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계속사용허가 | 친부의 임의인지로 바뀐 아이의 성과 본, 살아온 기록을 입증하여 청구취지 그대로 계속사용 허가
심판청구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성과 본의 예기치 않은 변경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생활 등 일상에서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그 변경을 처음 안 곳도 어린이집 알림장이었습니다.
- 별거 뒤 친부가 엄마와 협의 없이 아이를 임의인지해, 출생 때부터 쓰던 엄마의 성과 본이 친부의 것으로 변경
- 엄마·이부형제와 같은 성과 본으로 자라 온 생활과 어린이집의 혼란을 갑 제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로 소명
- 친부 동의서 대신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곧바로 보정해, 동의 없이도 심리가 이어지게 함
- 친부가 나오지 않은 1차 심문기일에 심문 종결, 청구취지 그대로 종전 성·본 계속사용 허가
엄마가 아이의 성과 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어린이집 알림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때부터 엄마의 성·본을 썼고, 전혼에서 태어난 이부형제와도 같은 성·본으로 한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별거 뒤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먼저 낸 친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인지 신고를 하면서, 그 성·본은 친부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일 부르던 아이의 이름이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졌다는 사실 앞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가 찾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아이가 살아온 사정을 갑 제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로 정리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냈고, 친부는 1차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문은 그 기일로 종결됐고, 청구취지 그대로 나온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심판 | 인용 결과 |
|---|---|---|---|
| 종전 성·본 계속사용 | 임의인지 전의 종전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해 달라는 청구 | 주문: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
| 청구 이유 | 출생 뒤 같은 성·본으로 형성된 정체성, 성·본 변경 뒤 어린이집 생활의 혼란, 진학 뒤 예상되는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 |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청구 이유 인정 |
| 친부 의견 | 보정명령에 따라 동의서 대신 친부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친부 의견 조회, 1차 심문기일 친부 불출석·심문 종결 | 동의서 없이 허가 |
인지 신고가 되면 아이의 성과 본은 친부를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쓰기로 정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청구 뒤에는 친부의 동의서나 주민등록초본을 내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서가 각하될 수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성본 계속사용허가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청구인 겸 사건본인 — 미성년 자녀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사건 유형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가사비송 심판)
- 청구 내용
- 친부의 임의인지로 바뀌기 전의 종전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해 달라는 청구
- 상대방 지위
- 관계인 — 사건본인의 친부 (법원의 의견 조회 대상, 1차 심문기일 불출석)
- 심판 결과
- 청구 인용 —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 (청구취지 그대로) · 심판 확정
2. 성본 계속사용허가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심판청구서에 적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때부터 엄마의 성과 본을 썼고, 전혼에서 태어난 이부형제와도 같은 성·본으로 한집에서 자랐습니다. 친부의 아동학대·폭행·협박 등으로 부모는 별거에 들어가 사실혼을 끝냈고, 그 뒤로는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별거 뒤 친부는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를 구하는 심판을 먼저 냈고, 이어 협의 없이 임의인지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탓에 성과 본이 바뀐 것은 어린이집 알림장을 보고서야 알게 됐고, 화보다 먼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성본 계속사용허가를 구하기로 하고 찾은 곳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서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먼저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기본증명서로, 아이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한집에서 살아왔고 인지로 성과 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학대 정황 사진, 친부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경찰의 수사진행상황통지서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문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환경 사진과 어린이집 알림장으로 별거 뒤 엄마 곁에서 이어진 일상과, 성·본이 바뀐 뒤 어린이집에서 생긴 혼란을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쓰는 것이 아이의 사회생활·복지·정서적 안정에 이롭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넘어야 할 절차도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3개월 안에 발급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을 내고, 친부의 동의서를 작성 날짜와 이름을 적고 인감을 날인해 인감증명서와 함께 내거나 낼 수 없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내라고 명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서가 각하될 수 있다는 안내도 붙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내고 협의 없이 인지까지 한 상태였고, 담당 변호사는 동의서 대신 그의 초본과 아이의 서류 3종을 담은 보정서를 곧바로 냈습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냈지만 기록에 의견서는 없고,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한 쪽도 청구인 측뿐이었습니다.
1차 심문기일에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출석해 심판청구서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심문은 그 기일로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며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청구취지에서 구한 내용이 주문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써 온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이어 온 생활을 기록으로 입증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이 바뀐 것을 알았다면, 허가 청구 서류부터 챙겨야 합니다
인지 뒤에도 종전 성과 본을 쓰려면, 부모의 협의가 없는 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청구서에 담을 서류와 보정 대응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성본 계속사용허가 |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공격 설계
알림장 한 장에서 시작해 보정서로 이어진 설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낸 심판청구서는 당사자의 관계,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위, 친부의 임의인지,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써야 할 필요성의 순서로 짜였습니다. 각 부분에는 뒷받침 자료를 호증 번호로 붙여, 신분관계는 공적 서류로, 사실혼 해소 경위는 수사·법원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아이의 생활과 혼란은 사진과 어린이집 알림장으로 채웠습니다.
청구 뒤 보정명령은 친부의 동의서와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민등록표초본을 내는 쪽을 택해 보정서를 곧바로 제출했고, 이로써 법원이 친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열렸습니다.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의견청취를 거쳐 심문기일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심판청구서와 보정서에 붙은 자료, 그리고 각 자료의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 아이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엄마, 이부형제와 함께 살아왔다는 전제를 입증 |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기본증명서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 인지로 아이의 성과 본이 친부를 따라 바뀐 사실을 신분 서류로 확인 |
| 학대 정황 사진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 사실혼이 끝나고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경위를 사진 자료로 소명 |
| 친부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 잔혹한 사진 전송 등 친부의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언행을 소명 |
| 경찰 수사진행상황통지서·법원 임시조치결정문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 이부형제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뒤 수사와 임시조치가 이어진 사실을 기관 자료로 뒷받침 |
| 양육 환경 사진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 별거 뒤 엄마 곁에서 식사·어린이집 등원·나들이 등 안정된 일상이 이어져 온 점을 입증 |
| 어린이집 알림장 (갑 제14호증) | 엄마가 임의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알림장으로 알게 된 경위와 성·본 변경 뒤 어린이집 생활의 혼란을 입증 |
| 보정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친부의 주민등록표초본) | 보정명령의 요구를 기한 안에 이행하고, 동의서 없이도 친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로 진행할 길을 확보 |
4. 성본 계속사용허가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 심판문의 이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에 이르기까지 청구서와 보정 절차에서 무엇을 했는지, 법원이 보낸 문서와 심판 주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①친부가 임의인지하면 아이 성이 바뀔까, 성본 계속사용허가의 요건
법원이 친부에게 보낸 의견청취서는 민법 제781조 제5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 때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쓰는 데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아이의 신분 서류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인지로 성과 본이 바뀐 사실을, 어린이집 알림장으로 엄마가 인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경위를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출생 뒤 줄곧 써 온 성과 본, 엄마·이부형제와 같은 성이라는 사정
청구서는 아이가 엄마, 이부형제와 같은 성과 본으로 출생한 이후 줄곧 생활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해당 성과 본을 토대로 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뒤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가족과 다른 성·본으로 지내며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주민등록표와 양육 환경 사진, 어린이집 알림장이 이 사정을 뒷받침했고, 청구서는 종전 성과 본이 아이의 사회생활·복지·정서적 안정에 이롭다고 결론지었습니다.
③친부 동의서 없이 성본 계속사용허가를 받는 길, 주민등록표초본 보정
보정명령은 친부의 동의서를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갖춰 내거나, 낼 수 없다면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초본을 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한 안에 곧바로 보정서를 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과 친부의 초본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에 동의하는지, 부동의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알려 달라는 의견청취서를 보냈고, 절차는 동의서 없이 심문기일로 이어졌습니다.
④한 번의 심문기일, 청구취지 그대로 나온 주문
1차 심문기일의 심문조서에는 청구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출석하고 관계인인 친부가 불출석했다고 적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심판청구서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심문은 그 기일에 종결됐습니다. 이어 나온 심판의 주문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에서 구한 허가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5. 성본 계속사용허가 | 심판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써 온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다는 법원의 허가입니다. 인지로 성·본이 친부를 따라 바뀐 뒤였지만, 심판은 청구취지에서 구한 대로 종전의 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동의서 없이 보정과 친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나온 결과이고, 심문은 한 번의 기일로 종결됐습니다. 심판이 확정돼 이제 아이는 엄마, 이부형제와 같은 성·본을 계속 쓸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 심판 주문이 청구취지에서 구한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를 그대로 담은 점
- 심판 이유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 점
- 친부의 동의서 없이 보정서 제출과 친부에 대한 의견 조회, 심문을 거쳐 허가가 나온 점
- 관계인인 친부가 불출석한 1차 심문기일에 심문이 종결된 점
- 엄마, 이부형제와 성과 본이 달라진 상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쓸 법원의 허가를 확보한 점
6. 성본 계속사용허가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심판문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었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대신 법원이 절차 중에 보낸 의견청취서와 보정명령에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들이 적혀 있어, 그 문구를 기준으로 자녀의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을 뒷받침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81조 제5항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보낸 의견청취서 첫머리에 이 조항을 적고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심판으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을 허가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 가사소송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조항과, 흠이 있는 소장에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각하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 보정명령은 이 조항들을 들어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기한 안에 서류를 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규칙 제19조 제1항·제3항 제2호 — 보정명령 안내문이 근거로 든 조항으로,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그 명령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친부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한 이 사건 보정명령에도 이 안내가 함께 적혔습니다.
7. 성본 계속사용허가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성본 계속사용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써 온 이름, 허가 심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