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 공동피고로 묶인 위자료 4,000만원 청구에서 2,500만원을 막아 낸 방어
남성의 아내가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의뢰인까지 공동피고로 넣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청구액의 37.5%인 1,500만원, 그것도 15개월에 나누어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 남성의 아내가 이혼소송에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넣어 위자료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 원고 측은 카카오톡 대화, 카드 승인전표 14건, 블랙박스 음성·통화 녹취록까지 제출
- 법무법인 대진은 소송위임장과 함께 답변서를 내 만남 시점과 교제 경위를 반박
- 화해권고결정 확정 — 위자료 1,500만원(방어율 62.5%), 15개월 분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낸 답변서에 적힌 문장입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공동피고로 함께 묶여, 남편과 각자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 측 자료는 두터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카드 승인전표 14건, 하이패스·입출금 내역, 블랙박스 음성과 통화 녹취록까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주장을 여러 갈래로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공동피고 남성은 원고와의 이혼 부분을 먼저 정리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까지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로 만남 시점과 교제 경위를 하나씩 반박했고, 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는 1,500만원, 청구액의 37.5%였고, 그마저 15개월에 나누어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화해권고결정 내용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원고의 남편(공동피고)과 각자 4,000만원 | 1,500만원 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 2,500만원 감액 (방어율 62.5%) |
| 지급 방법·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15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분할 지급, 지체한 경우에만 미지급 전액에 연 12% | 기한 안에 지급하면 지연손해금 없음 |
| 소송비용 | 피고들 부담 | 각자 부담 | 원고 측 소송비용 부담 없음 |
공동피고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은 다른 부부의 일이어도 위자료 청구는 내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언제 처음 만났는지를 보여 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 사건 개요
-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공동피고)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 공동피고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원고의 남편과 각자 위자료 4,000만원,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 상대방 지위
- 원고 (공동피고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위자료 1,500만원 15개월 분할 지급 · 나머지 청구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확정)
2.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 원고 측의 공격
의뢰인 앞으로 온 소장의 사건명은 ‘이혼 및 위자료’였습니다. 이혼을 다투는 사람은 원고와 그 남편이었지만, 피고 칸에는 남편 다음에 의뢰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이니 각자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만났다고 여겨 온 의뢰인에게 그 소장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함께 안겼습니다. 공동피고로 묶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앞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진의 방어는 이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만남은 원고가 이혼소송을 내기 3년 가까이 전부터 시작됐고, 서로를 ‘자기’라고 부를 만큼 깊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고, 원고와 통화하면서도 관계를 부정하지 않은 채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과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4,000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소장과 함께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후불 하이패스 이용내역, 두 사람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 시술비·옷값·식사비·숙박업소 결제가 담긴 카드 승인전표 14건을 증거로 냈고,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사실조회도 신청했습니다. 이후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남은 음성, 원고와 시어머니가 의뢰인과 통화한 내용을 옮긴 녹취록 3건,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진료기록까지 더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원고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느냐’고 묻자 남편이 그렇다고 답한 대목도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함께 답변서를 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서는 만남이 시작된 시점, 남성이 의뢰인에게 자신을 소개한 방식,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행동,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차례로 다뤘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통화도 갑작스럽게 걸려 온 전화에 대응한 것이었다는 경위를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동피고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간녀로 지목된 쪽도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지금 상황을 바로 살펴 드립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답변서 한 통에 담은 네 가지 반박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낸 서면은 상간녀 소송 답변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원고가 주장한 시점보다 2년 늦게, 친구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우연히 남성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직장 때문에 타지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의뢰인이 빌려준 일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남성에게서 ‘아내에게 걸렸다’는 말을 들은 뒤 원고의 전화를 받았고, 그 뒤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공동피고 남성도 자신의 답변서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의뢰인을 만났으며, “총각이라고 속이고 만났던 것”이 원고에게 더 미안하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원고 측은 준비서면에서 남성이 카카오톡으로 ‘알고 만났다’고 답한 대목과 블랙박스 녹음, 카드 결제 내역을 들어 두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는 법무법인 대진이 선임한 소송복대리인이 출석해 답변서를 진술했고, 법원은 그 기일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맡은 의뢰인 부분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원고 측 주장·자료와 절차, 그리고 법무법인 대진이 각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자료·주장 | 변론 활용 전략 |
|---|---|
| 소송위임장·담당변호사 지정서와 답변서 (피고 제출) | 위임 서류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고 구함 |
| 원고 소장의 만남 시작 시점 주장 | 실제 첫 만남은 원고 주장보다 2년 늦은 때였고, 그 전에는 남성을 알지 못했으며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반박 |
|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났다는 원고 주장 | 남성이 직장 때문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다고 소개해 미혼으로 알았고, 기혼 사실을 안 직후 관계를 정리했다고 반박 |
| 입출금 거래내역 (원고 제출) | 남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고, 빌린 돈을 갚겠다며 연락이 이어졌다는 경위를 설명 |
| 원고와의 통화 (원고 소장의 모욕 발언 주장) | 남성에게서 ‘아내에게 걸렸다’는 말을 들은 뒤 갑작스럽게 걸려 온 전화에서 원고가 먼저 화를 내 대응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설명 |
| 혼인 파탄 책임 주장 (원고 소장) | 만난 횟수가 많지 않았고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로 만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
| 첫 변론기일 | 법무법인 대진이 선임한 소송복대리인이 출석해 답변서를 진술했고,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 |
4.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 핵심 변론 4가지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한 변론은 답변서와 변론기일의 진술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쟁점과, 그 쟁점이 화해권고결정의 조건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공동피고가 먼저 한 일 — 청구 전부를 다투는 답변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당사자 부부가 아니었지만, 같은 소장에 공동피고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송위임장과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내면서 답변서를 함께 제출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내세운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부터 밝혔습니다.
②원고가 주장한 만남 시점보다 2년 늦은 첫 만남
원고는 소장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3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남성을 처음 안 것은 그보다 2년 뒤였고, 그 전에는 남성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 준비서면은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라는 표현과 함께 약 10개월의 만남을 전제로 주장을 이어 갔고, 만남 기간을 ‘최소 10개월 이상’으로 적었습니다.
③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직전, 공동피고 쪽에서 나온 불리한 조항
공동피고 남성은 원고와의 이혼·재산분할·양육 부분을 먼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와 남성 사이의 결정이었지만, 남성이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도 당시 그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갔고, 그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이 답변서에서 밝힌 교제 경위와 반대되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의뢰인에 대해 나온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는 청구액의 37.5%인 1,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④이혼조정 회부 뒤 정리된 조건 — 15개월 분할, 지연손해금·소송비용 부담 없이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위원회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의뢰인 부분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은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하면서 15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게 했습니다. 기한 안에 지급하면 원고가 구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붙지 않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됐습니다.
5.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에서 지켜 낸 핵심은 위자료 액수와 지급 조건입니다. 원고는 공동피고 남성과 각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공동피고 쪽 결정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뒤였지만, 청구액의 62.5%는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금액을 정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며, 이 결과는 청구 전부를 다툰 법무법인 대진의 방어 결과입니다.
- 원고가 공동피고 남성과 각자 구한 위자료 4,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해져, 2,500만원(청구액의 62.5%)을 지급하지 않게 된 점
- 1,500만원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고 15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게 된 점
- 기한 안에 지급하면 원고가 구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5%,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이 붙지 않고, 지체한 경우에만 미지급 전액에 연 12%가 더해지는 점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고, 원고가 피고들 부담으로 구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 점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위자료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없게 된 점
6.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결정서에 법원의 판단 이유나 인용 판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원고 청구의 근거, 사건이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된 절차의 근거, 그리고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 근거로 든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이 조항에 근거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남성을 미혼으로 알고 만났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제2항 —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부쳤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 적용) — 법원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위자료 1,500만원과 15개월 분할 지급 조건이 이 결정으로 정해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31조 —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 결정도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 근거로 든 판례입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법리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했다며 이 판례를 들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남성을 미혼으로 알고 만났다고 답해 그 전제를 다퉜습니다.
7.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간녀 소송 화해권고결정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간녀로 지목돼 소장을 받았다면, 위자료 액수와 지급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