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기각 | 폭언과 시댁 갈등을 내세운 남편의 이혼소송, 청구 전부 기각으로 혼인을 지켜낸 방어
"원고 부모의 부당한 간섭만 없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현재에도 의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답변서에 적은 이 한 문장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남편이 민법 제840조 제3·4·6호를 들어 청구한 이혼·친권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 1심에서 전부 기각되고 판결 확정
- 칼 위협·폭언·시댁 모욕 주장에 인정할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답변서로 실제 경위를 밝힘
- 소송 중 신용카드 정지로 생활비가 끊기자 사전처분 요청 — 임시양육자 지정·양육비 월 60만원 결정
-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남편의 항고는 각하, 남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 4,411,330원 결정
남편이 낸 이혼 소장에는 아내가 폭언과 욕설을 하고 칼을 들고 위협했으며, 친정어머니는 사위에게 욕을 했고, 아내가 시부모까지 모욕했다는 주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4·6호를 모두 든 청구였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50만원,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가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돌보던 아내가 원한 것은 이혼 청구 기각이었고, 사건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의 장면 하나하나를 다투기 전에 '이 혼인이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가'부터 물었습니다. 답변서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가 든 주장마다 실제 경위를 밝히고 혼인관계는 파탄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소송 중 남편이 건넨 신용카드가 정지돼 생활비가 끊기자, 법무법인 대진은 의견서로 사전처분을 요청해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60만원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보고서와 조정조치보고서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남편의 감액 항고는 각하됐고, 남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도 4,411,3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판결·결정 | 방어 결과 |
|---|---|---|---|
|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민법 제840조 제3·4·6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혼 청구 기각·판결 확정 |
| 친권·양육비·면접교섭 |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 지정, 원고가 월 500,000원 지급, 면접교섭 월 1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 함께 기각 |
| 사전처분 양육비 | (원고 즉시항고) 원결정 취소·양육비 감액 |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 감액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음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환할 소송비용액 4,411,330원 | 남편 부담·상환액 결정 |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이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증명돼야 인정되고,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늦추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록의 중심이 될 수 있으니,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1. 이혼 청구 기각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사전처분에 대한 원고 즉시항고는 항고심에서 각하)
- 의뢰인 지위
- 피고 (아내) — 이혼 청구를 받은 배우자
- 사건 유형
- 이혼 등 (민법 제840조 제3·4·6호) — 사전처분·즉시항고·소송비용액확정 포함
- 청구 내용
- 상대방 청구: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50만원, 면접교섭 월 1회
- 상대방 지위
- 원고 — 배우자 (남편)
- 판결결과
- 원고의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확정) ·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양육비 월 60만원 · 원고 항고 각하 · 상환 소송비용액 4,411,330원 결정
2. 이혼 청구 기각 | 상대방의 공격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집을 나갔고, 몇 달 뒤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소장 속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시부모와의 관계까지 끊어 버린 사람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품에 안고 소장을 읽어 내려가던 아내에게는 서운함보다 이대로 가정이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남편과의 혼인을 이어 가고 싶었던 아내는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낼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아내가 잦은 욕설과 폭언으로 남편의 직장과 친구 관계까지 통제했고 아이 앞에서 칼을 들고 위협했다며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장모가 사위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들었습니다. 셋째, 아내가 시부모 연락처를 모욕적인 이름으로 저장하고 명절 성묘를 두고 불만을 드러냈으며, 손주를 한 번도 보여 주지 않고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다며 제4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를 더했습니다. 그 위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50만원, 월 1회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준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장에는 시어머니와 아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6호증)과 아내가 보낸 문자메시지 4건(갑 제7호증)이 붙었고, 남편은 녹음 파일을 갖고 있으니 녹취록을 서증으로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내의 답변서가 들어가자 원고 측은 곧바로 준비서면을 내 친구·직장 문제부터 명절 성묘, 손주 대면까지 다시 반박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월 60만원이 정해지자 즉시항고로 결정 취소와 감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장면마다 누가 옳았는지 겨루는 다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증명돼야 인정되고, 법원이 끝내 따지는 것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아내가 보낸 모진 문자처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되, 원고 주장의 맥락을 하나씩 바로잡으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어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이 먼저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이혼 청구 기각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혼인관계는 파탄되지 않았다"는 한 문장에서 시작한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답변서의 출발점을 '원고와 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원고가 든 주장을 항목마다 따라가며 실제 경위를 적었습니다. 친구를 못 만나게 했다는 주장에는 오히려 친구를 만나라고 권했다는 사정을, 직장을 그만두게 했다는 주장에는 남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위를 밝혔습니다. 칼로 위협했다는 주장에는 말다툼 중 격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로 칼을 들거나 협박한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이 시작된 뒤의 부부 관계도 적었습니다. 남편이 이틀에 한 번꼴로 아내를 만나 왔고 '소송을 취하해야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점, 둘째 임신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점, 본가에 머무는 동안에도 매일 영상통화를 이어 왔다는 점입니다. 소송 중 남편이 건넨 신용카드가 대금 미결제로 정지돼 생활비가 끊기자,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붙인 의견서로 양육비 사전처분의 직권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 기록에 담은 자료와 각각의 쓰임입니다.
| 기록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답변서 — 원고가 든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3·4·6호) 항목별 답변 | 친구·직장·칼 위협·장모 발언·명절 성묘·신혼집·문자·손주 대면 주장마다 실제 경위를 밝혀 반박 |
| 답변서 — 소송 제기 뒤에도 이어진 만남과 영상통화, 소송 취하 발언, 둘째 임신 | 남편의 이혼 청구가 진정한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증명 |
| 의견서 — 양육비 사전처분 직권 결정 요청 (참고자료: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 신용카드 정지로 생활비·양육비가 끊긴 사정을 증명해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60만원 결정을 확보 |
| 원고의 즉시항고 (원결정 취소·양육비 감액 요구) | 피항고인 대리인으로 항고 절차를 이어 맡아, 감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항고 각하 |
| 가사조사 — 조사실 면접조사에서 양측 진술 | 남편 스스로 아이와의 만남이 원만하다고 진술하고 양측이 부부상담에 동의한 사실이 보고서에 담겨 판결의 판단 근거가 됨 |
|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부부상담 절차 | 혼인관계 정리 또는 회복을 돕는 상담 절차가 진행돼, 조정조치보고서가 판결의 판단 근거로 명시됨 |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판결문·확정증명원·변호사보수 영수증 (소갑 제1~3호증) | 원고 부담으로 정해진 소송비용을 계산서로 청구해 남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 4,411,330원 결정을 확보 |
4. 이혼 청구 기각 | 핵심 변론 5가지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답변서와 의견서에서 편 주장이 판결문과 결정문이 든 판단 근거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첫머리에 '파탄되지 않았다'를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가 든 이혼사유 하나하나에 앞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먼저 세웠습니다. 원고 부모의 부당한 간섭만 없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지금도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이 답변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판결문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칼 위협·폭언 주장, 인정할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아내가 칼을 들고 살해를 협박했다며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다툼 중 격한 말이 오간 사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시댁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육아 문제로 번지는 과정에서 나왔고, 실제로 칼을 들거나 협박한 일은 없다는 경위를 밝혔습니다. 장모의 발언도 출산 직후 간병을 둘러싼 상황과 남편이 새벽에 아이를 본가로 데려가겠다고 한 일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그 직계존속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③시댁과의 갈등,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민법 제840조 제4호)에 대해 법무법인 대진은 갈등이 생긴 맥락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시부모 연락처를 모욕적인 이름으로 저장한 일은 결혼 반대 과정에서 받은 상처로 홧김에 한 것일 뿐 직접 그렇게 부른 적은 없다는 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명절 방문과 성묘를 요구받았다는 점, 손주를 직접 보여 드리지 못한 것은 산후 코로나19 격리와 남편과의 상의 때문이었고 사진과 영상통화는 허락했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먼저 '너희 부모님 꼴 보기 싫다'고 한 말다툼 끝에 나온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④이혼 청구 기각으로 이어진 '소송 중의 부부 관계'
법원이 판단 근거로 든 사정 가운데 하나는 '원고가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서 남편이 소송을 낸 뒤에도 아내를 자주 만나고 소송을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는 점, 둘째 임신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오겠다고 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원고 측 준비서면도 둘째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이 아내를 한 번 더 믿어 보기로 하고 '사과드리면 되돌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적었습니다. 가사조사에서 남편은 아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아내의 말에 함께 쇼핑을 하고 영상통화를 했다고 진술했고, 두 사람 모두 부부상담에 동의했습니다.
⑤소송 중 생활비가 끊겼을 때, 양육비 사전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아이는 자라고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남편이 건넨 신용카드가 대금 미결제로 정지되자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가 아이를 키우며 둘째를 임신해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적은 의견서를 내고,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참고자료로 붙여 사전처분의 직권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이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남편은 즉시항고로 결정 취소와 감액을 구했지만, 항고심은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5. 이혼 청구 기각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받아낸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의 핵심은, 남편이 든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보고서와 조정조치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도, 혼인 관계의 파탄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남편이 아내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4,411,330원 결정도 받았습니다.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와 조정조치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의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판단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살핀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그 직계존속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점
6. 이혼 청구 기각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증명돼야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든 제3·4·6호의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송 중 사전처분과 판결 뒤 소송비용 절차의 근거 조항, 항고심 결정문에 인용된 판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에 인용된 판례는 기록에 없어 법원이 인용한 판례만 싣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고는 아내의 폭언과 장모의 욕설을 들어 이 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사사건이 계속 중일 때 가정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월 60만원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가사소송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한 규정. 이 조항들에 따라 남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결정됐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 이 사건에서는 소가 5,00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에 3,000만원의 8%를 더한 440만원이 변호사보수로 산입됐습니다.
법원이 결정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9. 4. 28.자 2009스19 결정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사전처분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가 오면 당연히 소멸한다는 판례입니다. 항고심은 이 판례를 들어,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사전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남편의 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남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 이혼 청구 기각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이혼 청구 기각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의 첫 문장부터 달라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