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양육비 | 인지 청구와 함께 온 양육비 청구,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을 월 50만원으로 줄인 조정
“원·피고의 합산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산정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준비서면에 적은 이 문장에서 협의가 시작됐고, 사건은 첫 조정기일에 양육비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 새 가정을 꾸린 아빠에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이 엄마가 인지·친권자 지정·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
- 청구액은 과거 양육비 5,650만원과 성년까지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판결 확정 뒤 연 5% 지연손해금
-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가 확인된 뒤, 법무법인 대진은 친권자 지정에는 동의하고 양육비 산정 근거를 다툼
-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 장래 양육비 월 50만원 · 과거 양육비 4,000만원 3회 분할 · 소송비용 각자 부담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린 아빠에게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오래전 짧게 교제했던 상대가 그 사이 태어나 자란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는 청구와 함께, 친권행사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아빠는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출생부터 소 제기 무렵까지 11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계산한 과거 양육비 5,650만원과,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름밖에 모르던 아빠의 주소는 세무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찾아냈고, 친자관계를 확인하려는 유전자검사 수검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는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정하는 데 동의하는 한편, 양육비 청구가 두 사람의 소득 자료 없이 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사조사를 거쳐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장래 양육비는 월 50만원, 과거 양육비는 4,000만원을 세 번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조정 조항 | 방어 결과 |
|---|---|---|---|
| 장래 양육비 |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 (115개월) |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500,000원 (104개월) | 월 50만원 감액 (50%) |
| 과거 양육비 | 56,500,000원 (월 50만원 × 113개월) 및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 40,000,000원을 1,500만원·1,500만원·1,000만원 3회 분할, 지급기일을 넘긴 금액에만 연 5% | 1,650만원 감액 (약 29%), 분할 지급 확보 |
| 성년까지 총액 | 171,500,000원 | 92,000,000원 | 7,950만원 감액 (약 46%) |
| 그 밖의 청구·비용 | 인지, 친권행사자·양육자 지정,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소송비용 부담 없이 종결 |
인지 청구와 함께 온 양육비 청구는 금액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인지는 출생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출생 이후의 과거 양육비와 성년까지의 장래 양육비가 한꺼번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됐더라도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형편,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사정을 따져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1. 혼외자 양육비 | 사건 개요
- 법원
- 대전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 혼인 외 자녀의 친부(아빠)
- 사건 유형
-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 청구
- 청구 내용
- 인지, 친권행사자·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5,650만원 및 지연손해금,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 상대방 지위
- 원고 — 자녀를 출산한 엄마
- 조정 결과
- 조정 성립 — 장래 양육비 월 50만원(50% 감액) · 과거 양육비 4,000만원 3회 분할(1,650만원 감액)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2. 혼외자 양육비 | 상대방의 공격
아빠는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고, 아내와의 사이에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래전 짧게 교제했던 상대가 낳은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내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준비서면에 따르면 상대방은 아빠의 결혼식 날 아빠와 부모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냈고, 그날 이후 아빠는 지금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청구된 혼외자 양육비 액수를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했던 아빠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아빠가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는 청구입니다. 둘째, 딸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셋째, 출생부터 소 제기 무렵까지 113개월을 월 50만원으로 계산한 과거 양육비 5,650만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그리고 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원의 장래 양육비입니다. 성년까지 합치면 1억 7,15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도 꼼꼼했습니다. 이름 외에는 아빠의 인적사항을 몰랐던 상대방 대리인은 두 곳의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아빠의 사업자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고, 주소를 특정해 피고 표시를 정정했습니다. 소장에서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과거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검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빠에게 불리한 사정이 확인된 셈이었고, 남은 다툼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준비서면에서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정하는 데는 동의하고 양육비 액수의 근거를 다투는 쪽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지·양육비 소장을 받았다면, 첫 서면을 내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한꺼번에 청구됐다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받아들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기록을 보고 답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혼외자 양육비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친권자 지정은 동의하고, 양육비 산정 근거를 다툰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준비서면에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해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청구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라며, 소득 내역과 채무 관계를 확인한 뒤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교제 당시의 경위도 적었습니다. 아빠가 상대방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 친자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는 점,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결혼식 당일에 연락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진술된 뒤 법원은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에 관한 가사조사를 명했고, 아빠는 조사관과의 대면조사에서 사업의 매출과 고정 지출, 사업자 대출 등 경제 형편을 진술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절차, 그리고 그것이 조정조항으로 이어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 기록 속 자료 | 법무법인 대진의 대응과 조정 반영 |
|---|---|
| 상대방 소장 (인지, 친권행사자·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5,650만원,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 답변서로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구하고, 준비서면에서 청구별 입장을 정리 |
| 유전자검사 수검명령과 감정서 (친생자 관계 성립) | 친자관계가 확인된 뒤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정하는 데 동의해, 다툼을 양육비 액수로 좁힘 |
| 상대방의 양육비 산정 (과거 월 50만원 × 113개월, 장래 월 100만원) | 합산 소득을 확인할 자료 없이 근거 없이 산정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득·채무 확인 후 산정을 주장 → 장래 양육비 월 50만원으로 조정 |
| 교제·임신 당시 경위 (친자 확인 요청 내용증명, 약 10년 뒤 결혼식 당일 연락) | 준비서면에서 아빠가 양육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주장 |
| 가사조사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부모교육) | 아빠가 대면조사에서 사업 매출·고정 지출·사업자 대출을 진술 → 조사관 의견에 “피고의 정확한 수입을 확인하여 양육비의 조율 절차가 필요” |
| 기일변경명령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 추후지정) | 첫 조정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아빠와 함께 출석해 조정 성립 |
| 조정조서 | 과거 양육비 4,000만원 3회 분할, 지급기일을 넘긴 금액에만 연 5%, 장래 양육비 월 50만원,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4. 혼외자 양육비 | 조정을 이끈 4가지 방어 전략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의 판단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가사조사 보고서와 조정조서에 실제로 남은 조항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친자관계가 확인된 뒤, 혼외자 양육비 다툼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유전자검사 감정서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결과가 나온 뒤 낸 준비서면에서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딸은 출생 이후 엄마 쪽에서 자라 왔고, 이 동의로 남은 쟁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액수가 됐습니다.
②“명확한 근거 없이 산정” — 청구액의 근거를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장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이 금액이 “원·피고의 합산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산정된 것”이라고 적고, 두 사람의 소득과 채무를 확인한 뒤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조항의 장래 양육비는 청구액의 절반인 월 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③가사조사 대응 — 아빠의 실제 경제 형편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부모교육에 관한 가사조사를 명했습니다. 아빠는 대면조사에서 자영업의 매출과 매달 나가는 사업 고정 지출, 사업자 대출, 이미 꾸린 가정의 형편을 진술했습니다. 조사관은 의견에서 양측의 확정적인 의사와 엄마의 경제 상황, 아빠의 정확한 수입을 확인해 양육비를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적었고, 법원은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바꿨습니다.
④혼외자 양육비를 한 번에 낼 수 없을 때, 분할 지급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아빠와 함께 출석했고, 조정은 그날 성립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4,000만원은 1,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으로 세 번에 나눠 내도록 정해졌고, 연 5%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을 넘긴 금액에만 붙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5. 혼외자 양육비 | 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혼외자 양육비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상대방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조정으로 다시 정한 금액입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된 상태에서 아빠는 양육비 부담 자체를 피할 수 없었지만, 장래 양육비는 청구액의 절반으로, 과거 양육비는 1,650만원 줄어든 금액을 세 번에 나눠 내는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총액으로 보면 1억 7,150만원 청구가 9,200만원이 되어 양육비 총액 7,950만원이 줄었습니다.
- 장래 양육비가 상대방이 청구한 월 100만원의 절반인 월 50만원으로 정해진 점
- 과거 양육비가 청구액 5,650만원에서 1,650만원 줄어든 4,000만원으로 정해지고, 세 번에 나눠 지급하는 조건이 들어간 점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붙이려던 연 5% 지연손해금이 지급기일을 넘긴 금액에만 붙도록 정리된 점
-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동의해 다툼을 양육비 액수로 좁힌 뒤,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한 점
-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 점
6. 혼외자 양육비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끝났지만, 인지와 그에 따른 양육책임, 친자관계를 확인한 수검명령, 과거 양육비의 분담 기준이 결과를 떠받쳤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63조 —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조항에 따라 아빠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했습니다.
- 민법 제860조 —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 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출생 이후의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 민법 제864조의2 · 제837조 — 자녀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이혼 시 자녀 양육책임에 관한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양육비의 부담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민법 제909조 제4항 —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9조 · 제67조 — 가정법원은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시 위반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한쪽이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전부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와 그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에서 이 결정을 들었고, 이 사건의 과거 양육비는 조정에서 4,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7. 혼외자 양육비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혼외자 양육비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인지·양육비 소장, 첫 서면에서 금액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