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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인지청구 소송 승소사례

인지청구 소송 | 친부가 소송 중 숨졌지만, 이복형과의 부계 유전자검사로 친생자 인지 판결을 받아낸 아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자식을 낳게 해줘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전자검사를 앞두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법무법인 대진은 길을 바꿔 그의 아들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아버지로 올라 있던 아들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 제기
  • 상대방은 “유전자감정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며 청구를 부인했고, 검사를 앞두고 사망
  • 사실조회로 친부의 아들을 찾아 Y-STR 부계 유전자검사 신청, 16개 좌위 모두 일치
  • 소송은 검사가 이어받았고,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 선고
주문 :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의뢰인은 평생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한참이 지난 뒤, 어머니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한 어른이 친아버지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시내에 나갈 때마다 밥을 사 주고 용돈을 쥐여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유전자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며 일단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곧바로 원고와 상대방의 유전자검사를 신청했고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기 전,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서면이 도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조회로 망인의 가족관계와 아들의 주소를 확인하고, 원고와 그 아들 사이의 부계 유전자검사를 새로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Y-STR 16개 좌위 모두 일치, 동일 부계 추정이었고,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6개
이복형과 비교한 Y-STR 부계 유전자 좌위, 모두 일치
2회
유전자감정 신청 — 친부 사망 뒤 검사 대상을 바꿔 다시 신청
인지 판결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 — 청구취지대로 인용
Y-STR 부계 유전자 좌위 비교 (원고 · 망인의 아들) 검사한 좌위 16개 일치한 좌위 16개 (100%) 분석 결과: 동일 부계 추정 → 친생자 인지 판결
인지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 — 친부가 숨진 뒤 그의 아들과 원고를 비교한 부계 유전자검사 결과
항목우리 청구판결 주문인용 결과
인지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청구취지대로 인용
상대방 사망피고 본인과의 유전자검사검사가 소송을 이어받은 뒤 판결친부 사망에도 소송 유지·인지 판결
소송비용피고 부담각자 부담각자 부담으로 정리

인지청구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상대방이 소송 중 사망해도 소송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같은 부계의 가족을 찾아 검사 대상을 바꾸는 절차와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을 정하는 절차를 빠르게 밟아야 합니다.

1. 인지청구 소송 |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원고 (아들)
사건 유형
인지청구
청구 내용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 소송비용 피고 부담
상대방 지위
피고 (생부로 지목된 사람) — 소송 중 사망, 이후 검사가 소송수계
판결결과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소송비용 각자 부담

2. 인지청구 소송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어머니에게서 뒤늦게 친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시내에 나갈 때마다 만나 밥을 먹고 용돈을 받던 어른, 의뢰인이 스무 살이 넘어서도 어머니와 연락하던 그 사람이 친아버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 속 그 얼굴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십 년을 모른 채 살아온 자리에 남은 것은 원망보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인지청구 소송을 맡기려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등재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붙이고, 이 사건의 결론은 결국 유전자감정으로 증명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과 상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 바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자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상대방의 유전자(DNA) 검사를 신청했고, 법원은 감정을 촉탁하고 두 사람에게 수검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친자관계는 “유전자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 상대방 대리인은 상대방이 사망해 수검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준비서면과 사망 관련 서류를 냈습니다. 증명의 열쇠였던 직접 검사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소송이 그대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곧바로 길을 바꿨습니다. 사실조회로 망인의 가족관계와 망인 아들의 주소를 확인한 뒤, 원고와 그 아들의 부계 유전자검사를 새로 신청했고, 소송은 검사가 이어받도록 수계신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Y-STR 16개 좌위가 모두 일치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 결과로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인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숨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친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를 구하는 길은 남아 있지만, 소송을 이어갈 상대와 검사 대상을 빨리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가사소송 변호사가 기록부터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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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청구 소송 |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공격 설계

직접 검사가 막히자, 같은 부계를 가진 사람을 찾아 검사 대상을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기억과 진술”이 아니라 “유전자”로 끝내야 하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어린 시절의 기억은 소송을 시작할 이유는 되지만, 법원이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려면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하자 담당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를 증명할 다른 길을 찾았고, Y염색체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망인의 아들과 원고의 부계 유전자가 일치하면, 두 사람의 아버지가 같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로 망인의 아들을 특정하고, 감정 대상을 원고와 그 아들로 바꿔 동일 부계 여부를 가리는 감정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와 그 활용 방식입니다.

요청자료변론활용전략
원고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등재 상황을 밝혀 인지청구의 출발점을 확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상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관할과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
신체감정촉탁신청 (원고와 상대방)친자관계를 직접 확인할 유전자(DNA) 검사를 신청해 수검명령을 받아냄
사실조회촉탁신청 (행정복지센터)망인의 가족관계와 망인 아들의 주소를 확인해 새 검사 대상을 특정
소송절차수계신청상대방 사망 후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도록 해 소송을 유지
신체감정촉탁신청 (원고와 망인의 아들)Y-STR 부계 유전자검사로 16개 좌위 모두 일치, 동일 부계 추정 결과를 확보
사실확인서 (어머니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한 말)어머니가 망인을 “자식을 낳게 해줘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한 사실로 유전자 결과를 뒷받침
기일지정신청유전자검사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해 판결로 이어지게 함

4. 인지청구 소송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의 판결 이유는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판단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사망이라는 변수를 넘어서야 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검사 대상의 변경, 소송수계, 정황 증거 보강을 차례로 진행해 법원이 판단할 재료를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①친부가 인지청구 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

상대방이 숨졌다는 서면이 도착한 뒤에도 법무법인 대진은 소송을 접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내 검사가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소송을 이어받게 했습니다. 판결문의 피고 표시가 “망인의 소송수계인 검사”로 바뀐 것이 그 결과입니다.

②아버지 대신 이복형과 부계 유전자검사 — 검사 대상을 바꾼 결정

직접 검사가 불가능해지자 담당 변호사는 사실조회로 망인의 아들을 특정하고, 원고와 그 아들의 부계 유전자 일치 여부를 감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16개 좌위가 모두 일치해 동일 부계 추정이었고, 법원은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③“감정 결과에 따르겠다”던 상대방 답변을 증거로 정리

상대방은 처음부터 친자관계를 유전자감정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바로 그 기준에 맞춰 감정을 끝까지 진행했고, 결과가 나오자 준비서면으로 “두 사람 간 유전자 좌위들이 모두 일치”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제시한 판단 기준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돌아온 셈입니다.

④어머니의 말과 사실확인서로 정황을 보강

법무법인 대진은 유전자 결과만 내밀지 않고, 어머니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망인을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실을 사실확인서로 제출해 출생 무렵의 정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인정사실에 어머니가 망인과 만남을 가졌고 “그 무렵 원고를 출산하였다”고 적었습니다.

5. 인지청구 소송 | 판결 결과

수원가정법원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상대방 사망 뒤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은 상태에서 선고 · 인지 청구는 청구취지대로 인용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법무법인 대진이 이 인지청구 소송에서 받아낸 핵심은, 생부로 지목된 사람이 숨져 직접 검사를 할 수 없게 된 뒤에도 법원의 친생자 인지 판결을 얻어냈다는 점입니다. 판결로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과 별개로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정받았고, 오랫동안 어머니의 말과 기억으로만 남아 있던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아래 사정을 들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부로, 어머니가 모로 각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원고 측 증명서로 확인한 점
  • 망인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고, 그중 한 아들이 법무법인 대진이 사실조회로 특정한 검사 대상이었던 점
  • 원고의 어머니가 망인과 만남을 가졌고 그 무렵 원고를 출산한 사실이 인정된 점
  • 망인이 소송 중 사망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직접 유전자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점
  •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감정에서 원고와 망인의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와,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 점

7. 인지청구 소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변수가 생겨도 멈추지 않는 대응상대방 사망이라는 결정적 변수가 생기자, 법무법인 대진은 사실조회·감정 재신청·소송수계를 차례로 진행해 인지청구 소송을 판결까지 끌고 갔습니다.
02
과학적 증거를 중심에 둔 설계처음부터 유전자감정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소장에 밝히고, 상대방 답변서가 나오자마자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했습니다.
03
대안 검사 대상을 찾아낸 치밀함사실조회로 망인의 아들을 특정하고 Y-STR 부계 유전자 비교로 감정 대상을 바꿔, 16개 좌위 모두 일치라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04
법원 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관할 확인을 위한 보정명령, 감정료 보정명령, 소송수계를 요구한 석명준비명령에 모두 바로 응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했습니다.
05
관할 법원을 잘 아는 사무소의 전담 수행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수원가정법원 인지청구 소송을 소장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해, 의뢰인이 오래 묻어 둔 사실을 판결문으로 확인받게 했습니다.

8. 인지청구 소송 | 자주 묻는 질문

인지청구 소송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가능하며, 이 사건의 원고도 성인이 된 아들로서 생부로 지목된 사람을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했습니다.
친아빠가 인지청구 소송 중에 사망하면 소송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864조의 취지에 따라,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대진이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해 검사가 망인의 소송수계인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인지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친자 유전자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본인의 검사가 불가능하면 같은 부계에 속한 가족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들과 아들 사이에서는 아버지에게서 그대로 이어지는 Y염색체(Y-STR)를 비교해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아들과 원고를 비교했고, 16개 좌위가 모두 일치해 동일 부계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시 위반하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이 사건의 수검명령에도 이 제재가 고지되었고, 원고와 망인의 아들에 대한 검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이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지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60조),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까지가 기록에 담겨 있으며, 그 뒤의 절차는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인지청구 소송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인지청구 소송에서 첫 상담부터 무엇으로 친자관계를 증명할지, 상대방이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사망하면 누구와 비교할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전자감정 신청, 사실조회, 소송수계, 부계 유전자검사 재신청을 차례로 진행해 인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친아버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다면 수원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지금 010-7282-8114로 전화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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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확인하는 일, 증명할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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