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양육권 |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남편에게서 세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3,000만원을 청구한 그대로 합의로 받아내다
"이혼하자. 재산은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돈은 다 내놓고 나가라." 아홉 해 넘게 세 아이의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온 아내가 남편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혼인의 기록을 이혼 청구로 세우고, 세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로 받아냈습니다.
- 혼인 초부터 빨래·청소·설거지 대부분과 세 아이의 육아를 거의 혼자 맡아 온 아내
- 매일 이어진 음주와 아이들 앞 흡연, 쓰레기를 버려 달라는 말에 소주잔을 싱크대로 던진 남편
-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준비하라고 알린 남편
- 이혼·재산분할 3,000만원·세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자녀 1인당 양육비 월 70만원, 청구한 그대로 합의 후 소 취하
"이혼하자. 재산은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돈은 다 내놓고 나가라."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소송만은 하지 말자고 여러 차례 부탁한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가 재산을 포기하지 않아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너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혼인 초부터 집안일 대부분을 맡고 세 아이를 거의 혼자 키워 온 아내에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새 거처로 옮겨 세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는 남편의 가정일·육아에 대한 무관심과 음주·흡연 문제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세우고, 재산분할과 세 자녀 양육권, 양육비를 한 소송에 담았습니다.
결과는 청구한 내용 그대로의 합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3,000만원, 세 아이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자녀 1인당 매월 70만원의 양육비가 청구취지에 적은 그대로 합의됐고,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분쟁을 끝냈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청구취지) | 합의 내용 | 확보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이혼 합의 |
| 재산분할 | 30,000,000원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3,000만원 확보 |
| 친권·양육권 | 사건본인들(세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세 아이 모두 원고 지정 |
| 양육비 |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각 700,000원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1인당 월 70만원 확보 |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는 말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여럿이면 양육비도 자녀마다 금액을 정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 중 합의했다면 소를 취하하기 전에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비처럼 청구했던 항목이 합의서에 빠짐없이 옮겨졌는지 청구취지와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세 자녀 양육권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아내, 세 아이의 엄마) — 남편의 무관심과 음주·흡연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등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이혼, 재산분할 3,000만원, 사건본인들(세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70만원
- 상대방 지위
- 피고 — 배우자 (남편)
- 합의 및 종결 결과
-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분쟁 종결
2. 세 자녀 양육권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아내가 전한 혼인생활은 혼자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빨래·청소·설거지 대부분을 아내가 맡았고, 둘 다 일하던 때 가끔 설거지를 도운 남편은 "이 정도면 많이 돕는거 아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로 온몸이 아파 혼자 울던 밤에도 남편은 다음 날 일을 가야 한다며 잠을 잤고, 우는 아이를 안고 버스로 친정에서 돌아오던 날에는 정류장에 나오지 않고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힘들어할 때 상담 기관을 찾아다닌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재산은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돈은 다 내놓고 나가라'는 말까지 들은 아내는 세 자녀 양육권과 아이들의 생활을 지킬 방법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정을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일과 육아에 대한 무관심, 둘째는 매일 이어진 음주와 아이들 앞에서의 흡연, 셋째는 재산을 내놓고 나가라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묶고,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원고·세 아이의 주민등록초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3,000만원, 세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청구, 자녀 1인당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모두 적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술을 먹고 회사를 안나갔냐 내가 대체 뭘했냐"며 오히려 아내에게 짜증을 냈고, 협의 대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리며 아내를 몰아세웠습니다. 세 아이를 데리고 빈손으로 새 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두려움에 답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하루를 서면에 옮겼습니다. 아침 7시 전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스쿨버스로 등교하는 시간, 일찍 퇴근한 엄마와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는 오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는 저녁까지 적고, 첫째 아이가 새 생활 뒤 예전보다 안정을 찾았다는 사정을 세 자녀 양육권 청구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 청구를 바탕으로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3,000만원, 세 아이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매월 70만원의 양육비까지 청구한 조건 그대로의 합의가 이뤄졌고,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이, 세 아이를 키울 비용으로 매월 합계 210만원의 양육비가 합의 조건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세 아이와 함께할 생활의 기반을 판결 없이 손에 쥐었습니다.
"한 푼도 못 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의 한마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세 자녀 양육권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세 아이가 지금 누구와 어떻게 사는지부터 보여 준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아이들의 현재를 먼저 보여 주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혼인관계와 세 아이와의 가족관계를 증명서로 확인하고, 원고와 세 아이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아이들이 원고와 같은 주소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 뒤, 소장에 아이들의 하루 일과와 첫째 아이를 위해 원고가 이어 온 상담 과정을 적었습니다. 그 위에 대법원 2011므4719 판결이 제시한 양육자 지정의 기준을 놓아 세 자녀 양육권 청구를 완성했습니다.
소장을 낸 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혼인 이후의 최후공통주소지와 피고의 주소변동이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보정서로 최후공통주소지를 밝히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주소를 옮기자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를 내 소장이 바뀐 주소로 송달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이 부모 모두에게 기초조사표와 자녀양육안내 소감문 제출을 명하는 단계까지 절차가 이어졌고, 청구취지에 적은 네 항목은 이후 합의 조건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소장과 보정서,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로 기록에 남긴 자료와 각각의 쓰임입니다.
| 제출·기록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원고·피고·세 아이) | 법률상 부부관계와 세 아이와의 관계를 확인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전제를 확보 |
| 주민등록초본 (원고·세 아이) | 세 아이가 원고와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줘 아이들의 현재 생활 기반을 입증 |
| 소장 청구원인 — 양육 전담 경위와 하루 일과 | 첫째 아이의 심리상담 동행, 등교 준비부터 저녁까지의 일과를 적어 대법원 판례의 양육자 지정 기준에 맞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구성 |
| 소장 청구원인 — 무관심·음주·흡연 경위 | 가사·육아 무관심, 매일의 음주와 아이들 앞 흡연, 소주잔을 던진 일을 시간 순서로 적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주장 |
| 보정서 — 최후공통주소지·피고 주민등록초본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해 관할과 송달의 전제를 갖추고 절차를 이어 감 |
|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 | 피고의 주소 이전에 맞춰 변경된 송달장소를 신고해 소장 송달이 멈추지 않게 함 |
4. 세 자녀 양육권 | 합의를 이끌어낸 4가지 전략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원의 판단 이유가 아니라,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소장에 세운 청구와 그 청구취지의 네 항목이 그대로 합의 조건이 된 결과를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①집안일·육아 무관심과 술·담배 문제, 이혼사유로 세운 소장
소장 청구원인에 적힌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 이어진 생활이었습니다. 집안일 대부분을 원고가 맡아 온 혼인 초의 모습, 원고가 육아휴직을 한 뒤로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은 남편, 술자리에서 "어디 여자가"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던 태도, 매일 혼자 소주 한 병에 맥주를 더 마시는 습관과 아이들 앞에서의 흡연, 쓰레기를 버려 달라는 말에 소주잔을 싱크대로 던진 일이 차례로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정으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대법원 99므1886 판결의 기준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도 이 청구에서 출발했습니다.
②세 자녀 양육권, 양육권 판단 기준에 아이들의 하루를 맞추다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2011므4719 판결의 기준, 곧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다는 기준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 위에 지금까지 세 아이의 양육을 원고가 전담해 왔고, 첫째 아이를 위해 심리상담과 학교 상담을 이어 왔으며, 세 아이가 원고와 함께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정을 얹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다른 학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말할 만큼 안정을 찾았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이 청구는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 조건에 담겼습니다.
③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세운 자녀 1인당 월 70만원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고,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법률상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경제적 상황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타 가산 요소를 근거로 세 아이 각각에 대해 매월 7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이가 셋이므로 매월 합계 210만원이고, 기간은 각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청구한 그대로 합의 조건이 됐고, 세 아이를 키울 비용의 기준이 소장에 적은 숫자 그대로 정해졌습니다.
④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재산, 재산분할 3,000만원과 합의서 작성 후 취하
남편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재산분할은 한쪽의 선언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3,000만원을 청구하고, 분할할 재산은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이 금액을 포함해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이뤄졌고, 조건을 합의서로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분쟁을 끝냈습니다. 이 사건의 취하는 성과 없이 물러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조건을 합의로 받아내 재판을 이어 갈 이유가 없어진 데 따른 종결입니다.
5. 세 자녀 양육권 | 합의 및 종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세 자녀 양육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아이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아이들을 키울 비용이 청구취지에 적은 그대로 합의 조건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3,000만원, 자녀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도 한 항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담당 변호사는 조건을 합의서로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하는 순서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기로 합의해, 무관심과 음주·흡연 문제로 이어진 혼인관계를 청구대로 정리하게 된 점
- 세 아이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엄마)를 정하기로 합의해, 아이들이 지금처럼 원고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점
- 각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각 70만원, 합계 월 21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한 점
-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피고와 청구한 재산분할 3,000만원을 금액 그대로 합의 조건에 담은 점
-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전부 취하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종결한 점
6. 세 자녀 양육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합의 후 소 취하로 끝나 법원이 판단 이유를 적은 판결문은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근거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담당 변호사는 가정일과 육아에 대한 무관심, 음주와 흡연 문제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사정을 이 조항의 사유로 묶어 이혼을 청구했고, 이 청구는 청구한 내용 그대로 합의됐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99므1886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 소장은 이 판시를 인용하고, 피고의 육아와 가정일에 대한 소홀함, 음주와 흡연 문제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 소장은 이 기준에 원고가 세 아이의 양육을 전담해 왔고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더 친밀하다는 사정을 맞춰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이 청구는 그대로 합의됐습니다.
7. 세 자녀 양육권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세 자녀 양육권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세 아이와 함께할 내일의 조건,
소장에서부터 정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