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이의신청 | 상대방의 불출석과 이의신청 뒤에도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를 받아내 분쟁을 종결한 이혼조정
“이 사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법원에 낸 서면의 이 한 줄은 오래 따로 살아온 아빠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협상을 이어 가 아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 아빠가 이혼·친권자 및 양육권자(엄마) 지정·면접교섭 월 2회·양육비 월 100만원을 담아 조정을 신청
- 상대방이 1차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아 조정불성립, 같은 날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길어질 수 있던 상황
- 법무법인 대진의 협상으로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합의서 작성 → 신청 전부 취하로 종결
조정신청서에 적힌 요구는 다섯 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엄마로 정하고, 아빠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아이를 만나며, 매월 말일 양육비 100만원을 보내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따로 살아온 아빠가 원한 것은 긴 다툼이 아니라 아이와의 만남이 이어지는 정리였습니다.
그 조건을 들고 아빠가 찾은 곳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 대신 조정신청서로 절차를 시작했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는 다음 날 서류를 보완했으며, 한 달이 지나도록 기일이 잡히지 않자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진행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이 같은 날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결정은 효력을 잃었지만 협상은 계속됐고, 결국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신청을 취하해, 이혼조정 이의신청 뒤의 분쟁을 판결까지 가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신청취지) | 합의 내용 | 확보 결과 |
|---|---|---|---|
| 이혼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이혼하기로 합의 | 청구 그대로 |
| 친권자·양육권자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신청인(엄마) 지정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엄마 | 청구 그대로 |
| 면접교섭 |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면접교섭 | 월 2회 | 청구 그대로 확보 |
| 양육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월 10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 | 월 100만원, 매월 말일 | 신청 금액 그대로 |
| 소송비용 | 각자 부담 | 각자 부담 | 청구 그대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가 지나야 확정됩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이때 소송으로 이어 갈지 합의로 정리할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끝까지 지킬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1. 이혼조정 이의신청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신청인 (아빠)
- 사건 유형
- 이혼 (가사조정 신청)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뒤 상대방 이의신청
- 청구 내용
-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신청인 지정, 면접교섭 월 2회, 양육비 월 100만원,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 — 배우자 (엄마)
- 합의 및 종결 결과
- 신청취지 그대로 합의 → 합의서 작성 → 신청 전부 취하로 종결
2. 이혼조정 이의신청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아이 하나를 둔 아빠였습니다. 부부는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끝에 따로 살게 됐고, 별거는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아빠에게 가장 큰 걱정은 이혼 그 자체보다 아이와의 만남이 흐지부지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다툼이 소송으로 번져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 아이를 볼 수 없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혼인은 정리하되 아이와의 관계는 지키고 싶었던 아빠는, 뒤에 이혼조정 이의신청까지 겪게 될 이 사건을 들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담당 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판결로 다투기보다 조정으로 조건을 먼저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 함께 장기간 별거,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적었습니다. 신청취지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정하고, 아빠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면접교섭을 하며, 양육비 월 10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담았습니다. 아이가 지금처럼 엄마 곁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아빠와의 만남은 분명한 횟수로 정해 두는 설계였습니다. 증거로는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붙였습니다.
상대방은 좀처럼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자 법무법인 대진은 다음 날 신청인·피신청인·아이의 상세 증명서를 보완했고, 한 달이 지나도록 조정기일이 잡히지 않자 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아빠와 담당 변호사는 함께 출석했지만 상대방은 나오지 않아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신청취지의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월 100만원을 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을 냈고, 결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결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서 아빠가 세운 조건까지 내려놓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월 2회 면접교섭, 양육비 월 100만원, 소송비용 각자 부담까지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신청을 전부 취하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긴 소송 없이, 아빠는 아이를 계속 만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으로 이어 갈지, 합의로 정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이혼조정 이의신청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원하는 조건은 신청취지에 먼저 적고, 절차는 멈추지 않게 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설계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아빠가 원하는 결론을 조정신청서 신청취지 다섯 항목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이후 모든 협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면접교섭 횟수와 양육비 금액을 숫자로 정해 두면,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이더라도 다툴 범위가 그 조건 안으로 좁혀집니다.
둘째, 절차가 늘어질 수 있는 지점마다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에는 다음 날 보정서를 냈고, 기일이 잡히지 않자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뒤에는 소송이 길어지기 전에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 기록에 남긴 자료와 서면, 그리고 각각의 쓰임입니다.
| 제출·기록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갑 제1~3호증, 신청인) | 법률상 혼인관계와 아이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이혼과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신청의 전제를 입증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갑 제4·5호증, 신청인) | 아빠의 주소와 거주 이력을 확인해 조정신청서에 적은 별거 사정의 기초 자료로 제출 |
| 조정신청서 청구원인 — 민법 제840조 제6호, 장기간 별거·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해 이혼 청구의 근거를 확보 |
| 조정신청서 신청취지 — 친권자·양육권자 엄마, 면접교섭 월 2회, 양육비 월 100만원 매월 말일,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아이의 생활 안정과 아빠와의 만남을 함께 담은 조건을 먼저 제시해 협상의 기준을 확보 |
| 보정서 — 신청인·피신청인·아이의 상세 증명서 | 보정명령 다음 날 제출해 신청이 각하될 위험을 없애고 절차가 늦어지지 않게 함 |
| 조정기일지정신청서 | 한 달이 지나도록 기일이 잡히지 않자 신속한 지정을 요청해 절차를 앞당김 |
| 1차 조정기일 출석 (조정기일조서) | 아빠와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조정에 임했고,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이 기일은 같은 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어짐 |
| 합의서 작성 뒤 제출한 소취하서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확인한 뒤 신청을 전부 취하해 분쟁을 종결 |
4. 이혼조정 이의신청 | 협상을 주도한 4가지 전략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정신청서에 세운 조건과 절차 대응, 그리고 이의신청 뒤 합의를 이끈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조정 신청서에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이 아닌 조정신청서로 사건을 시작하고, 신청취지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2회 면접 교섭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이가 지내 온 엄마 곁의 생활은 그대로 두고, 아빠와의 만남과 양육비는 숫자로 정한 것입니다. 조건이 구체적이었기에 법원의 결정 단계에서도, 이의신청 뒤 합의 단계에서도 논의의 출발점은 이 신청취지였습니다.
②보정은 다음 날, 기일이 잡히지 않자 지정 신청으로 절차를 앞당겼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상세 증명서를 7일 안에 내라는 보정명령을 하면서,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신청인·피신청인·아이의 상세 증명서를 다음 날 보정서로 냈습니다. 그 뒤 한 달이 지나도록 기일이 지정되지 않자 "조속히 기일을 지정하시어 이 사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래 별거해 온 아빠가 다툼 속에 더 오래 머물지 않도록 속도를 챙긴 대응이었습니다.
③상대방이 이혼조정 기일에 안 나오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차 조정기일에 아빠와 담당 변호사는 함께 출석했지만 상대방은 나오지 않았고, 조서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조정불성립"이라고 적혔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결정서의 청구의 표시에는 청구취지가 "결정사항 제1, 3, 4항과 같다"고 적혔습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라는 아빠의 신청취지가 결정의 뼈대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신청 단계에서 조건을 분명히 해 둔 설계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④이혼조정 이의신청 뒤에도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고, 결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국면에서 신청취지의 조건을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이어 갔고, 이혼·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월 2회 면접교섭·양육비 월 100만원·소송비용 각자 부담까지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신청을 전부 취하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5. 이혼조정 이의신청 | 합의 및 종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혼조정 이의신청 뒤 받아낸 핵심은 아빠가 조정신청서에 적은 조건과 같은 내용의 합의였습니다.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월 2회 면접교섭, 양육비 월 100만원 매월 말일 지급,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 모두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종결이며,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신청을 전부 취하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불출석과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길어질 수 있던 사건을 합의 종결로 정리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 2년 가까운 별거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해, 더 이상 이어 가기 어려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된 점
-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정해, 엄마와 함께 지내 온 아이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 가게 한 점
- 아빠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아이를 만나는 조건을 청구한 횟수 그대로 확보한 점
- 양육비를 아빠가 제시한 월 100만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해, 금액과 지급일을 둘러싼 다툼 없이 정리한 점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신청을 전부 취하해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소송 절차를 이어 가지 않고 끝낸 점
6. 이혼조정 이의신청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합의 뒤 신청 취하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조정신청서와 조정기일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에 적힌 근거를 기준으로 절차와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법조문만 싣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법인 대진이 조정신청서 청구원인에 든 재판상 이혼사유로, 장기간 별거와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이혼의 계기로 적었고 합의의 첫 항목인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는 규정. 조정기일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에 절차의 근거로 적혔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 곧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한 규정. 결정서에 근거 조문으로 적혔고, 결정의 청구의 표시는 아빠의 신청취지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2조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한 규정. 상대방이 1차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같은 날 결정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 민사조정법 제34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 결정서에도 같은 취지의 안내가 적혔고, 상대방이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 결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7. 이혼조정 이의신청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이혼조정 이의신청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조건부터 정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