받침하다
두 사람을 소개한 지인은 사실확인서에서 여러 해 전부터 원고 부부에게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의뢰인도 자신처럼 원고 부부가 별거하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난 것으로 알고 상대 여성과 가까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진을 내며 이 확인서의 증명력을 다퉜지만,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더 주장할 것이 없다고 밝혀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위자료를 청구액의 60%인 1,800만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 책임임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별거 중 외도 위자료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자료가 청구액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정해져 청구액의 40%인 1,200만원을 방어했습니다. 둘째, 원고 측이 첫 변론기일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던 것과 달리, 결정은 이 금액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 책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구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5% 지연손해금 대신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 조건이 됐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습니다.
- 위자료를 1,800만원으로 정해,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 가운데 1,200만원(40%)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위자료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 책임을 정한 금액임을 원고와 피고가 확인해, 전체 책임을 구한 원고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정리된 점
-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원고가 구한 연 15%가 아닌 연 12%가 적용되는 점
-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 점
6. 별거 중 외도 위자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원고의 청구와 법무법인 대진의 방어, 사건의 이송, 그리고 결정의 효력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화해권고결정에서 1,8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책임을 구했지만, 결정은 위자료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한 책임임을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소송을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민사 소액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도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을 한 뒤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1조 (가사소송법 제12조) — 법원은 소송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 결정도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관계를 맺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이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났을 때 원고 부부의 혼인은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 별거 중 외도 위자료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별거 중 외도 위자료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간남 소장을 받았다면 혼인 파탄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