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신청을 1차 심문기일에 취하시킨 방어 성공
- 이혼 본안 진행 중 상대방이 접근금지·면접교섭 등 사전처분을 광범위하게 신청한 사건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측 반박 자료와 법리적 한계를 정면 제시
- 1차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이 신청 전부를 자진 취하 — 사전처분 발령 차단
- 본안 소송에서도 의뢰인 측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잠정조치를 사전 봉쇄
의뢰인은 본안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대방으로부터 접근금지·임시양육·면접교섭·임시후견인 선임 등 광범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의뢰인의 일상에 직접적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전처분의 특성상 심문기일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인식하였습니다. 신청서에 담긴 주장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한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청인 측이 인용 가능성을 재판단할 수밖에 없는 반박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이 신청을 모두 자진 취하하였고, 사전처분 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과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심문기일이 잡히고, 의뢰인의 반박이 부실하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례처럼 심문기일 이전에 반박 자료와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면 신청 자체를 취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신청인 (이혼 본안의 피고)
- 사건 유형
- 사전처분 (접근금지·면접교섭·임시후견인 등)
- 청구 내용
- 이혼 본안 진행 중 잠정 처분 신청
- 상대방 지위
- 신청인 (이혼 본안의 원고)
- 판결결과
- 1차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이 사전처분 신청 모두 취하 — 사전처분 발령 0건
상대방의 공격
상대방은 본안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본안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 항목에는 접근금지, 임시 양육, 면접교섭 제한, 임시후견인 선임, 부양료 등 가사소송의 보전처분 카탈로그에서 활용 가능한 거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전처분이 발령되면, 본안 결과와 무관하게 의뢰인은 일상 생활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접근금지가 발령되면 가족과의 일상 접촉이 차단되고, 임시 양육·면접교섭 제한이 발령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서는 의뢰인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강한 어조의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진은 주장의 강도가 곧 인용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과 달리 잠정성·필요성·긴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신청서의 강한 주장만으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진은 신청서의 모든 주장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고, 이혼방어 관점에서 의뢰인 측 반박 자료와 법리적 한계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의견서를 1차 심문기일 이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까지의 시간은 2~3주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반박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늦으면 그대로 인용됩니다.
010-7282-8114 사전처분 즉시 상담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심문기일 전 의견서 + 객관적 반박 자료 + 법리적 한계 제시"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심문기일에서 즉흥 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처분은 심문기일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처음 사실관계를 다투면 재판부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대신, 심문기일 이전에 의뢰인 측 사실관계와 반박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청인 측이 자신의 주장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래는 심문기일 전 정리·제출한 자료와 그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요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의뢰인 측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표 | 신청서 주장 시점과 의뢰인 측 일정을 대조하여 객관적 모순 부각 |
| 112 신고 기록·진단서·경찰서 출입 기록 부재 자료 | 신청 사유로 거론된 사항이 공식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 |
| 가족·자녀들의 의뢰인 측 일상 관련 자료 | 임시 양육·면접교섭 제한이 자녀 복리에 오히려 해롭다는 점 입증 |
| 의뢰인 측 거주지·생활 패턴 자료 | 접근금지의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시 |
| 본안 답변서 핵심 사실관계 요약 | 본안 변론과 보전처분 의견서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 확보 |
| 유사 보전처분 사례 판례 정리 | 잠정성·필요성·긴급성 요건의 판단 기준을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 |
| 임시후견인·임시양육 관련 가사소송법 조항 정리 | 신청 항목별 인용 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법리 한계 부각 |
| 의뢰인 인적 보증·재산 자료(필요 시) | 긴급한 자산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
핵심 변론 5가지
법무법인 대진이 1차 심문기일까지 정리한 핵심 변론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각 포인트는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①잠정성·필요성·긴급성 요건의 결여 지적
사전처분은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관계를 정해 두는 처분이므로, 신청 시점에 잠정성·필요성·긴급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의 주장이 본안 사유와 동일하다는 점, 본안 변론으로 다툴 수 있는 사항을 보전처분으로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②객관적 기록의 부재로 사실 다툼 명확화
신청 사유로 거론된 사항들이 112 신고, 진단서, 경찰서 기록 등 객관적 공식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변론에서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한 사실관계 다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③자녀 복리 관점의 임시 양육·면접교섭 반박
임시 양육·면접교섭 제한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의뢰인 측 환경이 자녀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가족 관계 자료와 일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④접근금지·임시후견인 등 항목별 법리 검토
각 신청 항목의 인용 요건을 가사소송법 규정 단위로 검토하고, 신청서의 사실관계로는 충족되지 않는 항목이 다수 있음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항목별 법리 한계를 명확히 보여 줌으로써 일괄 취하의 동기를 만들었습니다.
⑤본안 변론과의 정합성 확보
본안 답변서와 보전처분 의견서의 사실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일관된 변론 라인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과 보전처분 양쪽 모두에서 신뢰 가능한 변론을 제공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인식시켰습니다.
판결 결과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결과 — 정확히는 신청인 스스로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자진 취하시킨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상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차 심문기일에서 신청인 대리인이 사건을 모두 취하한다고 진술 — 즉시 종결
- 접근금지 사전처분 미발령 — 의뢰인의 가족·주거지 접근 자유 유지
- 임시 양육자 지정 미발령 — 본안에서 양육권 다툴 수 있는 환경 보존
- 면접교섭 제한 미발령 — 자녀와의 관계 유지 가능
- 임시후견인 선임 미발령 — 의뢰인 재산·신상 결정권 보호
- 본안 소송에서도 의뢰인 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이혼방어 효과 극대화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사전처분 신청서, 받자마자 시계가 돌아갑니다.
심문기일 전에 대응이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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