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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승소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위자료 5,000만원 청구에서 2,000만원을 막아 낸 방어

원고는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5,000만원을 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 교제하던 남성의 아내가 위자료 5,000만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
  • 원고 측은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 내비게이션 기록, 숙박업소 방문 사진, 아파트 입·출차 내역까지 제출
  •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와 두 차례 준비서면으로 교제 시점과 '지금도 만난다'는 주장을 반박
  • 위자료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방어율 40%),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 연 5%
주문 : 위자료 3,000만원 · 나머지 청구 기각

건강걷기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녹취록과 내비게이션 기록, 숙박업소 방문 사진까지 붙은 소장이었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방어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5,000만원 전액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소송 중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교제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은 서면으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판결이 인정한 교제는 소 제기 전 여름까지였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도 연 12%가 아닌 연 5%로 정해졌습니다.

2,000만원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으로 기각된 위자료 청구액
40%
청구액 5,000만원 대비 방어율
연 5%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된 지연손해금 이율 (원고 청구 연 12%)
위자료 청구액과 판결 인정액 원고 청구 5,000만원 판결 인정 3,000만원 감액 2,000만원 · 방어율 40%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결과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비교
항목상대방 청구법원 결정방어 결과
위자료5,000만원3,000만원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2,000만원 감액 (방어율 40%)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판결 선고일까지 이율 연 5%로 낮춤
소송비용 상환액474만 2,000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453만 518원으로 확정신청액에서 21만 1,482원 감액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 측 자료가 교제의 시작과 끝, 기혼 사실을 안 시점 가운데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만남의 경위와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휴대전화 속에만 남아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사건 개요

법원
서울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피고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
사건 유형
손해배상(기)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청구 내용
위자료 5,000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상대방 지위
원고 (교제 상대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
판결결과
위자료 3,000만원만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 · 판결 확정

2.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원고 측의 공격

의뢰인은 수도권의 산과 둘레길을 함께 걷는 건강걷기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몇 달 뒤 그 남성의 아내가 낸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 하나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거쳐 의뢰인을 특정했고,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장에 적힌 날짜와 사진, 녹취록을 마주한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 할지,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이 가능하기는 한지조차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남성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녹취록과 내비게이션 검색내역을 보면 교제는 소장에 적힌 첫 날짜부터 거의 매 주말 이어졌고, 소송이 진행되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상간녀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하므로 5,000만원이 적정하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로 블랙박스 화면 캡처와 녹취록, 내비게이션 검색내역에 이어 숙박업소 방문 사진, 커플링이라는 반지 사진,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냈습니다. 혼인이 화목했다는 근거로는 가족모임 사진과 가족 대화방 내역, 남편과 딸의 통화 녹음까지 제출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40년 가까이 혼인을 이어 왔고 장성한 자녀 셋을 둔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주말마다 오후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온다는 아파트 입·출차 내역을 들어, 두 사람이 지금도 만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선임과 함께 답변서를 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는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기혼 사실을 안 시점 등 원고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이 반박 서면에서 관계가 지금도 이어진다고 주장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두 번째 준비서면으로 만남의 횟수와 지속 여부를 다시 다퉜고,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해 판결까지 상간녀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인정할 것과 다툴 것부터 나눠야 합니다

원고가 낸 블랙박스·내비게이션·입출차 기록이 각각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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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교제 사실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나누어 반박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첫 준비서면에서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 서면에서 두 사람이 건강걷기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원고가 부정행위 날짜로 든 내비게이션 기록 가운데 상당수는 남성이 낚시 같은 취미활동이나 지인 모임을 위해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폈지만, 법원은 이 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이 커플링 사진과 숙박업소 방문 사진, 아파트 입·출차 내역을 더해 반박하자,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두 번째 준비서면으로 다시 답했습니다. 사진 속 반지는 커플링이 아니라는 점, 외출 기록만으로 지금도 만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고, 남편과 딸의 통화 녹취록 등을 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교제 기간은 소 제기 전 여름까지였고, 관계가 소송 중까지 이어졌다는 원고 주장은 판결의 인정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법무법인 대진이 각 자료를 변론에 어떻게 활용하거나 반박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변론 활용 전략
내비게이션 검색내역 (원고 제출)원고가 부정행위 날짜로 든 날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성이 낚시 같은 취미활동이나 지인을 만나러 가며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
차량 블랙박스 화면·녹취록 (원고 제출)남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되,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기혼 사실을 안 시점을 다툼 (법원은 녹취 속 대화를 근거로 기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
커플링 등 사진 (원고 제출)사진 속 반지는 커플링이 아니고, 반지를 근거로 관계가 오래됐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
아파트 입·출차 내역 (원고 제출)외출 기록만으로 지금도 만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 (판결은 교제를 소 제기 전 여름까지로 인정)
남편과 딸의 통화 녹취록 등 (피고 제출)원고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을 제시 (법원은 이 자료만으로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측 소송비용계산서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견서를 내 사용되지 않고 환급될 송달료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송달료를 실제 지출액만 산입)

4.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가 낸 자료를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서면에 적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기록에 남은 변론과 그 결과입니다.

①상간녀 손해배상 감액의 출발점 — 교제 사실은 인정하고 사죄의 뜻부터 밝히다

첫 준비서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의 경위가 어떠했든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적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고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만 따로 떼어 반박했습니다. 이후 서면에서 다툰 쟁점은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 기혼 사실을 안 시점,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였습니다.

②'지금도 만난다'는 주장 — 아파트 입·출차 기록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남편이 주말마다 오후에 나갔다가 밤늦게 귀가한 아파트 입·출차 내역을 들어 두 사람이 소송 중에도 만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서면 스스로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외출 기록만으로 만남을 단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의 인정사실은 두 사람의 교제를 소 제기 전 여름까지로 적었고, 소송 중 만남은 인정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③교제 경위를 먼저 밝히다 — 판결문에 남은 '건강걷기모임'

소장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준비서면에서 두 사람이 수도권의 산과 둘레길을 걷는 건강걷기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인정사실에 두 사람이 “건강걷기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다고 적어, 두 사람이 만난 경위를 이 설명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④상간녀 손해배상 감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5,000만원 중 2,000만원 기각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간통죄 폐지를 들어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 청구액의 40%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⑤다툴 만한 다툼이었다 —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 연 5%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만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선고 때까지 의뢰인이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했다고 법원이 본 대목입니다.

5.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판결 결과

서울가정법원
위자료 3,000만원 · 나머지 청구 기각
청구액 5,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방어율 40%) ·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 판결 확정 · 소송비용 상환액은 신청액 474만 2,000원에서 453만 518원으로 확정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사건에서 지켜 낸 핵심은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 조건입니다. 원고는 블랙박스 녹취록과 숙박업소 방문 사진 등을 근거로 5,000만원을 구했지만, 법원은 3,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연 12%가 아닌 연 5%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지만, 원고가 내세운 금액과 이자 조건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상환액도 신청액보다 줄어든 453만 51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이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교제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한 점
  • 그러나 혼인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파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당사자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 청구를 기각한 점
  • 판결이 인정한 교제 기간은 원고가 주장한 '소송 중까지 지속'이 아니라 소 제기 전 여름까지였던 점
  • 의뢰인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가 아닌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적용한 점
  •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상환액이 신청액보다 21만 1,482원 적은 453만 518원으로 정해진 점

7.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인정할 것은 인정한 첫 서면법무법인 대진은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사건의 첫 준비서면에서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뒤, 사실과 다른 주장만 따로 떼어 반박했습니다.
02
원고 자료를 하나씩 짚은 반박내비게이션 기록의 날짜, 커플링이라는 반지 사진, 아파트 입·출차 내역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이혼변호사가 자료마다 사실과 다른 점을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03
추측을 사실로 남기지 않은 대응원고 측이 “유추할 수 있다”고 쓴 소송 중 만남 주장에 대해 외출 기록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판결의 인정사실은 교제를 소 제기 전 여름까지로 적었습니다.
04
금액과 이자까지 따진 방어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2,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으며, 의뢰인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은 연 5%만 적용했습니다.
05
판결 뒤 소송비용까지 챙긴 대응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고,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상환액을 신청액보다 21만 1,482원 적은 453만 518원으로 정했습니다.

8.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고, 원고가 어떤 자료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사진, 녹취록처럼 원고가 배우자 쪽에서 확보한 자료가 많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첫 준비서면에서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교제 시점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은 따로 반박했고, 이후 관계가 지금도 이어진다는 주장도 두 번째 준비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에 도움이 되나요?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생기므로, 정말 몰랐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이나 주변 사정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 법원은 블랙박스 녹취 속 대화를 근거로 의뢰인이 주장한 시점보다 앞서 남성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임은 인정하되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2,000만원 적은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은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상간자가 보인 태도, 당사자의 나이 등을 종합합니다. 원고가 내세운 사정 가운데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짚는 것이 액수 다툼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5,000만원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3,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이미 나빴다면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사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파탄이 부정행위보다 앞섰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대화가 거의 없었다는 녹취록 등을 냈지만, 법원은 그 자료만으로는 파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감액은 파탄 주장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인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따로 진행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이고,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별도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고 남편도 반소를 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제 상대였던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따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소송은 따로 판단되므로 소장을 받은 쪽은 자신의 사건에 맞춘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나요? 이혼소송 비용과 같은 기준인가요?
상간 소송도 이혼소송 비용과 마찬가지로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고,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474만 2,000원의 상환을 구했고, 법무법인 대진은 의견서를 내 사용되지 않고 환급될 송달료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송달료를 실제 지출액만 넣고 인지대도 다시 계산해 상환액을 453만 518원으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대진은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사건에서 원고가 낸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가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제 사실은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히되, 교제 시점과 '지금도 만난다'는 주장은 두 차례 준비서면으로 반박했고,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판결에서 위자료는 5,000만원 청구 중 3,000만원으로,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로 정해졌습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수원 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바로 답합니다. 지금 010-7282-8114로 전화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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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액이 곧 판결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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