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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성본 계속사용허가 승소사례

성본 계속사용허가 | 친부의 임의인지로 바뀐 아이의 성과 본, 살아온 기록을 입증하여 청구취지 그대로 계속사용 허가

심판청구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성과 본의 예기치 않은 변경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생활 등 일상에서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그 변경을 처음 안 곳도 어린이집 알림장이었습니다.

  • 별거 뒤 친부가 엄마와 협의 없이 아이를 임의인지해, 출생 때부터 쓰던 엄마의 성과 본이 친부의 것으로 변경
  • 엄마·이부형제와 같은 성과 본으로 자라 온 생활과 어린이집의 혼란을 갑 제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로 소명
  • 친부 동의서 대신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곧바로 보정해, 동의 없이도 심리가 이어지게 함
  • 친부가 나오지 않은 1차 심문기일에 심문 종결, 청구취지 그대로 종전 성·본 계속사용 허가
주문 :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엄마가 아이의 성과 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어린이집 알림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때부터 엄마의 성·본을 썼고, 전혼에서 태어난 이부형제와도 같은 성·본으로 한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별거 뒤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먼저 낸 친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인지 신고를 하면서, 그 성·본은 친부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일 부르던 아이의 이름이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졌다는 사실 앞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가 찾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아이가 살아온 사정을 갑 제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로 정리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냈고, 친부는 1차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문은 그 기일로 종결됐고, 청구취지 그대로 나온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허가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 인용 — 청구취지 그대로 종전 성·본 계속사용 확보
14개 호증
갑 제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 — 신분관계 서류·생활 기록·어린이집 알림장
1회
심문기일 1회로 심문 종결 — 친부 동의서 없이 진행된 심리
항목우리 청구법원 심판인용 결과
종전 성·본 계속사용임의인지 전의 종전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해 달라는 청구주문: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청구 이유출생 뒤 같은 성·본으로 형성된 정체성, 성·본 변경 뒤 어린이집 생활의 혼란, 진학 뒤 예상되는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청구 이유 인정
친부 의견보정명령에 따라 동의서 대신 친부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친부 의견 조회, 1차 심문기일 친부 불출석·심문 종결동의서 없이 허가

인지 신고가 되면 아이의 성과 본은 친부를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쓰기로 정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청구 뒤에는 친부의 동의서나 주민등록초본을 내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서가 각하될 수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성본 계속사용허가 |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의뢰인 지위
청구인 겸 사건본인 — 미성년 자녀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사건 유형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가사비송 심판)
청구 내용
친부의 임의인지로 바뀌기 전의 종전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해 달라는 청구
상대방 지위
관계인 — 사건본인의 친부 (법원의 의견 조회 대상, 1차 심문기일 불출석)
심판 결과
청구 인용 —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 (청구취지 그대로) · 심판 확정

2. 성본 계속사용허가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심판청구서에 적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때부터 엄마의 성과 본을 썼고, 전혼에서 태어난 이부형제와도 같은 성·본으로 한집에서 자랐습니다. 친부의 아동학대·폭행·협박 등으로 부모는 별거에 들어가 사실혼을 끝냈고, 그 뒤로는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별거 뒤 친부는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를 구하는 심판을 먼저 냈고, 이어 협의 없이 임의인지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탓에 성과 본이 바뀐 것은 어린이집 알림장을 보고서야 알게 됐고, 화보다 먼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성본 계속사용허가를 구하기로 하고 찾은 곳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서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먼저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기본증명서로, 아이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한집에서 살아왔고 인지로 성과 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학대 정황 사진, 친부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경찰의 수사진행상황통지서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문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환경 사진과 어린이집 알림장으로 별거 뒤 엄마 곁에서 이어진 일상과, 성·본이 바뀐 뒤 어린이집에서 생긴 혼란을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쓰는 것이 아이의 사회생활·복지·정서적 안정에 이롭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넘어야 할 절차도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3개월 안에 발급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을 내고, 친부의 동의서를 작성 날짜와 이름을 적고 인감을 날인해 인감증명서와 함께 내거나 낼 수 없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내라고 명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서가 각하될 수 있다는 안내도 붙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내고 협의 없이 인지까지 한 상태였고, 담당 변호사는 동의서 대신 그의 초본과 아이의 서류 3종을 담은 보정서를 곧바로 냈습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냈지만 기록에 의견서는 없고,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한 쪽도 청구인 측뿐이었습니다.

1차 심문기일에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출석해 심판청구서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심문은 그 기일로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며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청구취지에서 구한 내용이 주문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써 온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이어 온 생활을 기록으로 입증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이 바뀐 것을 알았다면, 허가 청구 서류부터 챙겨야 합니다

인지 뒤에도 종전 성과 본을 쓰려면, 부모의 협의가 없는 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청구서에 담을 서류와 보정 대응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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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본 계속사용허가 |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공격 설계

알림장 한 장에서 시작해 보정서로 이어진 설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낸 심판청구서는 당사자의 관계,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위, 친부의 임의인지,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써야 할 필요성의 순서로 짜였습니다. 각 부분에는 뒷받침 자료를 호증 번호로 붙여, 신분관계는 공적 서류로, 사실혼 해소 경위는 수사·법원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아이의 생활과 혼란은 사진과 어린이집 알림장으로 채웠습니다.

청구 뒤 보정명령은 친부의 동의서와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민등록표초본을 내는 쪽을 택해 보정서를 곧바로 제출했고, 이로써 법원이 친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열렸습니다.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의견청취를 거쳐 심문기일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심판청구서와 보정서에 붙은 자료, 그리고 각 자료의 쓰임입니다.

요청·제출 자료변론 활용 전략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아이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엄마, 이부형제와 함께 살아왔다는 전제를 입증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기본증명서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인지로 아이의 성과 본이 친부를 따라 바뀐 사실을 신분 서류로 확인
학대 정황 사진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사실혼이 끝나고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경위를 사진 자료로 소명
친부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잔혹한 사진 전송 등 친부의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언행을 소명
경찰 수사진행상황통지서·법원 임시조치결정문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이부형제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뒤 수사와 임시조치가 이어진 사실을 기관 자료로 뒷받침
양육 환경 사진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별거 뒤 엄마 곁에서 식사·어린이집 등원·나들이 등 안정된 일상이 이어져 온 점을 입증
어린이집 알림장 (갑 제14호증)엄마가 임의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알림장으로 알게 된 경위와 성·본 변경 뒤 어린이집 생활의 혼란을 입증
보정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친부의 주민등록표초본)보정명령의 요구를 기한 안에 이행하고, 동의서 없이도 친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로 진행할 길을 확보

4. 성본 계속사용허가 | 법원을 움직인 4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 심판문의 이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에 이르기까지 청구서와 보정 절차에서 무엇을 했는지, 법원이 보낸 문서와 심판 주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①친부가 임의인지하면 아이 성이 바뀔까, 성본 계속사용허가의 요건

법원이 친부에게 보낸 의견청취서는 민법 제781조 제5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 때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쓰는 데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아이의 신분 서류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인지로 성과 본이 바뀐 사실을, 어린이집 알림장으로 엄마가 인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경위를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출생 뒤 줄곧 써 온 성과 본, 엄마·이부형제와 같은 성이라는 사정

청구서는 아이가 엄마, 이부형제와 같은 성과 본으로 출생한 이후 줄곧 생활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해당 성과 본을 토대로 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뒤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가족과 다른 성·본으로 지내며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주민등록표와 양육 환경 사진, 어린이집 알림장이 이 사정을 뒷받침했고, 청구서는 종전 성과 본이 아이의 사회생활·복지·정서적 안정에 이롭다고 결론지었습니다.

③친부 동의서 없이 성본 계속사용허가를 받는 길, 주민등록표초본 보정

보정명령은 친부의 동의서를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갖춰 내거나, 낼 수 없다면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초본을 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한 안에 곧바로 보정서를 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과 친부의 초본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에 동의하는지, 부동의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알려 달라는 의견청취서를 보냈고, 절차는 동의서 없이 심문기일로 이어졌습니다.

④한 번의 심문기일, 청구취지 그대로 나온 주문

1차 심문기일의 심문조서에는 청구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출석하고 관계인인 친부가 불출석했다고 적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심판청구서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심문은 그 기일에 종결됐습니다. 이어 나온 심판의 주문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 성과 본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에서 구한 허가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5. 성본 계속사용허가 | 심판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심판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와 본인 ○○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 심판 확정 ·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관계인(친부) 1차 심문기일 불출석 · 주문의 실제 성·본 표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 가림

법무법인 대진이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써 온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다는 법원의 허가입니다. 인지로 성·본이 친부를 따라 바뀐 뒤였지만, 심판은 청구취지에서 구한 대로 종전의 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동의서 없이 보정과 친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나온 결과이고, 심문은 한 번의 기일로 종결됐습니다. 심판이 확정돼 이제 아이는 엄마, 이부형제와 같은 성·본을 계속 쓸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 심판 주문이 청구취지에서 구한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를 그대로 담은 점
  • 심판 이유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 점
  • 친부의 동의서 없이 보정서 제출과 친부에 대한 의견 조회, 심문을 거쳐 허가가 나온 점
  • 관계인인 친부가 불출석한 1차 심문기일에 심문이 종결된 점
  • 엄마, 이부형제와 성과 본이 달라진 상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쓸 법원의 허가를 확보한 점

7. 성본 계속사용허가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허가 요건에 맞춰 선제적으로 짠 청구서법무법인 대진은 이 성본 계속사용허가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의 출생, 인지로 인한 성·본 변경, 엄마가 몰랐던 인지 경위를 호증 번호가 붙은 서류로 먼저 세웠습니다.
02
아이가 살아온 시간을 기록으로엄마·이부형제와 같은 성과 본으로 자라 온 사실, 별거 뒤 엄마 곁의 일상, 성·본 변경 뒤 어린이집의 혼란을 주민등록표·양육 환경 사진·어린이집 알림장으로 치밀하게 이어 붙였습니다.
03
보정명령에 곧바로 응한 절차 관리친부의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한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곧바로 보정서를 내, 동의서 없이도 법원의 의견 조회와 심문기일로 절차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04
기관 자료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사실혼 해소 경위주장만 적지 않고 경찰 수사진행상황통지서, 법원 임시조치결정문, 친부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호증으로 붙여 사실혼이 끝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05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건을 청구부터 심문까지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심판청구서 제출부터 보정서, 1차 심문기일 출석까지 맡아 한 번의 기일로 심문을 마쳤습니다.

8. 성본 계속사용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아빠가 인지 신고를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이 바뀌나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81조 제5항은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게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쓸 수 있게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친부가 임의인지를 하면서 아이의 성·본이 친부의 것으로 바뀌었고, 엄마는 어린이집 알림장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계속사용 허가를 청구했고, 법원은 종전의 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친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성본 계속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위해 법원의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친부의 동의서를 내거나, 낼 수 없다면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초본을 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동의서 대신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했고, 법원은 친부에게 동의·부동의·모르겠음 가운데 의견을 표시해 달라는 의견청취서를 보냈습니다. 기록에 의견서는 없고 1차 심문기일에도 청구인 측만 출석했지만, 허가 심판이 나왔습니다.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을 청구하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두 갈래였습니다. 보정명령은 3개월 안에 발급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과, 작성 날짜와 이름을 적고 인감을 날인한 친부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심판청구서에 엄마와 아이의 신분 서류, 사실혼 해소 경위 자료, 양육 환경 사진, 어린이집 알림장을 갑 제1호증부터 제14호증까지 붙였고, 보정서로 아이의 서류 3종과 친부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냈습니다.
성본 계속사용허가 청구서에는 아이의 어떤 사정을 적어야 하나요?
심판문이 이유를 짧게 적는 경우가 있어, 청구서에 아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청구서는 아이가 출생한 이후 엄마·이부형제와 같은 성과 본으로 생활하며 정체성이 형성됐다는 점, 성·본이 바뀐 뒤 어린이집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 진학하면 가족과 다른 성·본으로 지내며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쓰는 것이 아이의 사회생활·복지·정서적 안정에 이롭다고 밝혔고,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정명령에서 친부 주민등록초본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발급받나요?
이 사건 보정명령의 안내문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그 명령을 제출해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한은 송달된 날부터 10일이었고 기한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다는 안내도 붙었는데, 법무법인 대진은 기한 안에 친부의 주민등록표초본과 아이의 서류 3종을 제출했습니다.
성본 계속사용허가와 성본 변경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본 계속사용허가는 인지로 성과 본이 바뀌게 된 자녀가 종전의 성·본을 계속 쓰게 해 달라는 절차로, 민법 제781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성본 변경허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절차로, 같은 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이 사건은 친부의 인지로 이미 바뀐 뒤 종전 성·본의 계속사용을 구한 사건이었고, 법원도 친부에게 보낸 문서에 제5항을 적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성본 계속사용허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성본 계속사용허가 사건에서 인지로 성과 본이 바뀐 경위와 부모 사이에 협의가 없었던 사정을 서류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떤 성·본으로 누구와 살아왔는지를 주민등록표와 생활 기록으로 정리하고, 친부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우면 보정명령에 맞춰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내 의견청취 절차로 진행하며, 심문기일에는 심판청구서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아이의 성·본이 바뀐 사실을 알았다면 010-7282-8114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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