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소식이 없다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한 며느리 — 재혼 사실을 확인시켜 상속권 부존재 · 소송 목적 달성 종결
- 혼인 약 1년 만에 집을 떠나 연락이 끊긴 외국 국적 며느리,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나타나 상속재산 요구
- 모친을 모시고 병원을 수십 차례 오가며 간병한 자녀들 — 기여분 각 25%, 합계 100% 심판 청구로 대응
- 소송 계속 중 상대방의 재혼 사실 확인 — 구석명 신청으로 본국 정부기관 발급 혼인증명까지 요구해 서면으로 고정
- 재혼으로 대습상속권 부존재가 분명해지자 소 전부 취하 — 상속재산을 자녀들만의 것으로 정리한 목적 달성형 종결
혼인 약 1년 만에 집을 떠나 연락이 끊긴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 넘게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가,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몇 년 뒤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다시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수십 차례 오가며 간병해 온 자녀들은, 기록의 표현 그대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사망하자마자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감정적 대응 대신 구도를 짰습니다. 자녀들의 기여분 합계 100%를 구하는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심판으로 상대방 몫이 0%가 되는 틀을 먼저 세우고, 외국 국적으로 연락이 끊겼던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상속인 자격 자체를 검증대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소송 계속 중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습상속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대진은 소를 전부 취하해 상속재산을 자녀들만의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재혼 여부는 상속 구도를 통째로 바꿉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되어 대습상속권이 사라집니다.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정말 상속인인지 검증하지 않은 채 지분을 내어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청구인들 (망인의 자녀 4명)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결정 심판 청구 (병합)
- 청구 내용
- 주택·토지 등 상속 부동산 4건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기여분 각 25%(합계 100%)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 상대방 지위
- 상대방 (먼저 사망한 형제의 외국 국적 배우자 — 대습상속인 지위 주장)
- 종결 결과
- 상대방의 재혼 사실 확인 — 대습상속권 부존재로 분쟁 실익 소멸, 소 전부 취하로 목적 달성 종결
대진의 선제 공격
청구인들의 형제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한국에 와 약 1년간 혼인 생활을 한 뒤 집을 떠났고, 형제가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청구인들은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된 모친을 한 집에서 모시며 간병했고, 지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형제까지 집으로 데려와 함께 돌봤습니다. 형제들이 생활비를 분담하고 돌아가며 간병하는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상대방이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고, 모친마저 세상을 떠나자 다시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상속 구도상 상대방은 먼저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 즉 법정상속분 1/5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첫 상담에서 "평생 얼굴도 비치지 않던 사람에게 어머니 재산을 나눠 줘야 하느냐"는 의뢰인들의 물음에, 변호사의 처방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가사소송인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심판으로 자녀들의 기여분 합계 100%를 구해 상대방 몫이 0%가 되는 구도를 세우는 것, 다른 하나는 혼인 직후 떠나 연락조차 끊겼던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상속인 자격 자체를 절차 안에서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망인과 청구인들, 먼저 사망한 형제의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 일체와 상속 부동산 4건의 등기부등본을 확보해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이 기여분결정 청구 기간을 정하자 그 기간 안에 기여분결정 심판까지 별도로 청구해 병합시켰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기각을 구하며 맞섰습니다.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구박을 피해 살림을 따로 낸 것이고, 형제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체류자격 연장에 협조를 받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자녀들의 특별한 기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작 검증대에 오른 것은 상대방 자신의 상속인 자격이었습니다. 대진이 확보한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가운데 심판 절차가 이어지자, 상대방 소송대리인 스스로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재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대습상속권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대진은 심문기일에서 상대방의 당사자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신청에 나서며 이 쟁점을 절차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대진은 상대방 측의 자인만으로 절차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재혼 여부는 상속권의 존부를 가르는 사실이므로, 본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혼인상세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구석명을 신청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이끌어냈고, 상대방이 제출한 혼인관계 증명 서면으로 재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혼으로 인척관계가 종료된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 상속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실익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대진은 "상대방의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판결 없이도 소송의 목적 — 상속재산을 자녀들만의 것으로 지키는 것 — 을 달성한 종결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그 사람, 정말 상속인이 맞습니까
상속인 자격과 기여분 구도를 검증하는 것이 상속 분쟁의 첫 단추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365일 24시간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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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100% 청구와 상속인 자격 검증, 두 갈래 준비
이 사건의 설계는 처음부터 이중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여분이었습니다. 대진은 자녀들이 오랜 기간 모친을 모시며 병원을 수십 차례 오가며 간병하고, 지병을 앓던 형제까지 함께 부양한 사실을 민법 제1008조의2의 특별한 부양으로 구성해 기여분 각 25%, 합계 100%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지위를 주장하든 실제 가져갈 몫이 0%가 되는 틀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 그 자체였습니다. 혼인 직후 떠나 연락이 끊긴 외국 국적 상대방을 상대로 심판을 진행하려면 인적사항 특정부터가 싸움이었습니다. 대진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보해 상대방의 영문 성명과 국적, 체류 이력을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까지 마쳤고, 이 검증의 연장선에서 상대방의 혼인 상태 — 곧 상속인 자격 — 가 절차의 핵심 쟁점으로 올라섰습니다.
대진이 심판 절차에서 확보·정리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망인·청구인들·먼저 사망한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 일체 |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대습상속 구도를 공적 서류로 확정해 심판의 형식적 요건을 완결 입증 |
| 상속 부동산 4건(주택·토지 지분)의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대장 | 분할 대상 재산과 담보 채무 9,000만원을 특정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을 고정 |
| 결혼식 사진과 혼인·부양 경위 정리 | 혼인 약 1년 만에 떠난 뒤 부양·기여가 전혀 없었던 상대방과, 간병을 도맡은 자녀들의 대비를 입증 |
| 간병·부양 사실 정리 (수십 차례 병원 동행, 생활비 분담, 형제 부양) | 민법 제1008조의2의 특별한 부양으로 구성해 기여분 합계 100%를 청구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연락이 끊긴 외국 국적 상대방의 인적사항·체류 이력을 추적해 당사자를 특정하고 절차 공전을 차단 |
| 본국 정부기관 발급 혼인상세 증명서 (구석명 신청으로 제출 요구) | 상대방 측의 재혼 자인을 공적 서면으로 검증·고정해 상속권 부존재를 확정 |
소송 목적을 달성한 4가지 전략
판결문 없이 끝난 사건일수록 절차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진은 기여분 청구와 당사자 검증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상대방의 상속인 자격이 절차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①기여분 100% 선제 청구 — 상대방 몫 0%의 구도 설계
대진은 대법원 2012스156, 157 결정의 기여분 법리 위에, 자녀들이 모친을 모시고 병원을 수십 차례 오가며 간병하고 생활비를 분담하며 지병을 앓던 형제까지 부양한 사실을 얹어 기여분 각 25%, 합계 100%를 청구했습니다. 혼인 약 1년 만에 떠나 부양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상대방과의 대비가 선명해질수록, 상대방이 대습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실제 가져갈 몫이 없어지는 압박 구도였습니다.
②기여분결정 심판의 기간 내 청구 — 절차 흠결 없는 청구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만으로 당연히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여분결정 심판 청구가 필요하고, 법원이 청구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여분 주장의 통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여분결정 청구 기간을 1개월로 정하자 대진은 그 기간 안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별도로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병합했습니다. 청구의 두 축이 절차적으로 완결된 순간입니다.
③외국 국적 상대방의 추적·특정 — 당사자적격의 쟁점화
대진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보해 연락이 끊긴 상대방의 영문 성명·국적·체류 이력을 특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을 마쳐, 심판이 공전되지 않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소송 계속 중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스스로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 이미 재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자, 대진은 심문기일에서 상대방의 당사자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신청에 나서며 상속인 자격 자체를 절차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④자인을 서면으로 고정한 구석명 — 실익 중심의 종결 결단
대진은 상대방 측의 재혼 자인에서 멈추지 않고, 본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혼인상세 증명서(번역문 포함)를 제출하라는 구석명을 신청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혼인관계 증명 서면으로 재혼 사실이 확인되자, 상속권 부존재라는 결론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대진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심판을 유지하는 대신 소를 전부 취하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상속재산을 자녀들만의 것으로 정리하는 실익 중심의 종결을 택했습니다.
소송 목적 달성 및 종결 결과
이 사건은 판결문 한 장 없이 끝났지만, 내용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소송으로 지키려던 것을 온전히 지킨 종결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되어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잃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 이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상속재산을 요구하던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 상속의 상속인이 아니었고, 주택·토지 등 상속 부동산 4건은 자녀들만의 공동상속 재산으로 남았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의 역할이 반드시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 100% 청구와 당사자적격 검증이라는 구도가 있었기에, 재혼이라는 결정적 사실이 절차 안에서 드러나고 서면으로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 소송 계속 중 상대방 소송대리인 스스로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 이미 재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습상속권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 대진의 구석명 신청으로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제출한 혼인관계 증명 서면으로 재혼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권 부존재가 다툼 없이 고정된 점
- 상대방의 상속권 부존재로 상속 분쟁의 실익이 소멸해, 상속재산이 자녀들만의 공동상속으로 정리된 점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불필요한 심판 절차를 조기에 끝내, 감정 절차·가액 산정 등 장기화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한 점
- 성과 없이 물러서는 취하와 달리, 소송의 목적이 달성된 것을 확인한 뒤 절차를 종결한 목적 달성형 취하라는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소 취하로 종결됐지만, 그 종결을 만든 것은 심판 청구 단계부터 세워 둔 법적 구조였습니다. 대진이 청구의 뼈대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 그리고 종결 국면을 결정지은 법리를 정리합니다.
대진이 심판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법조문
- 민법 제997조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대진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출발점으로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각 1/5) 구도를 확정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진은 자녀들의 오랜 간병·부양 사실을 이 조항의 특별한 부양으로 구성해 기여분 합계 100%를 청구했습니다.
종결 국면을 결정지은 법리 — 재혼과 대습상속권
- 민법 제1003조 제2항 (배우자의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요구하며 내세운 지위의 근거였습니다.
- 민법 제775조 제2항 (인척관계의 종료)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재혼으로 인척관계가 끝나면 대습상속인의 지위도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 스스로 이 구조에 따라 "재혼 사실이 확인되어 대습상속권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것이 소 취하 종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진이 심판청구서에서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진은 이 기준에 맞춰, 자녀들이 모친을 한 집에서 모시며 병원을 수십 차례 오가며 간병하고 생활비를 분담해 온 사실을 특별한 부양으로 구성해 기여분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속 분쟁,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도를 먼저 검증하는 변호사가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