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반소 방어 | 남편의 위자료·재산분할 반소 3,000만원을 0원으로 막아낸 판결, 결혼 전 아파트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
“줄 돈은 없고 받을 돈만 있다.” 사실혼이 깨질 무렵 남편이 되풀이했다고 의뢰인 측 서면에 적힌 말입니다. 남편은 그 말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달라는 반소를 냈지만, 판결에서 받아 간 돈은 없었습니다.
- 의뢰인이 혼인신고·자녀 계획을 거부하고 동거의무를 저버렸다는 남편의 위자료 반소 1,000만원 — 청구 기각
- 결혼 때 대신 내준 보증금 중 2,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재산분할 반소 — 재산은 각자 명의 귀속, 의뢰인이 줄 돈 0원
- 남편 측이 분할 대상에 넣고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한 의뢰인의 결혼 전 아파트(4억 8,500만원) — 특유재산으로 제외
- 재산명시와 10곳이 넘는 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남편 명의 재산을 확인 — 판결은 남편이 이미 자기 몫보다 약 400만원 더 갖고 있다고 계산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신혼집은 아내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였고, 남편은 그 아파트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3억원을 대신 냈습니다. 남편이 지방 공공기관으로 옮기면서 주말부부로 지내다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했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2억 8,000만원을 돌려받아 새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정리에 나섰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신고와 아이 갖기를 거부하고 동거의무를 저버렸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대신 내준 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며 재산분할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낸 준비서면에서는 아내의 결혼 전 아파트까지 분할 대상에 넣고 자신의 기여도가 적어도 50%라며, 계산상 재산분할금이 1억 7,914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에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혼 전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뺐고, 남편이 분할 비율에 따른 자기 몫보다 이미 약 400만원 더 갖고 있다고 계산한 뒤 양쪽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켰습니다. 남편의 반소 청구 3,000만원 가운데 판결에서 인정된 돈은 없었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판단 | 방어 결과 |
|---|---|---|---|
| 위자료 (반소) |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의뢰인이 혼인신고·자녀 계획을 거부하고 동거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 | 어느 일방에게 파탄의 전적인 또는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책임은 대등 — 청구 기각 | 1,000만원 전액 방어 |
| 재산분할 (반소) | 20,000,000원 — 남편이 대신 반환한 전세보증금 3억원 중 돌려받지 못한 돈 | 분할 비율 의뢰인 45%·남편 55%, 남편 순재산 66,179,175원이 남편 몫 62,169,231원보다 4,009,944원 많음 — 적극·소극재산 각자 명의 귀속 | 2,000만원 전액 방어, 지급액 0원 |
| 결혼 전 아파트 | 남편 측 재산분할명세표: 485,000,000원을 분할 대상에 넣고 남편 기여도 50% 이상 주장 | 의뢰인의 혼인 전 특유재산 — 사실혼 기간 등을 고려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 | 아파트 그대로 의뢰인에게 |
| 소송비용 | 의뢰인 부담 (반소장) |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 | 각자 부담 |
사실혼 반소를 받았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상대방이 반소에서 내 결혼 전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넣는다면, 취득 시기와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특유재산이라는 점부터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도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해 두어야 누가 이미 더 갖고 있는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1. 사실혼 반소 방어 | 사건 개요
-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사실혼 아내 (남편의 반소 방어)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 반소: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청구 내용
- 반소: 위자료 10,000,000원, 재산분할 20,000,000원 / 본소: 위자료, 재산분할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사실혼 남편
- 판결결과
-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은 적극·소극재산 각자 명의 귀속(의뢰인 지급액 0원) · 결혼 전 아파트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 제외 · 본소 위자료 청구도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2. 사실혼 반소 방어 |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내주고, 남편이 지방 공공기관으로 옮기자 주말부부를 거쳐 남편 직장 근처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3억원 가운데 2억 8,000만원을 의뢰인에게서 돌려받아 새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남편에게서 집을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장에 적었고, 이후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짐을 찾으러 가기도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던 집을 내주고 따라온 끝에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의뢰인에게는, 함께 쌓았다고 믿은 시간이 한꺼번에 부정당한 듯한 허탈함이 컸을 것입니다. 사실혼을 정리하려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은, 남편이 반소를 내면서 법무법인 대진이 맡은 사실혼 반소 방어 사건이 됐습니다.
남편의 반소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혼인신고와 아이 갖기를 거부했고, 사주를 믿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며 계속 의심했으며, 양가가 합의한 이사 결정을 뒤집어 동거의무를 저버렸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결혼할 때 의뢰인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 3억원 중 2,000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며 재산분할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이후 준비서면에서는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에 의뢰인의 결혼 전 아파트 4억 8,500만원을 넣고, 혼인 중 꾸준히 소득활동을 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니 특유재산 주장은 이유 없다며 남편 기여도가 적어도 50%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의 준비도 꼼꼼했습니다. 늦은 귀가에 대한 의심에는 호텔 예약내역과 친구의 배달 주문 내역을 냈고, 부부상담은 경제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고액 상담이라 거절했다며 카드 결제 내역을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시누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가운데 아이를 원하지 않는 듯한 대목을 증거로 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은행과 보험사 여러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고, 계산상 1억 7,914만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언급하면서 청구는 2,000만원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세운 대응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자료 반소에는 남편이 문제 삼은 장면마다 반대 자료를 붙여 ‘파탄은 의뢰인 탓’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 재산분할 반소에는 결혼 전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세우는 한편 남편 명의 재산을 법원 절차로 확인해 남편이 이미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두 축으로 반소 전체에 답했습니다.
반소장을 받았다면, 첫 반박 서면이 나가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상대방이 파탄 책임을 내게 돌리고 내 결혼 전 재산까지 나누자고 할수록, 첫 서면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판단의 틀이 빨리 섭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기록부터 함께 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사실혼 반소 방어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반소의 전제부터 자료로 바로잡았습니다
반소장이 들어오자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으로 남편이 문제 삼은 장면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미뤄진 경위는 의뢰인이 직접 써 둔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로,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병원 방문과 영양제 구매 등 임신 준비 자료로, 고액 상담이라 거절했다는 주장은 1회 19만원이 적힌 상담확인서로 답했습니다. 남편 측이 낸 카카오톡 대화는 일부만 발췌됐다며 원본 전체를 내 전후 맥락을 보였습니다.
재산분할 반소에는 재산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양쪽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게 했고, 남편 명의 은행·증권사·보험사와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10곳이 넘는 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회신을 반영한 재산분할명세표에서 결혼 전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기준 시점에 아직 생기지 않은 의뢰인의 퇴직금은 제외 대상으로, 남편 차량은 시세 자료의 중간값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데에는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기준이 됐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출 자료와 신청,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혼인신고서, 혼인신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 | 의뢰인이 혼인신고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반박 — 의뢰인이 서식을 먼저 작성하고 남편에게 서류를 요청한 경위를 증명 |
| 임신 준비 자료 | 아이 갖기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반박 — 병원 방문·영양제 구매 등 의뢰인의 준비를 증명 |
| 부부상담 확인서 | 고액 상담이라 거절했다는 주장에 반박 —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이어 가려 했고 1회 비용이 19만원이었음을 증명 |
| 새 집에 옮겨 둔 의뢰인 물건 사진, 주민등록초본 | 의뢰인은 새 집에서 산 적이 없다는 주장에 반박 — 주말부부로 지내며 주소를 옮기고 생활한 사실을 증명 |
| 남편 측이 낸 카카오톡 대화의 원본 | 일부만 발췌된 대화에 반박 — 아이 문제를 말한 전후 맥락을 원본으로 제시 |
| 재산명시 신청서 | 법원 결정으로 의뢰인과 남편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아냄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은행·증권사·보험사·가상자산 거래소), 문서제출명령 신청, 퇴직금 사실조회 신청 | 남편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과 예금·증권 잔고를 회신으로 확인해 남편 순재산 계산의 근거를 마련 |
| 재산분할명세표 | 결혼 전 아파트는 특유재산, 기준 시점에 생기지 않은 퇴직금은 제외, 차량은 시세 중간값으로 정리해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에 반영됨 |
4. 사실혼 반소 방어 | 핵심 변론 4가지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과 자료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위자료 반소와 재산분할 반소, 그리고 남편 측이 분할 대상에 넣은 결혼 전 아파트가 각각 어떻게 정리됐는지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①사실혼 반소 방어, ‘파탄은 아내 탓’이라는 위자료 반소를 자료로 반박
남편은 의뢰인이 혼인신고와 자녀 계획을 거부하고 동거의무를 저버렸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신고서와 관련 카카오톡 대화, 임신 준비 자료, 상담확인서, 새 집에 옮겨 둔 물건 사진과 주민등록초본으로 그 전제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에 관한 전적인 또는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적고,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②결혼 전 아파트도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 특유재산으로 지킨 4억 8,500만원
남편 측은 의뢰인의 결혼 전 아파트를 4억 8,500만원으로 분할 대상에 넣고, 혼인 중 소득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니 남편 기여도가 적어도 50%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명세표에서 이 아파트가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판결의 분할재산명세표는 이 아파트를 “원고의 혼인전 특유재산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기간등으로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고 정리했습니다.
③이혼 후 재산분할 기준처럼, 기준 시점과 가액을 숫자로 정리
법원은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삼는 법리를 사실혼에도 준용해, 별거 무렵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의 예상퇴직금 약 635만원은 기준 시점에 아직 생기지 않은 돈이고, 남편 차량은 시세 자료 범위의 중간값인 1,571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남편 측 1,152만원). 판결은 퇴직금을 “사실혼 종료 당시 미발생”으로 분할 대상에서 빼고, 차량 가액은 15,71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④보증금 2,000만원 반소, 남편은 이미 자기 몫보다 더 갖고 있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남편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 43,687,832원과 예금 등이 확인됐고, 판결이 계산한 남편 순재산은 66,179,175원이었습니다. 분할 비율을 남편 55%로 잡아도 남편 몫은 62,169,231원이어서 남편은 이미 4,009,944원을 더 갖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마지막 참고서면에서 이 돈이 부부 공동생활 중 생긴 것이므로 파탄 경위와 기여도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실혼 기간이 2년 정도이고 금융재산도 특유재산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양쪽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켰습니다.
5. 사실혼 반소 방어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실혼 반소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이 낸 반소 청구 3,000만원이 판결에서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린 위자료 반소는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으로 기각됐고, 보증금 정산 명목의 재산분할 반소는 남편이 이미 자기 몫보다 더 갖고 있다는 계산 끝에 각자 명의 귀속으로 정리됐습니다. 남편 측이 분할 대상에 넣었던 4억 8,500만원 아파트는 분할 대상에서 빠져 그대로 의뢰인에게 남았고, 의뢰인 명의 예금과 보험도 의뢰인에게 귀속됐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상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반복되다 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한쪽에 사실혼 파탄의 전적인 또는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고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 이혼 후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에 관한 대법원 결정을 사실혼에도 준용해 별거 무렵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고, 의뢰인의 예상퇴직금은 사실혼 종료 당시 생기지 않았다며 제외한 점
- 의뢰인의 결혼 전 아파트(485,000,000원)를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보고 사실혼 기간 등을 고려해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 분할 대상 순재산 합계 113,034,966원에 남편 55%의 비율을 적용해도 남편 몫은 62,169,231원인데 남편 순재산이 66,179,175원으로 4,009,944원 많고, 사실혼 기간이 2년 정도이며 금융재산도 특유재산적 성격이 있어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아 양쪽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 귀속시킨 점
- 소송비용을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해, 소송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라는 남편의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6. 사실혼 반소 방어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을 뿐,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는 법률혼의 법리가 상당 부분 준용됩니다. 아래는 이 사건 판결과 법원의 절차 결정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 —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로 준용),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를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했고, 그 결과 양쪽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됐습니다.
- 민법 제830조 제1항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결혼 전 아파트를 이 조항의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 제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탄의 위자료는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지는 것이어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이 사건에서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과 남편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 금융회사 등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는 예외이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근거로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한 금융기관 제출명령과 가상자산 거래소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판결문은 이 법리를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별거 무렵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생기지 않은 의뢰인의 예상퇴직금은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7. 사실혼 반소 방어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사실혼 반소 방어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반소장을 받았다면 첫 반박 서면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