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 | 계좌번호도 모르던 아버지의 예금 6개 계좌를 추적하여 2,687만원 각 1/4 지분 분할
심판청구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현재 상대방들에 대해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 연락도, 계좌번호도 없는 자리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기관 이름 세 개로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 공동상속인은 자녀 4명, 의뢰인 형제와 나머지 두 형제자매는 연락 두절이었고 그중 한 사람은 주소불명
- 청구 당시 계좌번호와 금액을 모른 채 신협·우체국에 확인되지 않은 농협까지 조회 대상으로 지정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3건으로 예금 6개 계좌, 합계 26,878,464원을 특정
- 법무법인 대진이 낸 별지 목록 그대로 각 1/4 지분 분할 화해권고결정, 이의 없이 확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것은 신협과 우체국 어딘가에 있다는 예금뿐이었습니다. 계좌번호도, 금액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네 명이었지만 의뢰인 형제 두 사람은 나머지 두 형제자매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중 한 사람은 주소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눌 재산도, 함께 나눌 사람도 확인되지 않는 상속예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던 형제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협의를 기다리지 않고 수원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모르는 계좌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해 채우겠다고 청구서에 먼저 적었습니다.
결과는 화해권고결정이었습니다. 제출명령 3건으로 드러난 예금 6개 계좌, 합계 26,878,464원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각 1/4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며, 결정문의 별지는 형제의 변호인이 정리해 낸 계좌 목록 그대로였습니다.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화해권고결정 | 인용 결과 |
|---|---|---|---|
| 분할 대상 | 피상속인 명의 예금채권 (청구 당시 신협·우체국·농협 이름만 표시, 계좌번호·금액 미확인) | 별지 목록 예금채권 6개 계좌, 합계 26,878,464원 (신협 4 · 우체국 1 · 농협 1) | 분할 대상 전부 특정 |
| 분할 비율 |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각 1/4 지분으로 준공유 | 각 1/4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 | 청구취지 그대로 |
| 의뢰인 몫 | 형제 2명의 법정상속분 합계 1/2 | 1명당 6,719,616원 상당, 2명 합계 13,439,232원 상당 (별지 금액 기준 계산) | 법정상속분 확보 |
| 비용 | 심판비용 각자 부담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청구취지 그대로 |
상속예금은 무엇을 나눌지가 특정돼야 결정문에 들어갑니다. 계좌와 금액이 빠진 청구에는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뒤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별지 목록과 비율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 심판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청구인 — 공동상속인인 자녀 2명 (형제)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심판 (가사비송)
- 청구 내용
- 피상속인 명의 예금채권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각 1/4 지분으로 준공유하도록 분할, 심판비용 각자 부담
- 상대방 지위
- 상대방 — 나머지 공동상속인 2명 (연락 두절, 그중 1명 주소불명)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예금 6개 계좌 합계 26,878,464원을 각 1/4 지분으로 분할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이의 없이 확정
2. 상속재산분할 심판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피상속인은 네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 형제 두 사람은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정리해 상속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나머지 두 형제자매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중 한 사람은 주소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예금이 신협과 우체국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도 계좌번호와 금액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을 두고 형제자매가 얼굴 한 번 마주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답답함이 컸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길을 찾던 형제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갈래로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까지 7종을 청구서와 함께 내 공동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취지를 각 1/4 지분의 상속예금 분할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번호를 모르는 예금은 청구서 별지에 신협·우체국과 함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농협까지 올리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한 뒤 별지를 정정해 내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벽은 상대방의 반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재였습니다. 기록에 상대방들이 낸 답변서나 의견서는 한 장도 없습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네 사람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내고, 상대방의 주소를 적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며, 분할할 예금채권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서가 각하될 수 있다는 안내도 붙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정명령을 받자 곧바로 주소불명이던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냈고, 같은 날 금융기관 세 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명령 3건을 모두 발령했고, 우체국·농협·신협이 차례로 거래내역과 잔액을 회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체국 계좌 2개 가운데 잔액이 0원인 계좌는 빼고 신협 4개·우체국 1개·농협 1개, 모두 6개 계좌의 금액을 정리한 별지 목록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그 목록을 결정문의 별지로 붙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별지 목록 예금채권을 각 1/4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계좌번호조차 없던 예금 26,878,464원을 찾아내 청구취지 그대로의 분할 조건을 받아냈고,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상속예금, 계좌 특정이 첫 단추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는지만 알아도 조회 대상은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지금 확인된 것부터 청구서에 담는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상속재산분할 심판 |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공격 설계
계좌번호 칸이 빈 별지에서 시작한 설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청구 단계에서 세운 원칙은 사람은 신분 서류로, 재산은 법원의 명령으로 특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서 별지에는 계좌번호와 금액 칸을 비워 둔 채 금융기관 이름만 적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예금계좌를 확인한 뒤 정정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두 곳에 그치지 않고 농협까지 넣은 것이 조회 범위를 넓힌 첫 결정이었습니다.
제출명령 신청서에는 예금·적금·펀드·대출·보험 등 일체의 거래 여부, 펀드나 보험이 있다면 사망일 기준 예상해지환급금, 사망 이후의 입출금 내역과 잔고까지 요구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재산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회신이 도착하자 사망 이후에도 자동이체 출금과 수당 입금이 이어진 흐름까지 확인해, 조회 시점의 잔액을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청구서와 보정, 제출명령과 회신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 (갑 제1~7호증) | 공동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라는 상속관계를 입증해 각 1/4 분할 청구의 전제를 확보 |
| 청구서 별지 (신협·우체국·농협, 계좌번호·금액 공란) | 확인되지 않은 농협까지 조회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출명령 뒤 정정하겠다고 명시해 분할 대상의 틀을 확보 |
| 보정명령 (당사자 서류 제출·당사자표시정정·예금채권 특정) | 법원이 요구한 세 가지를 제출명령 신청과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한꺼번에 이행해 각하 위험을 차단 |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주소불명이던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 기재함으로써 결정문 송달의 길을 확보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3건 (농협·우정사업본부·신협) | 예금·적금·펀드·대출·보험 일체의 거래 여부와 사망 이후 거래내역·잔고를 요구해 계좌번호 없이 예금 전부를 조회 |
| 금융기관 회신 (우체국 거래·잔액내역, 농협 거래내역, 신협 회신) | 잔액 0원 계좌를 가려내고 6개 계좌의 조회 시점 잔액을 확인 |
| 변론기일 지정신청 | 회신이 모두 도착한 뒤 조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해 사건 종결을 재촉 |
| 참고자료 별지 목록 (6개 계좌·예금종류·금액) | 결정문의 별지로 그대로 채택돼 분할 대상을 확정 |
4. 상속재산분할 심판 |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4가지 전략
상대방이 한 번도 서면을 내지 않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청구인이 얼마나 빠짐없이 특정하느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속인 네 명의 관계, 상대방의 주소, 나눌 계좌와 금액을 모두 서류로 확인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결정문에 실제로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연락 끊긴 형제자매가 있어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는 두 사람을 상대방으로 삼아 심판을 청구하고, 신분관계 서류 7종으로 공동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라는 점을 먼저 증명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끝내 서면을 내지 않았고, 결정문의 청구원인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적혔습니다.
②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을 찾는 방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3건
청구 당시 확인된 것은 신협과 우체국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은 농협까지 더해 세 곳에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가사소송법 제8조를 근거로 세 곳 모두에 제출을 명했습니다. 그 결과 농협에서도 자립예탁금 3,032,940원이 확인됐고, 신협에서는 정기예탁금 13,000,000원과 5,000,000원을 포함한 4개 계좌가 드러났습니다.
③주소불명 상속인이 있을 때, 보정명령 이행과 당사자표시정정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절차는 멈춥니다. 법원은 당사자 네 사람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내라고 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불명이던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냈고,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 표시에도 그 주소가 그대로 올랐습니다.
④별지 목록이 결정문의 별지가 되기까지
회신이 모두 도착한 뒤 담당 변호사는 변론기일 지정신청으로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고, 6개 계좌의 예금종류와 금액을 정리한 별지 목록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같은 날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별지 목록 예금채권을 각 1/4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정했고, 그 별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낸 목록과 같은 6개 계좌였습니다. 청구취지에 적은 1/4 비율도 그대로 결정사항이 됐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 심판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받아낸 핵심은 나눌 대상과 비율이 모두 결정문에 숫자로 적혔다는 점입니다. 청구 당시 계좌번호 칸이 비어 있던 예금이 6개 계좌, 26,878,464원으로 특정됐고, 청구취지에 적은 각 1/4 비율이 그대로 결정사항이 됐습니다. 의뢰인 형제 두 사람의 몫은 별지 금액 기준으로 합계 13,439,232원 상당입니다. 결정문 안내대로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분할 비율이 청구취지와 같은 각 1/4 지분으로 정해진 점
- 청구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예금이 신협 4개·우체국 1개·농협 1개로 빠짐없이 별지 목록에 들어간 점
- 잔액 0원인 우체국 계좌를 제외해 실제 잔액이 있는 계좌만 분할 대상으로 정리된 점
- 연락이 닿지 않던 상대방들의 협의 없이도 각자의 지분을 결정문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 점
-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비용 다툼이 남지 않은 점
6. 상속재산분할 심판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이유를 적은 심판문이 없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대신 청구서와 법원의 보정명령·제출명령, 화해권고결정의 안내 문구에 나온 근거를 기준으로 이 결정을 떠받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997조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법무법인 대진이 청구서에서 상속 개시와 공동상속 관계의 출발점으로 든 조문으로, 공동상속인 4명의 각 1/4 분할 청구가 이 전제 위에 섰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입니다. 법원이 세 금융기관에 낸 제출명령과 우체국의 회신이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세 건의 제출명령에 요구의 법적 근거로 적혔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 가사사건에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제출명령의 근거 조항에 함께 적혔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 흠이 있는 청구서에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한다는 근거입니다. 보정명령이 이 조항을 들어 당사자 서류와 예금채권 특정을 요구했고, 청구인 측은 기한 안에 보정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1조 —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근거로, 결정문 말미의 안내 문구 그대로입니다.
7. 상속재산분할 심판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속재산분할 심판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막혀 있는 상속예금, 나눌 계좌부터 찾아야 끝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