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 월 120만원 양육비 청구를 월 50만원으로 줄이고 매달 숙박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아빠
“숙박면접은 유치원이라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다.” 아이 엄마가 이렇게 반대하던 숙박 면접교섭은 매달 두 번, 방학마다 5박 6일로 정해졌고, 매달 120만원을 요구받던 양육비는 월 50만원이 됐습니다.
- 엄마 측 양육비 청구 월 120만원을 월 50만원으로 — 매달 70만원, 약 58% 감액
- 매월 2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숙박 면접교섭, 여름·겨울방학 각 5박 6일, 설·추석 각 1박 2일 확보
- 부모 합산소득 0~199만원·0~2세 구간 평균 532,000원 — 표준 양육비로 적정액을 다시 계산
-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이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서로 더는 청구하지 않기로 정리 — 화해권고결정 확정
결혼 첫해에 아들이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기만 했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이혼과 함께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아빠가 매달 120만원의 양육비를 내라는 청구가 담겼습니다. 소송 도중 사건을 이어받은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다툼을 아이 문제로 좁히고, 양육비를 표준 금액에 맞추는 일과 아빠가 아이 곁에 머물 시간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별거 뒤에도 이어진 숙박 면접교섭 사진, 매달 보낸 양육비 이체내역, 숙박 면접을 반대한 엄마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부모 합산소득 0~199만원·0~2세 구간 평균이 532,000원이므로 양육비는 월 50만원 이하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매달 두 번의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 각 5박 6일을 보장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이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됐고,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화해권고결정 | 방어 결과 |
|---|---|---|---|
| 양육비 | 소장 부본 송달 때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200,000원 | 결정이 내려진 달부터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매월 말일) | 월 70만원 감액(약 58.3%) |
| 면접교섭 | 청구 없음 — 숙박 면접은 유치원 무렵 이후로 하자는 반대 의사 | 매월 2회 둘째·넷째 토요일 11시~일요일 18시(숙박) · 여름·겨울방학 각 5박 6일 · 설·추석 각 1박 2일 · 전화·영상통화 자유 | 숙박 면접교섭 확보 |
| 위자료·재산 | 위자료 청구 없음 — 혼인 파탄 책임이 아빠에게 있다고 주장 |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 연금 분할청구 서로 포기 ·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음 | 추가 금전 부담 없이 정리 |
| 이혼·친권·양육자 | 이혼,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 이혼,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 청구대로 정해짐 |
소장에 적힌 양육비는 상대방이 바라는 금액일 뿐, 그대로 결론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양쪽의 실제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산정기준표에 대어 보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드러납니다. 지급 시작 시점과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정해지므로, 답변을 내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숫자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양육비 감액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 아이의 아빠(소송 도중 법무법인 대진 선임)
- 사건 유형
- 이혼 등(이혼·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 청구 내용
- 이혼,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소장 부본 송달 때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120만원
- 상대방 지위
- 원고 — 아이의 엄마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이혼 · 엄마 친권자·양육자 · 양육비 월 50만원(청구 월 120만원에서 70만원 감액) · 숙박 면접교섭 월 2회·방학 각 5박 6일·설·추석 각 1박 2일 · 재산 각자 명의·연금 분할 포기·부제소 — 확정
2. 양육비 감액 | 상대방의 공격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은 아들이 태어난 뒤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지 며칠 만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갔고, 얼마 뒤 아빠에게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두 번뿐인 상황에서, 아빠는 이대로 아이와 멀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청구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던 중, 아빠는 양육비 감액과 아이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측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폭언이 별거의 결정적 이유였고 남편은 이를 중재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맞추라고 했다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둘째, 혼인 초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음주와 외박, 그리고 남편이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다는 카카오톡을 내세웠습니다. 셋째, 태어난 뒤 줄곧 엄마가 아이를 키워 왔다며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고, 아빠의 소득을 월 340만원 정도로 보아 소장 부본 송달 때부터 매달 12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준비도 촘촘했습니다. 엄마 측은 친정 부모와 친구의 사실확인서 3건, 임신 중 진료를 받은 진단서,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아빠의 메시지를 담은 카카오톡을 차례로 냈고, 양육 계획을 보여 주려고 자격시험 합격 인증 3건까지 제출했습니다. 첫 변론 뒤에는 법원이 파탄 원인과 양육환경, 양육비, 면접교섭을 살피는 가사조사를 명했습니다. 선임 전 피고 측 답변서는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이었지만, 별거가 길어지면서 혼인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을 맡은 뒤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엄마 쪽에 있다는 입장은 유지하되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밝혀, 이혼 여부를 두고 소모적으로 다투는 대신 아이에 관한 조건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양육비는 청구액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실제 형편과 아이의 나이로 다시 계산하고, 면접교섭은 이미 쌓인 숙박 면접의 기록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받았다면 답변 전에 숫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정한 숫자입니다. 양쪽 소득과 아이의 나이로 표준액을 맞춰 보면 다툴 범위가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양육비 감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이혼 여부가 아니라 아이에 관한 조건에 힘을 모은다
사건을 이어받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별거가 길어진 상황에서 이혼 기각만을 고집하면 정작 아이와 관련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준비가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임 후 첫 준비서면에서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밝히고, 남은 쟁점을 양육비와 면접교섭으로 좁혔습니다.
그다음은 숫자와 기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는 점을 들어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해당 구간을 짚었고, 별거 뒤 아빠가 아이와 보낸 숙박 면접의 사진과 매달 보낸 양육비 이체내역, 엄마가 숙박 면접을 반대한 메시지를 한꺼번에 제출했습니다. 엄마 측 증거에 대해서는 공동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닌 친정 부모와 친구의 확인서라는 점, 진단서에는 임신 중 진료 내용만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임 후 제출하거나 반박한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양육비 산정기준표(부모 합산소득 0~199만원·0~2세 구간) |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간 평균 532,000원을 근거로 양육비는 월 5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반박 — 결정이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함 |
| 숙박 면접교섭 사진 | 엄마의 반대 속에서도 아빠와 아이의 숙박 면접이 원활히 진행됐음을 증명 — 매월 2회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 각 5박 6일을 확보 |
|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엄마가 보낸 메시지) | “니 아들이 너한테 안 가는데 계속 그렇게 니 맘대로 해”, 숙박 면접은 유치원이라도 다닌 뒤에 하자는 말 등으로 면접교섭을 줄이려는 태도를 지적 — 결정에 양육자의 협조의무와 방해 금지 조항이 들어감 |
| 양육비 이체내역 | 별거 뒤에도 아빠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 왔음을 증명 — 양육비는 청구처럼 소장 부본 송달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결정이 내려진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짐 |
| 엄마 측 사실확인서·진단서 검토 | 친정 부모와 친구의 확인서이고 진단서도 임신 중 진료 내용뿐이라는 점을 들어 남편 책임론에 반박 —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이 부제소 조항으로 정리 |
| 별거 경위 시간표 | 산후조리 뒤 귀가부터 시어머니 방문, 다툼,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날까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엄마 측의 별거 경위 주장에 반박 |
4. 양육비 감액 | 핵심 변론 4가지
이 사건은 변론이 끝난 다음 날 수원가정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두 사람이 이의를 내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 적은 주장과 결정사항의 문구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청구액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실제 형편으로 다시 계산한 양육비가 있었습니다.
①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다시 계산한 월 120만원 청구
엄마 측은 아빠의 소득을 월 340만원 정도로 보고 매달 12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빠도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부모 합산소득 0~199만원, 0~2세 구간 평균이 532,000원이라는 점을 들어 준비서면에 “피고가 부담할 양육비는 매월 50만 원 이하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아빠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한 상한과 같은 금액입니다.
②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끝까지 다툴 것과 정리할 것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모든 쟁점을 똑같은 무게로 다투면 정작 지켜야 할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엄마 쪽에 있다는 입장은 지키면서도 준비서면에 “이제는 피고도 원고와의 이혼에는 동의합니다”라고 적어 이혼 여부 다툼을 정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마지막 변론은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집중될 수 있었고, 선임 후 한 차례의 준비서면과 한 번의 변론기일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③사진과 메시지로 지켜 낸 아빠의 숙박 면접교섭
엄마는 “숙박면접은 유치원이라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다”며 숙박 면접에 반대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빠와 아이의 숙박 면접이 원활히 진행된 사진과, 면접교섭을 줄이려는 엄마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정은 면접교섭 일시를 “매월 2회: 둘째 및 넷째 토요일 11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숙박 포함)”로 정하고 방학 각 5박 6일, 설·추석 각 1박 2일을 더했으며,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습니다.
④남편 책임론에 대한 반박과 부제소 조항
엄마 측은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음주·외박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그 근거가 친정 부모와 친구의 확인서, 임신 중 진료 내용뿐인 진단서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습니다. 결정은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청구도 서로 포기하게 했으며,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5. 양육비 감액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양육비 감액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된 아빠가 감당할 수 있는 양육비와 아이 곁에 머물 시간을 함께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월 120만원이던 청구는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한 상한인 월 50만원으로 정해졌고, 엄마가 반대하던 숙박 면접교섭은 매달 두 번과 방학, 명절까지 구체적인 일정으로 결정문에 남았습니다. 위자료 없이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고 더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아빠는 소송을 마친 뒤 아이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정해져, 엄마 측 청구 월 120만원보다 매달 70만원(약 58.3%) 줄었습니다.
- 지급 시작 시점도 청구처럼 소장 부본 송달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결정이 내려진 달부터로 정해졌습니다.
- 매월 2회 토요일 11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의 숙박 면접교섭, 여름·겨울방학 각 5박 6일, 설·추석 각 1박 2일, 자유로운 전화·영상통화가 보장됐습니다.
-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일정을 바꿀 때는 늦어도 2일 전까지 알리고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고 연금 분할청구는 서로 포기했으며, 위자료 지급 조항 없이 앞으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리됐습니다.
6. 양육비 감액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으므로 판결문처럼 법원의 판단 이유가 따로 적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하고 결정을 확정시킨 근거가 된 법조문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조문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기준으로, 아래 조문이 정한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숫자로 판단할 때 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결정도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모두 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4항 —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고, 이때 제3항이 정한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다는 형편이 양육비 월 50만원의 근거가 됐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 따라 아빠의 숙박 면접교섭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는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에는 제837조의2를 준용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인 이 사건에도 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가사소송법 제12조) — 법원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도 이 조문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31조 —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 결정도 이의신청 없이 확정됐습니다.
7. 양육비 감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양육비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양육비 청구를 받으셨나요? 숫자부터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