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남편 명의 전세금에 담긴 아내의 몫을 밝혀 재산분할금 7,700만원을 받아낸 이혼조정
“7,000만원은 내가 먹을거야.”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했다고 소장에 적힌 말입니다. 그 7,000만원은 아내가 신혼집 전세금에 보탠 돈이었고, 첫 조정기일의 조정조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 77,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 신혼집 전세보증금 3억원 중 7,000만원을 아내 쪽이 마련했지만, 남편은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자고 주장
- 남편 명의 금융기관 11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예금·청약저축·증권·보험 내역을 공적 자료로 확인
- 아내 명의로 잡힌 어머니의 저축금과 가압류 보증보험 금액은 분할 대상에서 빼고, 남편이 명세표에서 뺀 자동차는 포함
- 첫 조정기일에 이혼과 재산분할금 7,700만원 조정 성립,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채권가압류 유지
결혼을 준비하며 아내는 자신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7,000만원을 마련해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보탰습니다. 보증금 3억원의 전세 계약은 남편 명의였고, 나머지는 남편 측이 마련한 약 8,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로 채워졌습니다. 혼인 2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의 음주 뒤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아내는 집을 나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부부의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 책임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며 아내의 외박과 가출을 탓했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고 생활비를 혼자 댔다며 각자 명의대로 재산을 정리하면 족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대로라면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에 들어간 아내의 몫은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명의 금융기관 11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남편 재산을 공적 자료로 확인했고, 아내 명의로 잡힌 돈 가운데 분할 대상이 아닌 부분을 구분해 재산분할명세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결국 첫 조정기일에 이혼과 재산분할금 7,700만원, 그리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채권가압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조정 조항 | 확보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청구대로 이혼 성립 |
| 재산분할 | 120,000,000원 (명시적 일부청구) | 피고가 원고에게 77,000,000원 지급, 지체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 | 7,700만원 확보 (청구액의 약 64%, 남편의 ‘각자 명의대로’ 주장 대비) |
| 채권가압류 | 별도 채권가압류 사건 | 원고가 위 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 취하·집행 해제 | 지급이 끝날 때까지 가압류 유지 |
| 위자료 | 30,000,000원 | 별도 지급 조항 없음, 이혼 관련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 나머지 청구 포기 | 재산분할금 지급 조건과 함께 분쟁 종결 |
전세 계약이 배우자 명의라면 — 계약서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혼인 전부터 부모가 모아 준 돈처럼 따로 다퉈야 할 재산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1.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등 (위자료·재산분할)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120,000,000원 (명시적 일부청구)
- 상대방 지위
- 피고 (남편) — 이혼에는 같은 뜻, 위자료 책임 부인,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 주장
- 조정 결과
- 이혼 · 재산분할금 77,000,000원 지급 · 완납과 동시에 채권가압류 취하 · 나머지 재산 각자 귀속 · 부제소합의 · 조정 성립
2.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신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7,000만원을 마련해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보탰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은 혼인 초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거나 뺨을 때렸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추운 겨울날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가족사를 비꼬는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은 녹음으로 남았고,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7,000만원은 내가 먹을거야”라고 말하던 밤, 아내에게는 이혼보다 부모님과 함께 마련한 그 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 2,000만원을 한 번에 청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첫째, 혼인파탄의 원인은 아내가 모아 둔 대화 녹음 5건과 남편이 집 안에서 소변을 본 현장 사진, 신혼여행 비행기값을 내놓으라며 손목을 놓아주지 않아 300만원을 보낸 입금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로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특정하고, 아내 쪽이 7,000만원을 보탠 점과 집안일과 경제활동을 함께 해 온 점을 들어 40%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하고 금융정보 조회를 거쳐 금액을 넓히겠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남편 측은 준비서면에서 아내가 여러 차례 말없이 외박하고 가출을 반복했으며, 다툼 과정에서 아내도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 책임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위자료를 다퉜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고 생활비와 대출을 혼자 감당했다는 이유로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측의 재산분할명세표는 어머니가 혼인 전부터 아내 명의로 모아 온 예금과 가압류 보증보험 금액까지 아내 재산에 넣으면서, 남편 재산목록에 있던 자동차는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112 신고내역 6건,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내 남편의 폭행·폭언을 다시 짚었고, 재산분할명세표를 새로 정리해 아내 명의 재산 가운데 분할 대상이 아닌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하고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했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7,700만원을 지급하고, 지체하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아내가 신청해 둔 채권가압류는 이 돈을 모두 받는 것과 동시에 취하하도록 해, 지급이 끝날 때까지 보전 조치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어 아내 명의 예금과 보험은 아내에게 남았고, 남편 명의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은 남편 몫으로 남았습니다.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분쟁도 함께 끝났습니다.
전세 계약이 배우자 명의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상대방이 ‘각자 명의대로’를 꺼내기 전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상대방 명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계약서와 계좌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소장, 재산명시, 제출명령, 명세표 순서로 아내의 몫을 쌓았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쟁점마다 근거 자료를 따로 붙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은 대화 녹음과 현장 사진, 입금내역으로, 분할 대상 재산은 임대차계약서로 채웠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명시를 명하자, 아내의 은행별 계좌내역과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결과를 첨부한 재산명시목록을 냈습니다.
남편 측이 아내 명의 금융기관 여러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자, 법무법인 대진도 남편 명의 은행·증권사·보험사 11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회신이 도착한 뒤에는 그 결과와 양측 재산명시목록을 근거로 재산분할명세표를 준비서면에 담았고, 남편의 ‘쌍방 책임’ 주장에는 112 신고내역과 상해진단서로 답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자료와 신청,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아내와 남편의 대화 녹음 5건 | 음주 뒤 폭언, 가족사를 비꼬는 말, 성희롱성 발언 등 혼인파탄의 원인을 입증 |
| 집 안에서 소변을 본 현장 사진 2장 | 남편의 반복된 기행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제시 |
| 아내의 입금내역 | 신혼여행 비행기값을 내놓으라며 손목을 놓아주지 않아 300만원을 보낸 경위를 입증 |
| 임대차계약서 |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3억원(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 포함)을 분할 대상으로 특정 |
| 아내의 재산명시목록 (은행별 계좌내역·보험 해약환급금 조회결과) |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에 따라 아내 명의 재산을 증빙과 함께 공개해 재산분할명세표의 기초를 확보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남편 명의 은행 5곳·증권사 1곳·보험사 5곳) | 예금·증권·청약저축·보험 회신으로 남편 재산을 공적 자료로 확인 |
| 준비서면 (재산분할명세표) | 어머니의 저축금·가압류 보증보험 금액을 분할 대상에서 빼고, 남편이 뺀 자동차를 넣어 순재산을 다시 정리 |
| 112 신고내역 6건·상처 사진·상해진단서 | 남편의 ‘쌍방 책임’ 주장에 맞서 폭행·폭언 사실을 추가 자료로 지적 |
4.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조정을 이끌어 낸 4가지 전략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첫 조정기일의 조정 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조정에 회부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을 공적 자료로 확인하고, 남편 측 명세표와 다른 부분을 하나씩 짚는 서면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쓴 네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남편 명의 전세금에 들어간 아내의 7,000만원
신혼집 전세 계약은 보증금 3억원으로 남편 명의였고, 그 가운데 1억 5,000만원은 남편 명의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임대차계약서로 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특정하고, 아내 쪽이 7,000만원을 보탠 점을 기여도의 첫 근거로 세웠습니다. 남편 측도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이 보증금이 아내가 7,000만원, 남편이 8,000만원을 마련해 형성된 자산이라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남편이 최소한 이 7,000만원은 아내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다시 밝혔고, 조정은 재산분할금 7,700만원 지급으로 성립했습니다.
②상대방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 남편 명의 금융기관 11곳 제출명령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명의의 은행 5곳, 증권사 1곳, 보험사 5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혼인신고일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거래내역과 소 제기일 기준 잔고·해약환급금을 요구했습니다. 회신으로 은행 예금 약 1,743만원, 증권 계좌 약 1,324만원, 주택청약저축 1,080만원 등 남편 재산이 공적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이 금액들은 남편 측 마지막 준비서면의 재산분할명세표에도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근거로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③아내 명의 재산이라고 모두 나눠야 하나 — 명세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편 측 명세표는 어머니가 혼인 전부터 아내 이름으로 모아 온 예금과 가압류 사건의 보증보험 금액 1,500만원까지 아내 재산으로 잡아, 아내의 순재산을 약 1억 331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의 재산분할명세표에서 어머니의 저축금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하고, 1,500만원은 가압류 사건의 보증보험 금액일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남편 측 명세표에서 빠진 자동차 1,120만원은 남편의 재산목록을 근거로 남편 재산에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명세표에서 아내의 순재산은 약 4,181만원, 남편의 순재산은 약 2억 12만원으로 정리됐고, 조정에서는 아내 명의 재산을 아내에게 그대로 두면서 재산분할금 7,700만원을 받는 조건이 성립했습니다.
④이혼조정에서 돈을 다 받기 전까지 가압류를 풀지 않은 조항
아내는 이 소송과 별도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두었고, 그 담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됐습니다. 조정조항은 남편이 정해진 기한까지 7,700만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이 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도록 정해, 지급이 끝나기 전에는 보전 조치가 풀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도 함께 넣어 분쟁을 한 번에 끝냈습니다.
5.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번 전세보증금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편이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자고 맞섰던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금 7,7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청구액 1억 2,000만원의 약 64%입니다. 둘째, 아내 명의 예금과 보험은 그대로 아내에게 남기고 남편 명의 전세자금대출은 남편 명의대로 두는 각자 귀속 조항을 정했습니다. 셋째,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채권가압류를 유지하고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붙여 지급을 확보할 장치를 남겼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별도 지급 조항 없이,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와 함께 정리됐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7,000,000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지체하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정한 점
- 원고가 위 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도록 정해, 지급이 끝날 때까지 보전 조치가 유지되는 점
- 위 지급 외 나머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아내 명의 예금·보험은 아내에게 남은 점
-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추가 분쟁을 막은 점
- 첫 조정기일에 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정리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 점
6.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끝났지만,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소장에서 주장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근거 조문이 조정 결과를 떠받쳤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남편의 반복된 폭언·폭행과 집 안에서의 기행을 이 사유로 주장했고, 조정에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양측에 재산명시를 명했고, 양측의 재산목록이 재산분할명세표의 기초가 됐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등에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과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가사소송법 제8조를 근거로 제출명령을 내렸고, 남편 명의 금융기관의 회신이 기록에 들어왔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은 변론 중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되었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됐습니다.
7.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금, 내 몫은 자료로 지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