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방어 | 남편 계좌까지 요구한 아내의 재산분할 전부 방어, 남편 순재산 약 4,934만원 그대로
“밥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10년 넘게 아내 명의 식당에서 일해 온 남편은 급여를 달라고 하자 이런 말이 돌아왔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 아내 측은 “공정한 재산분할”을 사용목적으로 남편 명의 은행 5곳의 3년치 거래내역 일체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
- 화해권고결정은 나머지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 — 남편 명의 토지·예금 등 순재산 약 4,934만원은 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
-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 남편이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아내 측 주장도 부제소합의로 정리, 위자료 지급 0원
-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하던 아내와 이혼 확정, 공동명의 차량은 남편 단독 소유
사실혼을 거쳐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큰 상실을 겪은 뒤 아내에게 의지하며 함께 식당을 열었고, 10년 넘게 오후 준비부터 자정 마감까지 가게를 지켰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은 아내 명의였고 가게 돈과 통장 관리도 아내가 맡았습니다. 같은 건물 옥탑방에서 따로 지내 오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 측은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했고, 이어 낸 준비서면에서 빚을 숨긴 적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남편에게 있어 남편이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반소는 내지 않았지만, “공정한 재산분할”을 사용목적으로 적어 남편 명의 은행 5곳의 3년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양쪽 재산명시목록상 남편 순재산은 약 4,934만원, 아내 순재산은 약 685만원 마이너스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명시 신청과 금융기관 4곳에 대한 3년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재산 실태를 법원 기록에 올렸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아내 측은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했고, 법무법인 대진의 화해권고결정 요청과 아내 측 수정 재요청을 거쳐 아내 측 재산분할 요구를 전부 막는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함께 이혼, 공동명의 차량의 남편 단독 소유를 담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주장·우리 청구 | 화해권고결정 조항 | 방어·확보 결과 |
|---|---|---|---|
| 재산분할 (남편 명의 재산) | 아내 측: “공정한 재산분할”을 사용목적으로 남편 명의 은행 5곳 3년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금액 기재·반소 없음) | 나머지 원고·피고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 | 재산분할 요구 전부 방어 — 남편 순재산 49,336,423원(재산명시목록 기준, 토지 포함) 분할 없이 유지 |
| 위자료 책임 | 아내 측: 혼인 파탄 책임은 원고에게 있어 원고가 위자할 책임 (금액 기재 없음, 반소 없음) |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분쟁 제기를 하지 않음(부제소합의) | 남편의 위자료 지급 0원 |
| 이혼 | 아내 측 답변서: 원고 청구 기각 / 우리 청구: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혼 확정 |
| 공동명의 자동차 | 우리 청구: 재산분할 50,000,000원 (피고 재산 확인 뒤 변경 예정) | 피고 지분 50%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 원고는 2,633,330원 지급·잔존 할부금 4,213,368원 부담 | 자동차 단독 소유 확보 |
| 원고의 금전 청구 | 우리 청구: 위자료 30,000,000원·재산분할 50,000,000원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 금전 지급 없이 종결 |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다툴 때 놓치기 쉬운 점 — 상대방이 돈 관리를 도맡아 왔다면 기억에 기대 금액을 적기보다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실제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순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내 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 재산분할 청구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남편)
- 사건 유형
- 이혼 등 (위자료·재산분할)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아내) — 답변서로 청구 기각 요구,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반소 없음), 원고 명의 은행 5곳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첫 변론기일에서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아내 측 재산분할 요구 전부 방어(나머지 재산 각자 명의 귀속) · 부제소합의 · 이혼 · 공동명의 자동차 피고 지분 50% 원고에게 이전(원고 2,633,330원 지급·잔존 할부금 부담) · 원고 나머지 청구 포기 · 확정
2. 재산분할 청구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남편은 큰 상실을 겪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던 시기에 아내를 만나 의지하게 됐고, 사실혼을 거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 준 건물에서 아내 명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10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이나 수익금을 따로 받은 적이 없었고, 급여를 달라고 하면 밥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는 말을 들었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통장 한번 보지 못한 채 보낸 세월 끝에 남편은 같은 건물 옥탑방으로 올라가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돈 한 푼 없이 하루를 마감하던 남편에게는 이혼보다 그 세월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허탈했을 것입니다. 사실혼을 거친 재혼 부부의 이혼을 결심한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법무법인 대진이 맡은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건이 됐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소장과 함께 진행한 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 당시 채무를 알리지 않은 점과 무임금 노동, 돈 관리의 독점, 주변 사람들 앞에서의 무시와 멸시를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 두 건을 소장에 함께 적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청구는 5,000만원으로 하고, 소장에 추후 피고의 정확한 재산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셋째, 소장을 낸 직후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직권 결정으로 양쪽 모두에게 보유재산 명세표를 내도록 명했습니다.
아내 측은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준비서면에서 남편이 혼인 전부터 빚을 알고 있었고, 부부가 둘이 꾸리는 식당에서 서로 임금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부부상담을 거절한 쪽은 남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어 남편이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소는 내지 않았지만, 아내 측은 “공정한 재산분할”을 사용목적으로 적어 남편 명의 은행 5곳의 3년치 거래내역 일체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아내가 낸 재산명시목록에서는 예금·보험·차량 지분을 합한 적극재산 약 1,436만원보다 카드대출과 은행 대출 등 채무 약 2,121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목록에 나온 금융기관 4곳에 3년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회신서 도착이 고지된 첫 변론기일에서 아내 측은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변론기일 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으로 이혼, 공동명의 차량 지분 이전과 정산금, 잔존 할부금 부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조항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아내 측은 할부금이 청구되는 시점을 반영해 정산금만 고쳐 달라고 한 뒤 양측 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조항을 더해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남편은 재산명시목록상 약 4,934만원인 자기 명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고, 아내 측의 위자료 책임 주장도 부제소합의로 정리한 채 이혼 확정과 차량 단독 소유를 받아냈습니다.
상대방이 내 명의 재산까지 나누자고 한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소송 초기에 신청할수록 협상의 기준이 빨리 섭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기록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재산분할 청구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상대방의 말보다 법원 절차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가게 돈과 통장을 관리해 온 사건에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을 낸 직후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양쪽 재산목록이 제출됐습니다. 이어 아내가 낸 목록이 도착하자 그 목록에 나온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과 지역 농협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3년치 거래내역과 금융상품·대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다음 날 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남편 쪽 재산도 계좌통합조회, 보험 조회 결과,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차 시세를 붙여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양쪽 재산목록과 은행 회신이 모두 법원에 도착한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그 뒤 화해권고결정 요청 준비서면이 제출됐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자료와 신청,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혼인관계·가족관계·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사실혼을 거쳐 혼인신고한 재혼 관계와 같은 주소에서의 생활을 확인 |
| 재산명시 신청서 | 법원 직권 결정으로 양쪽 모두에게 보유재산 명세표 제출 명령을 확보 |
| 원고 재산명시목록 (계좌통합조회·보험 조회·지적전산자료·자동차등록원부·중고차 시세) | 남편 명의 계좌·보험·토지·자동차 지분을 증빙과 함께 제출 |
| 피고 재산명시목록 (아내 측 제출) |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순재산 마이너스 상태를 확인하고 검증 대상 금융기관을 특정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지역 농협, 3년치) | 3년치 거래내역·금융상품·대출 자료를 은행 회신으로 받음 |
| 화해권고결정 요청 준비서면 (합의안·자동차 표시 별지) | 이혼·차량 지분 이전·정산금·부제소 조항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요청, 화해권고결정에 같은 조항이 담김 |
4. 재산분할 청구 방어 | 협상을 주도한 4가지 전략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네 가지는 결정 조항 하나하나가 어떤 준비에서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이혼사유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세우다
법무법인 대진은 채무를 알리지 않은 혼인, 무임금 노동과 돈 관리의 독점, 무시·멸시와 대화 단절, 옥탑방에서의 사실상 별거를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맞춰 정리하고, 심히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내 측은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했지만 첫 변론기일에서는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했고, 화해권고결정의 첫 조항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였습니다.
②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 신청으로 받아 낸 재산목록
소장을 낸 직후 재산명시를 신청하자 법원은 직권 결정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보유재산 명세표를 내도록 명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지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측은 적극재산 약 1,436만원, 채무 약 2,121만원을 스스로 밝힌 목록을 냈습니다.
③재산분할 청구 방어, 양쪽 계좌가 모두 법원에 회신되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 목록에 나온 금융기관 4곳에 3년치 입출금 내역, 가입 금융상품, 대출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금융실명법과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다음 날 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내 측도 “공정한 재산분할”을 사용목적으로 남편 명의 은행 5곳에 3년치 거래내역 일체를 요구하는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첫 변론기일에서 양쪽 신청에 따른 회신서가 모두 도착했다고 고지됐습니다.
④재산분할 청구 방어, 각자 명의 귀속과 부제소합의가 담긴 화해권고결정
첫 변론기일 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으로 이혼, 공동명의 차량의 아내 지분 이전과 정산금 2,106,664원, 잔존 할부금 부담, 추가 청구 금지를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아내 측은 할부금 청구 시점을 들어 정산금을 2,633,330원으로 고친 수정안을 합의서와 함께 다시 요청했고, 법원은 이 틀에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조항을 더해 결정했습니다.
5. 재산분할 청구 방어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산분할 청구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 측 재산분할 요구의 전부 방어입니다. 아내 측이 “공정한 재산분할”을 사용목적으로 남편 계좌까지 요구한 사건에서, 재산명시목록상 약 4,934만원(토지 포함)인 남편 명의 재산은 각자 명의 귀속 조항으로 한 부분도 분할되지 않고 그대로 남편에게 남았습니다. 아내 측이 서면에서 내세운 남편의 위자료 책임 주장은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더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보조 성과로 청구 기각을 구하던 아내와의 이혼이 확정됐고, 공동명의 차량은 남편 단독 소유가 됐습니다. 원고의 위자료·재산분할 금전 청구는 결정에서 포기로 정리됐습니다.
- 나머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모두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도록 정해, 원고 명의 토지와 예금 등 순재산 49,336,423원(재산명시목록 기준)이 분할 대상에서 빠진 점
-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가 들어가, 아내 측의 위자료 책임 주장과 이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이 함께 정리된 점
- 결정 첫 조항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정해,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하던 아내 측과의 이혼이 확정된 점
- 아내가 공동명의 자동차 중 자기 지분 50%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2,633,330원을 지급하며 잔존 할부금 4,213,368원을 부담하도록 정해 차량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된 점
- 이의 없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법원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확정 사실을 통지한 점
6. 재산분할 청구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세운 이혼사유, 재산 확인 절차, 그리고 결정의 효력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채무 기망, 무임금 노동, 무시·멸시와 대화 단절을 이 두 사유로 주장했고, 이혼 조항이 확정됐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사람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제2항),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3항). 자동차 지분 이전은 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정해졌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 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94조 — 금융회사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는 예외이고,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에서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공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근거로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기관 4곳에 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1조 (가사소송법 제12조) — 법원은 소송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제225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이 사건 결정도 이의 없이 확정되어 이혼과 재산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 당사자 한쪽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 이 판례를 제시하며 주변 사람들 앞에서의 무시와 멸시, 무임금 노동과 경제적 통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대화 단절과 같은 건물 옥탑방에서의 사실상 별거를 들어 혼인이 이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고, 결정은 이혼으로 정리됐습니다.
7. 재산분할 청구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재산분할 청구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내 명의 재산 문제는 첫 재산목록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