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방어 | 결혼 전 집에서 시작된 아파트를 지켜 재산분할 4억원 청구 전부 기각
“빚을 내서 내어주는 꼴”이 될 수는 없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무법인 대진은 아파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 주는 거래내역으로 바꿔 법원에 냈습니다.
- 사실혼 아내가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 모두 4억 5,000만원을 청구
- 결혼 전 아파트 매각대금·퇴직금 중간정산금·담보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의 자금 출처를 자료로 정리
- 법원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해져 청구 총액의 약 93%를 방어
혼인신고 없이 약 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이었고, 표적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을 판 돈에 퇴직금과 대출, 친척에게 빌린 돈을 보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서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매수에 자신도 기여했다며 40% 정도의 기여도를 내세웠고, 아파트에는 가압류까지 해 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결혼비용과 생활비, 아내의 결혼 전 채무 변제, 아파트 매수자금과 유지비용이 누구의 돈이었는지를 거래내역으로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산·분배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청구액보다 40% 적은 3,000만원으로 정해, 4억 5,000만원 청구 가운데 4억 2,000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판결 | 방어 결과 |
|---|---|---|---|
| 재산분할 | 400,000,000원 (4억원) | 청구 기각 | 4억원 전부 방어 |
| 위자료 | 50,000,000원 (5,000만원) | 30,000,000원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나머지 기각 | 2,000만원 감액 (40%) |
| 합계 | 450,000,000원 (4억 5,000만원) | 30,000,000원 (3,000만원) | 4억 2,000만원 방어 (약 93.3%)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 | 선고일까지 연 12% 청구 불인정 |
| 소송비용 | 피고 부담 요구 | 각자 부담 |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없음 |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놓치기 쉬운 점 —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 재산이 결혼 전 재산에서 나왔다는 점은 말이 아니라 매각대금·대출·퇴직금 정산 내역 같은 자료로 이어서 보여 줘야 하고,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도 거래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1.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사실혼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등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 400,000,000원
- 상대방 지위
- 원고 (사실혼 아내) — 아파트 기여 주장, 기여도 40% 주장
- 판결결과
-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위자료 30,000,000원 인정, 나머지 위자료 청구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2.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 |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은 결혼 전 이미 한 번의 이혼을 겪었고,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결혼비용과 신혼집, 생활비를 거의 혼자 떠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위자료와 함께 4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장이었고, 결혼 전 집을 팔아 마련한 아파트에는 가압류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산 집을 나눠 주려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의뢰인이 느낀 억울함은 서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가 가능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서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사실혼이 파탄됐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의뢰인 명의 아파트도 함께 이룬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4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자신이 매물을 소개하고 의뢰인을 설득해 아파트를 샀다며 40% 정도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소장 단계부터 결혼식 사진과 대화 자료를 비롯해 수십 건의 서증을 냈고, 소를 내기 직전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으며, 소송 중에는 의뢰인 명의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13억원으로 제시됐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활비를 혼자 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자신이 부담한 지출 내역을 따로 정리해 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정한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위자료 다툼과 재산분할 다툼을 섞지 않고, 재산분할에서는 특유재산이라는 하나의 질문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 함께 사는 동안 누가 비용을 냈는지, 아내의 수입은 어디로 갔는지를 자료로 연결하면,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 없다는 결론에 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장을 받았다면, 자금 출처 정리가 골든타임입니다
결혼 전 재산과 결혼 후 재산을 자료로 나누어 두지 않으면 내 명의 재산 전체가 분할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거래내역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 | 서울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답변서보다 먼저, 상대방 재산부터 법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서울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본격적인 반박서면을 내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현황부터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아내 직장의 퇴직금 사실조회를 먼저 신청해, 아내 쪽에도 금융재산과 상당한 퇴직급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을 거래내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혼비용과 처가 지원, 아내의 결혼 전 채무 변제, 수입 자동차 구입, 아파트 매수자금과 세금·관리비까지 의뢰인이 낸 돈을 항목별 자료로 정리했고, 마지막에는 결혼 전 아파트의 시세 자료로 아파트 가치의 출발점이 결혼 전 재산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법무법인 대진의 제출·신청 자료와 그 활용 방식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아내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아내 퇴직금 사실조회 | 아내의 금융재산과 퇴직급여를 확인해, 아내 재산도 각자 형성해 온 것임을 증명 |
| 결혼비용·상견례·처가 이사비용 카드·통장 거래내역 | 결혼비용과 처가 지원을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사실을 증명 |
| 아내의 결혼 전 채무 변제 통장거래내역, 돈을 빌려준 친척의 진술서 | 의뢰인이 빌린 3,900만원으로 아내의 결혼 전 빚을 갚아 준 사실을 증명 |
| 수입 자동차 구입 통장거래내역 | 아내 명의 수입 자동차 구입비를 의뢰인이 냈다는 점을 증명 |
| 퇴직급여 지급접수 확인서, 차용증, 아파트 세금·관리비 거래내역 | 아파트 매수자금이 결혼 전 아파트 매각대금·퇴직금 중간정산금·대출로 마련됐고 유지비용도 의뢰인이 냈다는 점을 증명 |
| 의뢰인과 아내 사이 계좌 거래내역 | 공동생활비를 의뢰인이 지급해 왔다는 점을 증명하고 아내의 생활비 부담 주장에 반박 |
| 아내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결혼 전 아파트 시세 자료 | 채무 변제·자동차 구입을 아내 진술로 확인하고, 아파트 가치의 출발점이 결혼 전 재산임을 증명 |
4.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 | 핵심 변론 4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변론 원칙은 “누구 명의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돈으로,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래 네 가지 변론은 모두 판결 이유의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①결혼 전 집을 판 돈으로 산 아파트 — 특유재산 입증
법무법인 대진은 아파트가 결혼 전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출발점으로, 의뢰인의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담보대출, 친척에게 빌린 돈을 더해 마련됐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확인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아내가 매물을 소개해 아파트를 샀다는 주장에는 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아파트가 “전적으로 피고가 출연한 재산으로 매수한 것”이고 재산세·관리비 등 “각종 세금과 제반비용 또한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해 온 점”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②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보다 먼저 한 일 — 상대방 재산 확인
재산분할은 양쪽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반박서면을 내기 전에 아내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퇴직금 사실조회를 신청해 아내의 재산 형성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금융재산이 “결혼 전부터 형성하여 보유하였거나, 각자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형성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③사실혼 재산분할 방어의 핵심 — 생활비와 결혼 전 빚은 누가 냈나
아내는 자신도 생활비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공동생활비와 여행경비, 처가 이사비용, 아내의 결혼 전 채무 변제, 수입 자동차 구입비를 의뢰인이 낸 내역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부부 공동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모에게 3,900만원을 빌려 아내의 결혼 전 채무를 갚아 주었다고 인정했고, 그 덕분에 아내는 “예단이나 혼수를 마련할 필요조차 없이” 사실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④각자 관리한 수입 — 공동재산도, 부양적 요소도 없다
법무법인 대진은 두 사람이 사실혼 기간 내내 수입을 각자 관리했고, 아내는 수입 대부분을 결혼 전 채무 변제 등에 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았고, 사실혼 기간·나이·직업·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에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에서 지켜낸 핵심은 결혼 전 재산에서 시작된 아파트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지만,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해 두 사람 사이에 나눌 공동재산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파트 가압류와 4억원 청구로 시작된 사건이 재산분할 0원으로 끝났고, 위자료 감액도 함께 이뤄져 청구액보다 2,000만원 적게 정해졌습니다.
- 결혼비용과 신혼집, 가구·가전을 의뢰인이 마련해 아내는 예단이나 혼수 없이 사실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점
- 두 사람이 수입을 공개하지 않고 각자 관리했으며, 아내의 생활비 부담은 크지 않고 수입 대부분을 결혼 전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이 공동생활비 대부분과 여행비용, 처가 이사비용 1,000만원을 부담하고, 아내의 결혼 전 채무 3,900만원을 갚아 주었으며, 5,000만원 상당의 수입 자동차를 사 준 점
- 아파트를 결혼 전 아파트의 매각대금, 퇴직금 중간정산금, 담보대출금 등 전적으로 의뢰인의 돈으로 샀고, 세금과 관리비도 의뢰인이 부담해 온 점
- 아내 쪽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명의 재산이 “사실혼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아파트 기여와 40% 기여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양측 금융재산과 채무도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각자의 경제활동으로 형성한 것이 대부분이고,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사정도 없는 점
6.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은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을 나누려면 상대방의 협력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법리 위에 서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적용한 조문과 판례, 그리고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해 판단에 반영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30조 제1항 —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법원은 이 조항을 출발점으로, 일방 명의 재산을 분할하려면 공동 협력이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소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831조 —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의뢰인 명의 아파트와 금융재산은 의뢰인이 관리·사용해 온 재산으로 판단됐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면서, 이 사건에서는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인정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의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고, 일방의 파기로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이미 해소됐다고 보고, 그 전제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과 그 형성에 수반한 채무를 분할 대상으로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판결을 들어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파트 취득과 유지에 아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와 함께 이 판례를 제시했고, 법원은 아내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7.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내 명의 재산을 지키는 일, 자금 출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