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 지정 | 이혼소송을 낸 날 사전처분부터 신청해 엄마 임시양육자·양육비 월 160만원을 확보하고 합의로 종결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들은 누가, 무엇으로 키우나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머물던 엄마에게 이혼소송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을 낸 그날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냈고, 법원은 직권 사전처분으로 엄마를 임시양육자로 정했으며, 목적을 이룬 뒤 따로 합의서를 작성해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 이혼소송과 같은 날,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신청인 지정과 양육비 매월 200만원(1인당 100만원)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
- 약 10년 주된 양육자로서의 돌봄 장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건·녹취록·통장거래내역으로 신청 이유 소명
- 1차 심문기일 날 본안 법원의 직권 사전처분 — 원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 양육비 월 1,600,000원(신청액의 80%)
- 신청 목적을 이룬 뒤 법무법인 대진의 협상으로 상대방과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 취하로 종결
혼인 직후부터 약 10년, 두 아이의 등하원과 끼니, 목욕과 잠자리, 학교행사와 병원까지 챙긴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거듭된 폭행과 외도로 혼인이 깨졌다며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아이 아빠는 양육비를 나누어 내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의 생활을 버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장을 낸 그날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냈습니다. 신청의 뼈대는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매월 200만원이었고, 10년 돌봄의 구체적인 장면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녹취록·통장거래내역을 신청 이유로 묶었습니다.
상대방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1차 심문기일에 본인과 대리인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날 본안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직권 사전처분으로 엄마를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월 1,600,000원을 정했습니다. 신청 목적을 이룬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과 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신청을 취하해 사건을 끝냈습니다.
| 항목 | 우리 신청 | 종결·결정 내용 | 확보 결과 |
|---|---|---|---|
| 사전처분 신청 | 임시양육자·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과 같은 날 신청) | 직권 사전처분으로 목적을 이룬 뒤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 취하 | 합의 종결 |
| 임시양육자 |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신청인 지정 | 본안 직권 사전처분 "사건본인들의 임시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엄마 임시양육자 확보 |
| 양육비 | 매월 2,000,000원 (자녀 1인당 1,000,000원), 매월 말일 | 직권 사전처분 월 1,600,000원, 매월 말일 지급 | 신청액의 80% 확보 |
| 면접교섭 | 신청 없음 | 상대방이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박 2일 등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원고는 이에 협조 | 아이와 아빠의 만남 일정 확정 |
사전처분은 '임시'지만 소송 내내 효력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 직권 사전처분은 본안 제1심 소송절차가 판결선고나 조정성립 등으로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고, 결정문은 정한 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초기에 정해진 양육 구도가 굳어지기 쉬우므로, 소 제기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임시양육자 지정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신청인 (엄마) — 본안 이혼소송의 원고, 약 10년간 두 아이의 주된 양육자
- 사건 유형
- 사전처분 (임시양육자·양육비)
- 청구 내용
- 판결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신청인 지정, 양육비 매월 2,000,000원(1인당 1,000,000원) 매월 말일 지급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 — 배우자(아이 아빠),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
- 합의 및 종결 결과
- 1차 심문기일 날 본안 직권 사전처분으로 원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 양육비 월 1,600,000원, 상대방 면접교섭 일정 확정 · 목적 달성 후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고 신청 취하로 종결
2. 임시양육자 지정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엄마는 혼인 직후부터 약 10년 동안 두 아이의 주된 양육자였습니다. 등하원을 챙기고 밥과 간식을 차려 먹이고, 씻기고 놀아 주고 재우는 일은 물론 학교행사와 병원에 데려가는 일까지 혼자 맡았고, 아이 아빠는 그 자리에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수차례의 폭행과 외도가 이어지자 엄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옮겼지만, 아빠는 양육비를 나누어 내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던 엄마는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 지정을 먼저 받아 두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긴 재판의 결론보다, 당장 이번 달 아이들의 생활을 지킬 장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소송을 낸 그날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 이유를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첫째, 약 10년 동안 엄마가 도맡아 온 돌봄을 장면 단위로 적어 누가 아이들을 키워 왔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건과 경찰에 보낸 문자 캡쳐본으로 폭행을, 녹취록과 숙박업소 결제내역이 담긴 통장거래내역으로 외도를 소명했습니다. 셋째, 자녀 1인당 100만원씩 매월 2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양육비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담당변호사 3명을 지정해 대응에 나섰고, 1차 심문기일에는 상대방 본인과 대리인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신청인 쪽도 엄마 본인과 법무법인 대진이 함께 나와, 두 아이의 임시 양육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한자리에 마주 앉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본안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직권 사전처분을 내려 엄마를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빠가 양육비로 월 1,6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서가 구한 임시 양육 구도가 결정문으로 남았고, 양육비는 신청액의 80%가 정해졌습니다. 신청 목적을 이룬 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이혼변호사는 협상을 이어가 상대방과 따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신청을 취하해 사전처분 사건을 끝냈습니다.
이혼소송을 내는 날이 아이 양육 공백을 막는 골든타임입니다
본안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든 아이들의 생활비와 양육 구도는 그 사이에 정해집니다. 사전처분을 언제, 무엇으로 신청할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임시양육자 지정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소장과 사전처분을 같은 날, 돌봄은 장면으로, 유책 사정은 공적 기록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설계의 출발점은 시점이었습니다. 본안에서 양육자와 양육비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혼소송 제기와 사전처분 신청을 같은 날로 맞췄고, 신청취지에는 판결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청 이유는 아이들의 복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엄마가 약 10년 동안 해 온 구체적인 돌봄, 아빠가 양육에 소홀하고 무관심했던 사정,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현재의 환경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폭행과 외도가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소명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전처분 신청에 담은 서면과 소명자료, 그리고 각각의 쓰임입니다.
| 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사전처분 신청서 — 이혼소송과 같은 날 제출 | 판결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 임시양육자와 양육비 매월 2,000,000원을 구해 소송 중 양육 공백을 막을 절차를 확보 |
| 신청 이유 — 약 10년 주된 양육 사실 | 등하원·식사·목욕·재우기·학교행사·병원 동행을 엄마가 맡아 온 사실을 적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근거를 입증 |
| 혼인관계·기본·가족관계증명서 (소갑 제1~3호증) | 법률상 부부 관계와 두 아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해 신청의 기초 사실을 확보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건 (소갑 제4호증의 1·2) | 혼인 기간 중 수차례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공적 기록으로 입증 |
| 경찰에 보낸 문자 캡쳐본 (소갑 제4호증의 3)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폭행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 |
| 녹취록 — 엄마와 제3자의 대화 (소갑 제5호증의 1) | 아빠의 외도 사실을 대화 내용으로 소명 |
| 통장거래내역 — 숙박업소 결제내역 (소갑 제5호증의 2) | 아빠와 제3자가 함께 간 숙박업소 결제 기록으로 외도 주장을 금융자료로 확보 |
4. 임시양육자 지정 | 합의를 이끌어낸 4가지 카드
이 사전처분 사건은 합의서 작성 뒤 신청 취하로 끝났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적힌 결정문은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서에 세운 주장과 소명자료를, 1차 심문기일 날 내려진 직권 사전처분의 주문 문구와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소송 기간의 양육 공백, 소장과 같은 날 낸 사전처분으로 막았습니다
이혼소송은 한두 달 만에 끝나지 않고, 그 사이 아이들의 생활비와 양육 구도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그날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내, 판결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 임시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1차 심문기일 날 법원은 본안 "제1심 소송절차가 판결선고나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양육 사항을 정했고, 목적을 이룬 뒤 합의서를 작성해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②임시양육자 지정의 근거, 10년 돌봄을 장면으로 적었습니다
누가 키울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엄마가 약 10년 동안 등하원과 끼니, 목욕과 놀이, 잠자리, 학교행사와 병원 동행까지 맡아 온 사실을 적고, 아빠는 이 가운데 함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대비시켰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곁에서 돕는 지금의 환경도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나온 직권 사전처분 주문 제1항은 "사건본인들의 임시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였습니다.
③폭행·외도 소명자료 5건, 공적 기록과 금융자료로 채웠습니다
유책 사정은 말보다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건과 경찰에 보낸 문자 캡쳐본으로 혼인 기간 중 수차례 폭행을, 엄마와 제3자의 대화 녹취록과 숙박업소 결제내역이 담긴 통장거래내역으로 외도를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이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복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임시양육자 판단과 연결했습니다.
④양육비는 자녀 1인당 100만원, 금액을 먼저 특정했습니다
"양육비를 달라"는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아빠가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과 친부로서 양육 의무를 나누어 져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자녀 1인당 1,000,000원씩 매월 2,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금액과 지급일까지 특정했습니다. 직권 사전처분은 아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 월 1,6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정해, 신청액의 80%가 매월 지급 조건으로 남았습니다.
5. 임시양육자 지정 | 합의 및 종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에서 남긴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1차 심문기일 날 본안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직권 사전처분으로 엄마를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월 1,600,000원으로 정해 신청 목적이 이뤄졌고, 법무법인 대진은 협상 끝에 상대방과 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신청을 취하해 사전처분 사건을 긴 공방 없이 끝냈습니다. 아빠에게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아이들을 만나는 일정이 정해졌고, 엄마는 그 만남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도 본안 서면에서 사전처분에 따른 임시 양육비 1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혼소송과 같은 날 사전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의 양육 공백을 첫 단계부터 다룬 점
- 1차 심문기일 날 나온 직권 사전처분 주문에 "사건본인들의 임시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가 들어가, 엄마가 두 아이를 계속 키우는 구도가 본안 제1심이 끝날 때까지 정해진 점
- 양육비가 신청액 매월 2,000,000원의 80%인 월 1,600,000원,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해지고, 상대방이 이후 서면에서 그 지급 사실을 밝힌 점
- 아빠의 면접교섭 일정과 변경 방법까지 함께 정해져, 소송 중 아이들의 만남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줄인 점
- 신청 목적을 이룬 뒤 법무법인 대진의 협상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대방과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 취하로 절차 장기화 없이 종결한 점
6. 임시양육자 지정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사전처분 사건은 합의서 작성 뒤 신청 취하로 끝나 결정문이 없지만, 1차 심문기일 날 본안 이혼소송에서 내려진 직권 사전처분은 그 근거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어 법조문만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전처분 규정. 법무법인 대진은 이 제도에 따라 임시양육자와 양육비를 신청했고, 직권 사전처분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양육자, 양육비 월 1,600,000원,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결정문은 정한 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7. 임시양육자 지정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임시양육자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