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방어 | 위자료·재산분할 8,000만원 청구에서 4,500만원을 막아 3,500만원으로 조정,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는 포기
“적어도 피고들의 교제 사실은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진이 남편 측 답변서에 적은 문장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외도 상대로 지목된 사람을 함께 피고로 세웠지만, 사건은 한 번의 조정기일에서 남편이 3,500만원을 지급하고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끝났습니다.
- 아내가 폭언·생활비 미지급·외도를 이유로 남편과 외도 상대로 지목된 공동피고를 함께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제기
- 청구: 피고들 연대 위자료 5,000만원(연 15%) · 남편에게 재산분할 3,000만원 · 양육비 월 654,400원부터 964,000원까지
- 조정기일을 앞두고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이 남편과 공동피고 각각의 답변서를 제출
- 조정 성립 —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3,500만원 ·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포기 · 양육비 월 50만~70만원 · 면접교섭 월 1회 · 부제소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남짓, 돌 무렵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뒤 남편의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외도를 이유로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냈고, 남편과 함께 외도 상대로 지목된 사람까지 공동피고로 세웠습니다.
청구는 무거웠습니다. 피고들이 연대해 위자료 5,000만원을, 남편이 따로 재산분할 3,0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소득이 월 350만원을 넘는다는 전제에서 산정기준표 평균의 80% 이상으로 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소송과 별도로 남편 명의 채권에 가압류까지 해 둔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공동피고는 조정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결과는 한 번의 조정기일에서 나왔습니다. 금전 지급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3,500만원으로 정리됐고, 아내는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조정 조항 | 방어 결과 |
|---|---|---|---|
| 위자료·재산분할 | 피고들 연대 위자료 5,000만원(연 15%) + 남편에게 재산분할 3,000만원(연 15%) | 남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500만원 지급, 지체 시에만 연 10% 지연손해금 | 4,500만원 감액 (청구액의 약 56% 방어) |
| 공동피고 | 남편과 연대해 위자료 5,000만원 | 원고는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공동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함 | 공동피고 부담 0원 · 관련 형사 고소 취하까지 조정에 담음 |
| 양육비 | 월 654,400원부터 단계적으로 964,000원까지 | 초등학교 입학 전 50만원, 초등 55만원, 중학교 60만원, 고등학교 70만원 | 첫 단계 월 154,400원, 마지막 단계 월 264,000원 낮춤 |
| 재산·추가 분쟁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 나머지 재산·채무 각자 명의 귀속, 일체의 금전 청구 포기(부제소), 소송비용 각자 부담 | 남편 명의 재산 유지 · 추가 청구 차단 |
배우자와 외도 상대가 함께 피고가 되는 소송은 두 사람의 방어가 서로 연결됩니다. 혼인이 언제부터 사실상 끝나 있었는지, 외도 상대로 지목된 사람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각자의 책임이 달라지므로, 답변서에서 별거 시점과 교제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외도 이혼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2명 — 남편(피고 1)과 외도 상대로 지목된 공동피고(피고 2)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병합)
- 청구 내용
- 이혼, 피고들 연대 위자료 5,000만원, 남편에게 재산분할 3,000만원, 양육비 월 654,400원~964,000원
- 상대방 지위
- 원고 — 아내
- 조정 결과
- 조정 성립 — 위자료·재산분할 3,500만원, 공동피고 청구 포기, 양육비 월 50만~70만원, 면접교섭 월 1회, 부제소
2. 외도 이혼 방어 | 상대방의 공격
소장은 남편이 폭언을 일삼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아내를 친정에 보낸 사이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도 없이 일하며 월세와 대출이자를 감당해 왔다고 믿었기에, 자신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으로 그려진 소장을 받아 들고 억울함과 막막함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외도 상대로 지목된 사람도 함께 피고가 되었고, 두 사람은 외도 이혼 방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피고들에게 연대해 위자료 5,000만원을 구했습니다. 둘째, 남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근거로 재산분할 3,000만원을 구했습니다. 셋째, 남편의 소득이 월 350만원 이상이라며 양육비 산정기준표 평균의 80% 이상으로 양육비를 월 654,400원에서 964,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준비도 촘촘했습니다. 아내는 집 안의 사진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피고들의 대화 속기록, 전세계약서를 냈고, 통신사 사실조회로 공동피고의 주소까지 특정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남편 명의 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다시 세우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공동피고 각각의 답변서에서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교제가 시작된 시점, 전세보증금이 마련된 경위, 남편의 실제 소득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가 함께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의 시간표가 책임의 크기를 정합니다
별거 시점, 교제 시점, 재산이 마련된 경위는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기일 전에 기록을 갖춰 두면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지금 전화 상담하기3. 외도 이혼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남편과 공동피고, 두 통의 답변서
사건을 맡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두 의뢰인의 답변서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답변서는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분할 대상, 양육비 산정을 다뤘고, 공동피고의 답변서는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교제 시점을 다뤘습니다.
이혼변호사가 작성한 남편의 답변서는 동거 초기부터 주거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온 내역, 전세보증금의 자기 자금이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돈이라는 점, 지난해 소득이 원고 주장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문자메시지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짚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오피스텔 월세 등 입금 확인 문자메시지 | 동거 초기부터 남편이 월세·관리비·차량 할부금을 부담해 왔음을 증명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 |
| 어머니 증여 입금 통보 문자메시지 | 전세보증금 중 대출을 뺀 자기 자금이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돈이라는 점을 증명 |
| 전세보증금 이체 확인 문자메시지 | 보증금 1억 7,0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이 대출이어서 실제 반환채권은 3,400만원 정도라는 점을 증명 |
| 소득금액증명 | 지난해 소득이 1,300만원 정도로 월 350만원 이상이라는 원고 주장에 반박하고 양육비 산정 기준을 다시 제시 |
| 대출이자 출금 확인 문자메시지 |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의 대출이자를 남편 혼자 매월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 |
| 자녀 보험료 출금 확인 문자메시지 | 별거 뒤에도 자녀 보험료를 남편이 내고 있음을 증명 |
| 원고가 낸 주민등록표 초본 | 상대방 자료에 나타난 친정 전입 시점을 짚어, 부부의 별거가 교제보다 먼저 시작됐다고 주장 |
4. 외도 이혼 방어 | 조정을 이끈 4가지 방어 전략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라 법원의 판단 이유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네 가지 답변이 조정조항의 어느 부분과 이어지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에 먼저 담은 것 — 별거 시점과 교제 시점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의 답변서에서 혼인 파탄 사실은 인정하되,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고 피고들의 교제는 아내가 자녀와 친정으로 옮겨 별거가 시작된 뒤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아내가 직접 낸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 시점을 짚었습니다. 조정조항에서 피고들 연대 위자료 5,000만원 청구는 남편 한 사람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3,50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②전세보증금은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 재산분할 3,000만원 청구에 대한 답
아내는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의 반환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중 1억 3,600만원이 대출이고, 나머지 3,400만원은 남편이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돈이며, 부부공동생활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자메시지 내역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3,500만원 외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③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 구간을 다시 짚다
아내는 남편의 소득을 월 350만원 이상으로 보고 양육비 산정기준표 평균의 80% 이상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득금액증명으로 지난해 소득이 1,300만원 정도였다는 점을 내고, 구간별 금액을 다시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조정조항의 양육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 월 50만원에서 고등학교 월 70만원까지로, 청구보다 단계마다 낮게 정해졌습니다.
④공동피고의 답변 —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한 것이 아니었다
공동피고의 답변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동피고가 남편이 이미 배우자와 헤어진 줄로 알고 교제했으며 교제도 별거 뒤에 시작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내는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고, 공동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까지 조정에 담겼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대진의 협상 결과입니다.
5. 외도 이혼 방어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외도 이혼 방어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피고 모두의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3,500만원만 지급하고, 외도 상대로 지목된 공동피고는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 번의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금전, 양육, 부제소 조항까지 함께 정리됐고, 이 과정을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맡았습니다.
- 피고들 연대 위자료 5,000만원과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 3,000만원 청구가, 남편 한 사람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 아내는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 공동피고의 위자료 부담은 0원이 됐고, 공동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까지 조정에 담겼습니다.
- 양육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 월 50만원, 초등학교 55만원, 중학교 60만원, 고등학교 70만원으로 정해져 청구액보다 단계마다 낮아졌고, 남편은 매월 1회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을 확보했습니다.
- 3,500만원 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서로 더 이상의 재산분할·위자료 등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아내는 3,500만원을 모두 받는 즉시 남편 명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6. 외도 이혼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양측의 청구와 답변은 아래 법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다퉈졌고 조정조항도 이 틀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이를 이혼 사유로 들었고, 남편은 파탄 사실은 인정하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고 답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제806조 — 재판상 이혼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합쳐 3,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였으나, 조정에서 청구가 포기됐습니다.
- 민법 제830조 제1항·제839조의2 —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며,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남편은 증여받은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 —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을 정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양육비는 월 50만~70만원으로, 면접교섭은 월 1회로 정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도 성립과 함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공동피고의 답변서에서 이 기준을 제시하며, 공동피고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한 것이 아니고 교제도 별거 뒤에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에서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는 포기됐습니다.
7. 외도 이혼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외도 이혼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가 함께 소장을 받았다면, 책임의 범위부터 나눠 따져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