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분쟁 | 시어머니 사망 전 재혼 사실을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며느리 상속 몫 0
상대방 대리인의 의견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재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정상속분 1/5을 내세우던 며느리 측의 이 한 줄을, 법무법인 대진은 서류로 확인한 뒤에야 사건을 끝냈습니다.
- 청구인은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해 온 자녀 4명, 상대방은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의 외국 국적 배우자(대습상속인으로 1/5 주장)
-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기여분 각 25%·합계 100%를 청구하고, 법원이 정한 1개월 안에 기여분결정 심판까지 내 병합
- 상대방 대리인 의견서: 피상속인 사망 전 이미 재혼 — 대습상속권도 당사자적격도 없다며 각하 요청
- 구석명 신청으로 석명준비명령 → 상대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재혼 사실 확인으로 목적 달성, 합의서 작성 뒤 청구 전부 취하 · 상대방 몫 0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의 아내가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자녀들이 심판청구서에 적은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 며느리는 결혼 뒤 약 1년 만에 집을 떠나 남편이 숨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으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며 간병한 것은 네 자녀였습니다.
이 대습상속 분쟁을 맡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기여분결정 심판을 함께 청구해, 자녀 4명의 기여분 각 25%·합계 100%, 상대방 0%라는 구도를 먼저 세웠습니다. 외국 국적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끝까지 유지했다며 5명이 1/5씩 상속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절차 도중 상대방 대리인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재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문장에서 멈추지 않고 구석명으로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 재혼 사실을 확인했고, 목적을 이룬 뒤 따로 합의서를 작성해 “상대방의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기록상 경과 | 결과 |
|---|---|---|---|
| 상대방 몫 | 기여분 상대방 0% (준비서면 명세표) | 상대방 명세표에서 1/5 주장 → 의견서에서 피상속인 사망 전 재혼, 대습상속권·당사자적격 없음을 밝힘 | 0 |
| 자녀 몫 | 기여분 각 25%(합계 100%), 구체적 상속분 각 1/4 | 청구서상 법정상속분 각 1/5(상속인 5명) → 상대방이 빠지며 상속인은 자녀 4명 | 1인당 1/4 구도 |
| 상대방 혼인 상태 | 구석명: 본국 정부기관 발급 혼인상세 증명서(번역문 포함) 제출 요구 | 석명준비명령 → 상대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법원이 청구인 측에 검토 명령 | 재혼 사실 확인 |
| 절차 |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심판 (병합) | 재혼 사실 확인으로 목적 달성 → 합의서 작성 → “상대방의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 전부 취하 | 합의 종결 |
대습상속인이 있는 상속 사건은 그 배우자의 재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작성 안내에도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피대습상속인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재혼일자를 함께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국적 배우자의 본국 혼인 기록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일 수 있어, 구석명 같은 법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대습상속 분쟁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에서 이송)
- 의뢰인 지위
- 청구인 — 피상속인의 자녀 4명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결정 심판 (병합, 가사비송)
- 청구 내용
- 상속 부동산 4건(주택 지분·토지)에 관한 청구인들의 기여분 각 25%(합계 100%) 결정과 현물분할 방식의 상속재산분할, 심판비용 상대방 부담
- 상대방 지위
- 상대방 — 먼저 사망한 형제의 외국 국적 배우자 (대습상속인으로 법정상속분 1/5 주장)
- 합의 종결
- 상대방 대리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 재혼·대습상속권 없음을 밝히고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재혼 사실 확인으로 청구인 측 목적 달성, 합의서 작성 뒤 청구 전부 취하 · 상대방 몫 0
2. 대습상속 분쟁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피상속인은 네 자녀와, 먼저 세상을 떠난 또 한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이 청구서에 적은 경위에 따르면, 고령에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한 자녀가 모시고 살며 간병했고 다른 형제들은 생활비를 나누어 내며 돌아가면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지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형제까지 집으로 데려와 함께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아내는 결혼 약 1년 뒤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다가, 남편의 장례식장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때의 마음을 청구서에 ‘절망’이라고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대습상속인 몫을 요구하는 대습상속 분쟁 앞에서, 네 자녀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설계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심판청구서에 대법원 2012스156, 157 결정이 제시한 기여분 인정 기준을 인용하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병원과 대학병원을 수십 차례 오가며 간병한 경위를 들어 자녀 4명의 기여분 각 25%, 합계 100%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습상속인 지위를 내세우더라도 실제로 가져갈 몫은 0이 되는 구도였습니다. 둘째,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먼저 사망한 형제의 신분관계 서류와 상대방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내고, 상대방의 영문 성명·외국인등록번호·국적을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마쳤습니다. 셋째, 법원이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을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로 정하자 그 안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따로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병합했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명세표에는 상속인 5명이 각 1/5씩 상속한다고 적고, 청구인들이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기여분을 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피해 따로 살았을 뿐이고, 남편이 숨지기 한 달여 전에도 체류자격 연장을 도와줄 만큼 혼인관계가 이어졌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한편 법원은 기여분결정 사건 보정명령에서 상대방의 혼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 정부기관 발급 증명서를 내라고 명했고, 담당 변호사는 그 서류를 상대방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우선 상대방 측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 대리인은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재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내고, 대습상속권도 이 사건의 당사자적격도 없다며 각하를 구했습니다. 1/5을 주장하던 상대방이 스스로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 서면 한 장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 대리인이 모두 나오지 않은 심문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출석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확인하기 위한 청구인 측 증거신청과 그 결과를 보겠다며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이어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본국 정부기관 발급 혼인상세 증명서를 직접 내라는 구석명을 신청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아냈고, 상대방은 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그 서류를 검토해 필요한 주장을 내라고 명하자, 담당 변호사는 검토로 재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서류로 확인해 상대방 몫 0이라는 조건을 확보했고, 청구서에 1/5로 적혔던 상대방의 몫은 사라졌습니다. 목적을 이룬 청구인 측은 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대방의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정말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습상속인의 재혼 여부처럼 상속인 자격을 가르는 사실은 서류로 확인해야 끝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지금 떼어 볼 서류와 법원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대습상속 분쟁 |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공격 설계
상속인의 범위는 서류로, 각자의 몫은 기여분 청구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청구 단계에서 세운 원칙은 상속인의 범위는 신분관계 서류로 확인하고, 각자의 몫은 기여분 청구로 다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상대방을 포함한 상속인 5명의 법정상속분 1/5을 그대로 적은 뒤, 어머니를 모신 자녀 4명의 기여분을 각 25%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낸 준비서면의 명세표에는 구체적 상속분 자녀 각 1/4, 상대방 0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상속 부동산은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토지와 주택 지분이어서, 명세표에는 현물분할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가액 산정은 필요할 때 따로 준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외국 국적 상대방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특정했고, 본국 혼인 기록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라는 점을 확인해 상대방 측 협조와 후속 절차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청구서와 보정서, 준비서면과 구석명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피상속인·청구인들·먼저 사망한 형제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등 (갑 제1·2호증, 갑 제9~16호증) | 상속인이 자녀 4명과 대습상속인 1명이라는 구도를 서류로 입증해 기여분 청구의 전제를 확보 |
| 형제와 상대방의 결혼식 사진 (갑 제3호증) | 두 사람의 법률혼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해, 결혼 약 1년 뒤 집을 떠났다는 청구 경위의 출발점을 확보 |
| 상속 부동산 4건의 등기부등본·상속재산부동산 대장 (갑 제4~8호증) | 분할 대상인 주택 지분 1건과 토지 3건, 토지에 설정된 담보 채무 90,000,000원을 특정해 분할 대상을 확보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갑 제17·18호증)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영문 성명·외국인등록번호·국적을 특정하고, 이후 법원 결정의 당사자 표시에 영문 성명이 반영됨 |
|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준비서면 (석명준비명령 대응) | 기여분 자녀 각 25%·상대방 0%, 구체적 상속분 자녀 각 1/4·상대방 0을 표로 제시해 청구 목표를 수치로 확보 |
|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서 (법원이 정한 1개월 안에 청구) | 기여분 각 25% 청구를 별도 사건으로 세워 상속재산분할 사건과의 병합 결정을 확보 |
| 보정서 (본국 정부기관 발급 혼인 상세 증명서 관련) |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임을 밝히고 상대방 측 협조 요청과 보완 절차를 예고해 혼인 상태를 확인할 길을 확보 |
| 구석명신청서 (본국 정부기관 발급 혼인상세 증명서, 번역문 포함) |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아내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확보하고, 검토 뒤 재혼 사실을 확인 |
4. 대습상속 분쟁 | 합의 종결을 이끈 4가지 전략
이 사건은 심판 없이 합의서 작성과 취하로 끝났기 때문에, 전략이 어디에 닿았는지는 법원의 명령과 상대방의 서면, 그리고 취하서에 적힌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기록에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대습상속 분쟁에서 기여분 100%를 청구한 이유
청구 당시 상대방은 먼저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분 1/5의 대습상속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서에 대법원 2012스156, 157 결정의 기준, 곧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부양했는지를 인용하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모시며 병원을 수십 차례 오간 경위를 들어 기여분 각 25%, 합계 100%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습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실제 몫은 0이 되는 구도였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결정을 들어 특별한 기여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 쟁점은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속인 자격 문제로 정리됐습니다.
②법원이 정한 1개월 안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따로 낸 이유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작성 안내에는 “기여분청구는 별도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어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의한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을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로 정했고, 담당 변호사는 그 기간 안에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병합했고, 두 청구는 하나의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③재혼한 며느리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상대방 대리인의 의견서
법원은 기여분결정 사건 보정명령에서 상대방의 혼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 정부기관 발급 증명서와 번역문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서류를 상대방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우선 상대방 측에 제출 협조를 구하고 안 되면 적절한 절차로 보완하겠다고 보정서에 적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대리인은 의견서에서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재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상대방에게 대습상속권이 없고 이 사건의 당사자적격도 없으니 각하해 달라고 했습니다. 1/5을 주장하던 상대방이 스스로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④말이 아니라 서류로 — 구석명, 혼인관계증명서 검토, 그리고 합의 종결
의견서는 상대방 측의 서면일 뿐이어서, 담당 변호사는 이를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심문기일은 “상대방의 당사자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인들 대리인의 증거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기됐고,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본국 정부기관 발급 혼인상세 증명서(번역문 포함)를 직접 내라는 구석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상대방은 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그 서류를 검토해 필요한 주장을 내라고 명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재혼 사실을 확인해 목적을 이룬 뒤 따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의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취하서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5. 대습상속 분쟁 | 합의 및 종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대습상속 분쟁에서 확인해 낸 핵심은, 상속재산을 요구하던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 스스로 밝히고 서류로 뒷받침하게 한 것입니다. 청구서에는 상대방을 법정상속분 1/5의 대습상속인으로 적어야 했지만, 취하할 때에는 그 1/5이 사라지고 상속인은 자녀 4명만 남았습니다.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구체적 상속분 ‘자녀 각 1/4, 상대방 0’과 같은 구도입니다. 법원이 기여분을 판단하거나 부동산 가액을 감정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렇게 목적을 이룬 뒤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를 취하했으며, 취하서에는 이유를 “상대방의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어”라고 적어 성과 없이 물러난 취하가 아니라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 상대방 대리인이 의견서에서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재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습상속권과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점
- 법무법인 대진의 구석명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상대방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재혼 사실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 된 점
- 상대방이 상속인에서 빠지면서 청구서상 1/5이던 상대방 몫이 0이 되고, 상속인은 자녀 4명만 남은 점
- 기여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나 부동산 가액 감정을 거치지 않고,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구체적 상속분(자녀 각 1/4, 상대방 0)과 같은 구도에 이른 점
- 목적을 이룬 뒤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서에 “상대방의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어”라는 이유를 적어 종결 원인을 기록으로 남긴 점
6. 대습상속 분쟁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심판 없이 합의서 작성 뒤 취하로 끝나 판단 이유를 적은 심판문이 없습니다. 아래는 청구서와 법원 결정에 적힌 조문, 그리고 양측 서면이 함께 기준으로 삼은 판례입니다. 결론을 가른 피상속인 사망 전 재혼과 대습상속권의 관계는 조문을 두고 다퉈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 대리인이 의견서에서 재혼한 사실을 이유로 대습상속권과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997조 —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는 규정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조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됐다고 적고, 자녀 4명과 대습상속인 1명의 공동상속 구도를 청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의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자녀들의 간병·부양을 이 조문의 특별한 부양으로 구성해 기여분 각 25%를 청구했고, 법원은 제2항에 의한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1항 —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그 기간을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로 정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기간 안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4조 — 관련된 가사사건의 병합 근거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문에 따라 기여분결정 사건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병합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부양했거나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서에서 이 기준을 인용해 자녀들의 간병·부양을 기여분 각 25%로 구성했고, 상대방도 같은 결정을 들어 특별한 기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쟁점은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속인 자격 문제로 사건이 종결되며 더 다퉈지지 않았습니다.
7. 대습상속 분쟁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대습상속 분쟁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