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유책 위자료 | 외도가 인정된 아내, 남편의 위자료 반소 3,000만원과 아파트 이전 청구를 모두 막아낸 판결
남편은 반소장에 “혼인파탄에 주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에서 남편 스스로 아내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고 말했고, 판결문은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는 대등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었습니다.
- 남편의 반소: 위자료 3,000만원, 의뢰인 명의 아파트(판결 별지 가액 2억 8,000만원) 소유권이전, 의뢰인의 이혼 청구 기각
- 상간남 소송에서 이미 1,500만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가사조사에서 의뢰인도 인정한 외도, 불리한 출발
- 가정폭력 피해사진과 진료 자료로 남편의 폭력을 입증, 법원은 책임이 대등하다며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 그대로, 두 아들 양육비는 1인당 월 80만원, 소송비용 3분의 2는 남편 부담
스물을 갓 넘겨 엄마가 된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과 무관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부부싸움 때마다 목을 조르는 폭력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외도가 드러났고, 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의뢰인을 집에 들이지 않고 두 아들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와 함께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시부모의 지원으로 산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며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외도가 사실로 드러난 상태에서 시작된 쌍방 유책 위자료 다툼이었습니다.
판결은 남편의 위자료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혼인신고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부부싸움 때 의뢰인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한 뒤, 의뢰인의 외도와 함께 따져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이전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로 남았고,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3,300만원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아들의 양육비는 남편이 줄여 달라고 한 금액보다 많은 1인당 월 80만원이 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판단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남편 반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의뢰인의 외도 등을 이유로) |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 — 청구 기각 | 0원 |
| 재산분할 | 의뢰인 명의 아파트(판결 별지 가액 280,000,000원)의 소유권이전 —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 |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넣고 의뢰인 명의 재산·채무는 의뢰인에게 귀속, 의뢰인이 33,000,000원 지급, 남편의 자동차 1/2 지분은 의뢰인에게 이전 | 아파트 이전 청구 기각 |
| 양육비 | 두 아이 합계 월 1,000,000원 (마지막 서면에서 1인당 500,000원으로 감액 요청) |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1인당 월 800,000원 | 1인당 월 30만원 많은 80만원 |
| 이혼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청구 기각 주장 (반소로는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 — 쌍방의 이혼 청구 인용 | 이혼 성립 |
| 소송비용 | 본소·반소 모두 의뢰인 부담 | 3분의 1은 의뢰인, 3분의 2는 남편 부담 | 남편이 3분의 2 부담 |
외도가 드러났다고 위자료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유책 위자료 판단에서 법원은 파탄에 이르기까지 양쪽이 한 행동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의 폭력이 있었다면 피해사진, 진료기록, 가사조사 진술처럼 그 폭력을 보여 줄 기록을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쌍방 유책 위자료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아내 (남편의 반소 방어)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본소) · 이혼 등(반소)
- 청구 내용
- 본소: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청구는 소송 중 취하) / 반소: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아파트 소유권이전,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남편
- 판결결과
- 이혼 · 남편의 반소 위자료와 아파트 소유권이전 청구 기각(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 · 재산분할금 3,300만원 정산 · 의뢰인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80만원
2. 쌍방 유책 위자료 |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가사조사 보고서에는 남편이 다툼 중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는 폭행이 이어졌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담겼고,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왔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끝에 의뢰인의 외도가 드러났고, 남편은 의뢰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두 아들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외도라는 약점을 안고 남편과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쌍방 유책 위자료 다툼까지 각오하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반소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그 사건은 상간남이 1,50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둘째,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시부모가 마련해 준 전세금과 시아버지에게 빌린 1억원, 은행 대출로 산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며 소유권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화해권고결정문, 부부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의뢰인의 손톱에 긁혔다는 상처 사진을 내며 오히려 의뢰인이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부모가 생활비로 보태 준 약 3,000만원의 송금내역, 시아버지와 쓴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하루 15시간이 넘는 근무를 보여 주는 근태현황까지 제출해 아파트는 남편 쪽 돈으로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별거 뒤 의뢰인의 생활까지 문제 삼으며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서면에 적었고, 남편이 낸 증거는 40건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년 동안 목을 졸리며 버틴 시간까지 외도 하나로 지워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정한 방향도 같았습니다. 파탄의 출발점이 남편의 폭력과 무관심이었다는 점은 피해사진과 진료 자료로 보여 주고, 아파트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마련한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숫자로 정리하며, 남편의 소득과 재산은 법원 제출명령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외도가 드러났다면 폭력의 기록부터 챙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해도, 그 전에 겪은 폭력과 무관심은 따로 입증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모을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쌍방 유책 위자료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외도 공방 대신 폭력의 기록과 재산의 숫자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어디서 다툴지였습니다. 외도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남편의 폭력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피해사진과 진료 자료로 보여 주고 위자료의 무게를 양쪽의 행동 전체로 따지게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판결까지 아이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내 양육비부터 정하게 했고, 남편의 소득과 재산은 세무서·은행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한때 거둬들인 적이 있습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려는 판단이었지만, 남편이 반소로 아파트 소유권을 요구하자 곧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구석명신청으로 남편이 분양권을 사고판 1억 1,725만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마지막 준비서면에는 아파트와 대출·차용 채무, 자동차 지분을 담은 아파트 재산분할표를 직접 만들어 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의뢰인 측 제출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소장부터 마지막 준비서면까지, 의뢰인 측이 낸 자료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다툼에 활용한 방법입니다.
| 근거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가정폭력 피해사진 | 남편의 폭력을 사진으로 입증 — 판결문이 인정 근거로 든 서증에 포함됐고, 법원은 남편이 부부싸움 때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 |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의무기록 사본 | 남편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다는 점을 제시 |
| 병원 소견서·진료 예약안내 | 의뢰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보여 준 자료로, 판결의 인정 근거에 포함 |
| 사전처분에 관한 의견서 | 외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현재 양육 상태와 실제 비용을 정리해, 판결 전까지 아이 1인당 월 70만원의 사전처분 양육비를 확보 |
|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세무서와 은행에서 남편의 소득과 금융거래 자료를 받아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의 기초로 사용 |
| 등기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구석명신청 | 남편이 소유했던 부동산과 근무지 변동을 확인하고, 분양권 거래대금 1억 1,725만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 |
| 재산분할표·자동차 시세·예금거래내역서 | 아파트와 대출·차용 채무, 자동차 지분을 정리해 부부 순재산 54,300,000원을 산정 — 판결 별지 재산분할대상표와 항목·가액이 같음 |
| 계좌상세조회 | 남편이 문제 삼은, 의뢰인 오빠에게 잠시 빌려준 3,000만원이 바로 돌아와 아파트 대금 등에 쓰였다는 점을 보여 줌 |
4. 쌍방 유책 위자료 | 핵심 변론 4가지
판결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차례로 판단했고, 각 판단은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과 증거로 다툰 쟁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의뢰인 측 주장과 판결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으로, 그 중심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양쪽의 행동 전체로 따지게 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①유책배우자 판단 기준, 외도보다 먼저 시작된 폭력
남편 측은 의뢰인이 우울증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했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였다며 손톱에 긁힌 상처 사진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에서부터 남편이 다툴 때마다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경위를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이혼사유로 주장했고, 가정폭력 피해사진과 진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남편도 의뢰인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문은 위자료 판단의 첫 번째 사정으로 “피고는 혼인신고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부부싸움시 원고의 목을 조르거나 사건본인들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을 적었습니다.
②쌍방 유책 위자료, 외도가 인정돼도 반소 위자료는 0원
남편은 상간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들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했고, 의뢰인도 외도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혼인이 남편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무너졌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외도를 유책사유로 보면서도 남편의 폭력과 두 사람 모두 갈등을 풀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함께 따져 “그 책임의 정도는 대등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었고, 남편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지만, 외도가 인정된 상황에서 위자료를 한 푼도 물지 않게 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방어 성과입니다.
③아파트 재산분할, 시부모 돈으로 산 특유재산이라는 반소
남편은 아파트가 자기 부모가 준 전세금과 시아버지에게 빌린 돈, 은행 대출로 산 특유재산이라며 의뢰인 명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결정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육아와 가사를 도맡으면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해 돈을 번 예금거래내역과, 친정 오빠에게 빌려줬다 돌려받은 3,000만원이 아파트 대금 등에 쓰인 계좌내역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의뢰인이 갖되 순재산을 현금으로 정산하고 남편의 자동차 지분을 넘겨받는 분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판결 별지 재산분할대상표는 법무법인 대진이 낸 표와 항목·가액이 같았고, 법원은 의뢰인 명의 재산과 채무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자동차 지분 1/2을 이전하게 했습니다. 분할 비율이 의뢰인 40%로 정해져 의뢰인이 3,300만원을 지급하게 됐지만, 남편의 아파트 소유권이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④사전처분부터 판결까지, 양육비 1인당 월 80만원
별거 뒤 두 아들은 외조부모 손에서 자랐고, 남편은 신용카드를 건네는 방식으로 비용을 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전처분에 관한 의견서로 카드 거래가 갑자기 막힌 일이 여러 번 있었고 현금도 필요하다는 사정과 실제 양육비를 법원에 알렸고, 법원은 판결 선고 때까지 아이 1인당 월 70만원을 외조모 계좌로 직접 보내라는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세무서·은행 제출명령으로 받아 둔 남편의 소득과 금융거래 자료도 기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서면에서 양육비를 1인당 50만원으로 줄여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수입,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1인당 8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5. 쌍방 유책 위자료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쌍방 유책 위자료 다툼에서 지켜낸 것은, 외도가 인정된 의뢰인이 남편에게 물어야 할 수도 있었던 위자료 3,000만원과 남편이 넘기라고 요구한 아파트입니다. 남편은 외도를 이유로 파탄의 책임을 모두 의뢰인에게 돌렸지만, 판결은 남편의 폭력을 인정사실로 적고 책임의 정도는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는 대출과 채무를 포함해 의뢰인 명의로 남았고, 재산분할은 의뢰인 측이 정리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현금 3,300만원을 정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두 아들의 양육비는 남편이 줄여 달라고 한 금액보다 1인당 30만원 많은 월 80만원으로 정해졌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3분의 2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각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점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남편이 혼인신고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부부싸움 때 의뢰인의 목을 조르거나 아이들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한 점
-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유책사유에 해당하지만 두 사람 모두 대화로 갈등을 풀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며 남편의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기각한 점
- 부부 순재산 합계를 54,300,000원으로 보고 의뢰인 명의 적극재산·소극재산은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되 자동차에 대한 남편의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게 하며, 분할 비율에 따른 금액 32,580,000원을 약간 넘는 33,000,000원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해 남편의 아파트 소유권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 아이들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부모의 직업과 수입 등을 참작해 양육비를 1인당 월 800,000원으로 정한 점
- 면접교섭을 월 2회(매월 첫째·셋째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2박 3일)로 정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남편이 부담하게 한 점
6. 쌍방 유책 위자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판결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혼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으로, 아파트와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조항으로 판단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한 특유재산에 관한 대법원 결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부부의 일방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판결문은 이 조항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고 의뢰인과 남편의 각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조항을 준용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남편과 의뢰인 어느 쪽에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 —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기여 정도, 나이·직업·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아이들의 양육 부담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하고,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5항, 제837조, 제837조의2 —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1인당 월 800,000원과 월 2회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사사건이 계속 중일 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판결 선고 때까지 아이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결정을 들어 시부모의 지원으로 산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는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아파트를 분할대상 재산에 넣어 의뢰인 명의로 귀속시키면서 남편의 소유권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 쌍방 유책 위자료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쌍방 유책 위자료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외도가 드러났더라도 위자료의 무게는 양쪽의 기록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