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인지로 하루아침에 바뀐 아이의 성과 본, 아이의 정체성을 입증하여 종전 성·본 계속사용 허가 인용
- 어린이집 알림장으로야 알게 된 자녀의 성·본 변경 — 즉시 심판청구로 대응
- 민법 제781조 제5항의 요건을 신분관계·양육환경 소명자료 14건으로 구성
- 친부의 동의서 없이 의견청취 절차만으로 완주 — 무응답·불출석에도 흔들림 없이
- 심문기일 1회 종결, 청구취지 그대로 허가 심판 확보
"아이의 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어린이집 알림장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어머니 그리고 같은 성을 쓰는 이부형제와 한 가정에서 자라 온 어린 자녀. 그 아이의 성과 본이 친부의 일방적인 임의인지 신고로 하루아침에 친부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협의는커녕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와 위협적인 언동으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임시조치까지 받았던 친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뒤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까지 제기하며 압박해 오던 그가, 이번에는 아이가 태어나 줄곧 써 온 이름의 성마저 바꿔 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생활에서부터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곧바로 민법 제781조 제5항의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의견청취 절차로 풀어냈고, 아이가 출생 이후 형성해 온 정체성을 14건의 소명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 심문기일 단 1회 만에,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이었습니다.
친부가 임의인지를 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곧바로 친부를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가 태어나 줄곧 써 온 종전의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을 받아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혼란이 굳어지기 전에, 변경 사실을 안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청구인 겸 사건본인 — 미성년 자녀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사건 유형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가사비송 심판)
- 청구 내용
- 친부의 임의인지로 변경된 성·본 대신, 출생 이후 사용해 온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청구
- 상대방 지위
- 관계인 — 사건본인의 친부 (의견청취 대상, 심문기일 불출석)
- 신청 결과
- 청구 인용 —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청구취지 그대로)
대진의 선제 공격
사건본인인 어린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출생신고 때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같은 성을 쓰는 이부형제와 한 가정에서 지내며 그 성과 본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친부는 훈육을 빙자해 어린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어머니에게도 잔혹한 이미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반복했습니다. 급기야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조치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고, 이후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아이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어린이집 알림장을 통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친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인지 신고를 하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어머니의 것에서 친부의 것으로 이미 변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나 줄곧 써 온 자신의 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어린이집 생활에서부터 혼란을 겪기 시작했고, 이대로라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어머니·이부형제와 다른 성으로 생활하며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 아이의 이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어머니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상담에서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놓은 답은 명확했습니다 — 민법 제781조 제5항,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이었습니다.
대진은 곧바로 심판청구에 나섰습니다. 당시 친부는 친권자변경·양육자 변경과 양육비까지 구하는 별도 심판을 제기해 둔 상태였지만, 대진은 양육권 분쟁과 성·본 문제를 분리해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정체성과 생활의 연속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혼인관계·가족관계 서류로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경위와 협의 불성립을 입증하고, 학대 정황 자료와 양육 환경 자료로 아이의 복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소명하는 구도였습니다. 법원이 친부의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대진은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정 상황을 감안해 즉시 친부의 초본을 제출하는 쪽으로 절차를 설계했고,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했습니다. 친부는 아무런 의견도 회신하지 않았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진은 흔들림 없이 절차를 완주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대진 담당변호사는 심판청구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심문은 단 한 차례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진 심판에서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청구취지 그대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대진은 아이가 출생 이후 형성해 온 정체성을 가사소송·가사비송 절차 위에서 입증하여, 일방적 인지로 빼앗길 뻔한 아이의 성과 본을 온전히 되찾아 냈습니다.
자녀의 성·본이 바뀐 사실을 안 지금이 아이의 이름을 지킬 골든타임입니다
임의인지는 통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이의 혼란은 시간이 갈수록 굳어집니다. 혼자 고민하는 사이 골든타임이 지나갑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아이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소명자료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의 관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지로 성·본이 변경되었고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법률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실질 판단입니다. 대진은 이 두 축을 각각 공적 서류와 생활 기록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협의 불성립을 다투는 데에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변경 사실조차 몰랐다는 어린이집 알림장,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한 아동학대 정황, 위협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쌓이자, 이 가정에서 부모의 협의란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자료만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진이 확보·제출한 핵심 소명자료와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 |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과 임의인지로 성·본이 변경된 경위, 협의 불성립을 입증 |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출생 이후 어머니·이부형제와 한 가정에서 같은 성으로 생활해 온 연속성을 입증 |
| 아동학대 피해 정황 사진 | 훈육을 빙자한 학대 정황을 소명하여, 친권자변경 청구 속에서도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정 상황을 입증 |
|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협적 이미지 전송·자해 암시 발언) | 친부의 위협적 언동과 사실혼 해소 경위를 소명 |
| 경찰 수사진행상황통지서·법원 임시조치결정문 |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한 아동학대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
| 양육 환경 사진 | 어머니 슬하의 안정적인 단독 양육권 실태와 아이의 복리를 입증 |
| 어린이집 알림장 | 성·본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아이가 겪은 일상의 혼란을 입증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성·본 계속사용허가는 판결문이 긴 사건이 아닙니다. 심판문은 단 한 문장으로 이유를 밝히지만, 그 한 문장을 받아내기까지의 서면과 절차는 치밀해야 합니다. 대진이 이 사건에서 밀고 나간 네 가지 공격 포인트입니다.
①민법 제781조 제5항 — 요건의 구성
대진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민법 제781조 제5항의 요건을 심판청구서에서 구성했습니다. 임의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사실은 가족관계·기본증명서로, 협의 불성립은 어머니가 변경 사실조차 몰랐던 경위로 각각 입증해, 법원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②출생 후 줄곧 써 온 성과 본 — 아이의 정체성 입증
대진은 아이가 종전의 성과 본으로 출생한 이후 줄곧 생활하며 그 이름을 토대로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는 점을 서면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어머니·이부형제와 같은 성으로 살아온 가정의 모습,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어린이집 생활에서 겪게 된 혼란, 진학 후 예상되는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까지 — 성과 본이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 그 자체임을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③동의 없는 친부 — 의견청취 절차로 설계한 가사비송 전략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친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 또는 의견청취서 송달을 위한 친부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요구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위협으로 얼룩진 가정 상황에서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대진은 즉시 초본 제출로 방향을 잡아 보정기한 안에 보정서를 냈고, 법원의 의견청취서 송달에 친부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음에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동의 없이도 인용에 이르는 경로를 완성했습니다.
④단 한 번의 심문기일 — 흔들림 없는 마무리
심문기일에 관계인인 친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진 담당변호사는 심판청구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 그 자리에서 심문을 종결시켰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주문 —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 으로 심판했습니다. 상대방의 무대응이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 결과,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신청 결과
종전의 성과 본, 계속사용 허가
이 심판으로 아이는 출생 이후 줄곧 써 온 성과 본을 법적으로 되찾았습니다. 친부의 일방적 임의인지가 만들어 낸 변경은 더 이상 아이의 일상을 흔들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이부형제와 같은 성으로 어린이집과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진이 심판청구서에 담은 청구취지가 주문에 그대로 옮겨진, 신청 목적을 전부 달성한 결과입니다.
- 심판 주문이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기재된 점 — 대진이 설계한 청구 구조가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
- 친부의 동의나 협의 없이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인용된 점 — 관계인의 무응답·심문기일 불출석에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 성과
- 아이가 출생 이후 사용해 온 성과 본으로 형성된 정체성이 법원의 허가로 지켜진 점 — 어린이집 생활의 혼란을 끊어내고 진학 이후의 정체성 혼란·소외감 위험까지 차단
- 친부의 친권자변경·양육비 심판 청구와 분리하여, 성·본 사건을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종결시킨 점
- 심문기일 1회 만에 심문이 종결되어 어린 자녀가 장기 절차의 부담 없이 결과를 얻은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 심판의 이유는 한 문장이지만, 그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 심판이 필요했고 어떻게 인용될 수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81조 제1항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 규정.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던 자녀도 친부가 인지하면 이 원칙에 따라 성과 본이 친부를 따라 변경됩니다. 이 사건에서 친부의 임의인지만으로 자녀의 성·본이 하루아침에 바뀐 법적 출발점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 민법 제781조 제5항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직접적 근거입니다. 법원 역시 친부에 대한 의견청취서에서 이 조항을 명시하며 절차를 진행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허가 심판으로 자녀의 종전 성·본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아이의 이름과 성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