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이의신청 | 재산분할 1억원 결정에 이의하고 남편 재산을 다시 따져 판결로 2억 4,400만원을 받아낸 아내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을 하는 마당에 굳이 건물을 원피고의 공동소유 형태로 남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고,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며 남편이 아내에게 2억 4,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산분할 1억원 — 법무법인 대진은 이의신청 직후 공동명의 건물 시가감정부터 신청
- 남편 측 재산목록의 남편 순재산 약 9,858만원, 판결이 인정한 남편 순재산은 약 2억 4,515만원
- 남편 명의 상가를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아들 명의 보증금 5,500만원 채무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혼을 원하지 않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 판결, 건물은 남편에게 넘기고 세입자 보증금 채무도 남편이 인수 — 판결 확정
아내와 남편은 3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왔고, 두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됐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와 별거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이 함께 사들인 상가주택 건물은 공동명의로 남아 있었고, 그 임대 수익은 주로 남편이 가져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은 우선 3,000만원으로 적고, 남편의 정확한 재산을 확인해 청구를 바꾸겠다고 소장에 밝혔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은 재산분할 1억원에 아내의 건물 지분 1/2을 남편에게 넘기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강제조정 이의신청서를 먼저 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던 남편 측도 이의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남편 측이 낸 재산목록에는 남편의 순재산이 약 9,858만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공동명의 건물 시가감정, 근저당 채무의 실제 잔액을 묻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남편 명의 상가 시가감정을 차례로 신청해 숫자를 하나씩 바로잡았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남편의 순재산은 약 2억 4,515만원이었고, 아내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2억 4,400만원을 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판결 주문 | 인용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남편은 이혼 거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인용 (민법 제840조 제6호) |
| 재산분할금 | 273,837,599원 (소장 30,000,000원에서 변경 / 강제조정 결정은 100,000,0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244,000,000원 지급, 원고의 건물 지분 1/2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 | 청구액의 약 89% 인용, 강제조정 결정의 2.44배 |
| 공동명의 건물·보증금 채무 | 피고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원고에게 금전으로 정산 | 건물 피고 단독 귀속, 원고 부담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5,000,000원을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불가능하면 원고를 대위해 변제) | 청구한 정산 방식대로 확보 |
| 위자료 | 30,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받아들여지지 않음 (파탄 책임 쌍방 대등) |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면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한 뒤의 판결은 결정보다 나아질 수도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건물 시가·근저당 채무·상대방 명의 재산을 법원 자료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1. 강제조정 이의신청 | 사건 개요
- 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포함)
- 청구 내용
- 이혼, 재산분할 273,837,599원(소장 30,000,000원에서 변경), 위자료 30,000,000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남편) — 이혼 거부, 남편 명의 상가 특유재산·기여도 최소 80% 주장
- 판결결과
- 이혼 · 재산분할 244,000,000원 · 공동명의 건물 피고 단독 귀속·보증금 채무 인수 · 위자료 기각 · 판결 확정
2. 강제조정 이의신청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내는 소장에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전혀 말해 주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별거가 이어지는 동안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 수익은 남편 쪽으로 들어갔고, 남편 단독 명의로 된 상가 두 호실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군 재산이 모두 얼마인지조차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아내에게, 이혼은 헤어지는 일인 동시에 그 재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느냐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남편 명의 재산을 알지 못한 채 이혼을 결심한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이 선택은 훗날 강제조정 이의신청과 재산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소장에서 재산분할을 3,000만원으로 먼저 청구하면서 “피고의 정확한 재산을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조정 결정 뒤에는 세 갈래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공동명의 건물과 남편 명의 상가의 시가감정을 신청해 건물 전체 약 7억 2,814만원, 상가 3억 4,600만원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둘째,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두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채권최고액 기준 5억 6,400만원으로 적혔던 근저당 채무가 실제로는 4억 7,000만원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셋째, 남편 명의 부동산 사실조회와 퇴직금·연금·보험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해 분할대상을 특정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남편 측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가와 보험 하나는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혼자 마련한 특유재산이고, 아들이 사는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도 남편의 채무로 넣어야 하며, 아내가 가정에 소홀했으니 자신의 기여도는 최소 80%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 수익을 남편이 혼자 받아 왔고 그 상당 부분이 상가 구입에 쓰였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보증금 채무에 대해서는 아들과의 대화 녹취록을 내 실제로 오간 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편 측은 이후 서면에서 근저당 채무의 실제 잔액과 건물 감정가를 아내 측과 같은 금액으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이고, 남편 명의 상가와 보험을 분할대상에 넣었으며, 보증금 5,500만원 채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 45%로 정하고, 공동명의 건물은 남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되 남편이 세입자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아내에게 2억 4,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감정과 제출명령으로 남편 재산을 실제 값으로 바로잡아 강제조정 결정의 2.44배인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 기간 2주가 골든타임입니다
결정의 금액이 재산을 제대로 평가한 결과인지 확인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결정문과 재산 자료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강제조정 이의신청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결정에 이의한 뒤, 재산 숫자를 하나씩 법원 자료로 바꿨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한 뒤 남편 측 재산목록의 숫자를 법원이 받은 자료로 하나씩 바꿔 나갔습니다. 남편 측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공동명의 건물의 1/2 지분을 3억원으로 적었지만 시가감정으로 약 3억 6,407만원이 됐고, 근저당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회신한 실제 잔액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남편 측이 아들이 사는 호실의 보증금 5,500만원을 채무로 넣자 아들과의 대화 녹취록으로 반박했고, 남편 측이 상가 시세를 3억원 정도로 추정하자고 한 뒤에는 상가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결과를 반영해 재산분할 청구를 약 2억 7,384만원으로 바꾸고 아내와 남편의 재산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신청·제출 자료와, 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재산분할 1억원 결정을 확정시키지 않고, 재판에서 재산을 다시 따질 길을 확보 |
| 공동명의 상가주택 건물 시가감정 신청과 감정서 | 매입가 기준 3억원으로 적힌 1/2 지분을 감정가 364,068,247원으로 바로잡아 인정받음 |
| 근저당 실제 피담보채무액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기관 2곳) 회신 | 채권최고액 기준 5억 6,400만원이던 채무를 실제 4억 7,000만원으로 확인, 남편 측도 같은 금액으로 진술 |
| 남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2개 계좌) | 공동명의 건물의 보증금·차임 등 남편이 관리해 온 돈의 흐름을 확인 |
| 부동산 보유내역 사실조회,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신용정보원 문서제출명령 | 남편 명의 부동산과 퇴직금·연금·보험 등 분할대상을 특정 |
| 아들과의 대화 녹취록 | 보증금 5,500만원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 남편의 채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 남편 명의 상가 2개 호실 시가감정 신청과 감정 결과표 | 분양대금 3억 8,500만원과 남편 측 추정치 3억원 사이의 다툼을 감정가 3억 4,600만원으로 정리 |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재산분할 청구를 273,837,599원으로 넓히고 원·피고 재산목록을 정리,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 순재산 합계가 이 목록과 같게 확정 |
4. 강제조정 이의신청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은 강제조정 결정에 양측이 이의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갔고, 판결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제기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각각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①강제조정 이의신청 뒤 가장 먼저 한 일 — 공동명의 건물 시가감정
법무법인 대진은 이의신청서를 낸 직후 공동명의 상가주택 건물의 현 시가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목적은 “부동산의 시가를 확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가액을 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1/2 지분을 3억원으로 적었지만, 감정 결과 건물 전체는 약 7억 2,814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아내와 남편의 지분을 각각 364,068,247원으로 적어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②근저당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잔액으로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남편 측 재산목록은 두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를 채권최고액 기준 2억 7,600만원과 2억 8,8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두 곳에 소 제기 시점 기준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묻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확인된 실제 채무는 2억 3,000만원과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남편 측도 이후 서면에서 이 금액을 같게 진술했고, 판결은 남편의 근저당 채무를 이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채무 쪽에서만 9,400만원이 바로잡힌 셈입니다.
③별거 뒤 남편이 산 상가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 특유재산 주장 반박
남편 측은 상가 두 호실과 보험 하나를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대출을 받아 혼자 마련했다며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료를 그동안 남편이 혼자 받아 왔고 그 상당 부분이 상가 구입에 쓰였을 것이라며, 상가는 분할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 부동산 및 보험을 취득한 시기는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이고 공동명의 건물의 “수익은 주로 피고가 취득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가는 다시 감정해 3억 4,600만원으로 반영됐습니다.
④아들 명의 보증금 5,500만원, 채무로 인정될까 — 대화 녹취록
남편 측은 아들이 사는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남편의 채무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들과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해 아들이 남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이혼소송을 앞두고 갑자기 보증금 채무를 진다는 것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보증금은 분할재산명세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⑤황혼이혼에서 공동명의 건물을 정리하는 방법 — 남편 단독 귀속과 현금 정산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을 하는 마당에 굳이 건물을 원피고의 공동소유 형태로 남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남편이 소유권을 가져가고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공동소유로 남으면 아내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법원은 공동명의 건물을 남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남편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되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면 아내를 대위해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과 아내의 지분 이전은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5. 강제조정 이의신청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강제조정 이의신청 뒤 받아낸 핵심은 재산분할금의 크기와 정리 방식입니다. 강제조정 결정의 1억원은 판결에서 2억 4,400만원이 됐고, 공동명의 건물은 남편에게 넘기되 세입자 보증금 채무까지 남편이 인수하게 해 아내는 공동명의 건물 재산분할을 현금 정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별거가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용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감정과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확인한 건물 지분 가액(각 364,068,247원)과 실제 근저당 채무(230,000,000원·240,000,000원)가 분할재산명세표에 그대로 반영된 점
- 남편 명의 상가(346,000,000원)와 보험을 특유재산이라는 남편 주장과 달리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한 점
- 아들 명의 보증금 5,500만원을 남편의 채무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 원·피고 순재산 합계 580,756,853원에서 아내 몫을 45%인 261,340,583원으로 계산하고, 지분 이전·채무 인수 뒤 아내에게 남는 순재산 16,540,827원을 뺀 244,799,756원을 약간 밑도는 244,00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정한 점
- 공동명의 건물을 남편에게 단독 귀속시키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남편이 면책적으로 인수(불가능하면 대위변제)하게 하며, 재산분할금 지급과 아내의 지분 이전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한 점
6. 강제조정 이의신청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은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기준을 정한 민법 조문, 상대방 재산을 법원 자료로 확인하게 한 절차 조문, 그리고 분할대상의 기준 시점을 정한 대법원 판례 위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가 이어지고 있는 점, 아내가 강하게 이혼을 원하는 점, 서로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 —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판결은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과정과 기간, 나이·직업·소득 등을 참작해 아내 45%로 정하고, 공유 건물 단독 귀속과 금전 정산이라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명시를 명했고, 남편 측 재산목록이 이후 감정과 회신으로 바로잡히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이 조항과 가사소송법 제8조를 근거로 제출명령을 내려, 근저당 채무의 실제 잔액과 남편 계좌 내역이 회신됐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가사소송법 제49조) —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이 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재산분할 1억원을 정한 결정에 양측이 이의해 사건은 다시 재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정입니다. 남편 측은 아내가 집을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판례에 따라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고,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만 혼인 파탄 시점인 소 제기 때를 기준으로 현존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남편 명의 상가와 보험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취득됐고 공동명의 건물의 수익을 주로 남편이 가져온 점 등을 들어 이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7. 강제조정 이의신청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강제조정 이의신청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분할 결정, 2주 안에 다시 보셔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