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위자료 5,000만원 청구에서 2,000만원을 막아 낸 방어
원고는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5,000만원을 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 교제하던 남성의 아내가 위자료 5,000만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
- 원고 측은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 내비게이션 기록, 숙박업소 방문 사진, 아파트 입·출차 내역까지 제출
-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와 두 차례 준비서면으로 교제 시점과 '지금도 만난다'는 주장을 반박
- 위자료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방어율 40%),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 연 5%
건강걷기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녹취록과 내비게이션 기록, 숙박업소 방문 사진까지 붙은 소장이었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방어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5,000만원 전액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소송 중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교제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은 서면으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판결이 인정한 교제는 소 제기 전 여름까지였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도 연 12%가 아닌 연 5%로 정해졌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결정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5,000만원 | 3,000만원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 | 2,000만원 감액 (방어율 40%) |
| 지연손해금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 판결 선고일까지 이율 연 5%로 낮춤 |
| 소송비용 상환액 | 474만 2,000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453만 518원으로 확정 | 신청액에서 21만 1,482원 감액 |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 측 자료가 교제의 시작과 끝, 기혼 사실을 안 시점 가운데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만남의 경위와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휴대전화 속에만 남아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5,000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 상대방 지위
- 원고 (교제 상대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
- 판결결과
- 위자료 3,000만원만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 · 판결 확정
2.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원고 측의 공격
의뢰인은 수도권의 산과 둘레길을 함께 걷는 건강걷기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몇 달 뒤 그 남성의 아내가 낸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 하나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거쳐 의뢰인을 특정했고,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장에 적힌 날짜와 사진, 녹취록을 마주한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 할지,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이 가능하기는 한지조차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남성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녹취록과 내비게이션 검색내역을 보면 교제는 소장에 적힌 첫 날짜부터 거의 매 주말 이어졌고, 소송이 진행되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상간녀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하므로 5,000만원이 적정하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로 블랙박스 화면 캡처와 녹취록, 내비게이션 검색내역에 이어 숙박업소 방문 사진, 커플링이라는 반지 사진,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냈습니다. 혼인이 화목했다는 근거로는 가족모임 사진과 가족 대화방 내역, 남편과 딸의 통화 녹음까지 제출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40년 가까이 혼인을 이어 왔고 장성한 자녀 셋을 둔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주말마다 오후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온다는 아파트 입·출차 내역을 들어, 두 사람이 지금도 만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선임과 함께 답변서를 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는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기혼 사실을 안 시점 등 원고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이 반박 서면에서 관계가 지금도 이어진다고 주장하자 담당 이혼변호사는 두 번째 준비서면으로 만남의 횟수와 지속 여부를 다시 다퉜고,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해 판결까지 상간녀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인정할 것과 다툴 것부터 나눠야 합니다
원고가 낸 블랙박스·내비게이션·입출차 기록이 각각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무료 전화 상담 연결3.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교제 사실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나누어 반박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첫 준비서면에서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 서면에서 두 사람이 건강걷기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원고가 부정행위 날짜로 든 내비게이션 기록 가운데 상당수는 남성이 낚시 같은 취미활동이나 지인 모임을 위해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폈지만, 법원은 이 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이 커플링 사진과 숙박업소 방문 사진, 아파트 입·출차 내역을 더해 반박하자,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두 번째 준비서면으로 다시 답했습니다. 사진 속 반지는 커플링이 아니라는 점, 외출 기록만으로 지금도 만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고, 남편과 딸의 통화 녹취록 등을 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교제 기간은 소 제기 전 여름까지였고, 관계가 소송 중까지 이어졌다는 원고 주장은 판결의 인정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법무법인 대진이 각 자료를 변론에 어떻게 활용하거나 반박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내비게이션 검색내역 (원고 제출) | 원고가 부정행위 날짜로 든 날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성이 낚시 같은 취미활동이나 지인을 만나러 가며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 |
| 차량 블랙박스 화면·녹취록 (원고 제출) | 남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되,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기혼 사실을 안 시점을 다툼 (법원은 녹취 속 대화를 근거로 기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 |
| 커플링 등 사진 (원고 제출) | 사진 속 반지는 커플링이 아니고, 반지를 근거로 관계가 오래됐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 |
| 아파트 입·출차 내역 (원고 제출) | 외출 기록만으로 지금도 만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 (판결은 교제를 소 제기 전 여름까지로 인정) |
| 남편과 딸의 통화 녹취록 등 (피고 제출) | 원고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을 제시 (법원은 이 자료만으로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
| 원고 측 소송비용계산서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의견서를 내 사용되지 않고 환급될 송달료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송달료를 실제 지출액만 산입) |
4.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가 낸 자료를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서면에 적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기록에 남은 변론과 그 결과입니다.
①상간녀 손해배상 감액의 출발점 — 교제 사실은 인정하고 사죄의 뜻부터 밝히다
첫 준비서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남성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의 경위가 어떠했든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적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고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만 따로 떼어 반박했습니다. 이후 서면에서 다툰 쟁점은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 기혼 사실을 안 시점,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였습니다.
②'지금도 만난다'는 주장 — 아파트 입·출차 기록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남편이 주말마다 오후에 나갔다가 밤늦게 귀가한 아파트 입·출차 내역을 들어 두 사람이 소송 중에도 만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서면 스스로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외출 기록만으로 만남을 단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의 인정사실은 두 사람의 교제를 소 제기 전 여름까지로 적었고, 소송 중 만남은 인정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③교제 경위를 먼저 밝히다 — 판결문에 남은 '건강걷기모임'
소장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준비서면에서 두 사람이 수도권의 산과 둘레길을 걷는 건강걷기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인정사실에 두 사람이 “건강걷기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다고 적어, 두 사람이 만난 경위를 이 설명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④상간녀 손해배상 감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5,000만원 중 2,000만원 기각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간통죄 폐지를 들어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 청구액의 40%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⑤다툴 만한 다툼이었다 —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 연 5%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만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선고 때까지 의뢰인이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했다고 법원이 본 대목입니다.
5.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사건에서 지켜 낸 핵심은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 조건입니다. 원고는 블랙박스 녹취록과 숙박업소 방문 사진 등을 근거로 5,000만원을 구했지만, 법원은 3,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연 12%가 아닌 연 5%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지만, 원고가 내세운 금액과 이자 조건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상환액도 신청액보다 줄어든 453만 51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이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교제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한 점
- 그러나 혼인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파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당사자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 청구를 기각한 점
- 판결이 인정한 교제 기간은 원고가 주장한 '소송 중까지 지속'이 아니라 소 제기 전 여름까지였던 점
- 의뢰인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가 아닌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적용한 점
-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상환액이 신청액보다 21만 1,482원 적은 453만 518원으로 정해진 점
6.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판결문은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이 사건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3,000만원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연 5%가 적용됐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연 12%)을 정하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 의뢰인의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아 연 12%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이 절차에서 상환액이 453만 51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사건번호를 따로 적지 않고 이 판례의 법리 문장을 그대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책임의 성립을 살폈고, 위자료 액수는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따로 정했습니다.
7.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상간녀 손해배상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액이 곧 판결액은 아닙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