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신청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 친권 및 양육권 승소!
- 법무법인 대진의 조정신청 전략으로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면접교섭을 한 번에 정리
- 분할 대상 아파트의 소유권 자체를 의뢰인에게 이전 + 임대차보증금 인수의 동시이행 구조
- 주 양육자였던 사실과 안정적 양육 환경 입증으로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
- 분할연금 상호 포기 + 추가 청구 차단 합의로 향후 분쟁 가능성 완전 종결
"오랜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 환경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살아온 집(아파트)을 상대방 명의였지만, 그대로 지키면서 양육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 자녀의 주 양육자였으며, 안정적인 직장과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핵심 쟁점은 ① 이혼 자체의 신속 종결 ② 재산분할로 자녀가 거주해 온 아파트 소유권의 안정적 확보 ③ 친권·양육권의 명확한 승소였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 친권·양육권 확보 + 분할연금·추가 청구 차단을 한 번의 조정으로 모두 확정시켰다.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부동산은 "분할금"으로 받는 것보다 "소유권 자체"를 받는 것이 자녀 양육과 거주 안정에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 인수 + 별도 분할금 지급의 동시이행 구조를 정밀 설계해야 안정적 권리 이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지방법원 가사단독(조정)
- 의뢰인 지위
- 신청인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양육비 청구)
- 사건 유형
- 이혼 등 (조정신청)
- 청구 내용
-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약 3.7억 + 친권/양육 신청인 + 양육비 단계 지급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 (배우자)
- 판결 결과
- 조정성립 — 이혼 + 아파트 소유권 이전(동시이행) + 친권·양육 신청인 + 양육비 매월 50만 원 + 면접교섭 명문화 + 부제소 합의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오랜 혼인 끝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결심했다. 별거 중 자녀의 주 양육자였던 의뢰인은 자녀의 거주 안정과 양육 환경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함께 살아온 아파트를 그대로 지키고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의 사정을 분석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정식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신청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① 시간·비용 절감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협상이 필수적인 결과"를 직접 합의로 도출 ③ 자녀 양육 환경의 신속 안정 — 이라는 세 가지 이점을 동시에 갖는다.
대진은 청구원인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주 양육자였고 안정적인 직장·소득을 갖춘 적합한 양육자"라는 점과 "자녀의 거주 환경 유지가 양육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부각했다. 이는 조정 단계에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친권·양육권 확보를 동시에 관철하는 토대가 되었다.
피신청인 측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했지만, 대진이 제시한 재산분할 구조 — 아파트 소유권 이전 + 임대차보증금 의뢰인 인수 + 별도 분할금 지급 — 라는 동시이행 합의안의 합리성 앞에서 결국 조정에 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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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금 받기보다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받는 것이 자녀 양육 안정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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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금"이 아닌 "부동산 소유권"을 받아내는 동시이행 협상 전략
이혼조정 사건에서 핵심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해 온 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받는 것이 분할금을 받는 것보다 양육 안정성·거주 연속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 별도 분할금 지급의 동시이행 구조를 정밀 설계해야 한다.
대진은 본 사건에서 ①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 + 등기·세금 처리 명문화 ② 임대차보증금 의뢰인 인수 + 임차인 통지 의무 명문화 ③ 별도 분할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의 동시이행 약정 ④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 비양육자 통지 의무 합의 ⑤ 분할연금·추가 청구 모두 종결 — 이 다섯 축으로 조정안을 설계했다.
아래는 사건에서 활용된 핵심 자료와 협상 전략이다.
| 요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기간·자녀 관계의 객관적 입증 |
| 이혼 사유 입증 자료 | 민법 제840조 제3·4·6호 사유로 이혼 정당성 확보 |
| 의뢰인 직장·소득 자료 | 안정적 양육 환경의 객관적 입증으로 친권·양육권 협상 토대 |
| 주 양육자 입증 자료 | 별거 중 의뢰인이 자녀의 주 양육자였음을 입증 |
| 아파트 등기부·임대차계약서 | 분할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임대차보증금을 정밀 특정 |
| 동시이행 협상안 | 소유권 이전·임대차 인수·분할금 지급의 단일 동시이행 구조 설계 |
| 면접교섭 일정·방법 의견서 | 월 2회 1박 2일·방학 5박 6일·자유 통화 등 구체적 일정 명문화 |
| 분쟁 종결 조항 협상 | 분할연금 포기·과거양육비 포기·추가 청구 차단 일괄 명문화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본 사건의 조정 협상에서 다음 다섯 가지 공격 포인트를 일관되게 관철했다. 각 포인트는 조정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①아파트 소유권 자체의 이전
분할금 수령 대신 자녀가 살아온 아파트의 소유권 자체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합의를 관철하여, 자녀의 거주 안정과 의뢰인의 자산 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②임대차보증금 인수 + 별도 분할금의 동시이행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고 별도 분할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는 동시이행 구조로 설계, 어느 일방의 미이행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
③친권·양육권 모두 의뢰인 지정
주 양육자였던 사실과 안정적 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친권자·양육자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시키고, 자녀의 중대 사항(입학·전학·해외여행·중대 사고) 시에는 비양육자에게 통지하는 합리적 조항을 함께 합의했다.
④면접교섭권의 균형 있는 명문화
비양육자의 권리도 존중하여 월 2회 1박 2일·방학 5박 6일·명절 1박 2일·자유 통화·문자 등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모두 명문화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보장했다.
⑤분할연금·과거양육비·추가 청구 모두 종결
분할연금 상호 포기, 과거양육비 청구 포기, 향후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 금지 조항을 모두 명문화하여 의뢰인의 새 출발과 자녀 양육 안정을 동시에 보장했다.
판결 결과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자녀와 살아온 아파트를 그대로 지키면서 친권·양육권까지 모두 확보한 사례로, 대진의 적극적 조정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다. 분할금 수령에 매몰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받아내는 협상 설계가 의뢰인의 양육 안정과 자산 형성에 동시에 기여한 모범 사례다.
- 이혼이 한 번의 조정으로 깔끔하게 종결되어 시간·비용 절감 효과 확보
- 자녀가 살아온 아파트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되어 거주 안정 보장
- 임대차보증금 인수와 분할금 지급의 동시이행 구조로 권리 이전 안전성 확보
- 친권·양육권 모두 의뢰인 지정으로 자녀 양육의 안정성 확립
- 매월 양육비 + 면접교섭 명문화로 자녀의 정서적·경제적 안정 동시 보장
- 분할연금·과거양육비·추가 청구 모두 종결로 향후 분쟁 가능성 완전 차단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유리한 조정은 대진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분명히 제시해 협상력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대진이 근거로 삼은 법령·판례와 조정 성립의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대진이 제시한 이혼 사유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대진이 제시한 판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법리입니다.
조정 성립의 근거
- 가사소송법 제49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조정 성립의 근거 규정.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거주 안정을 지키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진이 만들어 드립니다.
서초이혼변호사·서울양육권변호사·수원이혼변호사·평택이혼변호사가 이혼 조정신청의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